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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낳고 복직 후 둘째로 인한 휴직신청

2021.11.25 출산휴가 시작 22.2.22 출산휴가 끝 22.2.23 육아휴직 시작 22.6.22.육아휴직 4개월 끝 22.6.23 복직~현재까지 근로중 이 상태인데요 첫째 휴직때도 사업주 사정 생각해서 알면서도 단축근무 신청 안했고 휴직기간동안 생기는 연차수당도 신청 안했고 제 대체인력으로 지원금 받을 수 있는부분도 알렸었어요 둘째가 생기면서 첫째 육아휴직이 8개월 남은걸 쓰려고 12월 22일까지 근무 후 육아휴직 요청상태인데요 요청이 받아드려진다면 22.12.23 첫째 육아휴직 시작 23.5.22 첫째 육아휴직 끝(5개월) 23.5.23 둘째 출산휴가 시작 23.8.20 둘째 출산휴가 끝 23.8.21 첫째 육아휴직 시작 23.11.20 첫째 육아휴직 끝(3개월 첫째꺼 1년 끝) 23.11.21 둘째 육아휴직 시작 24.11.20 둘째 육아휴직 끝 이렇게 쓸 예정인데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리고 현재 육아휴직 요청했더니 사업주가 본인은 손해를 볼 수 없다며 처음엔 휴직 못해주니 퇴사하거나 퇴직금은 휴직과 동시에 정산하고 6개월동안 육아휴직만 허용해준다고 얘기했으나 이도 확실하게 정한것이 아니었고 (육아휴직 지원금 나오는것 얘기드림) 제가 계획적으로 6개월만 일하고 나갈생각으로 복직했다 괘씸하다 하며 아무것도 해주기 싫다고 표현합니다 해서 11월에 사람 구해지면 나가랍니다 저는 시간조율만 된다면 복직할 생각 있다고 하니 제 입에서 휴직 후 퇴직한다는 말이 나오게 종용하는 대화도 계속합니다 제가 나라에서 주는건 다 받고싶다.  출산휴가로 인해 사업주가 주는 돈도 안받고(받아도 토하겠다) 퇴직금도 휴직하면서 정산해서 포기하겠다 연차수당도 안받을테니 육휴 출휴 육휴 해달라 얘기했는데 갑자기 본인 교회에 나오면 해주겠다 라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저는 무교라 교회나갈생각도 없고 좋게 마무리 짓고 싶었는데 거절되면 신고할생각입니다. 이번주에 사업주 지인 노무사와 3자대면 할 계획인데 사업주편을 들 것 같아 제게 도움을 주세요 더 필요한 부분 있으면 첨삭하겠습니다

산전후휴가 문의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현재임신중이며 출산일은 2023.05.15 2022.12.5 계약만료 통지받았습니다 재계약 안한다고 통보받았구요 육아휴직신청하려고~ 힘들어도 참고일하고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계약만료 딱!한달전에 통보해주셨어요 현재 임신 13주차들어갔구요 임신 극초기때부터 유산기(출혈)가 있어서 유산방지주사 2회 맞았고 약복욕하고 있었습니다 출혈은 멈췄고 아직 자궁 내부에 피고임이 있어서 산부인과에서 아직 조심해야한다고 하셨고, 10월31일까지 단축근무했구요 계약만료일 전까지 한달정도 남았는데 주1회 월4회 야간근무를해야합니다. 계약만료일전에 최대한빨리 오늘당장이라도 산전후휴직 신청을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휴직들어가기전 미리 신청을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저같은경우 산부인과에서도 지금도쉬 었으면한다 조심해야한다 라고하셨고 소견서 써주실수있다고 했는데 휴직신청..가능한건지....산전후휴직 신청하면 계약만료되고나서도 나머지 일수는 보상받을수있는건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제가 2020년부터2021년까지 10개월 가량 다니던 회사를 개인사유로 퇴사했다가 1년뒤 그 회사의 이사권유를 받아 재입사를 하여 6개월째 재직중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있었음에도 모두 다 감안할테니 일해달라고 해서 신혼집인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남양주시까지 40분이 넘는 출퇴근을 했는데 제가 갑자기 임신을 하여 그만두겠다고 했었습니다. 당시 일할사람이 없으니 퇴사는 어렵다고 해서 몸이 안좋을땐 무급휴가로 쉬며 꾸역꾸역 다녔는데 언제까지 일할수 있냐길래 1월까지 하기로 얘기를 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뜬금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어요. 이번달까지 일하고 나가라고...윗선에선 얘기가 끝났답니다.근데 문제는 근로계약서도 4대보험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ㅠㅠ 육아휴직은 바라지도 않지만 이경우 제가 법적 조취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가 계시는데요. 출산휴가를 ~10.22(토) 그리고 육아휴직을 10/24(월)~ 부터 신청하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출산휴가 기간에 급여를 정상지급 한다고 하는데 그럼 10.22(토)까지만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10.23일(일)까지 포함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병가전 연차소진관련

수술로 인해 병가를 2주간 내게되었는데 회사측에서 남은 연차(현재 2일하고 6시간 남음)를 먼저 소진하고 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현재 임신중이고 태아에 문제가 있어서 병가 이후에도 병원 진료로 인해 진료를 봐야하는 상황이라 남은 연차를 태아 병원진료로 사용을 해야할 것 같은데 꼭 연차소진을 먼저해야하나요? 혹시 만약 먼저 연차소진을 하고 병가를 쓰면 제가 남은 휴가가 없어서 다음에 휴가를 내고자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1월 온라인 기획강좌 22년 틈틈이 노동팁_‘알아두면 쓸모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

일상 속, 틈틈이 꺼내볼 수 있는 노동팁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누구나 쉽게 보고 접할 수 있는 온라인 기획강좌 틈틈이 팁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영상보고 퀴즈에 참여하세요!!!

 

 

 

영상보고 퀴즈를 맞춘 100명을 선정!! 선물(GS25모바일금액권 3,000원)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참여방법]

1. 위의 영상을 클릭!! 집중하여 끝까지 본다.

2. 아래 퀴즈 풀러가기를 누르고 자신 있게 정답을 기재한다.

3. 만족도 설문을 성실하게 작성한다.(선정에 가산점!!)

4. (선정되길 기대하며) 발표일까지 기다린다.

 

퀴즈 참여 기간 2022년 11월 02일~11월 16일

선정자 발표 2022년 11월 17일(목)

 

퀴즈 풀러가기(클릭)

 

2023에 찾아오는 틈틈이 시리즈도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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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코베 베이비페어, 직장맘 당신은 이미 최고! 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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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코엑스전시장에서 직장맘 응원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2022년 코베 베이비페어(Cobe babyfair)가 열리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총 나흘 간, 이곳을 찾는 (예비)직장맘, 직장대디 대상으로 상담부스를 열었는데요, 여기에 직장맘을 응원하는 포스트잇 응원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벤트 참여자는 총 400여명으로 아내, 남편, 어머니 모두가 ‘아이 키우며 일하는 모든 엄빠들의 워라밸’을 위해 한마음으로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포스트잇을 붙여주신 이벤트 참여자에겐 키친타올을 선물로 증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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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영(기획협력팀)

출산 후 근무형태

안녕하세요. 출산 휴가 후 바로 주5일 출퇴근 업무에 복귀하기에는 육아에 어려움이 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로 업무에 복귀하려고 하였으나 부서의 업무 특성상 단축근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단축근무 대신 주1회 출근, 주 4일 재택 근무로 업무에 복귀하기로 부서내에서 논의 되어 인사부에 이야기하였으나, 회사 인사부에서는 회사 규정상 재택 근무는 주 1일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아래 조항, 19조 2항 2번에 보면 “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는 부분이 있는데요. 해당 조항으로 재택 근무에 대한 부분을 인사부와 협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하면 인사부에서 재택근무를 허용할 수 있도록 논의가 가능할 지 , 또는 다른 방법 및 근거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에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추가적으로, 위의 경우와 별도로 , 현재 육아휴직을 1개월 사용하여 11개월이 남은 상태 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6개월 하게 되면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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