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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사업장 인식개선사업] 12월 13일 강동구 구립 어린이집 컨설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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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찾아가는 사업장 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센터의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으로 활동 중인 주형민 노무사(윤슬노동법률사무소 대표)와 전유경 센터 상근 노무사가 강동구 소재 2개 구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대한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컨설팅은 어린이집 각각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며 취업규칙 보완점과 1년 단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보상휴가제에 관한 질문이 특히 많았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년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더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시간에 50%를 가산해서 임금 대신 유급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노동자들의 1.5배의 보상휴가 시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장부 등을 구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참가 원장님들은 궁금했던 부분들을 꼼꼼하게 알려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컨설팅과 인사·노무 교육을 받고 싶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전유경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당첨자 발표] ‘내가 겪은 혹은 바라는 육아휴직 ‘설문조사 이벤트 당첨자 안내

‘내가 겪은 혹은 바라는 육아휴직'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정된 50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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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신 분들께는 ‘빽다방 카페 앗메리카노(ICED) 기프티콘’을 발송드립니다.

 

<당첨자 명단_ 총 50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1 경*림 8685 26 유*민 6382
2 구*모 6303 27 윤*미 9250
3 김*경 1279 28 이*령 9470
4 김*남 5413 29 이*영 5012
5 김*비 6684 30 이*은 4597
6 김*선 3420 31 이*주 0084
7 김*영 9707 32 이*현 0998
8 김*인 8024 33 이*호 1861
9 김*재 4076 34 임*영 6154
10 김*진 5599 35 임*영 2987
11 김*진 7549 36 장*영 8917
12 김*혜 5585 37 장*영 2836
13 김*희 6731 38 정*경 4257
14 나*일 0409 39 정*문 6688
15 남*진 4515 40 정*신 0793
16 박*희 9110 41 정*혜 9426
17 배*자 3693 42 정*훈 8491
18 서*식 0407 43 주*경 0351
19 석*빈 5826 44 천*영 3699
20 송*슬 4004 45 최*숙 8711
21 송*운 9732 46 최*훈 3328
22 신*경 4979 47 한*우 3807
23 신*나 7509 48 한*희 7561
24 안*경 0520 49 허*성 9375
25 원*상 8428 50 황*진 7185

육아휴직 거부 (퇴직후 복직?)

저희 매장은 출근은안하시는 사장님 , 관리직인 원장님 저포함 총 4명의 직원 총근무인원 5인 안경원입니다. 사장님은 출근하신 적이 없기에 저는 얼굴도 본적 없고 모든 소통은 원장님과 하는편입니다. 전 임신 6개월차로 분만예정일은 4월10일 3개월뒤면 만삭이여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저는 휴직후 복귀의사를 재차 밝혔고 당연히 원장님도 긍정하기에 당연히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줄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원장님이 사장님에게 저의 임신소식과 육아휴직이야기를 하니 "임신했대? 그럼 퇴직금 정산해줘야지 "라고 하셨다고합니다. 출산휴가를 요구했더니 퇴직금정산얘기가 나오기에 그럼 절 해고하겠다는 얘기냐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퇴직처리 후 복직이라고 하셨습니다. 짜른다는 말이랑 같은말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육아휴직을 못받냐 라고 하니 안경사는 보통 육아휴직이 없으니까 라며 말을 흐리셨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연차도 쌓인다고 알고있습니다. 쉬는직원 퇴직연차 쌓이는게 싫어서 퇴직금 정산해주신다고한것같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않고 정말 저를 퇴직처리한다면 고용노동법위반이나 그런걸로 신고를 할수있을까요? 만약 신고한다면 사장은 어떤 처벌은 받나요? 사장이 돈 많은 사람이라 과태료 조금 받는거로는 별로 타격없을것같은데요... 저희는 정규직은 아니고 근로계약서도 입사초에만 작성하고 갱신을 하지않고 근무합니다. 임금협상도 구두로 하기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당연히 매년 재계약입니다. 혹시 사장님이 저를 퇴직처리시키고 단지 저와 재계약을 안한것 뿐이다. 라고 주장할수도있을것같은데 임신중인 여자직원을 특별한 이유없이 해고하면 그것도 고용노동법 위반일까요? 또한 사장님의 절세의도인지는 몰라도 제 연봉은 세후 3400에 가까우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면 2200정도로 나오더라구요. 육아휴직 급여는 제 급여의 60%(최대150만원한도)로 알고있는데 그부분에대해서도 수정을 요구할수있을까요?

육아휴직기간 연차 발생과 육아기단축근무기간 연차궁금

21년 1월-21.3월 90 출산휴가 22년 3.1 -22.3.1 육아휴직 1.회계연도가 2월 말에 끝나 3월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21년 2월까지 만근으로 발생한 21년3월에 발생한 연차(17개)를 21년 육아휴직 기간이라 사용하지못하였고, 사업주로 부터 연차 사용 촉지이나 연차를 어찌할지에 대한 안내도 전혀없었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신청 할수있는지요? 수당 지급 할수없다고 할시..... 사업주와 다른 방식으로 17일에 대한 연차일을 시간 단위로 나누어 소진하는 것으로 합의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육아휴직 후 22년 6월1일 복직하여, 현재 6월1일부터 내년2월28일 단축근무 예정 올해 연차18개 인데 한시간 씩 단축하여 일 7시간 근무중입니다. 그러면 올해 연차는 18×8로 시간계산한 후 근로시간 7시간으로 계산 하여 연차를 사용하는게 맞나요?? 그러면 내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몇개일까요?

복직 이어서 육아휴직 연장할 때 연차

복직이 내년 9월이었는데 육아휴직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9월 복직일 도래한 후에 연차 써서 휴가 사용한 다음에 육아휴직계를 시작하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차 사용 못 하고 곧바로 이어서 육아휴직 시작해야 하는 건가요?

2022 하반기 자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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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2년 하반기 자문위원회의가 화상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12월 16일 오후 2시, 김지희 센터장을 비롯하여 박승흡 위원(매일노동뉴스 회장),

이옥 위원(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명예교수), 홍명옥 위원(前(전)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 지부장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22년 주요사업 결과보고, 2023년 사업계획보고 등 센터 자문이 있었습니다.

자문위원님들은 앞으로의 중장기 발전방안 및 10년 동안의 성과를 데이터로 하여 각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센터 사업에 집중하고 창의적인 신규사업 등을 기획하도록 자문해 주셨습니다.

 

글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육아기 단축근무자 사대보험 조정, 퇴직금,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우선 워킹맘들에게 이런 상담센터가 있다는게 굉장히 든든하네요.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육아휴직 : 21.9.6~22.9.5(1년) 복직 : 22.9.6 육아기단축근무 : 22.9.26~ (기존 주 40시간 근무 대비 주 30시간 단축근무 중입니다) 이런 경우 1. 단축근무 급여가 낮아져 사대보험이 낮아져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정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매년 통상임금으로 적립되는 퇴직금의 경우,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연이어 붙인 사람은 어느 기간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이 적립되는지 궁금합니다. 3. 단축근무 전 개인연차가 18일이 있었는데, 블로그에 나온 계산식으로 해보니 단축근무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가 조정되어 부여되더라구요. 저희는 연차, 반차(4시간)만 존재하는데, 시간단위로 조정된 연차를 일수 계산할 때 6시간으로 하루를 계산해야할지, 8시간으로 하루를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022 하반기 운영위원회 개최

12월 13일 오후2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2년 하반기 운영위원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김지희 센터장을 비롯 위원들(강석금 성동희망나눔

돌봄사업추진단장, 이용식 사단법인 노동포럼 대표, 임상혁 녹색병원장, 류미경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일생활균형팀장, 오승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일생활균형팀 실무사무관)이 참여했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의 전차회의 보고와 2022년 주요사업보고, 취업규칙 개정 보고가 있었으며, 안건으로 회계처리기준 개정

심의를 하였습니다. 참석한 위원들은 서울시 직장맘·직장대디의 직장 내 고충상담 및 다양한 지원을 위해 수고한 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유관기관 및 5인 미만 사업장과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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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육아단축근무 관련 …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육아휴직을 7개월 정도 쓰고 복귀 한지 3년되어 아이가 만 4세 되었습니다. 2. 회사에 알려야하는 기간이 혹시 정해져 있을까요? 3. 나머지 휴직을 육아단축근무로 쓰고 싶은데, 기간 산정법이 궁금합니다. (잔여일*2배 인가요?) 예) 365일 중 200일 썼다면, 165일 * 2 = 단축근무 가능일 330일(공휴일 포함) 4. 이후 연가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출근을 3일로 하고 2일 휴무로 단축하면, 예를 들면 주 40시간 중 월화수(4시간) 근무, 목금 휴무(16시간)이면, 1년간 근무일이 80%가 안되어도 출산 육아기는 출근으로 인정하기에 연차는 당연 인정 되는 것이지요?) 예) 근무시간 24시간/40시간 * 기존 연차 20개 = 12개 ... 이런식 일까요? 6. 정부가 아직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1년에서 1.5년으로 육아휴직을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2022년에 있는데 무척 고민됩니다. 아이가 발달지연이 있어 지금 육아단축 근무를 써야하는 상황인데 ... 쓰는 도중에 시행령이 바뀌면... 추후 혜택 받기는 어려울까요? (애매한 질문이지만 드려봅니다. 정부에 더 자주 의견내어 주세요~~~~ ㅜ)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비밀글로 쓰기는 하지만, 이런 자세한 내용을 한번 공지사항에 알려주심 더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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