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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고충]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긴급생계비 50만원 지원

서울시는 328일부터 422일까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노동자에게 5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 합니다. 이번 지원은 소득감소 규모 등 별도의 심사 없이 3월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수령 증빙만 하면 거주요건 등 기본정보 확인 후 1주일 이내로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고·프리랜서?

: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ex: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스포츠강사(트레이너), 방문 판매원 등)

 

지원 대상

: 사업공고일(2022. 3. 25.) 기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자 중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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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자금과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기수급자

- 온라인 신청: 3.28.(월) 9시 ~ 4.22.(금) 24시

- 현장 신청: 4.11.(월) 9시 ~ 4.12.(화) 17시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신규수급자

온라인/현장 신청: 2022.5월 중순 이후 (추후 서울시 홈페이지에 일정 공지 예정)

 

신청방법

1. 온라인접수: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 사이트(https://worker.seoul.go.kr)를 통해 ①주민등록초본과 ②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입금내역서(은행발급)만 등록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첫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

4월 2일 이후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가능

 

2. 현장접수: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자치구에서 정한 현장에 방문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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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에 대한 거주지 등 최소한의 내용 확인 후 신청 순서에 따라 긴급생계비를 수시로 지급하며, 신청자에게 신청, 진행, 완료 등 단계별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

 

자치구별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현장접수 지정 장소 확인하기(클릭)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 바로가기(클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 뉴스 → 경제 → 특고·프리랜서에 '긴급생계비 50만원' 지원…신청방법은?(클릭)

 

문의: 상담센터 1588-5799

 

 

2022 상반기 운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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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오전 10시반,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2년 상반기 운영위원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김지희 센터장을 비롯 위원들(이보미 서울시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 이용식 사단법인

노동포럼 대표, 이일순 성동희망나눔 단체 대표, 장이정수 중랑 마을넷 상임이사, 최준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평등노동팀장, 박주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평등노동팀 주무관)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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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센터장의 전차회의 보고와 2021년 주요사업보고가 있었으며, 안건으로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하였습니다. 참석한 위원들은 22년도 예산 삭감으로 어려운 가운데 2023년 센터 운영을 위해 사전에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코로나로 인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였던 센터의 사업성과 및 필요성이 부각되어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예방사업 기관으로서의 필요성에 대해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직장맘 대디의 든든한 버팀목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0218일자)

2022-02-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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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맘 A씨는 특정 요일과 시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으나, 사업주가 마음대로 요일과 근로시간을 지정해 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도록 강요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신청한대로 승인해야함이 원칙이라는 행정해석 변경을 서남권센터에서 이끌어냈고,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사업주가 노동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하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직장맘의 신청내용에 반해 사업주가 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강요 해결 사례(서남권지원센터)

 

# 프리랜서 미디어 종사자 직장맘 K씨는 “미디어 업종에 일하면서 동료 선후배 중 어느 누구에게도 일을 그만둔 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다가, 노동청 진정은 난생 처음이라 많이 걱정이 되었다”면서, “혼자였다면 많이 헤메고 힘들었을텐데 함께 해주시고 도움 주시는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님이 있어 정말로 든든했고, 회사로부터 당초 청구했던 금액 전액을 지급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미디어 종사자 직장맘의 쪼개기 근로계약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건 해결(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들의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권 관리․보호와 남녀평등고용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3개 센터를 운영중이다. 직장맘과 직장대디가 개인과 가족, 직장내 고민과 고충이 생길 경우 망설임 없이 직장맘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 https://www.workingmom.or.kr

▸전화 : 02-335-0101 /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친구 검색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 https://gworkingmom.net/

▸전화 : 02-852-0102 /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친구 검색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 : https://www.seoulworkingmom.or.kr/sb/

▸전화 02-308-1220 /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친구 검색 ‘서울시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 지난해 서울시는 직장맘지원센터를 통해 직장맘‧직장대디들의 출산‧육아휴직 사용거부, 임금체불, 부당해고, 노동부당행위 등의 고충 해결을 위한 상담과 권리구제를 약 1만 6천 건(▴직장 내 고충 1만5,455건 ▴개인 고충 309건 ▴가족 내 고충 107건)지원했다.

○ 직장맘․대디들의 임신, 출산, 육아 관련 3고충(개인, 가족 내, 직장 내) 해결을 위한 종합상담(15,871건)을 진행하고, 이 중 해고 등의 부당처우가 발생한 경우 신고접수 즉시 전문가(공인노무사, 변호사, 심리상담가)의 밀착지원(1,173건)을 통해 성공적인 개입·지도 및 권리구제 서비스 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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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출산휴가 신청 시 해고를 통보하는 사례가 있어 노무사들이 적극 개입하여 직장맘을 상담․권리구제 했고, 이외에도 직장맘․대디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노동관련 근거 개정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제안에 나서 성과를 냈다.

○ 직장맘B씨가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을 하던 도중 사업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휴업을 하게 되었다.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하는 중에 휴업을 하게 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중단 여부에 따라 휴업수당의 지급여부, 지급액 등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

⇨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중단된다는 의견으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과 법제처의 법률해석을 이끌어 냈다.

 

□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하는 고충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전문 법률지원단 운영 ▴권리구제 역량 강화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실시 ▴사업주와 직장맘간의 갈등 조정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며 그 동안 직장맘 중심의 센터 운영을 직장대디들도 망설임 없이 센터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통해 직장맘과 대디가 일․가정생활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콜센터 직장맘 대상 고충 발굴 맞춤형 지원과 방과후 및 방학기간 동안 긴급 자녀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도 새롭게 진행할 예정이다.

 

□ 아울러 서울시는 2월 10일(목)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를 G밸리 창업복지센터(기존 가산디지털단지 내 W센터)로 이전해 직장맘과 대디들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서울청년센터 등 입주기업과 협업에 나선다.

○ G밸리 창업복지센터는 1,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인근 직장맘ㆍ직장대디들의 접근이 쉽다.

○ 이번 센터 이전을 통해 G밸리뿐만 아니라 서울시 서남권역 직장맘·직장대디·사업주 지원을 위한 안정적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G밸리 창업복지센터 입주 예정인 서울청년센터, 창업큐브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업해 서울시 직장맘ㆍ직장대디 지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서울시는 직장맘, 직장대디가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사업주 지원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알려 사업장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관련해서 직장맘․대디들의 고충해결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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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5_육아휴직 중 임대수익이 발생했다면

 
Vol.65_2022년 3월 31일자

안녕하세요육아휴직 중인 직장맘입니다제가 휴직하는 동안 150만원 이상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월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어요저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답변보기

언론보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10주년기념 직장맘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서울경제> 라이프점프에 월 1회 연재됩니다. 직장맘, 직장대디의 워라밸을 응원하는 각계 각층의 응원의 목소리를 들려드릴께요.3월 연재 첫 글 : 114주년 3.8 여성의날, 그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자세히보기
국립국어원 쉼표, 마침표 3월 23일자
성평등은 우리 일상 언어에서부터 시작됩니다_김지희센터장 인터뷰
"언어는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 지향하는 바가 모두 언어에 녹아 있지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야말로 성평등 의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더보기
활동소식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동부권, 서남권, 서북권)가성평등 노동실현, 직장맘이 행복한 사회 건설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권수정 서울시의원(보건복지위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2022 (성수역) 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 개최 아이키우며 일하는 엄빠들을 응원합니다!

성동근로자복지센터와 함께 홍보물(마스크, 물티슈, 리플릿)을 담은 부직포소재 가방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며 센터를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더보기 

커뮤니티<오늘 떠나요>첫 활동
경의선 숲길을 걸어요
오늘 떠나요 첫 모임은 경의선 숲길에서 출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움츠러든 몸과 마음을 활짝 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보기
영화커뮤니티<비타민>_미싱타는 여자들 감상
비타민은 성수역 인근 직장맘 모임으로, 평일 저녁에 모여 영화감상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더보기

커뮤니티 <힐링맘>_캔버스 페인팅

올해도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해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일정은 '아크릴화 그리기'입니다. 더보기

2022 카카오톡 친구맺기 이벤트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광진구 어린이집 노동법률교육진행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함께 인사노무관리에 필요한 법률정보,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의무에 대한 인식개선 및 노동권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보기
 
직장맘, 직장대디 워라밸 정보

Q&A 만5-11세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모든 것 자세히보기

서울시마음안심버스사업 자세히보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자세히보기
한부모가족과 함께하는 든든한 정책 #1 자세히보기
청소년과 함께하는 든든한 정책 #1 자세히보기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무료상담 02-335-0101 workingmom@hanmail.net 
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자양동 9-13) 1층

수당관련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시 거주중인 직장맘입니다. 8월 출산예정자이며 올해 12월까지 계약이 끝납니다. 임신중 근로자 기준으로 5월~7월 육아휴직 8~10월 출산휴가 11월~12월 육아휴직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육아휴직수당, 출산휴가 수당이 나오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육아휴직 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산전육휴를 쓰고 출휴쓴다음에 육아휴직예정에 있습니다. 기간은 산전육휴: 3.12~4.16 출휴기간: 4.17~7.15 연차: 7.16~9.12(소진) 잔여육휴: 9.13~23.8.7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육휴기간 1년이 맞게 계산된건지와 금액 및 신청기간이 궁금합니다. 산전인 경우 한달+5일?정도 되는거 같은데 한꺼번에 신청하는건지와 언제 신청해야하는지 그리고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잔여육휴의 경우 매달 기간도래이후 신청하는데, 마지막 도래육휴는 산전육휴를 사용함에 따라 30일이 안되는데 이경우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제 계산상 26일로 나오는데 맞나요? 산전으로 사용하였기에 30일 미도래하여도 신청은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급여는 300이상입니다. 이경우 육휴비는 115만원 지원된다고 들었는데 115만원/해당일자*육휴일자 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궁금증이 많아 죄송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산휴가 기준

현재 임신 8개월차고 예정일은 6월 11일입니다. 지금 1년동안 다니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후 4월부터 일하기로 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줄 수 있다면서 4월부터 다닐 수 있도록 얘기중인데 입사하고 한달만에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찾아보니 아래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있어서 불가능한건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그리고 만약 4월 한달동안 일한게 프리랜서나 알바로 등록되어서 일하는 경우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지연 지급 신청한거는 아예 취소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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