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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 수당 및 휴게시간 등 문의

안녕하세요 광진구가족센터 정민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로에 따른 수당 및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직원중 한분이
23년 3월 3일부터 24년 3월 2일까지 육아기근로시간단축(30시간근무) 사용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려고하는데요

1. 명절수당의 경우 - 기존 기본급에 60% 지급하는건지, 30시간근무기준 기본급에 60%지급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기본급, 급식수당, 추가수당(언어발달지도사로 84개월 이상시 수당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비례하여 계산하고,
나머지 연장근무수당, 가족수당(해당자만 지급)은 기존급여대로 지급합니다.

위의 사항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명절수당의 경우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명절기간의 근무하면 명절수당 기본급의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이 주어져서, 8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1시간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육아기근로시간 사용해서 6시간 근무함에 따라 30분만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6시간 근무하시고 30시간 휴게시간가지고 퇴근하시라고하면 되는건가요?(10시부터 16시30분 근무, 30분 휴게시간)
아니면 저희쪽에서 1시간 휴게근무 정할수가 있는건가요?(10시부터 17시까지 근무, 1시간 휴게시간)

3.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시 퇴직금 산정방법 안내부탁드립니다...
3월은 이틀은 정상근무이고 3월3일부터 3월31일까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셨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4월달은 또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출산 및 육아휴직 때 상담을 받아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이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총 12개월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11개월 2일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데요! (2021.2.16.~5.15./2022.1.17.~9.18.) 나머지 기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1일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동안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11개월 2일치를 사용했으면 육아휴직이 며칠이 남은건지 궁금합니다. 29일 남은건지 아니면 28일 남은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원강사 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무시

학원 특성상 근로자의날 휴업을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 수업은 근로자의 날도 평일처럼 있습니다. 몇년동안 당연하다 여겨지며 5월 1일 근로자의날 일을(수업진행) 하였는데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면 휴일수당처럼 수당(1.5배) 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학원측에 요청해도 되는 사안 일까요? 법적으로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육아기단축근무 급여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4월1일부터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주 32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이렇게 근무했을때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주40시간 근무했을때, 월 기본급 - 3,463,000원, 정액급식비 - 100,000원 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계산 방법을 답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직장맘 고맙데이 이벤트_ ‘고마워’ 삼행시로 직장맘을 응원해!! 당첨자 발표

[직장맘 고맙데이 이벤트_ ‘고마워삼행시로 직장맘을 응원해!!] 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정된 100 축하드립니다.

FILE_000000000010519

 

당첨되신 분들께는 모바일상품권(3,000)을 발송드립니다.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1

강★정(6180)

26

김★영(0122)

51

윤★상(0926)

76

정★민(2731)

2

강★주(6887)

27

남★진(1966)

52

이★무(7231)

77

정★슬(6783)

3

곽★화(4645)

28

남★숙(5225)

53

이★주(5491)

78

정★우(6608)

4

권★숙(0436)

29

노★후(1129)

54

이★로(2515)

79

정★진(0257)

5

권★하(4443)

30

라★애(5995)

55

이★영(2022)

80

정★성(3065)

6

김★목(2197)

31

류★필(0521)

56

이★월(1355)

81

정★원(6797)

7

김★연(7041)

32

박★희(8852)

57

이★구(2753)

82

정★관(1356)

8

김★조(8586)

33

박★정(5863)

58

이★호(0932)

83

정★(2479)

9

김★희(5493)

34

박★희(6644)

59

이★우(2347)

84

조★운(3017)

10

김★규(4477)

35

박★영(8586)

60

이★순(4133)

85

조★진(2500)

11

김★수(7426)

36

서★덕(4176)

61

이★은(2432)

86

주★현(4877)

12

김★화(6405)

37

서★영(9696)

62

이★욱(5938)

87

주★숙(9710)

13

김★규(7866)

38

신★헌(9444)

63

이★경(0844)

88

차★화(2428)

14

김★경(3481)

39

신★은(9760)

64

이★윤(0327)

89

최★나(9966)

15

김★진(1080)

40

신★성(3033)

65

이★진(2100)

90

최★철(3106)

16

김★재(6103)

41

오★영(3455)

66

이★선(2438)

91

최★별(1020)

17

김★진(2202)

42

오★림(8168)

67

임★영(8323)

92

최★지(6754)

18

김★신(2860)

43

오★민(9285)

68

임★훈(8172)

93

최★영(4149)

19

김★엽(0830)

44

오★진(3021)

69

임★연(3940)

94

최★현(0826)

20

김★미(6381)

45

원★식(2069)

70

장★우(3666)

95

한★임(2584)

21

김★자(6209)

46

유★연(5376)

71

장★섭(0126)

96

한★희(2412)

22

김★구(7273)

47

유★영(2008)

72

장★우(0114)

97

한★환(8181)

23

김★석(6032)

48

윤★현(3690)

73

전★선(4278)

98

허★영(0605)

24

김★중(9754)

49

윤★숙(9809)

74

전★민(1003)

99

허★도(3357)

25

김★신(9615)

50

윤★인(9165)

75

전★영(1224)

100

홍★선(1587)

 

6월 직장맘 직장대디를 위한 <직장맘 고맙데이 오프라인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날짜 문의

안녕하세요 출산예정일이 23-06-28인 예비맘 입니다. 출산전 연차소진 + 출산휴가 + 육아휴직(11개월)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날짜 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출근 마지막 날 2023-06-15 연차소진(13일) 2023-06-16 ~ 2023-07-04 출산휴가(90일) 2023-07-05 ~ 2023-10-02 육아휴직(11개월) 2023-10-04 ~ 2024-09-03 궁금한 점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이 10/3일은 공휴일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날짜 계산을 하는게 맞는 것인지 2) 육아휴직 기간 중 2월 윤달이 포함되어 있어 11개월 사용(336일)을 사용하고 30일을 남기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첨자 발표] 3월 기획강좌(영상교육) 틈틈이 노동팁①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중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당첨자 발표

3월 기획강좌(영상교육) 틈틈이 노동팁배우자출산휴가 기간 중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영상을 보고 퀴즈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정된 100분 축하드립니다.

FILE_000000000010518

 

당첨되신 분들께는 모바일상품권(3,000)을 발송드립니다.

 

 

<당첨자 명단_ 총 100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1

강★현(5935)

26

김★인(2914)

51

여★수(2533)

76

이★주(1023)

2

강★은(6742)

27

나★주(5689)

52

여★선(0737)

77

장★영(0434)

3

고★우(8957)

28

명★재(7769)

53

오★연(6505)

78

장★정(6649)

4

고★숙(6471)

29

민★(3200)

54

원★운(4184)

79

장★우(3666)

5

고★현(4456)

30

박★영(8517)

55

유★정(1297)

80

장★영(2836)

6

권★민(4087)

31

박★진(6715)

56

유★정(3813)

81

전★훈(7610)

7

김★지(2659)

32

박★규(4626)

57

이★민(3890)

82

정★인(6488)

8

김★화(6405)

33

박★민(4446)

58

이★리(6180)

83

정★순(7944)

9

김★순(2907)

34

박★주(1345)

59

이★애(7351)

84

정★진(2035)

10

김★하(0405)

35

박★진(0028)

60

이★자(3591)

85

정★은(8047)

11

김★경(5302)

36

박★영(0664)

61

이★구(2753)

86

정★연(3633)

12

김★미(0323)

37

박★호(1489)

62

이★화(8388)

87

정★철(1948)

13

김★숙(3671)

38

박★희(6644)

63

이★민(2808)

88

조★모(8097)

14

김★진(4473)

39

방★빈(4167)

64

이★원(5205)

89

조★은(5928)

15

김★득(7757)

40

변★영(7714)

65

이★름(7353)

90

조★성(8238)

16

김★희(0472)

41

변★주(2114)

66

이★규(2140)

91

진★아(6966)

17

김★희(4400)

42

서★훈(8374)

67

이★정(0416)

92

채★하(3575)

18

김★순(0493)

43

서★영(2530)

68

이★영(7114)

93

최★리(8191)

19

김★나(9642)

44

성★경(6966)

69

이★욱(7852)

94

최★현(0038)

20

김★연(3588)

45

송★남(7587)

70

이★은(4593)

95

최★혁(9608)

21

김★곤(0493)

46

송★경(2050)

71

이★현(2677)

96

최★민(7702)

22

김★영(9289)

47

송★슬(4004)

72

이★아(7188)

97

최★현(0826)

23

김★선(3420)

48

신★옥(6602)

73

이★욱(0706)

98

한★연(6818)

24

김★경(2223)

49

안★숙(3808)

74

이★렬(9470)

99

한★연(2753)

25

김★정(4475)

50

양★화(0488)

75

이★정(4961)

100

허★식(6745)

 

기획강좌_영상교육 [틈틈이 노동팁]에 많은 관심과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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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

안녀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이고 회사에서 무급 육아휴직 요청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저의 상황은 입사일, 2012년 12월 10일 육아휴직, 2022년 5월 1일 ~ 2023년 4월 30일 사직서제출일, 2023년 3월 31일 퇴사일, 2023년 5월 1일 질문입니다. 1. 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수당을 주는게 맞는건지? 2. 연차수당을 주는게 맞다면 연차를 몇개로 산정해야하는지? 3. 퇴사하며 회사에 요청해야할 서류들이 있는지?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거부

제가 경영지원부에 소속에 육아휴직 3명 쓰는 분을 보고 윗분들 하는말들과 안좋은 눈초리를 보고 되려 겁먹은게 화근인듯 싶었습니다. 앞으로 육아때문에 일다니는게 힘들거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인수인계를 3월 말까지 하고 그만둔다는 말을 하면서 육아휴직 이야기를 바로 못꺼냈거든요 .. 3월 31일 금요일 조용히 들어가 저도 남은 육아휴직 처리가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 안그래도 그말 나올까 걱정스러웠는데 그만두는날 말하는건 아니지 않냐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못써주는 입장을 늘어놓으면서 지금 가있는 사람들도 회사에 피해인마냥 말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 부터 육아휴직를 안줄거라는 회사입장이고 제가 나가는 마지막날 이야기를 했다는게 잘못이라고 해서 저도 그때 당시에는 감정적으로 울분에 안받겠다고 하였으나 회사입장으루생각할 필요가 없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한게 못 받을 입장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저도 당당하게 권리를 찾고 싶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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