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문의
안녕하세요~저번에 상담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추가적인 질문으로 저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었는데
육아휴직을 7월1일자로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 다른 직원이 구해질때까지 최대 한달정도 근무해야한다고
가정한다면 8월부터나 육아휴직이 가능한데 8,9,10,11,12월 5개월만 가능한건지
제가 잔여 육아휴직이 10개월 7일인데 이걸 모두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다 쓰고 싶으나 회사에서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5개월만 써야한다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제가 모두다 쓰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6개월이후 육아휴직신청가능해서 7월1일자 신청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래 질문 답변에는 7월1일자 사용하고자한다면
6월 1일 이전에 신청해야한다고 적혀있어서요~ 제 경우 6월1일자로 신청하면 사업주가 거부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6월 만근할 예정이니 7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쓰고 싶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요...저는 최대한 빨리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서요
3)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사업주는 어떤 제재가 있나요?
참고로 저번 문의드렸던거 답변해주신 내용 하단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저는 2023.01.01~2023.12.31일까지 1년 계약한 직원입니다.
1. 이경우 육아휴직을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는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일을 7월 1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바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2. 저는 기존 직장에서 2016.05.02~2016.06.24일까지 육아휴직중 희망퇴직을 하였습니다. 저의 잔여 육아휴직 가능일은 몇일일까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미사용한 1개월 23일을 제외한 10개월 7일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3. 제가 육아휴직을 최대한 쓰고자 한다면 회사에 언제 육아휴직을 하겠다 말을 해야할까요? 생각같아서는 미리 말하고 7월부터 바로 사용하고 싶지만 180일이 안지나서 회사에서 거부하고 이러면 곤란할거 같아서 180일 지나고 말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미리 예정으로 말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사용하고자 한다면 30일전인 6월1일 이전에 신청 하여야 합니다.
4. 육아휴직후 회사서 더 이상 일을 하기는 어려울거 같은데 제 경우 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아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그리고 퇴직후 회사로 돌아가는건 어려울거 같은데 이경우 실업급여 대상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받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갱신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동일하게 온라인상담 또는 전화상담(02-335-0101) 또는 카카오톡 상담(검색창에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검색 후 채널 추가)을 통하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10시~17시(휴게시간 12시~13시 제외)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