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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 사용 촉진

육아 휴직 기간 연차가 22개 발생 하였으며 해가 바뀌어 새로 발생하였습니다. 3월은 신학기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4월 12일 정도에 상담을 하며 당장 3,4,5월에 22개의 연차를 소진하라고 통보 < 현재 투담임 중 한 명의 부재로 두반을 대체교사(2주마다바뀜)와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신학기 적응기간이라 어려움을 설명하고 돈으로 받고자 하였으나 안된다며 되도록 연차소진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생각해본다 하고 상담 마침 4월 21일 다시 상담 6월까지 22개의 연차를 소진하라고 다시 통보함 5, 6월까지 22개 연차 소진이 어렵다고 의사표현하였음.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번 상담을 통해 쉴 수 있도록 촉진하였는데 연차사용 안한 저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매년 1월 연차발생

2022 상반기 자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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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2년 상반기 자문위원회의가 화상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4월 21일 오전 10시30분, 김지희 센터장을 비롯하여 박승흡 위원(매일노동뉴스 회장), 이 옥 위원(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명예교수), 임미영 위원(동북아여성연구소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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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22년 상반기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2021년 주요사업결과보고,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와 올해 10주년을 맞은 센터 기획사업 등 자문이 있었습니다. 10주년을 맞은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들은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 수시 자문을 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글 기획협력팀장

 

의원휴직(무급휴가) 거절 과정 검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 워킹맘이고, 법적 육아휴직은 모두 사용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배우자가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가게 되어, 최근 사내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의원휴직을 위한 프로세스 문의를 인사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프로세스 안내 회신이 아닌, 인사팀 측 검토 결과 휴직 불가라는 메일 답변을 받았는데요, 최초에는 사외결혼 배우자의 해외파견은 무급휴직 승인 불가, (사내결혼 배우자의 해외 파견시에는 무급휴직 가능) 두번째 소속 팀장님 통해 직전 5년간 평가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무급휴직 불가함을 인사팀장과 확인하였음을 전달 받았습니다. 회사 경영 사정에 따라 같은 케이스여도 휴직이 가능하거나 또는 불가한 경우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무급휴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평가로 휴직여부를 결정한다는 설명은 취업 규칙에 적혀있지 않습니다. 저는 회사 규칙 확인하고 남편 해외 파견을 허락했는데, 이제와서 무급휴직이 안된다고 하니, 퇴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 측 검토 과정이 적절한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취업규칙 제 39조 (의원휴직 및 기간) 종업원이 가사 및 기타 사유로 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단, 가사의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제 41조의 1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사유에 해당할 경우 본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 근속 : 휴직기간 미포함 - 급여 : 무급 - 변동급 : 휴직기간 외 일할 계산

경력증명서

아래에 질문을 올렸는데, 비밀번호 확인이 되지 않아 답변 확인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 상반기 런치특강 제1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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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직장맘·대디를 위하여 지난 4월 13일 수요일 낮 12시, 2022년 상반기 런치특강 제1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런치특강은 점심시간(낮 12시~)을 활용, 온라인을 통하여 30분의 짧은 시간 동안 직장맘·대디의 노동법 알기와 권리 의식 함양을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런치특강 제1강은 센터 법률지원팀의 전유진 노무사가 ‘근로계약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통해 필수기재사항과 기재금지사항 구분하기,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등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노동자가 확인하여야 할 쟁점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강의의 마지막에는 퀴즈 시간을 마련하여 참가자들의 열렬한 학습 의지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번 강의의 참가자들은 강의 이후 진행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런치특강이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다.”,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노동법을 배우니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애매한 상황에 놓여서 난처했는데 궁금증이 해소되었다.” 등의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4월 중의 남은 강의는 4월 20일 수요일 낮 12시에 임신기와 관련된 모‧부성보호 제도를 주제로 센터 법률지원팀의 전유경 노무사가 진행할 예정이고, 4월 27일 수요일 낮 12시에 육아기와 관련된 모‧부성보호 제도를 주제로 센터 법률지원팀의 김지원 노무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센터는 “4월뿐만 아니라 5월까지 강의가 이어지니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런치특강 제1강은 총 45명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고, 나머지 5개 강의는 얼마나 많은 참여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전유진 노무사

[개인적 고충] 서울시,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 ‘청년 몽땅 정보통’ 오픈

서울시는 청년 몽땅 정보통 4월 14일 오픈하고 서울시 및 중앙정부에 흩어져 있는 2,000여개 청년정책들을 하나로 모아 제공합니다. 맞춤 검색은 물론, 각종 지원사업 신청·접수도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청년 몽땅 정보통

: 서울시, 중앙정부 등에 흩어져 있는 약 2,000개의 청년정책을 몽땅 모아 제공, 맞춤 검색은 물론 신청·접수·처리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입니다.

 

청년 몽땅 정보통주요업무

1. 청년지원사업 신청·접수·처리까지 원스톱 지원

- ▴신산업 분야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온라인 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쳐, 참여기업 등), ▴청년대중교통비지원 ▴청년수당, ▴은둔청년지원,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영테크, ▴청년 마음건강지원, ▴청년인생설계학교 등 서울시 주요 청년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이 가능

 

2. 개개인의 관심사에 따른 맞춤 정보를 선제적으로 배달

- 취업주거·교육 등 관심사를 설정하면 개개인의 관심 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 정책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발송, 신청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

 

3. ‘상담오랑관리시스템

- ‘상담오랑’은 청년들의 고민과 필요에 따른 정책과 자원을 연결해주는 상담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는 상담을 희망하는 청년이 개별 센터에 신청하면 상담이 진행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 상담 신청이 가능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문의 청년정책반 02-2133-6580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 뉴스 → 기획·이슈→ 핫이슈→ 청년이 꼭 챙겨야 할 정책 모았다! '청년 몽땅 정보통'(클릭)

 

 

[당첨자 발표] 2022 상반기 런치특강 게시글 공유 이벤트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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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상반기 런치특강> 게시글 공유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이벤트에 200명 이상이 참여해주셨고 랜덤으로 추첨하여 총 40분을 선정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정된 40분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이디야커피ICED 카페 아메리카노"를 발송드립니다.

 

 

1 김** 010-****-8160
2 박** 010-****-8586
3 김** 010-****-5288
4 정** 010-****-6091
5 허** 010-****-0069
6 이** 010-****-7114
7 김** 010-****-2090
8 김** 010-****-8908
9 조** 010-****-2260
10 임** 010-****-5678
11 정** 010-****-7603
12 오** 010-****-1013
13 이** 010-****-1750
14 김** 010-****-5622
15 김** 010-****-8586
16 천** 010-****-1147
17 이** 010-****-2412
18 이** 010-****-2076
19 손** 010-****-8444
20 현** 010-****-1431
21 추** 010-****-6131
22 박** 010-****-5918
23 김** 010-****-1514
24 김** 010-****-3199
25 송** 010-****-2926
26 박** 010-****-3124
27 전** 010-****-9629
28 강** 010-****-6131
29 한** 010-****-7561
30 임** 010-****-6154
31 최** 010-****-3141
32 강** 010-****-6131
33 김** 010-****-2288
34 오** 010-****-4340
35 이** 010-****-4133
36 성** 010-****-2880
37 김** 010-****-6859
38 조** 010-****-5011
39 우** 010-****-1688
40 권** 010-****-266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만6세 아동 양육을 위하여 2022년 4월 1일 부터 1일 3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루 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이며 2020년 9월부터 현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1. 하루 5시간 근무 시 월급여 산출식 (현재 기본급 외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명절휴가비 를 수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모든 수당이 하루 5시간 기준으로 다시 산출해야 하는것일까요?) 2. 하루 5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부여 기준 3. 연가 계산식(연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위3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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