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미만 중소기업 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쓴 직원이 한명도 없어서 제가 처음 일 것 같습니다. 어떤식으로 대표님에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일단 저는 11월 6일에 출산 예정일인데 언제쯤 말씀드려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육아휴직 관련한 사항에 아는분이 아무도 없더라구요 회사내에;;
육아휴직 & 출산휴가 어떤 식으로 사용하겠다 말씀드리면 될까요?
[개인적 고충] 만19~24세 청년에 대중교통비 최대 10만원 지원
서울시가 3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3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 지원 대상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15만명
- (연령) 2023년 기준 만 19~24세 청년('98.1.1.~'04.12.31. 출생)
- (거주지) 사업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청년
※ 중복참여 제한(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 사업에 참 여하고 있는 청년은 제외)
∎ 지원내용 교통마일리지 지급 + 청년 대상 정책정보 제공
- 교통비 사용금액의 20%를 교통마일리지로 지급(연 최대 10만원 한도)
※ 참여자 수요가 예산범위 초과 시, 최대 지원금액 일부 하향 조정
- 참여자 대상 청년 맞춤형 지원정보시스템 연계 서울시 정책정보 제공
- 별도의 교통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 중인 카드로 신청
∎ 신청기간 2023. 3. 28.(화) 10:00 ~ 5. 31.(수) 17:00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 문의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1644-9241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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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 2년 연속 사용후 연차 미발생의 불합리함
자녀 1명에 대해 3년의 육휴 중 1년은 출산과 동시에 사용했고
2년의 육휴를 그간 코로나19로 학교교육마비로 인해 돌봄이 해결되지 않아 무급이라는 부담을 끌어 안고 사용하게 됐습니다. 1년만 사용하고 복직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잦은 원격수업과 등교중지로 이 무렵 아이들이 대부분 그랬듯 학교생활이 전혀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가계 재정에 타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더 활용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2년의 휴직을 활용하고 복직을 하니 전년도 근무일수가 없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전년도 근무일이 없는 건 마찬가지인 신입직원도 부여 받는 월차 개념의 연차가 육아휴직을 했던 제게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육휴를 다녀오면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안내도 받은적이 없었고요..
근데 알아보니 공무원은 육휴를 2년..3년..9년을 통으로 호활용하고 전년도 근무일수가 없다고 해도 자체 복무규정을 통해 연차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년도 근무일수 없는 신입사원도 발생하는 연차가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근로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불합리하다 생각되는데..공무원은 같은 상황에서도 또 이런 잇점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공무원 외 근로자들도 육휴나 병가를 다녀와서 전년도 근무일수가 없더라도 신입사원 정도의 갯수 만큼이라도 연차가 발생될 수 있도록 법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정부가 저출산계획을 발표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어디에 진정을 넣으면 이 부분이 함께 공론화되고 시정될 수 있을까요..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휴를 사용했고 그 아이가 갑자기 성인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봐야 아직 초등 저학년의 워킹맘으로 살고 있는데..연차가 없다는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학교 1년 계획표에 적힌 재량휴업이며 방학이며..녹색어머니 활동 명단을 보면 한숨만 납니다.
5월에 재량휴업에 평일중 아이 병원 정기진료도 예약돼 있는데 어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이와중에 또 화가 나는건 근무가 중단됐던 육휴 기간 동안 급여가 1원도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복직후 첫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그동안 밀린 건강보험료라면서 수십만원을 공제해 갔더라고요...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휴직기간 동안은 가구원중 건강보험 납부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할 것 같습니다..어떻게 모든 부분에서 이토록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연차제도 도움 없이 어떻게 아이를 케어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너무 갑갑한 현실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계획에 넣었다는
6학년까지 단축근로 활용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실질적인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 글 남겼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직 출산전후휴가 사용 여부
입사는 11월 말에 했고, 출산은 8월 예정입니다.
현재 20주차이고, 입사하자마자 임신을 알게 되었으며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할까 아직도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도 나오고 더 이상 숨기기가 어려워 임신 사실을 밝힐까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이 곳에 입사한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아, 육아휴직은 바라지도 않고
출산전후휴가까지 거부당할까봐 염려되어 계속해서 말씀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1년 계약직이라 11월말에 계약만료되며, 출산전후휴가라도 얻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피보험단위는 전회사에서 일한것 46일 정도 충족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임신초기 근로시간단축시 연차 및 태아검진휴가 사용
안녕하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연차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기간에 월차를 사용하면 6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련데 이 기간에 태아검진휴가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예를 들어 오전 반차를 사용하고 오후에 태아검진휴가를 사용하면 연차를 몇 시간 사용한 것으로 해야하는지요?
단축근로로 근무시간은 09:00~16:00 입니다.(점심시간 12:00-13:00)
[개인적 고충]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할 때, 긴급복지지원제도
육아휴직복귀 관련 불이익과 육아휴직사후지급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현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혹시나 이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고, 추후 다른기관 취업시 불이익을 회사측에서 줄것같아 회사명은 작성하지않은 점 죄송합니다.
육아휴직은 5/30일 까지로 6월 복귀 예정입니다.
제가 육아휴직 전 했던 업무는 사업장 보건전문기관 소속 간호사로 위탁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로 맡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3/24일 금요일 부서 상사에게 전화가와서 회사 사장이 현재 육아휴직 전 있던 부서에 자리가 없으니 ( 회사 사정상 현재 수익이 안나고있고, 국가지원사업도 탈락하고, 곧 위탁 사업장이 많이 해지될 예정이라며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현재 간호사 2명 육아휴직 중으로 둘다 복귀 자리없다고 하였으며 2명 육아휴직 후 대략 4-5명정도 경력적은 간호사로 연봉이 기존 육아휴직자에 비해 낮은 신규간호사들로 대부분 충원한 상태입니다. ) 4월자로 검진팀에 내원검진 외래 간호사로 일할건지 아니면 6월 복귀시점에 출장검진 간호사로 복귀할 수 밖에없다며 만약 타팀에 있다가 기존부서에 자리가 난다면 옮겨줄수 있다(확실하지 않음. 기존 회사의 분위기나 태도상 믿을수없음)는 내용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첫번째 조건은 근로자를 배려하지 않고 당장에 4월에 출근해야 외래 업무 준다고 하여 현재 육아로인해 현실상으로 복귀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
제가 맡고있던 보건관리업무는업무시간는 8시-5시 로 내근 및 외근업무이고 근로자 건강관리는 하나 그건 보건관리업무의 일부분이고 대부분 법적사항 서류업무가 주를 이룹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도 유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장검진의 경우 현재 하고 있는 업무와 차이가 있는 업무로 실제로 사업장에 방문하여 혈압, 혈당, 시력체크 등 직접적인 간호업무 및 현장업무를 맡고
출퇴근 시간이 유동적이라 대부분 새벽출근 이르면 새벽 4시반 5시에도 출근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출장검짐팀은 현실적으로 육아를 하고 있는 제가 업무에 복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갑작스럽게 기존 업무에서 배제된다는 통보로 인해 현재 스트레스도 심한 상황입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퇴사를 선택할수밖에없기 만드는 조건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않습니다. (육아휴직자 2명 다 복귀하기 어려운 조건 퇴사하라는 말로 해석됨)
그리하여 그 조건으로는 제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에 문제될수있믄 부분이어서 이 문제와 나에게 제시한 조건은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부서 인원감축) 내가 퇴사를 하게되는 상황이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관련 확인서를 추후에 작성해달라도 요청하니 그거에 대해서 회사는 해당되지 않는것같다 회사는 근로자를 위해 충분히 여러 상황을 배려한것 같다며 회사에 이야기해보겠느나 안될것같다고 상사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에게 어떤 조언이나 대책이 필요한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년째 승진 누락 및 연봉 동결
2016년에 입사하여 2018년에 주임으로 승진 한 후에, 출산과 휴직을 반복하면서 현재 아직까지 주임 6년차이며 올해를 포함하여 연봉이 4번이나 동결되었습니다.
보통 주임 2년후 대리로 승진이나 저는 아직도 주임입니다.
둘째 출산 후 2021년 11월에 복직한 후 2023년 6월에 셋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11월 말경까지 근무한 후 휴직했습니다.
2021년에도 복직 후 6개월이상 근무하지 않아 승진대상자가 아니라며 누락되었는데 올해는 11개월 근무했음에도 누락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을 반드시 해줄 의무가 없다는데, 신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