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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해서 질문 상담 드립니다. 현재 다태아 임신중이며, 임신확인서 기준 6/9이 출산예정일이며, 병원에서 고려하는 출산예정일은 6/12입니다. 문의드립니다. 1. 병원 제일 최근 진단서상에 "조기진통"으로 5/15 제왕절개 내용으로 받았는데 육아휴직을 미리 땡겨 쓸수 있는지? 2. 진단서상 제왕출산절개 수술 예정일이 5/15이여도 출산일을 "5/20 또는 5/22" 기준으로 계산해서 휴직에 들어가도 되는지? 4. 꼭 출산전 59일, 출산후 60일을 하지 않고 출산전 56일, 출산후 63일 이렇게 계산을 해서 휴직신청이 가능한지? 5. 임신중 육아휴직 신청시 회사 통보가 30일 이전이여야하나요?30일 이전에 통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선 사업장에 거부가 가능한가요?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을 30일 단위로만 신청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5번 표와 같이 27일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임신중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5. 출산일이 빨라지거나 느려질 경우 출산 전휴 휴가 부여 일수 변경여부와 회사에 출생신고서 제출을 해야하는지? 6. 다태아는 육아휴직이 2년으로 한번에 730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1년이 되는 날마다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야하는게 있는지? 관련 내용 문의드립니다. 또한 궁금한 추가사항이 있을때 지원센터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합리한 인사평가

안녕하세요. 평소 메일로만 센터 소식지를 접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의뢰하게 될 상황이 될줄은 몰랐습니다. 우선 저는 2022.2.28부터 2022.10.27일까지 약 8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실시 하였습니다. 휴직전 불합리한 인사제도와 들어나지 않는 차별로 인해 이미 불면증이 생길정도로 시달리던 차에 정말 마지막 심정으로 육아휴직을 하며 아이를 케어하며 심신을 단련하다가 고심끝에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직하기 전까지 17년동안 홀로 많은 업무를 혼자서 처리했으며, 복직 후에도 단기간 업무에 적응하고 연말 마감 업무까지 무사히 마치게 되었으며, 상사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평가 결과도 휴직의 영향 없이 평가를 했다는 피드백과는 달리 최종 평가 결과를 받게 된 오늘 최하 등급의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평가에 의해 성과급과 연봉이 결정되며, 나아가 앞으로 승급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육아휴직외엔 다른 요소부분에서는 평가를 낮게 받을 이유가 없으며, 이는 직속 상사또한 인정을 했습니다. 평가 결과를 들은 직속상사 또한 제가 받은 평가결과가 이해를 할수 없다고 인사쪽에 사유를 문의해 두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받고 어디에다 이런 상황을 신고를 해야 할런지요?

출산휴가 전 연차 사용

2021년 11월 1일 입사했고, 2022년 11월 1년 만근하여 연차 15개 발생했습니다. 현재 4개 사용했고, 연차는 11개 남았습니다. 4월2일 둘째출산 예정일이라 여러 번 읍소한 끝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2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했으나 월급이 이중으로 나간다는 이유로 2월 마지막주에 신입을 채용하겠다고 합니다. 인수인계 할 준비는 다 마쳐놓은 상태인데 굳이 다른 사람이 인수인계 해도 되니 신경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2월에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3월부터 깔끔하게 출산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출산휴가를 쓰는데 연차를 왜 쓰냐고 연차를 못쓰게 하네요 아무리 노력해서 육아휴직 중 올해 복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1년 육아휴직까지 이미 말씀드린 상황인데요. 연차를 쓴다니까 아예 복직 안할 심산이냐고 하시네요. 당연히 써야 할 연차,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하기가 정말 힘드네요. 불법적인걸 요구한것도 아닌데요. 게다가 원래 행정업무 담당인데 홍보업무와 대표 개인 업무까지 과중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최저월급 또한 10만원 가량 인상되었는데요. 2월 초에 갑자기 한시간 일찍 퇴근하고 월급을 동결하자고 통보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재작성한 상황이 아니고, 다른 직원들과도 상의후 다시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요. 다른 직원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변동이 없고 결론적으로 저만 월급을 달리 하겠다는겁니다. 그 이유는 대표의 대출 이자가 핑계네요. 33주차 들어가고 몸도 힘든 상황이고 양수양이 많아 조기진통의 위험이 있다고 들은 상황인데요. 현재 2월에 업무량이 많지 않은 비수기라 연차와 출산휴가 사용하려고 최대한 업무에 피해없게 하려는데 참 답답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관련 상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시 (디자인 전공했으며 홍보팀에서 디자인 업무를 했었습니다.) 홍보팀에서 총무팀 또는 영업팀으로 전혀 다른 팀으로 발령을 내고 새로운 업무를 맡길경우 1. 신고할 수 있나요? 2. 신고해서 퇴사하면 복직 후 6개월 뒤에 받을수 있는 육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개인적 고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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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고용노동부공식 블로그 바로가기 (클릭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바로가기 (클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 고용노동 정책안내 - 일하는 모두가 사회 보험료 부담없이 일할 수 있도록 두루누리 지원사업(클릭)

 

문의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1588-0075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

 

다태아 육아휴직 문의

현재 다태아(2명) 출산후 육아휴직 중입니다. 출산휴가는 다태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있어 120일간 부여받았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는 규정을 찾는게 쉽지않네요. 현재 자녀1명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중인데, 나머지 1명으로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는것이 맞나요? 별도의 복직절차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쓰게되면 사후지급금이나 사업주지원금은 또 어찌되는지.. 사례가 많지않아서 그런지 물어볼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문의남겨봅니다.

복직 예정(육아휴직 중)인데 보직 변경 및 환경변화 관련 상담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상태이며 6월 복직 예정입니다. 그러나 새로 입사한 본부장이 저의 복직과 관련하여 복직 시 새로운 업무 할당 예정이며 빠른 복직을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직전 건설업- 홍보팀 -차장 으로 근무 했으며 현재 건설업-운영지원본부-차장으로 변경 예정 (운영지원본부는 여러 부서들이 합쳐진 본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연봉은 같으나 보직변경 (새로운 업무 또는 다른팀 발령) 시 문제가 되는지요 2. 빠른 복직을 거절해도 되는 부분인지, 수용을 해야 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복직 전 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생각에는 홍보팀은 1명이면 될것같다라는 압박(저포함 2명),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꼭 필요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의사를 묻고 다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안될까요? 4.홍보팀으로 복직 시 홍보팀이 존재해야하는 부분을 입증해야 하고, 제가 왜 홍보팀이여야 하는지 설명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문제가 안되나요? 제가 제 자리, 제 업무를 입증하고 설명하면서까지 복직을 진행해야 되는지 너무나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부분 보호를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근무 시 다른 사건으로 직장내괴롭힘 신고한적 있는데 이부분 제 상황에 있어서 퇴사시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

[개인적 고충]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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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이란?

시민이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병원에 다녀온 후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때, 돌봄매니저가 시민의 가정에 방문하여 단기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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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수술, 중증질환 및 골절 치료 후' 퇴원하는 1인생활 서울시민이라면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시간

- 평일 08시~20시(단, 주말은 예외적으로 협의 후 이용 가능)

- 연 1회, 연간 최대 15일·60시간 이내로 이용

 

이용료 및 신청방법

- 시간당 5,000원

- 콜센터(☎1533-1179) 신청

 

서울 1인 가구 포털_씽글벙글 서울 바로가기 (클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 분야별 정보 → 복지 → 가족복지 → 가족 → 1인가구 →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 서비스 안내 (클릭

 

문의  02-2133-9266, 1533-1179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 여러번 문의 하여 도움 받아서 회사와 새로운 연봉계약도 잘 된거 같고, 지원금도 잘 신청 하였는데..예상 금액대로 지급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문의사항이 생겨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하여 급여가 줄어들면 4대 보험 관련 하여서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걸로 자료들을 보았는데요..이부분들을 회사에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추후(사후?)에 알아서 정산될 수도 있는걸까요? 해당 부분도 상담이 가능한 부분이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추가로 회사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 관련 근로복지공단등에 신고해야하는 의무 같은것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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