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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커뮤니티<비타민>, 첫 모임

어제의 청춘이 오늘의 청춘에게 보내는 안부

 

3월 16일, 영화 커뮤니티<비타민>이 2022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남의 어색함은 찰나일 뿐, 각자의 소지품을 이용한 자기소개를 하며 분위기는 봄날 햇살처럼 따뜻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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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커뮤니티<비타민>은 성수역 인근 직장맘 모임으로 22년 센터와 처음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평일 저녁 함께모여 다양한 주제의 영화로 폭넓게 감상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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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다음영화]

 

이번 3월 영화는 ‘미싱타는 여자들’ 이였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극찬을 받아 더욱 궁금했던 영화인데요, 영화 내내 1970년대 평화 시장에서 미싱사로 일하며 노동 운동에 앞장섰던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담담하게 펼쳐집니다. 평화 시장 노동 운동이라고 하며 ‘전태일 열사’만을 기억하고 떠올리지만 그에 못지않게 치열했던 여성 노동자의 외침과 운동가로서의 그들의 존재를 영화는 여과 없이 생생하게 보여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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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먹먹해지는 마음과 눈물로 한동안 말을 나누지 못했는데요, 살짝 마음을 추스르고 영화를 보고 난 후의 느낌과 생각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영화가 너무 무겁지 않게 편안하면서 담담하게 그려내 슬프지만 유쾌하게 볼 수 있었고 더 여운이 남았어요

 

서럽고 억울했던 시대를 살아낸 분들의 이야기가 너무 먹먹했습니다. 그 시대를 그렇게 살아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보는 내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났어요. 알지 못했고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많은 사람이 이 영화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느끼는 것이 많아 다시 한번 영화를 찬찬히 보고 싶고 특히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보고 싶어요.”

 

이 영화는 단지 노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차별, 여성 등 다양한 사회의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16살의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분들처럼 나도 당당하게 지나온 나를 칭찬할 수 있도록 살고 싶습니다"

 

 

다음 4월은 또 어떤 영화로 각자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나눌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가 크네요.

이름처럼 피로를 싹 날려버리는 영화 커뮤니티<비타민>의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2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가족 등 기타] 청소년과 함께하는 든든한 정책 #1

청소년과 함께하는 든든한 정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 지원

- 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검정고시 지원

-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과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저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청소년부모에게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

- 청소년부모 본인과 자녀의 학습․생활도움 지원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 전문 상담과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저소득(기준숭위소득 75% 이하) 청소년부모의 아이돌봄지원 확대

: 청소년부모의 아이돌봄 지용 본인부담금 추가 5% 지원

<지원 내용>

- 종일제․시간제 가형 미취학 : 기존 85% → 90%로!

- 시간제 가형 취학 : 기존 75% → 80%로!

 

여성가족부 공식 블로그 바로가기(클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

여성가족부 공식블로그→쉽게보는 정책→ 청소년과 함께하는 든든한 정책 #1 (클릭)

 

문의 : 1644-6621(가족상담전화) / 1388(청소년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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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_여성가족부 공식블로그

육아기단축근무급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작년 1월부터 근무하다가(고용보험 가입) 올해 3월부터 주3회 8시간 근무 기본급:1,500,000 식대:100,000 차량유지비:200,000(총 1,800,000) 받기로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치료실을 다니는데 선생님을 구하지 못해 제가 일을 쉬고 치료실을 동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육아기단축근무를 다음주부터 쓰기로 사장님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육아기때 근무시간은 주 2회 7.5시간씩 15시간이요 이 경우 1,800,000을 계약하고 근로한지 보름정도 된건데 중간에 육아기단축근무를 써도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근무할시 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 고충] 2022년, 서울시 마음안심버스사업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국가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로 '마음안심버스'를 계획하고,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음안심버스 사업이란? (내용 출처: 2021년 마음안심버스 운영안내)

마음안심버스 사업이란,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주민(지역)을 대상으로 기동력 있는 버스를 활용하여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총 8개 시·도, 18대(광역 4대, 기초 14대)가 운영 중이며 지자체 규모나 상황에 맞춰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2021년 6월 기준) 서울시에서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제반사항을 준비하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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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블로그

 

마음안심버스 서비스 내용

1. 홍보 및 캠페인

- 정신건강 및 자살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및 캠페인 수행

 

2. 정신건강 검진 및 스트레스 측정

- 대상자 및 정신과적 증상에 따른 정신건강 평가 (+ VR 힐링콘텐츠 제공)

-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3. 정신건강 상담 및 사례관리

- 정신건강 전문가 연계

- 취약계층, 위기가구 방문 상담 및 모니터링

-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 위기대응 및 현장 상담소 운영

 

4.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의뢰

-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대상 연계

- 유관기관 연계 협력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공식블로그 → 공지/소식 → 2022, 서울시 마음안심버스사업

 

문의: 02)3444-9934(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지원팀)

 

 

 

 

육아휴직급여관련의 건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3월에 첫아이를 임신하고 현재 육아휴직중인맘입니다. 준공공기관이라 육아휴직이 3년까지 인정이 되어 올해 6월까지 2년 정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둘째를 임신하게 되어 올해 6월 바로 출산휴가를 이어서 사용할 예정인데요. 이럴경우에 첫째의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잔여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복직 6개월 후에 지급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저처럼 둘째를 바로 임신하게 되어 3개월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째의 육아휴직급여는 언제 지급이 가능한건지요?

부당한 결근처리 및 임금 삭감

수고많으십니다. 근로계약시간 만큼 정상적으로 재택근무를 하였는데도 결근처리를 하여 본인의 급여를 삭감하였습니다. 저는 4시간 돌봄업무 시간제 근로자로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만큼 일하고 시간이 남는 경우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일에는 재택근무를 명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1. 12월 한달간 이용자 지원이 없는 시간에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명 받은 상황 2. 12월 10일 금요일 12월 13일 월요일자 대직 명령( 동료의 휴가로 현장대직 발생 )을 카톡 으로 받고 현재의 눈 건강상태(시야가 흐려지는 현상이 있어 안약 투약 중이므로 시각장애인 지원은 어려움)를 이유로 대직이 어렵다는 최종 의사표현을 12월 11일 토요일 카톡으로 했고 이에 회사에서는 확인하고도 의사표현이 없어 수용된 것으로 추정. 3. 12월 12일 일요일 오후 4시경 아프다는 이유로 근무 배제할 수 없다는 회사의 카톡 답장 왔으나 당일 확인하지 못함. 4. 12월 13일 월요일 09시 출근인증 전송으로 정상적인 재택 근무를 시작함- 회사에서는 재택인증사실을 확인하였고 달리 의사표현 없었음. 09시 17분에 일요일자 회사카톡답장을 확인하고 늦게 확인했음을 카톡으로 알렸으며 이를 확인하고도 회사측에서 아무 말이 없어 계속 재택 근무 후 근무일지작성과 퇴근 인증함. 5. 12월 14일 화요일 대직 명령에 응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한 것에 대해 조치사항 검토 중이라는 카톡을 받음. 6. 12월 22일 해당일인 12월 13일 재택근무일지가 제대로 출력이 안된다는 회사의 말을 듣고 재전송 함 ( 재택근무시 근무일지를 화일로 전송하면 회사에서 출력 보관함- 이 또한 근무를 인정하는 표시로 추정 ) 6. 그러다 1월 7일 회사의 근무명령에 응하지 않고 임의로 근무를 하였다며 결근처리한다는 문서를 메일로 보내옴 7. 이에 납득하기 어려우니 소명할 수 있도록 회사내 프로세스를 알려달라고 당일 바로 요청함 8. 1월 20일이 되어서야 관련 프로세스가 없으며 문서대로 처리하겠다는 메일 보내옴. 9. 1월 25일 월급에서 소급 삭감 이상과 같습니다. 저는 특히 아래의 사유로 위와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적절한 구제조치방법을 구하고자 합니다 1. 갈등의 여지가 있어서 직접적인 통화가 필요한 대직명령에 대해 근무일이 아닌 일요일 오후 전화가 아닌 카톡으로 명령을 전달하였고 이를 근로자가 인지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등 적극적인 의사전달행동을 하지 않음 – 정상적인 의사소통이란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상대방이 인지하도록 추가 전화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2. 재택출근 인증과 카톡을 확인하고 직원이 재택근무를 시작했음을 인지하고도 노무거부의사를 표하지 않고 근로자가 소정시간을 근무하게 하였음 (연차촉진의 경우도 연차를 명하였으나 거부 후 출근하여 근무하면, 적극적인 노무수령거부가 없을 경우 근무인정 된다고 알고 있음) 3. 그간 이용자와의 연계나 대직등의 업무 수명은 회사의 일방적인 명령보다는 근로자의 의사도 수렴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형태로 근무함(이번엔는 사무실대기가 재택근무로 바뀐 것임)업무수행이 어려운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도 다른 때와 다르게 경위파악등도 없이 따르라고만 하였고 심지어 명령불복을 이유로 급여삭감을 하는 것은 부당함.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적절한 방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2022년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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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방법(필수) : 회원가입 → 사업신청 →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지원사업 → 서류첨부→ 접수완료

※ 회원가입 후 본인 핸드폰번호 확인 요망

※ 서류 미첨부시 접수 불가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문의전화 : 02-861-3012(인식개선사업팀)

 

자세한 내용보기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공지사항 - [공지] 2022년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신청 안내(클릭)

육아휴직 중 임대소득이 월 150만원 발생했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인 직장맘입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임대소득이 월150만원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어요. 저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답변

  1. 고용보험법에서는 임대사업자도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취업'에 해당됨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관련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16조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취업’은 자신이 사업장을 내어 운영(공동운영 포함)하는 자영업이 포함되고, 임대사업자도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며, 부동산 임대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자영업자이거나 사무실과 근로자 없이 임대료만 받는다는 이유가 자영업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보전 기능을 감안하여 일정소득 이상이 발생시 급여 지급 필요성이 낮으므로 임대사업자도 자영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 임대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여 동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1. 유지보수비용을 제외한 임대수익이 소득의 기준이 됩니다.

일반사업의 경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을 소득으로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 중 임대사업의 경우 유지보수비용 등을 제외한 임대수익을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보증금, 전세금 등도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소득에 포함됩니다. 동 금액이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취업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73조 제2(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 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육아휴직 급여)

  •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대소득이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사유(취업)인 자영업을 통한 소득에 포함 여부 (여성고용정책과-447, 2020.01.30.)>

 

질 의

 

❑ 임대소득으로 월 15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취업은 자신이 사업장을 내어 운영(공동운영 포함)하는 자영업이 포함되고, 임대사업자도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며, 부동산 임대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자영업자이거나 사무실과 근로자 없이 임대료만 받는다는 이유가 자영업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보전 기능을 감안하여 일정소득 이상이 발생시 급여 지급 필요성이 낮으므로 임대사업자도 자영업에 포함.

※ 육아휴직자가 배우자, 부모 등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으로 허락(사업등록증상 대표로 등재)한 명의대여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취업으로 보지 아니함

 

❑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 중 임대사업의 경우 유지보수비용 등을 제외한 임대수익*을 소득으로 판단하고 동 금액이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함(일반사업의 경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을 소득으로 판단).

* 보증금, 전세금 등도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포함

 

❑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 임대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여 동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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