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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지원금

1.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기간에 급여를 지급하게 될때 사업장에서 받는 육아휴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기간에 급여를 지급하게 될때 근로자가 고용센터를 통해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당첨자 발표] 엄마아빠 행복 힐링 프로그램_직장맘과 가족의 행복한 저녁식사

2023년 엄마아빠 행복 힐링 프로그램 _3.8 여성의 날 기념 _직장맘과 가족의 행복한 저녁식사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정된 30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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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신 분들께 굽네치킨<오리지널 치킨+갈비천왕피자>모바일 상품권을 발송 드립니다.

모바일상품권을 수령 후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인증샷을 센터로 발송하면 이벤트가 완료됩니다.

잊지 마시고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 인증샷과 만족도를 네이버 폼으로 보내주세요♥

 

<당첨자 명단_ 총 30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1

YIM★★M(윔★)(5360)

11

김★진(7918)

21

유★지(9104)

2

강★미(3348)

12

남★정(3923)

22

이★기(9918)

3

강★현(7951)

13

박★민(4446)

23

이★순(5726)

4

김★령(3671)

14

박★연(4900)

24

임★희(1468)

5

김★화(6405)

15

박★희(3500)

25

전★순(9020)

6

김★영(7841)

16

배★민(9003)

26

정★훈(8491)

7

김★은(3887)

17

백★진(1481)

27

정★희(8491)

8

김★정(6683)

18

송★혜(3935)

28

한★현(6735)

9

김★선(7496)

19

양★미(2577)

29

한★훈(1181)

10

김★상(2532)

20

여★선(0737)

30

한★희(6215)

 

 

<인증샷 보내는 방법 >

1.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핸드폰으로 발송한 상품을 확인한다.

2. 기간 내 신속하게 상품을 사용하고 가족과 맛있게 먹으며 인증샷을 찍는다.

3. 3월 15일까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문자로 보낸 네이버 폼을 클릭하여 만족도와 인증샷을 발송한다.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기 단축 연차계산

육아기단축근무 연차 계산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입사일:2017.6.12 육아휴직:2022.3.11-2023.2.28 복직일:2023.3.1 육아단축근무:2023.3.1-2024.2.29 (1시간)일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될까요?

3급 이상 직원들과 다른 보수규정의 적용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5급(주임), 4급(대리), 3급(과장), 2급,1급(본부장) 으로 직급이 이루어져 보수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올해 보수를 아래와 같이 확정을 했는데 4급만 인상폭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보수지급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가반영은 커녕 다른 직급과의 차이를 두겠다는 건데 이에 대해 회사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4급 대리의 인상폭도 4급은 25%이고 3급 및 2급은 인상폭이 76%로 너무 차이나는 인상폭도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4,5급은 직책수당이 없었고 민원수당이 있었습니다(월급보전차원에서) 그런데 이번에 바뀌면서 민원수당을 3급이상까지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직급보조비가 있어서 보수지급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바꾸면서 월급 보전을 받았는데 직급보조비가 직책수당과 유사하여 중복성을 없애기 위해 직급보조비를 삭제 후 직책수당 인상하는 과정에서 3급 이상만 현저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구분 2022 2023     직책 직급 직급보조비 직책수당 민원수당 총계(A) 직급보조비 직책수당 민원수당 총계(B) B-A 비율 본부장 1 90,000 200,000 - 290,000 - 300,000 100,000 400,000 110,000 38% 본부장 2 80,000 200,000 - 280,000 - 300,000 100,000 400,000 120,000 43% 과장 3 70,000 100,000 - 170,000 - 200,000 100,000 300,000 130,000 76% 대리 4 60,000 - 100,000 160,000 - 100,000 100,000 200,000 40,000 25% 주임 5 50,000 - 100,000 150,000 - 100,000 100,000 200,000 50,000 33%   사무직 40,000 - 100,000 140,000 - 100,000 100,000 200,000 60,000 43%   계약직 40,000 - 100,000 140,000 - 100,000 100,000 200,000 60,000 43%

육아기 단축근무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2021.12.16~2022.12.15 까지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귀하였습니다. 복기 전 22년 10월에 육아기 단축근무 의사를 메일로 전달 하였고 대체자가 없어 대체자를 뽑으면 단축근무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체자는 1월 30일 입사했으나 아직까지 단축근무를 시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루고 있고 언제된다는 말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럴때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요? 혹시 사업자가 거부할 수 있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노동청 신고 등..) 아직 단축근무 신청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22년 10월에 메일로 신청한다고 의사는 전달 함

육아기단축근무 급여신청시

이번달 육아기단축근무 급여신청을하였고 육아기단축근무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할거라 마지막 단축근무신청시에 조기복직에 클릭하고 신청했어야했는데 (접수완료처리중)이라고 뜨고 수정이 안되는데 이거 수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개인적 고충]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서울형 입원 생활비(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란?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해드립니다.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지원대상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

 

1. 서울시 거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3.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업자 제외)

4. 소득·재산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

 

※ 지원 예외

- 입원/진료/검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외국국적자인 경우

 

지원일수

연 최대 14일 지원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입원/진료/검진 발생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 2022년 : 1일 86,120원('22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05,680원

- 2023년 : 1일 89,250원('23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49,500원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 2023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등 서식 다운로드 (클릭)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클릭)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 거주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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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 서울시공식홈페이지]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분야별 정보 → 복지 → 생활보건의료 → 생활보건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클릭

육아단축근무 시 연차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시 발생한 연차를 육아단축근무(2시간 사용)시 사용하게 되면 6시간으로 간주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육아단축근무 시 발생한 연차는 6시간으로 산정해서 추후에 발생되는 연차는 일수가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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