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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

안녕하세요, 이번에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육아휴직 중 퇴사를 한 후,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명시되어있어, 근로기준법 제39조를 언급하며 불필요한 휴직기간 명시 부분을 제외 후 재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요청하신 내용처럼 휴직기간 또한 재직기간입니다. 저희는 경력증명서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기재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보내드린 경력증명서 외에 다른 내용의 경력증명서 발행은 안타깝게도 발행 해 드릴 수 없음을 안내 해 드립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측에서 육아휴직 기간 명시 부분을 제외하고 재발급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차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아내를 대신해 글을 써봅니다. 아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샹활지도원으로 근무중입니다. 2020년11월부터 3개월 ( 첫째 아이 육아휴직) 2021년2월부터 90일 ( 둘째아이 출산휴가) 2021년4월29일 12개월 (둘째아이 육아휴직) 을 사용하고 2022년 4월 29일부로 복직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2018년 8월부로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부여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근무처에서는 복직 후 올해 사용 가능한 연차는 근속 연수를 포함하여 17개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연차는 없다고 안내해주었습니다 2020년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당해 사용해야할 연차는 미리 소진했다고 했습니다만, 복직할 때 연차 갯수가 최소 1년치는 더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육아휴직 피보험단위 일수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과 관련해 나름대로 알아보고 있는데, 명확히 알고싶어 문의를 드려봅니다. 육아휴직을 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겨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지금 직장에는 3/1 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출산예정일은 8월말입니다. 이 경우 180영업일을 채우기가 애매한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3년 미만의 텀이 있는 경우엔 이전 직장의 근로일수도 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업급여는 수령해본 적이 없습니다. 1사업장 근로기간 2022/03/01~ 근무중 2사업장 근로기간 2012/01/25~2021/02/11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조회해보니 위와 같이 나오는데요. 이 경우 1사업장(현재직장)에서 예를들어 조산 등으로 6~7월에 출산을 하게 될 경우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한다고 볼 수 있는건지요? 저는 그렇게 이해되는데 올바른 답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근노무사 역량강화교육] 노동청 사건 실무 전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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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상근 노무사의 상담역량 강화와 상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상담의 질을 향상시키고 밀착지원, 분쟁해결 능력을 확장하고자 역량 강화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교육은 연간 8회에 걸쳐 진행되며, 고용노동청 사건 처리,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산업재해 관련 실무, 행정해석 및 판례 교육 등을 포괄합니다.

 

지난 3월 31일 진행된 2022년 4회차 교육은 ‘노동청 사건 실무 전반’에 관한 주제로 한빛 노동법률사무소 대표이자, 본 센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호준 노무사가 진행하였습니다. 이호준 노무사는 ‘누가 사건을 처리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며 '근로감독관과 고용노동청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노동청에서 실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려주었고, 참가자들에게 노동청 사건을 진행하게 될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노동청 진정서 예시’, ‘출석요구서’, ‘감독점검표’ 등을 나눠주며 노동 상담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해당 강의를 통해 노동청 사건 처리에 대한 실무적인 절차를 다시 정리해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추후 상담 진행 시 내담자에게 노동청에 진정을 넣게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려줄 수 있게 되어 매우 유익한 강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될 교육에서는 노동위원회 사건 실무, 사례 연습 및 서면 작성법 등 다양한 내용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글 법률지원팀 김지원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임신 출산] 서울시, 7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서울시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교통비 지급 방식

-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70만원의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

-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 카드를 새로 발급해 주소지로 배송

 

신청기한  2022년 7월 1일(금)부터 신청 접수

※ 임산부가 편리하고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신청·처리가 가능한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4~6월 구축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하면 카드사를 통해 신용(체크)카드를 전달

 

신청대상  7월 1일 기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

※신청일 기준 서울시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신청가능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문의  다산콜센터 120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뉴스- 기획·이슈- 핫이슈 -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을 드립니다7월부터 신청(클릭)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발생하는 임금을 받지 않기로 했는데 이 합의가 유효한가요?

질문

 

출산을 앞둔 직장맘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면서 회사의 눈치가 보여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발생하는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발생하는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발생하는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한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다태아 75)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분(600만원 한도, 다태아의 경우 120일분/800만원 한도)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며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예를 들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이고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월 200만원(상한액) 지원받은 경우 회사에서는 월 1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차액분은 60일에 대한 부분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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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의 임금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보장되어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74(임산부의 보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2제1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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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노무사 역량강화교육]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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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상근 노무사의 상담역량 강화와 상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상담의 질을 향상시키고 밀착지원, 분쟁해결 능력을 확장하고자 역량 강화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교육은 연간 8회차로 실시되고 있으며, 고용노동청 사건 처리,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산업재해 관련 실무, 행정해석 및 판례 교육 등을 포괄합니다.

 

지난 3월 15일 진행된 2022년 3회차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주제로 박성우 노무사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운영위원)가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강의는 직장 내 괴롭힘 정의부터 유형, 관련 법규, 처리절차, 그리고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례까지 세세하게 다루었습니다.

 

박성우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유형 및 법적 판단기준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사안에 맞게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실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방법을 알려주었고, 참가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또는 강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직장갑질119’에서 발간한 ‘공공부문 직장갑질 종합 매뉴얼’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나눠주며 노동 상담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해당 강의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를 다시 정리해볼 수 있었고,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내담자를 대상으로 상담하는 방법에 대해 실무적으로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한 강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될 교육에서는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사건 실무, 사례 연습 및 서면 작성법 등 다양한 내용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글 법률지원팀 전유경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정답보다 중요한 건 답을 찾는 과정이야’ _ 힐링맘 커뮤니티, 두 번째

함께 관람한 영화에 대해 공감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힐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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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 힐링맘 커뮤니티의 두 번째 활동은 조조영화 관람입니다.

 

작년 6월 함께 「크루엘라」를 본 이후 거의 1년만의 영화관 나들이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영화관에 모인 힐링맘들의 얼굴에 즐거움이 넘칩니다. 길고 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며 문화 활동에 목말라 있는 힐링맘을 위해 준비한 영화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입니다. 신분을 감추고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는 탈북한 천재 수학자가 수학을 포기한 학생을 만나며 벌어지는 감동 드라마인데요, 대한민국 대표 배우 최민식님의 연기로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한 순간도 눈을 뗄 수 없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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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공식 하나 달랑 외워서 풀어버리면 절대 친해질 수가 없는 거야, 공들여서 천천히 생각해야 친해지는 거다’, ‘ 문제가 안 풀린다고 머리 싸매지 말고 내일 다시 풀어봐야겠다고 생각 하는 게 수학적 용기다’, ‘답은 틀려도 풀이과정은 옳을 수 있다. 너의 답은 틀렸지만 풀이과정은 옳다.’, ‘틀린 문제에서 옳은 답이 나올 수는 없다등 명대사들과 함께 영화 속 장면들이 긴 여운을 남겨주네요.

 

조조영화여서인지 극장 안이 힐링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어 마치 영화관 전체를 대관한 듯 편안하게 관람하며 힐링 할 수 있었어요. 재미있는 영화, 좋은 친구들, 그리고 커피 한 잔의 여유!! 힐링맘의 완벽한 나만을 위한 시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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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을 나서며

함께 관람한 영화에 대해 공감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힐링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극장 나들이해서 너무 힐링이 되었습니다. ’

정답보다 중요한 건 답을 찾는 과정이다! 라는 대사가 여운에 많이 남습니다.’

시간과 장소 너무 좋았어요!!’ 라는 이야기와 함께 4월의 힐링맘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5월은 또 어떤 즐거운 힐링 활동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감에 두근 두근.....

언제나 열정이 뿜뿜한 힐링맘의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2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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