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태풍 및 자연재해 또는 타의적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번 태풍 또는 코로나로 인해 휴원이 결정되는 경우 연차를 기관장이 사용하라고 했을 때 연차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만약 문제가 없다면 강제적 연차로 인한 보상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가 이미 사용되었을 경우 어떤 대처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인의 기관은 5인 미만일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일 때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이고 통상임금은 300만원정도 됩니다. 3월 14일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8월 12일에 복직했습니다. 저희회사는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익월 8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5월 8일(4월분 급여지급일)에 정부지원금 200만원을 제외한 통상임금 차액분 100만원을 회사로부터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6월 8일(5월분 급여지급일)에는 통상임금 차액분이 지급되지 않아 문의하였더니 회사에서는 지급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60일치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까 5월에도 차액분을 일할계산 해서 지급 받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출산휴가 60일 시점이 5월 12일이니 5월분 급여를 일할계산 하면(1일~12일) 약 11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200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지급할 차액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사에서 주장하는 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월초가 아닌 월 중간에 출산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은 죄다 손해를 보는 것인데 이 계산이 과연 맞는것인지 문의드리기 위해 글을 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_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10주년기념식과 <풀타임>영화상영회 개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10살 생일을 축하해요.'

 

FILE_000000000009716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지난 9월 1일, 창립10주년을 맞이하여 건국대학교 KU시네마테크에서 <직장맘고맙데이: 10주년기념식영화<풀타임 상영>을 진행했습니다. 황현숙 초대센터장을 비롯 서울시 류미경 일생활균형팀장과 오승민주무관,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등 130여 명이 참석하여 1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10주년 기념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김지희 센터장은 참석한 내외빈 소개와  “뜻 깊은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하다. 지난 2012년 서울시가 설립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 대디를 위한 명실상부한 기관으로, 동부권, 서남권, 서북권 세 권역으로 확장될 만큼 중요한 기관이 되었다. 앞으로도 그 의미와 활동을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FILE_000000000009717 FILE_000000000009718

 

10년 동안 센터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응원해주신  전임 센터장(황현숙, 유옥순, 강명신),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11명),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단장(4명),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서울교통공사 태릉영업소 최지영 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10주년 기념식의 하이라이트!! 생일케이크가 무대 위로 나오자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10주년 생일을 축하하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양지윤서북권센터장, 김지희 동부권센터장, 김민문정 서남권센터장님(사진 왼쪽부터)의 손하트에, 많은 참석자들이 박수소리로 답했습니다.

 

FILE_000000000009719

 

10주년 비전선포와 참석자들과 함께 만든 퍼포먼스로 1부를 마치고 영화 <풀타임 Full Time>을 상영했습니다. 풀타임은 엄마이자 노동자, 시민으로서 감당해야하는 현실의 무게를 다룬 영화로 2022년 전주영화제 폐막작입니다.

 

기획협력팀 백진영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어린이집 교사의 출산휴가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교사의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시 복리후생비 미지급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사용했을 때에는 어린이집 교사가 받는 처우개선비와 복리후생비를 받았습니다. 육아휴직 시작 후 첫 달에는 고용보험에서주는 급여와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를 모두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구청에서 연락이 와 육아휴직 시에는 처우개선비와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받은 금액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출산 휴가 시에는 처우개선비 복리 후생비를 지급받는데 육아 휴직 시에는 처우개선비와 복리 수생비를 지급받지 않는 것이 맞나요? 구청에서 반환하라고 하면 반환해야 하나요? *상황 출산을 앞두고 육아휴직 1개월 사용 후, 바로 이어서 출산휴가 3개월 사용 후, 바로 이어서 남은 육아휴직 사용 중입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10주년 기념 영상

2012년 4월 서울시가 최초로 설치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올해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온 10년의 시간을 이어 의미있는 10년을 꿈꾸며 더욱 발전하겠습니다.

FILE_000000000009710

 

 

 

육아휴직 횟수문의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릴꼐요 육아휴직을 22.9~24.3.8일까지 낸 상태입니다.(임신기간에 산전육휴 1회 사용, 1년 도래시점 23.8.7) 해당 기관은 3년의 육아휴직기간을 부여합니다. 위에가 현재까지 내용이고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24.3.9~31일까지 육아휴직 연장 후 24.4.1일자 복직 24.12.1~25.3월까지 추가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지요? 한해에 2회 사용은 불가능한지요? 안된다면 24.12.1~25.3월분에 대해서는 첫째아이 육아휴직으로도 사용이 안되는지요? * 위 기간은 둘째아 기준으로 첫째아의 육아휴직 남은 기간도 1년 8개월가량 됩니다.

급여와 성과급 동시지급에 따른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제가 검색을 하여도 정확한 내용 확인이 어려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평가 성과급과 명절성과급과 월급을 같이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때 직원분들이 그렇게 급여가 한번에 많이 들어오면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하시더라구요. 그 내용이 맞는 것인지, 관련 근거나 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 후 부당전직2

(기존에 온라인상담 이력 있고, 유선상으로도 상담한 내역 있습니다.) 유선상담한 내역 이후로 인사팀에 그동안의 상황과 제가 모르게 제 자리에 정규직이 뽑힌 내막에 대해서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한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해주신대로 팀장님이 시키는대로 역할은 수행해야된다고 해서 인사팀의 조사 후 회신 받을때까지 현재 팀에서 원래 하던 일의 일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인사팀에서도 지지부진하거나 혹은 기존에 하던 직무와 다른 일로 발령을 내줄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첫번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있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TO가 없는 팀으로 보냈다 라는 내용의 녹취록도 없고 제가 질수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요. 알아보니 고용노동부 신고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던데, 지금 제 상황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고용노동부 신고하는 것 둘 차이가 어떤게 있을까요? 각 경우에 대한 결과도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