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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려요

제가 2021.10.01 입사하여 2년 계약직으로근무중입니다. 현재 출산이 12월 말일에 예정되어있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쓸 예정입니다 노동청에 확인시에 계약기간 6개월 이상 남았을시에 육아 휴직 1년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우선 회사에서는 육아휴직기간과 관계없이 육아 휴직중 계약기간에 맞춰 계약이 종료 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출산휴가를 12월에 들어가서 12,1,2월 사용후 육아 휴직 3월부터 사용시 계약기간 6개월 이상 남아서 저는 육아휴직 1년 보장을 받을수 있는데 회사에서 계속 거부시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Vol.70_양성평등주간 맞아 9월 1일, 10주년 기념식+영화 풀타임 상영회

 
Vol.70_2022년 8월 30일자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양성평등주간 첫날인 9월 1일 저녁, 건국대 KU시네마테크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과 영화 <풀타임>을 상영합니다.  자세히보기 
언론보도
 [세계타임즈] 서울시,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동행'자세히보기  
[서울경제] 10주년기념 연재6_황현숙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초대센터장_일터도 가족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향하여 기사보기
[정기자의 직장맘백과사전] 일하다 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작…위반시 1,500만원 8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등 휴게시설 설치 의무 자세히보기
활동소식

⛑️ 8월 이달의 상담사례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의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장이 대상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보기
?송파키움센터 잠실본동2호점과 업무협약 체결 

지난 8월17일, 우리 센터(김지희센터장)와 송파키움센터 잠실본동2호점(강윤정센터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일‧생활균형 관련 사업추진을 위해 상호협력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자세히보기  

?샌드위치만들기_자녀돌봄지원사업 8월 활동 

시원한 야외활동이 생각나는 여름, 피크닉에 빠질 수 없는 대표 간식 샌드위치를 함께 만들어보았습니다. 우선 빵에 들어갈 재료들을 준비하고 각자 취향대로 재료와 소스를 넣어 먹는 나만의 샌드위치를 만들었답니다. 더보기
직장맘·직장대디 워라밸 정보
 
[개인적고충] 7월부터 확대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자세히보기
 
[가족 등 기타] 서울시, 병원 퇴원환자 돌봄SOS센터 연계서비스 시행자세히보기
 

[가족 등 기타] 서울시, 청소년 부모에 양육비 지원  자세히보기

 

[가족 등 기타] 2022 청소년부모통합지원 대상자 모집자세히보기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무료상담 02-335-0101 workingmom@hanmail.net 
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자양동 9-13) 1층

징계내용 공개

수고많으십니다 징계를 받고 구제시청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직원교육을 명목으로 징계내용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징계 항목에 해당하지 않은 내용(관리자와 갈등한 징계 외 사항)까지 회사의 입장에서 기술하였더군요 물론 이름이나 징계여부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제가 회사와 갈등중이라는 걸 누구나 알기에 그건 의미가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급여문의

안녕하세요. 10월 1일부터 단축근무를 하기 위해 오늘 (8월29일)신청서를 내려고합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급여신청을 해야하고 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업장과 협의했어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3개월) 제가 주 41시간 근무했는데 매일 일찍 가는거는 안되서 하루(9시간)를 빼고 근무하기로요. 그래서 32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급여는 얼마쯤 받을 수 있을까요? 연봉은 3800만원입니다. 참고오 저희 근무시간은 월,화,목,금 10:00~20:00 수요일 휴무 토 10:00~16:00 입니다

육아휴직 후 부당전직

육아휴직 중 제 자리에 저와 협의도 없이 정규직을 뽑았고, 6/27일 복직하고나니 기존 팀에 TO가 없다며 기존 직무와 전혀 무관한 팀으로 전보 발령 받았습니다. 기존에 저는 온라인팀에 온라인MD로 17년 1월부터 재직해왔는데, 온라인과 전혀 관련 없는 SCM팀(물류, 제품검수, AS 등의 업무 처리하는 생산관리팀)으로 발령 받아서 제대로 된 롤도 없이 그때그때 일을 시키는대로 처리해왔습니다. 그리고는 계약직 및 아르바이트가 하는 일이 포함된 자리로 가서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다른 조직의 온라인 TO가 없으니 대기하라고 한지 두달째입니다. 다른 비슷한 직무로라도 보내주면 되는데 전혀 무관한 팀에 두고 제대로 된 일도 주지않는게 나가라는 뜻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육아휴직 부당대우3

두 내용을 종합하면 평가대상기간은에 해당하나출산휴가 연차휴가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평가는 최하위등급을 받아도 무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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