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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법정)육아휴직 1년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한 직장맘입니다.

가족 중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집 주변 어린이집도 등원 대기명단에 있는 상태라 제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 추가적인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약정 육아휴직 또는 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육아를 위해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해당 실업급여의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개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요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위 ④와 관련하여 원칙은 권고사직 또는 해고와 같이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해야만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1)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여 2)사업주에게 육아 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휴직 또는 휴가 등을 요청하였지만, 3)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고 있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10호).

 

육아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절차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구직급여 수급 절차>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등을 위하여 노동자가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장이 이를 거부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퇴사

② 회사가 해당 노동자를 육아로 인한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

③ 육아 문제 해소 후 구직활동 가능

④ 고용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비서류

- 본인 주민등록 등본(자녀와 본인이 함께 등재되어야 함. 만8세 이하 및 동거 확인을 위함)

-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작성해야 함)

- 육아를 이유로 한 퇴사 확인서(노동자 및 사업주 각 1부씩 작성해야 하며, 육아로 인하여 퇴사할 수밖에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 본인만이 육아를 할 수 밖에 없음을 입증할 자료 (예;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등록증)

- 육아라는 사유가 해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자료(예: 어린이집 재원확인서 혹은 조부모 등의 육아확인서) 등

 

 

 

육아로 인한 퇴사 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적을 때 ‘육아로 인한 퇴사’로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어야 하며, 사업주 및 노동자 모두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작성을 반드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직급여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별로 노동자 본인만이 육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입증하는 자료,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자료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퇴사 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유의할 점은 육아 문제가 해결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1년)이 경과하면 수급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육아 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이 퇴사 후 1년 이상 길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퇴사일 이후 1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40(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 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호 제2항 관련) 10

  1.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직장내 휴직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일반직보다는 관리자역할을 수행중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아픈 직원이 휴직하고 돌아와도 지속 아플때ㅡ 1) 퇴사권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 무엇을 보장해야하는지, 3) 또은 업무량을 기존 업무량의 70~80%정도만 달라고 할 때 그 요구를 들어줘야하는 지 등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작년 코로나 19 예방접종으로 2명이 예방접종후 부작용(의학적연관은 불명확)으로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빈맥 등)으로 두 명 유급 병가 하고, 1명은 6개월 무급휴직후 복귀하고 다른 1명은 12개월 무급휴직 후 복귀 하는 시점입니다. 문제는 둘 다 아직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이 병은 약이 뾰족하게 있는 것도 아니라서 시간이 약인 경우입니다. 힘들면 쉬어야하는 ... 누워서 쉬어야 하는 병입니다. 저희는 휴직은 책임권자와 회사가 허락하면 휴직을 해주는 표준규칙이 있습니다만, 사업상 더이상의 휴직처리(1년)는 무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돌아 온 직원이 이 전 역할의 약 70%정도로만 해주고 있어서 타 직원들이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업장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한사람의 역할을 100% 해주어도 어려운 업무량을 하고 있고 이미 타 직원들은 두 명의 직원 대신 적어도 1년간을 더 일을 해서 정신, 신체적으로 소진된 상태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타 직원의 업무과중에 대한 불만과 어려움이 쌓여가는 입장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타 직원에게도 상황과 이해를 구해야하는데, 병가를 쓴 두 직원 모두 평소 직원들에게 별로 지지를 받는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라서 더 힘이 드네요. 객관적인 노무사의 관점에서의 해결법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첨자 발표] 11월 온라인 기획강좌 22년 틈틈이 노동팁_‘알아두면 쓸모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 당첨자 발표

11월 온라인 기획강좌 22년 틈틈이 노동팁_‘알아두면 쓸모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 영상을 보고 퀴즈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정된 100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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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신 분들께는 GS모바일상품권(3,000)을 발송드립니다.

 

 

<당첨자 명단_ 총 100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1

경★림(8685)

26

박★경(0657)

51

이★우(6323)

76

정★철(1948)

2

공★성(2632)

27

박★희(2254)

52

이★화(8388)

77

조★정(0503)

3

곽★선(1935)

28

박★영(0664)

53

이★진(3131)

78

조★숙(4537)

4

권★웅(0209)

29

박★현(5427)

54

이★민(2808)

79

조★정(2808)

5

김★정(0791)

30

박★미(1489)

55

이★름(9410)

80

조★은(5928)

6

김★하(0405)

31

박★희(6644)

56

이★숙(1983)

81

조★성(8238)

7

김★숙(3671)

32

방★빈(4167)

57

이★희(1764)

82

진★영(5408)

8

김★진(4473)

33

방★종(8163)

58

이★순(5726)

83

차★남(8963)

9

김★득(7757)

34

배★우(7109)

59

이★경(0471)

84

차★환(1953)

10

김★재(6103)

35

배★욱(0881)

60

이★욱(7852)

85

차★섭(2167)

11

김★남(5413)

36

백★원(8518)

61

이★(4997)

86

천★진(7645)

12

김★주(8876)

37

서★원(8429)

62

이★영(1982)

87

최★재(7663)

13

김★래(6507)

38

안★현(9115)

63

이★은(4593)

88

최★환(3141)

14

김★나(9642)

39

안★원(0100)

64

이★호(0657)

89

최★영(9763)

15

김★상(2532)

40

오★실(3348)

65

이★아(7188)

90

최★진(8429)

16

김★현(4235)

41

오★주(8039)

66

이★욱(0706)

91

최★현(0826)

17

김★선(7839)

42

오★린(6471)

67

이★덕(6322)

92

최★훈(8014)

18

김★현(5263)

43

오★정(0063)

68

이★진(2100)

93

하★람(0222)

19

김★람(5244)

44

유★영(6206)

69

임★성(0895)

94

하★람(7049)

20

김★숙(7108)

45

이★애(7351)

70

임★은(7306)

95

한★리(4402)

21

김★정(8534)

46

이★철(4057)

71

장★람(6745)

96

한★림(9199)

22

노★희(1365)

47

이★구(2753)

72

장★아(3470)

97

한★연(2753)

23

류★미(6206)

48

이★영(3449)

73

장★우(3666)

98

황선주(2254)

24

박★영(5927)

49

이★영(5012)

74

장★영(2836)

99

황★영(5406)

25

박★영(8914)

50

이★희(9606)

75

정★오(4120)

100

황★후(1052)

 

기획강좌 틈틈이 시리즈 ⅠⅡⅢ_ 평등팁, 마음팁, 노동팁에 많은 관심과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근노무사 역량강화, 뇌심질환‧정신질환의 산재 승인 사례 제대로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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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11월 10일 목요일, 상근 노무사의 상담역량 강화와 상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상담의 질을 향상시키고 밀착지원, 분쟁해결 능력을 확장하고자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역량강화교육은 연간 8회에 걸쳐 진행되며, 고용노동청 사건 처리,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산업재해 관련 실무, 행정해석 및 판례 교육,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포괄합니다.

 

지난 11월 10일에 진행된 교육은 2022년 8회차로 ‘정신질환, 업무상 질병 등 산재 승인 사례’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소속, 고용노동부 산재재심사위원회 위원 권동희 공인노무사가 진행하였습니다.

 

권동희 공인노무사는 노무사로서 가져야 할 산재 상담의 기본적인 원칙과 관점을 센터 상근 노무사들에게 공유하였고, 산재 신청 조사 판정절차, 산재 판정기준, 뇌심혈관질환과 관련된 지침과 사례, 정신질환과 관련된 지침과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뇌심혈관질환의 경우 업무부담 가중으로 인한 과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의 수행,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의 수행을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보았고 정신질병의 경우 주요 우울장애, 불안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수면장애, 자살행위 등을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특히 문제되는 뇌심혈관질환 및 정신질환에 대하여 심도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센터의 특성상 모‧부성보호제도를 둘러싼 불이익 뿐만 아니라 노동환경의 불안정에 따른 우울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직장맘‧직장대디가 많아 센터의 상담사례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정신질환과 업무상 질병 등 산재를 둘러싼 문제들에 대하여 내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리와 사례들을 습득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추후 상담 진행시 보다 나아진 상담의 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매우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센터는 해당 교육을 끝으로 2022년 상근노무사 역량강화 교육을 마무리하였으며 2023년에도 마찬가지로 상근노무사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편성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글 법률지원팀 전유진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빼빼로 만들기_자녀돌봄지원사업 11월

'내 손으로 만드는 특별한 빼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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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빼빼로 데이를 맞이하여 중랑구 마을과 아이들 친구들도 직접 빼빼로를 만들어 보았어요. 기존의 막대과자가 아닌 맛있는 빵으로 만드는 특별한 빼빼로를 만들기 위해 먼저 빼빼로 모양의 마들렌, 초코펜, 알록달록한 토핑 (스프링클/진주/건조색상마시멜로/코코넛슬라이스/링과자), 유산지, 컵, 따뜻한 물, 비닐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알록달록 예쁜 재료들을 보자마자 친구들 눈이 반짝반짝~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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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탕으로 녹인 초코렛 펜으로 마들렌에 그림을 그리고 자유롭게 토핑을 얹어 나만의 빼빼로를 만들어 보았어요. 준비한 하트 풍선을 빨대를 이용해 불고 그 위에 매직으로 그림을 그려 멋지게 포장까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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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 먹는 내내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질 않네요. 빼빼로 데이를 기념해 함께한 즐겁고 행복한 요리활동이었습니다.

 

12월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특별한 베이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만드는 모습이 떠올라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2022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자녀돌봄지원사업을 함께 하는 기관을 소개합니다.♥

 

중랑구에 위치한 마을과 아이들 마을에서 세대 간, 계층 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누구든 함께 어울려 행복할 수 있는 놀이공간. 소통공간. 생활문화예술공간. 연대공간. 공유공간입니다.

이 곳에서 마을 아이들의 휴식,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육”과 “함께살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꿈꿉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11월 기획강좌_부모교육 “금쪽이의 자존감! I’m OK를 만드는 부모역할”

자녀는 양육자의 거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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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목), TK엘리베이터코리아에 근무하는 직장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 본사에 근무하는 분들 외에 천안, 경기, 충청 등 각 지사에서도 비대면으로 교육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번 교육에는 특히 아빠들의 참여가 많았어요. 열정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아빠들의 열기가 매우 뜨거웠답니다.

 

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는지요? 라는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한 오주헌(새롬심리상담센터장)강사는 금쪽이의 자존감! I'm OK를 만드는 부모역할 라는 주제로 자존감을 만드는 부모-자녀대화와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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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라게 하기 위해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모들의 고민에 부모는 ‘발광체’이며 자녀는 ‘반사체’ 라는 말과 함께 아이들의 자존감을 형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육 TIP을 전달하였습니다.

 

교육을 마무리 하며 아이들의 자존감 높이기 3가지 실천

1. 매일매일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부모가 자녀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는지를 알려주는 잠자리 의식을 가져라.

2. 하루에 하나씩 자녀가 잘하는 것을 이야기해라.

3. 3(비교/ 비난/ 비판)하지 마라.

를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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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양육자의 거울입니다. 항상 <잘못>이 아닌 <>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라는 말로 교육을 마친 후 아이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좋습니다.’ ‘도움이 되는 강의입니다.’ 라는 교육생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와 힐링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임신중 ,,,퇴사권유?

현재 임신7개월 차이고 1월부터 출산휴가 신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퇴사를 권유 받으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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