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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문의

안녕하세요~저번에 상담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추가적인 질문으로 저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었는데 육아휴직을 7월1일자로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 다른 직원이 구해질때까지 최대 한달정도 근무해야한다고 가정한다면 8월부터나 육아휴직이 가능한데 8,9,10,11,12월 5개월만 가능한건지 제가 잔여 육아휴직이 10개월 7일인데 이걸 모두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다 쓰고 싶으나 회사에서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5개월만 써야한다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제가 모두다 쓰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6개월이후 육아휴직신청가능해서 7월1일자 신청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래 질문 답변에는 7월1일자 사용하고자한다면 6월 1일 이전에 신청해야한다고 적혀있어서요~ 제 경우 6월1일자로 신청하면 사업주가 거부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6월 만근할 예정이니 7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쓰고 싶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요...저는 최대한 빨리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서요 3)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사업주는 어떤 제재가 있나요? 참고로 저번 문의드렸던거 답변해주신 내용 하단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저는 2023.01.01~2023.12.31일까지 1년 계약한 직원입니다. 1. 이경우 육아휴직을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는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일을 7월 1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바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2. 저는 기존 직장에서 2016.05.02~2016.06.24일까지 육아휴직중 희망퇴직을 하였습니다. 저의 잔여 육아휴직 가능일은 몇일일까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미사용한 1개월 23일을 제외한 10개월 7일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3. 제가 육아휴직을 최대한 쓰고자 한다면 회사에 언제 육아휴직을 하겠다 말을 해야할까요? 생각같아서는 미리 말하고 7월부터 바로 사용하고 싶지만 180일이 안지나서 회사에서 거부하고 이러면 곤란할거 같아서 180일 지나고 말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미리 예정으로 말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사용하고자 한다면 30일전인 6월1일 이전에 신청 하여야 합니다. 4. 육아휴직후 회사서 더 이상 일을 하기는 어려울거 같은데 제 경우 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아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그리고 퇴직후 회사로 돌아가는건 어려울거 같은데 이경우 실업급여 대상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받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갱신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동일하게 온라인상담 또는 전화상담(02-335-0101) 또는 카카오톡 상담(검색창에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검색 후 채널 추가)을 통하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10시~17시(휴게시간 12시~13시 제외)입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사용건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여성이 많은 회사라 회사에서는 사용을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1년 대체자를 찾는것도 쉽지않은 상황인데 육아휴직을 사용 후 권고사직 처리를 통한 퇴사처리가 이루어져야할까요ㅠ?

출산휴가 날짜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5/26일 출산 예정인 임산부 입니다. 현재 잔여 연차가 12일 남아 있어서, 5/15~5/31 까지는 잔여 연차 12일을 모두 소진하고 6/1부터 출산 휴가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도 제가 예정대로 5/26에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출산휴가는 5/26 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내용을 맘카페에서 확인해서요. 이게 맞나요? 그렇게 되면 26-31까지의 제가 연차 사용 신청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는 미사용 연차를 급여로 주지 않고 모두 소진을 해야 하고, 저는 이미 연차 사용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사라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미사용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법령에 맞춰서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사회적협동조합 성동행복한돌봄 기관MOU체결 업무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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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4월 6일, 사회적협동조합 성동행복한돌봄(이사장 윤은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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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성동행복한돌봄은 중장년 여성, 경력단절여성, 취약계층,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가사관리, 산후관리, 베이비시터, 학습시터, 반려동물관리, 교육사업, 사업서비스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동부권 취약계층 여성노동자를 위한 교육 및 힐링강좌 지원과 사업을 위한 정보교류, 특히 각 기관의 특화된 사업을 지역에 홍보하는데 필요한 협력을 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글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육아기단축근무 퇴직금계산 문의

육아기단축근무 퇴직금계산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DC형 으로 지급총액/12로 해서 매달 적립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는 급여 변경 전으로 적립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저희 직원 분중에 1~3월 정상근무, 4~12월은 단축근무인데, 그럼 제가 알기로는 정산근무한 지급총액(3개월분)/12개월 - 단축근무기간(9개월) = 퇴직적립액/12개월 = (한달적립액)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고자 질문 올립니다.

출산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서울권 아니고 지방에 살고 있는데 고용보험측에 도무지 전화연결이 안되서요ㅠ 서울권지원센터에 상담요청드려요. 양해부탁드립니다! 23년 1월 2일 입사하였고, 4대보험도 이때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였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출산예정일이 23년 6월 1일이고, 출산휴가는 5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90일 휴가신청하였습니다. 출산휴가 급여가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되어야지 지급가능하다고 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3년내 피보험기간도 합산이라는데 여기가 고용위기지역이라 다 프리랜서로 그동안 계약했어서 ㅠㅠ 4대보험계약 잘 안하거든요 ㅠㅠ 저희는 대기업이 아닌 우선지원대상기업이에요. 제가 출산휴가 후 복귀해서 계속 근무할 예정인데 제가 한다고하면 대체자가 없어서 무기계약이나 마찬가지라서요. 근데 피보험단위기간이 애매하게 못 미쳐서 출산휴가 급여를 못 받게 되니 도움을 얻고자 연락드립니다. 혹시 제가 출산휴가 후 복귀해서 피보험단위기간 채운다고 해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한달에 그래도 200만원/ 3개월인데 ㅠㅠ 출산율 낮다고 나라에서는 난린데 ㅠㅠㅠ 지원은 못 받고.. ㅠㅠ 도움청하고자 연락드립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퇴직금 산정 재문의 및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일전에 답변주신 내용 감사합니다.

1. 퇴직금 산정시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서 재문의드립니다.
직원분께서 휴가 및 휴직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출산휴가 : 2021.11.05.~2022.02.02.
육아휴직 : 2022.02.03.~2023.02.02.
연차소진 : 2023.02.03~2023.03.02.
육아기 단축근로 : 2023.03.03~2024.03.02.

이런 경우 퇴직금 재산정시에..
예를 들어 2월3일부터 3월 2일까지 급여를 2,500,000원 받았다고 하면
- 2,500,000/1/12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2월에서 3월까지 급여가 걸쳐있지만.. 30일에 해당하니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3개월의 근무일수가 없어서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연장근무수당의 경우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유를 모르는데, 왜 기존대로 지급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으로 하루 6시간 근무 시 2시간 초과근무할 경우 기존 방식대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닐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지 알려주세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아기단축근무 수당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오늘 육아기 단축근무시 급여계산에 대해서 문의 드렸었습니다. 한가지 추가로 여쭤보고싶은게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유선상으로도 여쭤보았는데, 시간외 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을 주 32시간 계산한 금액으로 하면 된다고 답변주셨는데, 기존에는(기본급+정액급식비 = 통상임금)/209*1.5로 계산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존 근무시 월 209시간으로 알고 있고, 주 32시간이면 166.848시간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계산식에서 209시간을 166.848로 변경해서 계산 하는게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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