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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상여금 지급 여부 문의 등

안녕하세요? 곧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첫번째 케이스여서 직접 관련된 업무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는 내용으로 이후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처우가 정해 질 듯하여 정확하게 확인 하고 싶어서 상담글을 남깁니다. 1.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요청 한 기간를 사업장에 거부하고 기간을 줄여서 사용 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예: 근로자가 1년의 육아휴직 사용을 요청 하였으나,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부여 할 수 있으나 6개월 정도만 사용 하고 복귀 할 것을 요구 2.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에 상여금 및 성과급/보너스 지급일이 포함 될 경우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2월에 특별 상여급, 6/12월에 정기 상여금, 설/추석에 명절 보너스, 7월에 하계 휴가비가 지급 됩니다. 그 성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월 특별 상여금 : 일정 금액 이상의 잉여금 발생 시, 직원들의 인사 평가 결과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어 지급. 2월에 재직 중인 근로 자에게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는 지급 하지 않음. 중도입사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 - 6/12월 정기 상여금 :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중도입사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 - 설/추석 명절보너스 및 하계휴가비 : 지급 당시 근로 중인 근로자에게만 전액 지급. 중도입사자에게도 전액 지급 함. 3. 고용노동부에 문의 해 보니 우선대상지원기업일 경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한 사업주에게 최대 870만원을 지급 하고, 출산휴가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수인계기간(최대2개월) 최대 120만원, 출산휴가 기간동안(3개월) 중 최대 80만원 한도 내에서 실 지급액의 80%를 지급 해준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지원금은 종료 되었다고 하시는데, 이 안 내가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외에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안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전 육아휴직 사용 의사의 주체

안녕하세요. 소속 회사는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으나 저는 4년 넘게 종로구 계동에서 근무해왔습니다. (분야: 교육, HRD) 21년 7월부터 시험관 시술과 업무를 병행해오다가, 시술에 계속 실패하여 22년 1월부터 6개월간 가사휴직(무급) 중이었으며, 다행히 2월에 시술/임신에 성공하여 현재 임신 19주차 입니다. 회사 내 단체협약에 명시된 가사휴직(무급) 최대기간이 곧 만료되어 7월에 복직 예정이며, 임신 중기에 접어들어 복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회사에 복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예정일이 11월 2일이고 제왕절개의 경우 2주 앞당겨 통상 수술하기 때문에 7~9월까지 3개월 간 근무하고 10월부터는 출산휴가 3개월 시작, 종료 후 바로 육아휴직 1년(23.1~12월)을 사용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그동안 서울에서 근무해왔으나 이젠 그럴 수 없고 여러 조직 변동으로 인해 복직 시 울산 근무를 해야 하며(주말부부, 2인1실 기숙사 제공) 울산 근무를 못하겠다면 출산전 육아휴직을 앞당겨 3개월 사용하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혼자 육아를 담당해야 하고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출산후 육아휴직을 오롯이 1년 보장받고 싶다고 밝혔으나, 회사에서는 2가지 중 선택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현 정부에서 육아휴직 연장을 검토 중이니 곧 늘어나지 않겠냐는 말로(미확정인 제도로) 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사 내부 규정(단체협약은 아니고 매달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업데이트하여 공유)상으로 임산부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재택근무를 염두해놓고 있었으나, 갑자기 울산 근무 또는 출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라니 매우 당황스럽고 불쾌합니다. 울산 근무를 하는 경우 (울산에 전혀 연고가 없으므로) 고령산모의 위급상황에 얼마나 대응이 가능할지 의문이며, 매주 주말마다 장거리 열차 이용도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출산전 육아휴직 사용을 근로자 의지가 아닌 회사 권고/강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이 경우 위법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1650412800000 추가 질문 및 중도퇴사 연차 문의

Q1. 일전에(접수번호 1650412800000 ) 회사 측 무급휴직 거절 관련하여, 거절 사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 측 휴직 규정 관련 하위 규정이 있는지 요청해보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런데 휴직 승인 조건의 내용이 문서화 되어 있는 하위 규정은 없는것으로 확인됩니다. 결국 회사에서 무급휴직 승인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저는 노사 단체협약문과 취업규칙을 보고 휴직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여, 배우자의 해외주재원 장기 출국을 동의해주었는데 휴직을 승인받지 못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해외국가(중국)의 입출국이 원활하지 못해 가족간 장기간 만남이 불가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 측의 휴직 승인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이지 않고, 휴직 미승인 절차와 과정의 불합리성을 법적 해석을 통해 금전적으로 보상 받을 수 없을까요? (고소 가능여부) Q2. 1번의 경과로 인해, 다음달(7월) 중 퇴사를 준비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퇴직예정일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에서는 연차는 1년 만근으르 가정하고 선부여하는 개수이므로 중도퇴사할 시 연차가 한개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2년 연차 0개) 저희 회사는 매 1년마다 해당연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어 2021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22년 1월에 연차수당을 수령하였고 퇴직금 산정에도 반영이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2년에는 사용 가능한 연차가 하루도 없다는것이 적법한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1달 만근시 1개의 유급 휴가(연차)가 발생 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으로서 문의드립니다~ 출산 예정인 직원의 출산 예정일은 8월 18일이고, 출산전후휴가: 7월 11일 ~ 10월 8일 육아휴직: 10월 11일 ~ 2023년 10월 10일로 신청받은 상태입니다. 입사일: 2020. 9. 1. 급여: 1,850,000원(2022년 1월부터 주 38시간 근무) 단축근무: 2022. 2. 1. 부터 주 30시간 (급여 1,480,000원, 사유: 임신기 건강과 기관 예산부족) - 기관 운영비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받으므로 워라밸 지원금/우선지원대상 등 별도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함. [문의 내용] 1.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를 얼마 지급해야 하는지요? 2. 2022년 9월 1일과 2023년 9월 1일 발생하는 연차 시간은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3.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직원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월 11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신청해도 되는 건지요? 이럴 경우, 사이에 있는 2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4. 2022년 9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데, 저희 기관에서는 직원 모두가 연차를 소진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발생하는 연차는 반드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여러가지로 잘 모르는 것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녀돌봄] 긴급돌봄 제공 ‘서울형 키즈카페’ 종로 1호점 개소

서울시가 저렴한 요금으로 양육자의 부담은 낮추고 아이들은 계절‧미세먼지와 상관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1호를 개소합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시가 모든 아이들의 놀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놀이는 물론 긴급돌봄까지 가능한 공간입니다.

 

이용 대상 만 3~7세 아동 및 보호자

 

이용 요금 기본 2시간 2,000원(아동1인 및 보호자1인 포함, 종로구민 10% 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이용료가 무료

 

지원 내용

아동 1인당 7㎡ 이상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보육교사와 시설안전관리요원도 필수적으로 배치해 전문적이고 안전한 놀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아동 10명당 종사자 1명 배치)

- 식음료 판매와 외부음식 배달은 금지

- 이용자가 가져온 간단한 간식 허용

※ 보호자가 급한 일이 생겨서 요청할 경우 긴급 및 일시돌봄 서비스도 제공(유선 문의

 

운영시간 화요일~토요일(9:30~17:30) / 1일 3회차 운영

- 시간대별로 이용 연령을 유아(만3~5세)와 초등(만6~7세)으로 구분해 운영

- 1회 이용정원은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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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 주요 놀이공간 구성

- 오브제 놀이터 : 정적인 놀이공간

- 그물 놀이터 : 동적인 놀이공간

- 책 놀이터 : 책과 관련된 놀이 프로그램과 보드게임

 

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혜명 아이들 상상놀이터) 위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종로구 성균관로 91) 2층

 

이용방법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yeyak.seoul.go.kr) 사전 예약

 

서울형 키즈카페’ 20221차 시범설치 (예정)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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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 02-742-3320 , 종로구청 어르신가족과 02-2148-2234

 

자세한 내용 :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 뉴스- 분야별뉴스- 복지 -긴급돌봄도 제공! '서울형 키즈카페' 종로1호점 문 연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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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 내손안의 서울

육아휴직급여 및 휴가 문의

제가 22.8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며 23.5월 복직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3.12월 혹은 24.1월에 3개월 정도 다시 육아휴직을 잠깐 들어가야 하는데... 22.8-23.4월 9개월간 육휴급여를 지급받고 복직후 다시 육하휴직을 23.12부터 육휴들어갈 경우 남은 3개월에 대해 육휴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나요? 또한 이경우에도 차년도 휴가 계산시 근로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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