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려요
제가 2021.10.01 입사하여 2년 계약직으로근무중입니다. 현재 출산이 12월 말일에 예정되어있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쓸 예정입니다
노동청에 확인시에 계약기간 6개월 이상 남았을시에 육아 휴직 1년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우선 회사에서는 육아휴직기간과 관계없이 육아 휴직중 계약기간에 맞춰 계약이 종료 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출산휴가를 12월에 들어가서 12,1,2월 사용후 육아 휴직 3월부터 사용시 계약기간 6개월 이상 남아서 저는 육아휴직 1년 보장을 받을수 있는데 회사에서 계속 거부시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