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컵케이크 만들기_자녀돌봄지원사업 12월
"메리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징글벨~징글벨~ 거리 곳곳에 전구가 반짝이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창입니다.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 곧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네요. 마을과 아이들 친구들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함께 특별한 베이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 <마을과 아이들>이 선택한 활동은 ‘크리스마스 컵 케이크 만들기’ 입니다.
준비된 알록달록 예쁜 재료들에 만들기 전부터 설레이는데요, 빨리 만들고 싶은 마음에 친구들의 손도 바빠집니다.
컵케이크 위에 흰색, 빨간색, 초코색 크림을 짜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준비된 여러 가지 재료(스프링클, 마시멜로, 프레첼과자, 초코볼, 초코펜)로 자유롭게 꾸며 보았습니다.
각양각색의 개성 만점 컵케이크 완성!!!
미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며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베이킹 활동이였습니다.
22년 자녀돌봄지원사업은 12월 크리스마스 컵케이크 만들기 활동을 마지막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언제나 즐겁게 참여하는 <마을과 아이들> 친구들의 2023년 힘찬 모습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2022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자녀돌봄지원사업을 함께 하는 기관을 소개합니다.♥
중랑구에 위치한 「마을과 아이들」은 마을에서 세대 간, 계층 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누구든 함께 어울려 행복할 수 있는 놀이공간. 소통공간. 생활문화예술공간. 연대공간. 공유공간입니다. 이 곳에서 마을 아이들의 휴식,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육”과 “함께살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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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의 가혹함
육아휴직 중 연차 발생
육아휴직자 감사 출석관련 질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의 근로가 혼재된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질문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직장맘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저는 2020년 1월 12일에 입사하였으며, 통상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1일 8시간)입니다.
1) 2022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10개월 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1주 30시간(1일 6시간) 근무하였고,
2) 2022년 11월부터 다시 원래 통상의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1일 8시간)으로 근무 중입니다.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문의①> 올해(2022년) 연차유급휴가가 15개 부여되었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당시에 1일 6시간으로 연차유급휴가 10일을 소진하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 11월~12월에는 8시간 기준으로 며칠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문의②>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 근로가 혼재되었는데, 내년(2023년) 연차유급휴가는 얼마나 발생하나요?
■ 답변
1) 문의①에 대한 답변
올해 부여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작년(2021년) 노동에 대한 대가이므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일을 총 시간으로 환산하면 [8시간×15일= 120시간]이 되어 120시간을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이 종료된 후의 잔여 연차유급휴가 시간 및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시간(A) : 8시간 × 15일 = 120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시간(B) : 6시간×10일 = 60시간 ● 단축 종료 후 사용 가능한 연차유급휴가 시간 : 120시간(A) – 60시간(B) = 60시간(C) → 올해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 : 60시간(C) ÷ 8시간 = 7.5일 |
그러므로 2022년 11월~12월 동안 7.5일로 사용 가능하며 만약 올해 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소진하지 못한다면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문의②에 대한 답변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차유급휴가 계산식(단시간 근로자 계산식)+ 통상 근로 기간동안의 연차유급휴가 계산식을 더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하면 됩니다.
●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A) : 15일×(2개월(통상근로월)/12월)×8시간) = 20시간 ● 육아기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B) : 15일×(6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0개월)단축기간 근로월/12월)×8시간] = 75시간 → 내년 발생 연차유급휴가 시간 : 20시간(A) + 75시간(B) = 95시간 → 내년 발생 연차유급휴가 일수 : 95시간 ÷ 8시간 = 11.875일(약 12일) |
■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84, 2008-06-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연차휴가 등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항 ’나‘호에 따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 제4항 나호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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