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이 궁금해요!
질문
육아와 직장을 병행 중인 직장맘·대디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사업주에게 부담이 될까 눈치가 보입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나요?
답변
네.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1. 1. 시행)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 부담 경감을 통해 육아휴직을 촉진하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 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행시기 및 경과규정
해당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는 ’22. 1. 1. 이후 시작되는 육아휴직에 대해 적용됩니다.
해당 제도 시행 이전에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전 지원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2. 지급 요건
1)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 (월 30만원)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 사업장에서 90일 미만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기간이 육아휴직 기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최소한의 법정근로조건의 확보 차원에서 기계적으로 90일을 제외한 다음날을 육아휴직의 기산점으로 함
2)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특례)
- 임신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
* ’21.11.19 이후부터 임신 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 가능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조기복직 등으로 인해 실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 예) 근로자가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5개월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으나, 2개월 사용 후 조기복직했다면 특례 미적용→월30만원 지원
*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한 경우에도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장기 육아휴직 촉진이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3) 육아휴직 종료 후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3. 지급 수준 :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구분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
* 육아휴직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함.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함
4. 신청 시기 및 필요 서류
1) 신청시기 (사업주가 신청)
-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자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지원금의 50% 중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육아휴직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2) 필요서류
-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예: 인사발령문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 1부
*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하되, 조기 복직 등 제도 사용 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추가로 제출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지원대상 사업주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아래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은 지원이 제외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관련 법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한다)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의 사업주
-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그 밖에 법 제23조에 따른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의 사업주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등의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 육아휴직등의 대상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등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하 “대체인력지원금”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체 인력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전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한다)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사업주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기간 등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9조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영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피보험자의 출산전후휴가,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등(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유산ㆍ사산휴가(이하“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영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각각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등,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나머지 금액의 지급 신청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2항제1호에 따른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 가능여부
코엑스에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떴다!
서울국제유아교육전에서 4일간 찾아가는 상담과 직장맘 응원 이벤트 진행
장바구니, 키친타올 등 선물 증정
상담 절반이 육아휴직관련 고충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김지희 센터장)는 7월 7일(목)부터 10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전시장 A홀에서 열리는 ‘2022 서울국제유아교육전(이하 유아교육전)’에 참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유아교육전을 방문하는 (예비)직장맘, 대디를 대상으로 센터 소속 공인노무사와 외부 전문가가 무료상담진행을, 부스를 방문하는 분에겐 장바구니를, 응원이벤트를 포스트잇에 작성하는 이벤트 참여자에겐 키친타올을 각각 선물했습니다.
센터 노무사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진행한 이번 찾아가는 상담은 4일 동안 총 9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중 육아휴직 관련 상담이 54건(59.3%)으로 가장 많은 상담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0건(11.0%), 출산전후휴가 8건(8.8%), 가족돌봄휴직 5건(5.5%), 임신 중 불이익 3건 (3.3%). 직장 내 괴롭힘 3건(3.3%), 실업급여 3건(3.3%), 휴일·휴가·휴게 2건(2.2%), 일자리·경력개발 2건(2.2%), 가족관계 1건(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육아휴직 상담 중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와 관련한 상담 및 육아휴직 후 회사에서 복직을 거부하거나 동일한 직급·직무로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회사의 통보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직장맘A씨는 “육아휴직 후 회사의 동일 직급·직무 복직 거부 통보”와 관련 문의를 하였고, 이틀동안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직장맘A씨는 누구나 아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후 제자리로의 복귀가 매우 어려운 현실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
‘시원한 사이다 응원 한마디 남기기’ 이벤트 참여자들은 행사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다양한 의견들을 붙였습니다. 딸아이를 직장에 보내고 나온 할머니는 딸에게 응원을, 아이 셋을 두었다는 직장맘은 일과 육아의 고충을 공감하는 말을, 자신에게 주는 셀프 응원도 있었습니다.
유교전 행사가 열리는 4일 동안 상담과 이벤트에 5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글 기획협력팀 백진영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 한 스푼_힐링맘 다섯 번째 모임
폭염과 장마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7월, 힐링맘커뮤니티가 함께 스트레칭 시간을 가졌습니다.
뚝섬역에 위치한 <근로자건강센터_성동분소>를 방문, 운동처방사의 지도아래 다양한 동작을 해보며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쭉쭉 펴 보았는데요, 마음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아 여기저기서 끙끙 소리가 울려 퍼져 스트레칭 시간 내내 고통(?)과 웃음이 가득했답니다.
간단한 인바디 검사 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살짝 몸을 풀고 폼롤러 등 다양한 기구들을 이용하여 근력운동을 함께 했는데요, 간단해 보이는 동작도 많은 힘이 들어가서 어느새 힐링맘들의 이마에 구슬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혼자 집에서는 힘들어서 할 수 없던 동작들을 선생님의 지도아래 자세를 바르게 교정받으며 집중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바빠서 운동도 못하고 심신이 힘들었는데 스트레칭을 하고 나니 몸도 풀고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시간 보내니 마음도 즐거웠어요.~’. ‘오전에 스트레칭을 하니 하루가 개운하네요!’, ‘혼자 있으면 안 하게 되는 스트레칭과 근력운동을 함께 즐겁게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라는 평가에 만족감이 가득하네요.
8월은 아이들의 방학과 여름휴가 등으로 힐링맘커뮤니티도 한 달간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낸 후 9월에는 또 어떤 즐거운 힐링 활동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감에 두근두근합니다.
웃음 가득 힐링맘의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2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사용기간
7월 온라인 기획강좌 22년 틈틈이 마음팁_‘위드 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일상생활!’
일상 속, 틈틈이 꺼내볼 수 있는 마음팁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누구나 쉽게 보고 접할 수 있는 온라인 기획강좌 틈틈이 팁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영상보고 퀴즈에 참여하세요!!!
영상보고 퀴즈를 맞춘 100명을 선정!! 선물(GS25모바일금액권 3,000원)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참여방법]
1. 위의 영상을 클릭!! 집중하여 끝까지 본다.
2. 아래 퀴즈 풀러가기를 누르고 자신 있게 정답을 기재한다.
3. 만족도 설문을 성실하게 작성한다.(선정에 가산점!!)
(선정되길 기대하며) 발표일까지 기다린다.
♥ 퀴즈 참여 기간 2022년 7월 11일~7월 25일
♥ 선정자 발표 2022년 7월 26일(화)
10월에 찾아오는 틈틈이 노동팁도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임신 출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이미지 출처_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이란?
만혼과 고령출산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잠재 임신능력)을 향상시켜 자연임신을 통한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
- 여성 만44세 이하(2022년 기준 1977년 이후 출생)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 결혼 및 사실혼 가능
※ 국가 및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치료기간
- 3개월 (집중치료)
- 2개월 (관찰 기간)
■ 지원내용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 지원 (10%는 본인부담)
- 지원상한액 : 1,192,320원
※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 지원 횟수
- 1인당 최대 2회 (1년에 1회 가능)
■ 지원사업 신청
- 부부 신청 시 : 여성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단독 신청 시 :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구비서류
1. 사전 선별 결과지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seoul-agi.seoul.go.kr)에서 자가 점검
2.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2년이내
※ 난임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 (부부치료)남성 진단서 생략 가능
3. 검사결과지
※ 검사결과항목 : (공통)CBC, LFT, FBS, Bun/cr, B형 간염검사, (남성)정액검사, (여성)AMH, 풍진면역검사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유효기간 없음
4.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6. 사실혼 증명서 (사실혼일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 지원사업 참여시 준수사항
- 한의약 난임치료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설문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한의약 난임치료 사전 및 사후에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함.
※ 사전검사 결과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사후검사: 치료완료 후 2주 이내 실시
- 치료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발급일로 부터 2주)이내 치료를 시작함.
※ 유효기간 2주 경과 시 재발급
-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 치료결과 확인 시기 : 치료 종료 후, 6개월, 1년
-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함
-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중단 시, 그 시점 기준으로 치료종료 됨
- 한의약 난임치료 중 의과 난임시술 병행 시 지원불가(또는 환수조치)
- 치료 도중 임신 성공 시, 치료종료 됨
■ 문의 120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자세히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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