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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 육아휴직

안녕하세요~문의드리려고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2023년 1월 1일부터 모 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근무하고자 열의를 가지고 입사를 하였으나 한 직원의 텃세등으로 도저히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생각되는데 직장내 괴롭힘은 증거모으기도 어렵고 싸워나가는 과정도 쉽지 않아보여서 대신 6개월 근무후 육아휴직을 쓰자 마음을 바꿨습니다. 저는 2023.01.01~2023.12.31일까지 1년 계약한 직원입니다. 1. 이경우 육아휴직을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저는 기존 직장에서 2016.05.02~2016.06.24일까지 육아휴직중 희망퇴직을 하였습니다. 저의 잔여 육아휴직 가능일은 몇일일까요? 3. 제가 육아휴직을 최대한 쓰고자 한다면 회사에 언제 육아휴직을 하겠다 말을 해야할까요? 생각같아서는 미리 말하고 7월부터 바로 사용하고 싶지만 180일이 안지나서 회사에서 거부하고 이러면 곤란할거 같아서 180일 지나고 말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미리 예정으로 말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육아휴직후 회사서 더 이상 일을 하기는 어려울거 같은데 제 경우 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아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 그리고 퇴직후 회사로 돌아가는건 어려울거 같은데 이경우 실업급여 대상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17일 강동구 어린이집 노동법률강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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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3월 17일 (금) 강동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교육은 총 85명이 참가하였으며, 인사·노무관리에 필요한 노동법률과 관련된 정보를 나누며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의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노동권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를 진행한 센터의 전유경 노무사는 근로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근로계약서 작성법, 연차유급휴가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어서 생애주기별 모·부성보호제도를 살펴본 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업주 4대보험 처리방법, 고용보험 급여 사업주 확인서 작성법, 고용노동부 사업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 이후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는데,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연차유급휴가대체 기준이 궁금해요’,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 등 대체로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질문이 많았습니다.

 

교육 종료 후 센터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교육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번 강의에서 가장 문의가 많았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전유경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대처방안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내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방문 상담한 적이 있는데, 부서 원장님에게 사유서와 업무일지 등을 제출한 후 오눌 오후 3시에 대면 상담을 하게 됐는데, 녹음을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거부해도 된다고 해서 그럼 이메일 주시는 거냐고 물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종이로 제출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계약직이고 연차를 다 쓴 상황이라 점심 시간을 이용해 방문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거부

안녕하세요. 5인미만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출산예정일은 5.19일이고 5.2-7.30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는 줄 수 있으나 육아휴직은 줄 수 없다고 3/22에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으며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고를 하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1. 권고사직을 수용할 경우 7.30일 자로 바로 퇴사처리가 되는지? 2. 권고사직 / 해고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3. 5인미만 사업장이여도 출산휴가 이후 30일은 해고가 불가능한지? 4. 출산휴가가 끝난 이후 30일은 해고가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30일동안은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해야하는건지 그 기간동안만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건지? (고용노동부에서는 육아휴직 신청서를 문서로 제출하고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30일 기간동안은 육아휴직 적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음)

임신 중 퇴사 권고

2022년 11월에 입사하여 직장생활 중인 직장인입니다. 2023년 1월 28일에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회사에는 1월 31일에 임신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금일(2023년 3월 22일) 대표님이 호출하여 대표님과 면담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제 생각으론 현재 12주 차 6일 임산부 몸으로 이직은 불가능한 것 같아, 대표님께 이직은 힘들 것 같다고 전달하였고, 대표님은 회사도 힘들어서 1~2달의 월급으로 임산부의 안정을 얘기하시며 퇴직을 권유하셨습니다. 생각해보고 얘기를 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직장을 그만둘 의사가 없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 한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일을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임신한 몸으로 이직이 가능할까도 문제이지만, 이직하더라도 육아 휴직을 받으려면 회사 6개월 이상을 다녀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직 후 아이 출산 예정일까지 6개월이 안 됩니다. 너무 막막합니다.

계약서와 다른 오류

안녕하세요? 보육교사입니다. 처음 2023년 2월 28일에 작성된 계약서와는 다른 내용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원장님께서 들어와 휴게시간인듯 하지만 원아 이름조차 파악되지 않아 수시로 부르시는 등 일과 전혀 분리가 되지 않는 휴게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서류에는 원장님이 임의로 작성된 휴게시간으로 동의를 강요받아 사인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분명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이 25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학기가 시작하자 원장님께서 10시간으로 축소해 지급하는 등 처음 이야기와는 다르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바뀐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연장반 원아들의 보육인원 초과로 시간외로 근무하고 있으나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할 뿐더러 다음 날 수업준비/서류작성도 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에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직장맘 고맙데이 이벤트] ‘고마워’ 삼행시로 직장맘을 응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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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블로그 게시판에 댓글을 작성 후 꼭 네이버 폼(이벤트 참여하기 클릭)으로 선물받을 연락처를 남겨주세요_홈페이지 댓글 창은 개인정보가 공개됩니다

 

※ 연락처 미 작성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퇴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 시점 : 2023년 4월 30일 복직일 : 2023년 5월 1일 만 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있으며, 3명의 자녀에 대하여 출산휴가 및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자녀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회사에 현 상황을 설명하며 무급 육아휴직과 재택근무 형태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지만 모두 승인 거부된 상황입니다. 재택근무 형태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번 요청하였으나 2번 모두 승인 거부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문의사항 입니다. 1.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할 수 없다는 메일을 받은 후 언제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2. 취업규칙에는 '퇴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퇴사하게 될 경우 저는 언제쯤 회사에 퇴사 의사를 이야기해야할까요? 3. 퇴사일은 4월 30일이 되는건가요? 4. 4월 30일자로 퇴직한다면 회사에서는 언제까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줘야 하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고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당 통폐합 관련

저희 회사에서 2023년도에 수당을 통폐합하면서 1-3급 인상률과 4-5급 하위직급의 인상률에 최대 3배 차이가 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 수당은 교통비, 직급보조비(신설), 직책수당(신설), 민원수당이 있었고 2023년도는 교통비, 민원수당은 그대로 있고 직급보조비를 삭제하고 직책수당을 인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4-5급이 받던 민원수당을 1-3급까지 확대하였고 직급보조비가 직책수당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하여 통합하면서 조금씩 인상하였습니다. * 아래는 사측이 제시한 변경사항입니다. □ 직급보조비 삭제 : 직책수당과 유사하여 중복성을 없애고자 이를 삭제 □ 직책수당 인상 및 확대 : 과장급~본부장급 직책수당을 전년대비 각 100,000원 인상하였으며, 대리 이하 직원들의 직책수당은 100,000원으로 통일하여 지급 □ 민원수당 확대 : 기존 일반직 4급 이하 직원들만 받던 민원수당을 전직급으로 확대 직급보조비는 1~5급 각 급수에 따른 보조비인거고 직책은 본부장 , 과장, 대리 이런 직책에 따른 수당인건데, 저희 회사 규정상 본부장은 1~3급에서 될수 있으니 엄연히 이 두개는 다른 개념이고 중복된다고 합치는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저희가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수당인상 관련해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은 없다고(모두 인상은 되었고 인상률 차이의 문제) 의견청취만 형식적으로 하고 변경된 안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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