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시점 권고사직 또는 종료 후 정리해고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9월 회사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함께해 결혼 출산 등 겪으면서 한 직장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워킹맘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동안 운영자가 중간 1차례 바뀌었고 지금의 운영자와는 6년기간이고 실질적으로는 중간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4년정도 일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3월 1일-2023년 2월 28일까지 육아 휴직 1년을 사용하게 되었구요. 올해 3월 1일자 복직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복직 한달 조금 남긴 1월 19일 갑작스러운 직장상사의 연락을 받았고 회의를 통해 새로이 직장 동료들의 부서를 정해야되는데 회사 경영상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하며 직장상사의 전달사항 보다 거의 권고사직이 통보에 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복직을 희망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으로 인해 당사자가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제가 퇴사 대상자 기준이 되야만 하는지 억울한 마음에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이 바뀌며 휴직자라 자리에 없어 상황 설명을 먼저하는거고 다른 직원들한테도 똑같이 사직을 권고하고 희망퇴직자를 받을거라 하시며 직원 중 이기회 실업급여를 받고 쉬고 싶어할 수도 있다며 하시더라고요.
다음날 카톡으로 마음을 무겁게해서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고 복직 희망의사 알겠다고 하시며 운영에 도움을 받고 있는 협력업체에 사정을 얘기하고 긍정적인 방법을 찾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자라 직장 분위기와 운영자의 의중을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그래서 혹시모를 상황에 대처하고자 궁금한점을 이렇게 여쭙니다.
모든 직원들이 권고사직을 희망하지 않고 협력업체에서도 대책이 없다하면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정리해고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데 제가 육아휴직 종료 시점인 2월 28일에 정리해고가 된다면 저는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못 하고 해고가.되는지요? 또 경영상 정리 해고 시 기준은 있는지도 궁금하고 혹시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도 운영자의 선택으로 해고자가 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2022년 1월에 관할구에서 주는 우수직원상 수상 받았고요 회사에서 근속은 제일 오래됐지만 나이와 월급(호봉제로 중간입사자분이 호봉이 높습니다)은 가장 많지 않습니다. 또 제가 세대주로 되어 있으며 자녀가 넷에 부양가족이 많아 꼭 직장을 다녀야하는 입장이고요ㅜㅜ
회사가 오픈 할때부터 다녔는데 대우를 받아본적도 대우를 바란적도 없었지만 해고대상자라고 생각하니 작년 육아휴직을 한게 후회되네요 ㅜ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