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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직원의 연차 사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교직원의 7일 이상 연차 휴가는 시설장과 협의하여 사용해야하나요? 민간어린이집의 재직중인 교사입니다. 약 10년간 근무하다 올해 시설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시설장님은 교직원이 장기간 휴가를 갈 경우 파트너 교사가 힘들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 휴가를 쓴다는게 말이 안된다며 원과 협의를 통해 휴가를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10년간 연차 사용에 제한없이 사용하였고, 장기 휴가를 갈 경우 대체교사를 구인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올해 시설장이 바뀌면서 제한적인 부분이 증가하고 있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개인적 고충] 서울시,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마음잡고 프로젝트’ 실시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일·생활균형(워라밸)과 일상회복을 돕는 심리지원 프로젝트 ‘마음잡고(Job Go)’를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진행합니다.

 

마음잡고 프로젝트?

번아웃, 직장 내 관계갈등, 직무 불안 등 재직자가 겪을 수 있는 고민을 진단해보고 내 상황에 맞는 마음회복 콘텐츠와 상담, 워크숍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하는 서울 시민의 일·생활균형과 일상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젝트입니다.

 

마음잡고 프로젝트대상   서울시민 누구나

 

마음잡고 프로젝트운영기간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

 

마음잡고 프로젝트주요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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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마음잡고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방문 →마음 진단 → 마음회복·성장지원 프로그램 참여

 

마음잡고 프로젝트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마음잡고 프로젝트 프로그램 신청 페이지(클릭)   ※ 6월 10일부터 가능

 

문의    02-810-5072/5028(서울시여성가족재단)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 분야별 뉴스 → 복지 → 번아웃, 직장 내 갈등'마음잡고 프로젝트' 참여해볼까?(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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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첫직장이고, 한 회사에서 16년 4개월 동안 근무중에 있습니다. 의류 수출 무역 회사이며, 해외 영업부에 소속되어서, 부자재 발주를 담당하는 동일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선임도 없고, 후임도 없고, 팀에 소속되어서 팀 전체 오더의 해당 부자재를 모두 혼자 발주하고 진행 하고있습니다. 팀원은 팀장 포함 모두 8명인데, 이번에 일이 많아지면서 2월에 3명이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 하였고, 수차례 면담을 하였지만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팀원3명, 팀장1명, 소팀장 1명 모두 5명이 3,4,5월에 걸쳐 퇴사를 하였습니다. 남은 3명에게 현지 인도네시아로 파견 근무 나갈수 있는지를 물었고 남자 과장1명은 나가기로 결정하고, 저와 여자 대리1명은 결혼도 하였고 아이도있어서 파견이 불가능하다고 의사를 전달 하여 결국 저희팀엔 2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9월말이면 현재 진행 중인 일들이 모두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고, 추후 진행할 오더가 더이상 없는 상황에서 타 팀도 업무가 줄어 저희를 받아 줄 여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는 아직 어떠한 통보를 하진 않았는데, 곧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이 있을거라고 소문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권고사직 리스트에 포함 되어있다고 가정하고 위로금과 실업급여라도 받을려면 저는 어떠한 대처를 해야할까요.

2022 상반기 런치특강 6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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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지난 5월 25일 수요일 낮 12시, 2022년 상반기 런치특강의 마지막 강의인 제6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런치특강 제6강은 센터 전유경 노무사가 ‘퇴직급여 제도’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퇴직급여의 정의와 유형,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를 살펴보았고, 퇴직급여의 구체적인 특징 및 올해 신설된 퇴직급여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강의의 마지막에는 퀴즈를 풀어보며 중요한 부분을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강의의 참가자들은 만족도 조사를 통해 “퇴직연금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좋았다”, “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다음에도 적절한 주제로 런치특강의 취지를 계속 이어나가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런치특강은 2022년 4월~5월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온라인 수업으로 30분의 짧은 시간 동안 직장맘·대디의 노동법 알기와 권리 의식 함양을 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제1강 ‘근로계약의 이해’에서는 근로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알아보았고 제2강, 제3강에서는 ‘모·부성보호제도’라는 주제로 임신기부터 육아기까지 모·부성보호제도의 전반을 살펴보았습니다. 제4강 ‘연차유급휴가’에서는 노동자가 확인해야 할 연차유급휴가 쟁점들을 심도 있게 다뤘고 제5강, 제6강에서는 ‘근로관계의 종료’ 및 ‘퇴직급여 제도’라는 주제로 근로관계의 종료 시 노동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센터는 “2022년 상반기 런치특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전유경 노무사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카나페 만들기_자녀돌봄지원사업 6월

언제나 즐거운 요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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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서 진행 중인 자녀돌봄지원사업 6월은 ‘카나페 만들기’입니다. 도구 없이 손으로 간단하게 집어먹는 핑거푸드의 일종인 ‘카나페’는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으면서도 예쁜 모양과 맛으로 인기 만점 요리활동인데요. 중랑구 마을과 아이들 친구들도 도전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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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만들기는 총 13명의 이이들이 참여, 센터에서 준비해준 색색의 재료들로 각자의 취향대로 만들었어요. 크래커 위의 노란치즈와 빨간 방울 토마토..그리고 참치샐러드까지....알록달록한 색감으로 인해 눈과 입이 즐겁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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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잔~!! 아이들이 정성껏 만든 카나페~ 너무 먹음직스럽지요?

참여한 친구들도 맛있게 먹었답니다.

 

7월 자녀돌봄지원사업은 여름을 맞이하여 시원한 과일 화채 만들기가 예정되었었습니다.

화채를 먹으며 무더운 날씨를 날려보아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2022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자녀돌봄지원사업을 함께 하는 기관을 소개합니다.♥

 

중랑구에 위치한 마을과 아이들은 마을에서 세대 간, 계층 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누구든 함께 어울려 행복할 수 있는 놀이공간. 소통공간. 생활문화예술공간. 연대공간. 공유공간입니다.

이 곳에서 마을 아이들의 휴식,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육”과 “함께살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꿈꿉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명예훼손

6월 16일 목요일 1박2일로 회사에서는 워크숍 일정이 있었는데 저녁쯤 블라인드에 회사내에 불륜 관련한 글(작성자: 굽네치킨 고추바사삭) 올라왔습니다. 내연남(직장동료추청)과 내연녀(직장동료추정)에 대해 고발하는 내용으로 작성자는 내연녀의 구남친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유로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내연녀(직장동료추청)는 워크숍 술자리에서 지인들에게 블라인드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하며 제이름을 언급하였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여러사람에게 얘기하였고 저는 지인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회사내 저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저에대해 잘못 알게되었고 저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받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싶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궁굼합니다.

바로 아래 질문의 추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했던 사람인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부터 육아기 단축근무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요. 저는 19년 11월 10일까지가 육휴 기간이라 애매하게 기간이 겹쳐서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사용가능하다면 얼마동안 사용 가능한지요? (10월 1일 기준으로는 한 달 남짓 사용한 게 되는거라서 10월1일 사용 기간만 가능한지, 아닌지)

육아휴직 관련 문의

이전질문이 22.8-23.4월 육아휴직 23.5-23.11월 근무 23.12-24.3 육아휴직 할 경우 1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이 인정되어 급여 및 차년도 휴가생성 계산 시 근무로 인정된다고 이해했습니다 하나더 문의가 제가 산전육아휴직도 사용하였는데 이경우 1년에 대해 최대 2회 분할사용가능하다는 법률로 본다면 산전휴직하고 위에 기간대로 사용한다면 23.12월부터의 육아휴직은 육휴급여 및 차년도 휴가산정이 적용이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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