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고충] 소기업 근로자에 ‘무급휴직 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급
서울시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
∎ 지원규모 : 무급휴직자 10,000명 지원
∎ 지원요건
- 2021.4.1.~2022.6..30. 기간 동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2.7.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2022.5.10.(화) ~ 2022.6.30.(목)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등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 제출서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자치구별 접수 안내 확인 가능)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 뉴스 → 분야별 뉴스 → 복지 → 소기업 근로자에 '무급휴직 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급(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