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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거부

안녕하세요. 금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7월1일부터 임신중 육아휴직상태입니다. 예정일은 12월16일이며 7.1-11.30까지 임신중 육아휴직 12.1-2.28까지 출산휴가(90일) 3.1-9.30까지 육아휴직 처리 해주기로 하고 휴직에 들어갔는데 11.29일 갑작스럽게 11.30일자로 퇴직처리를 하면 안되겠냐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신경쓰기 번거롭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맞다면 받고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휴직당시 근로자가 대표포함5명인지 6명인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관련내용 검색해보니 1인사업장이더라도 해줘야되는 상황이더라구요. 만약 11.30일자 또는 그 이후로 회사가 강제적으로 퇴직처리를 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퇴사사유도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실거 같은데 그것도 이의제기가 가능할까요? 퇴사처리에 대해서는 카톡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2자녀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

16년 7월생 둘째와 14년 9월7월첫째의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필요서류여부 와 제가직접처리해야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Vol.73_중소기업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 행복길잡e 발행

 

 
Vol.73_2022년 11월 29일자
(법정) 육아휴직 1년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한 직장맘입니다. 가족 중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어린이집도 등원 대기명단에 있는 상태라 제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육아를 위해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보기
 발간 자료
<중소기업 모·부성보호제도 사용안내서 행복길잡e>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모·부성보호제도를 활용하여 원활한 일·생활균형을 이뤄낼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더보기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및 일·생활균형 지원제도 안내서>임신, 출산, 육아, 돌봄 등 생애주기별로 구성되었습니다. 더보기 
언론보도  
10주년기념 연재9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직장맘,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_김지희 센터장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여성노동자 ‘노동법 사각지대’ 이렇게 많아? 더보기

[정기자의 직장맘 백과사전]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더보기

캠페인 & 간담회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법은?_적용범위 내·외의 사각지대’ 전문가 간담회 진행   

참석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면 앞서 논의했던 각 분야에서의 문제점들이 좀 더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더보기
?성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와 함께 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 <지켜줄게 직장맘, 일하는 여성을 응원합니다> 개최2022년 지킴이들과 함께 한 캠페인은 11월 18일 성수역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더보기

?직장맘, 당신은 이미 최고! _2022 코베 베이비페어 참가 

지난 1027부터 나흘간,  ‘아이 키우며 일하는 모든 엄빠들의 워라밸주제로 포스트잇 댓글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더보기

기획강좌, 자녀돌봄 & 커뮤니티 활동

11월 기획강좌_금쪽이의 자존감! I'm OK를 만드는 부모역할

11월 10일, TK엘리베이터코리아에 근무하는 직장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 본사 외에 천안, 경기, 충청 등의 지사에서도 비대면으로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더보기  

11월 자녀돌봄지원사업_내 손으로 만드는 특별한 빼빼로

빼빼로 데이를 기념해 기존 막대과자가 아닌 빵으로 만들어보는 특별한 요리활동이었습니다. 더보기

?‍♀️함께하는 즐거움_힐링맘 여덟 번째 모임

뚝섬역에 위치한 <근로자건강센터_성동분소>를 방문, 간단한 도구를 이용한 가벼운 스트레칭 동작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보기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_ 비타민 커뮤니티, 일곱 번째 

멀티버스(다중우주)를 배경으로 한 스펙타클한 스토리와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영화<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를 끝으로 2022년 비타민 커뮤니티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더보기
?상근노무사 역량강화, 뇌심질환 정신질환의 산재 승리 사례 제대로 알자!_고용노동부 산재재심사위원회 위원 권동희 공인노무사가 <정신질환, 업무상 질병 등 산재 승인사례>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더보기
카드뉴스로 알아보는 모·부성보호법(이미지 클릭)
직장맘·대디가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자녀돌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안내 자세히보기

 

개인적고충당신에게 꼭 필요한 근로자 지원정책_청년도전지원사업 자세히보기
 
가족 등 기타발달장애인 부모가족지원사업_부모교육 자세히보기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무료상담 02-335-0101workingmom@hanmail.net 
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자양동 9-13) 1층

퇴사관련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현재 2021년 9월1일 입사후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사를 하면서 연차사용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는 11월 7일(제가 퇴사의사를 밝히기 전 입니다.) "2022년 미사용 연차 통보 및 사용 촉진" 이라는 내용으로 문서를 주시면서 서명도 받으셨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직원들의 연차 일수와 미사용 일수를 직원들에게 알려주어, 2022년 말까지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연차 일수는 2023년 01월부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계연도 연차계산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 현재 1년 이상 2년 미만인 직원들의 연차를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 하였습니다. 1. 1년 이상 2년 미만 직원들의 연차계산법 1) 1년 이상 되는 때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연차를 계산. 가) 계산법 : (15일/12월) * 입사일에서 12월 21일까지의 기간 2) 1년 미만 발생 연차 미사용 분을 1)과 합산하여, 12월 31일까지 사용토록 함. 2. 1년 이상 2년 미만 직원들의 연차 지급은 입사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임. 이렇게 하여 저는 1년미만 연차 8일 과 1년이상 연차 5일 합하여 총 연차일수 13일에서 사용연차 6.5일 계산해서 미사용 6.5일 이라고 부여 받았고, 해당 서류에 사인을 해서 수령 했습니다. (직원별로 나누어 주심) 그런일이 있고, 11월 14일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사용한 연차일수는 2일밖에 되지 않는다며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남은 연차는 17일이고 그것만 쓸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싸인한 서류는 어찌하는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다시 문의 드렸더니 그건 의미 없는 거니까 신경쓰지 말고 17일만 쉬면 된다고 하시네요. 그런일이 있고 나서 해당 센터장님이 갑자기 12월 말일까지만 근무한다고 했고, 퇴사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은 12월에 8일이 남았다고 하면서 그걸 다 쓰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기준이 회계년도 기준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같은 법인 소속에 정규직임에도 왜 저는 퇴사한다고 입사년도로 갑자기 한다고 하시고, 사인 받아간 것은 의미 없다는 말만 하시고, 본인은 회계년도의 일수를 다 쉬신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며을 요청했지만 그냥 의미 없다는 말씀과 17일이 맞다는 말씀만 들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인사쪽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말씀 하셔도 이해를 못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알기쉽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받는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어차피 설명해 주셔도 같은 사람이니까 매번 같은 말씀만 하실테니까요. 퇴사 할때 어떤 기준으로 저는 며칠을 쉴 수 있는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는 분은 근로기준법상 회계년도와 입사년도로 따져봤을때 유리한 쪽으로 쉬는거라는데 그거 계산은 그럼 어찌 해야 하는것인지요? 센터장님께 계산해 달라고 하기도 이제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찝찝하네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p.s 그리고 저는 법인에서 요청하여 1월 31일까지 근무 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센터장님이 오시면 업무를 다 파악하기 어려우셔서 제가 더 근무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 근무는 1월31일까지 하고 나머지 연차를 쉬는건데 몇일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권고사직강요

7월부터 근태관련 제보가 들어왔다며 자택 대기발령후 조사를거쳐 현재 권고사직이 내려왔습다. 내용은 근무태만, 원하지않는 2차회식강요로 힘히롱과 성희롱등 아니라해도 제보자가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심을 요청하였는데 권고사직이 또 나왔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동퇴사처리 된다합니다. 저는 권고사직을 거절하였는데 회사가 마음대로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22년을근무했던 회사이며 그동안 정도경영위반을 한적이없었는데 이번엔 저를 타켓잡아 직장동료들을 조사해 본보기로 퇴사처리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자꾸듭니다. 같이일한 동생들이나 동료들에게 본사에서 조사다닌다는 전화도받고 원하 는대답이없으면 다른직원을 다시 찾아가고 했기때문입니다. 22년간 출산휴가 3개월빼고 연차도 다 못써보며 일했는데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퇴사하고 싶지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법은?_적용범위 내·외의 사각지대’ 전문가 간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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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11월 16일 수요일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법은?_적용범위 내·외의 사각지대’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는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기설희 센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공인노무사, 김지현 청년유니온 집행위원,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이 참석하여 법 적용범위에 해당하면서도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경우와 아예 법 적용범위 밖에서 소외받는 노동자들의 현황을 공유하고 진정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법’이 되려면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윤지영 변호사의 발제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가사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실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은 센터에 상담 비중이 높은 간호조무사들의 노동 환경과 개선사항을,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가사노동자의 정의에 대한 불분명함 및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른 의의와 한계점을, 김지현 청년유니온 집행위원은 특성화고·대학 현장실습생, 프리랜서 등 청년 노동자의 노동법 미적용 문제를, 기설희 노무사는 실질은 돌봄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유급자원봉사자의 부당한 처우를,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로 인한 강제 노동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윤지영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말했고, 모든 참석자들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면 앞서 논의했던 각 분야에서의 문제점들이 좀 더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센터에서 상담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여성 노동자이므로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실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며 간담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전유경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거절

육아휴직 거절로 먼저 증거가 없어서 두번째 요청으로 카톡으로 요청드렸습니다 한번더 거절당하면 신고까지 생각중인데요 보니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 제19조 1항 동법시행령 제 10조에 따르면 거부시 노동청에 진정제가후 구제받아 육휴를 쓸수있다고 하는데요 내용이 맞나여? 거절후 어뜩해 회사 동의없이 육아로인한퇴사 실업급여라도 받을수있을까여

단축근무연장

안녕하세요. 지금 육아기단축근무를 쓰고 있는데요 기간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단축근무 9개월, 육아휴직1년이 남았습니다)

중소기업 모·부성보호제도 사용안내서

중소기업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들로 구성된 '중소기업 모·부성보호제도 사용안내서' 50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해당 안내서는 제목 그대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원활하게 모부성보호제도를 활용하고 일생활 균형을 이뤄낼 수 있는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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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2022 직장맘114권리지킴이 응원챌린지_‘직장맘지킴이 서약 챌린지’ 참여하고 ‘선물’받자 당첨자 발표

2022 직장맘114권리지킴이 응원챌린지_‘직장맘지킴이 서약 챌린지참여하고 선물받자 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챌린지에 558명의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는데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정된 100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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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신 분들께는 이디야 금액권(일만원)을 발송드립니다.

 

 

<당첨자 명단_ 총 100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1

강★순(3732)

26

김★희(2760)

51

양★아(0121)

76

이★은(3012)

2

강★주(6887)

27

김★연(8586)

52

엄★준(1437)

77

장★희(7855)

3

고★희(6742)

28

김★은(0157)

53

오★영(3455)

78

전★순(9020)

4

곽★선(1935)

29

김★영(1823)

54

오★정(0063)

79

정★예(9582)

5

곽★림(0323)

30

나★석(2201)

55

우★봉(2306)

80

정★림(8580)

6

권★신(6939)

31

남★진(8081)

56

유★미(4200)

81

정★영(5384)

7

권★영(5384)

32

남★진(4515)

57

윤★연(1915)

82

정★수(5959)

8

김★배(6567)

33

노★지(0772)

58

윤★인(9165)

83

정★희(1244)

9

김★자(8561)

34

민★혜(6885)

59

이★비(7033)

84

조★일(3381)

10

김★경(7017)

35

박★규(4626)

60

이★비(6858)

85

조★훈(6753)

11

김★환(5533)

36

박★민(4446)

61

이★경(5044)

86

조★경(6738)

12

김★조(8586)

37

박★영(8914)

62

이★리(8444)

87

조★호(0212)

13

김★현(7864)

38

박★진(0028)

63

이★규(5618)

88

조★나(9990)

14

김★선(6569)

39

박★경(2122)

64

이★화(0046)

89

주★경(0351)

15

김★린(3705)

40

박★운(1650)

65

이★순(5726)

90

차★화(2428)

16

김★현(1430)

41

박★희(6644)

66

이★희(0578)

91

최★현(0038)

17

김★옥(4220)

42

박★수(2353)

67

이★숙(3703)

92

최★영(9763)

18

김★애(3426)

43

박★영(8586)

68

이★훈(3877)

93

최★호(9020)

19

김★영(5690)

44

백★아(9386)

69

이★니(5541)

94

최★선(0522)

20

김★희(5138)

45

서★영(9696)

70

이★현(2677)

95

하★람(7049)

21

김★빈(3665)

46

손★덕(8081)

71

이★미(1003)

96

한★미(5309)

22

김★숙(8138)

47

송★남(7587)

72

이★아(7188)

97

한★희(7561)

23

김★경(1995)

48

신★홍(9697)

73

이★일(3186)

98

허★희(6120)

24

김★경(9279)

49

신★성(3033)

74

이★진(2100)

99

허★미(0910)

25

김★의(8908)

50

심★진(3878)

75

이★란(1512)

100

홍★은(3577)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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