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D(증명완료)_ 비타민 커뮤니티, 세 번째
‘정답보다 중요한 건 답을 찾는 과정이다’
‘틀린 문제에서 옳은 답이 나올 수는 없다’
비타민 커뮤니티가 선택한 5월의 영화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입니다.
지난 4월 힐링맘 커뮤니티도 선택하여 함께 본 영화였는데요. 영화의 내용과 출연진에 대한 기대로 5월 추천 영화중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선정되었답니다. 신분을 감추고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는 탈북 천재 수학자가 수학을 포기한 학생을 만나며 벌어지는 감동 드라마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영화였어요.
화면을 꽉 채우는 따뜻한 색감과 마음을 울리는 명대사들의 여운으로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웃음만 지었답니다.
영화의 여운이 가시기 전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었는데요. 영화가 주고자 한 메시지와 영화 속 다양한 인물들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직장 다니면서 영화 보는 건 생각도 못했는데 같이 보고 의견 나눠서 좋았습니다.’,
‘감상평을 서로 나누면서 미처 생각 못한 장면이나 해석을 다각도로 생각할 수 있어 좋았어요.’,
‘좋은 분들과 함께 영화보고 이야기 나눠서 좋았습니다.’,
‘수학을 잘 알지 못해도 감동과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나라에서 평범한 삶이 가능할까 고민해보게 되었어요.’ 라는 평가로 비타민 커뮤니티의 5월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6월은 또 어떤 영화로 각자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나누게 될까요?
벌써부터 설레이네요.
항상 에너지 넘치는 비타민 커뮤니티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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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지급관련
육아휴직일 개시에 관한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이 가능한가요?
■ 질문
안녕하세요.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 답변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고용상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었습니다. 또한 민・형사소송을 통한 시정‧구제는 피해 노동자에게 입증의 어려움 등 절차상 부담이 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피해 노동자가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고용상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제도’가 신설(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 내지 제30조)되면서 고용상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노동자가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 등을 대상으로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대상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대상은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대상으로는 ①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②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하고 노동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③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 총 3가지입니다.
<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대상 >
1.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2.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3.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하고 노동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4.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 |
2. 시정신청 기한
피해 노동자는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차별적 처우 등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까지 시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입증책임
고용상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미이행 등을 노동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용상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의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고용상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점 또는 고용상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 혹은 직장 내 성희로 발생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았다는 것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4. 시정명령 내용 및 효력
노동위원회에서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된 경우, 노동위원회는 ①차별적 행위의 중지, ②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 개선, ③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불리한 처우가 인정된 경우에는 ①적절한 조치 이행, ②불리한 행위 중지, ③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통하여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은 당사자 이외에 차별을 받은 다른 노동자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피해 노동자 외의 노동자에 대해서도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①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별적 처우 등(이하 “차별적 처우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등을 받은 날(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등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행위(이하 “차별적 처우”라 한다)
2.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3. 제14조제6항을 위반한 불리한 처우 또는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
②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조사ㆍ심문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6조에 따른 시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ㆍ심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등 시정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시정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조사ㆍ심문을 끝내고 차별적 처우등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차별적 처우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을 하는 때에는 시정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30조(입증책임)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7까지를 포함한다)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함께 웃어요, 시민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월10일, 면목역에서 중랑지킴이(원명:중랑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연합으로 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앞서 상봉역에 이어 이번엔 서울교통공사 태릉영업사업소, 면목역(최유미 역장)의 협력으로 중랑구직장맘지킴이들이 함께 할 수 있었는데요. 지킴이들의 열정적인(?) 캠페인에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셨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지희 센터장을 비롯, 중랑구가족센터 김영희 센터장과 직원분들,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방세웅 센터장과 직원분들,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이유운 담당자, (사)중랑마을넷 김수남 대표, 서울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김보람 센터장, (사)중랑통합부모회 김정숙 등기이사 등 바쁜 일정에도 힘을 모았습니다.
글 백진영 기획협력팀
[자녀돌봄] 서울시, 전국 최초 모든 미취학 아동에게 야간틈새보육 확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미취학 아동에게 야간돌봄을 실시합니다.
5월부터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 아동에서 가정양육 아동까지 확대해 모든 미취학 아동에게 야간틈새 보육을 제공하고, 야간돌봄 보육료 부담 없이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혼자 있게 될까’ 걱정되어 야간보육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에 야간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서울시 특화 사업으로, 지역 내 야간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야간돌봄 서비스(평일 16:00~22:00)와 석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으로 4월 기준 250개소가 지정
※ 서울시는 2022년 현재 자치구별 평균 10개소인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을 2025년까지 서울시 모든 동마다 1개씩 지정할 계획
■ 이용방법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인근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을 검색 - 온라인 예약
■ 관련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분야별 정보- 복지 - 새소식- 전국 최초 모든 미취학 아동에게 야간틈새보육 확대 (클릭)
■ 문의 02-2133-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