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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현 사업장에 작년 12월 말쯤 퇴사 후 올해 8월 1일자로 재입사하였습니다. 퇴사시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가능하게 해줬지만 신청만 하고 다른곳으로 바로 재취업하여 해당 실업급여는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임신인 상태로 현 회사에 입사하여 내년 2월 24일이 예정일인데 그에 따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180일 이상 근로하였을 시 사용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1일자로 계산하였을때 공휴일 및 주말 제외하고 180일이 4월 19일로 계산 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내년에 10개의 연차가 부여되는데 1월 31일까지 실제 근무하고(병원 검진으로 인해 연차 2개 사용 예정) 2월 1일부터 10일까지 남은 8개 연차사용 후 13일부터 출산휴가를 신청할 시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을 다 보장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현 회사에서는 180일 기준에 못미칠수도 있으니 출산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근무하기를 희망하여 정확한 계산에 의한 일자를 알고 싶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때 사업주 지원금 제도에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얼마전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는데 여기서 사업주 지원제도가 있으니 그 점으로 어필을 해보라고 사업주 지원제도에 대한 PDF 파일을 받고 사장님과 노무사에 연락했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셔서요. 출산휴가기간동안의 대체인력지원금 사용방법이 꽤나 까다롭던데요. 출산휴가 들어간후 1달뒤신청이라던가, 또한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에게 지워금을 주는 제도도 3개월마다 지급, 50%지급 복직휴 6개월뒤 50% 지급등 신청하는 기간이라던가 신청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힘든데 혹시 그걸 정리해놓은 파일이잇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난임휴가를 쓰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상담도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가능하면 도와주시고 아니라면 관련부처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의 조언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 40세 여성으로 현재 난임으로 난임병원과 직장을 병행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제 상태는 3년간 난임병원을 다니며 시험관시술 중이며, 유산경험도 있으며 난자채취를 9번 하였으나 아직 의미있는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해가 바뀌는 현재 불안감이 증폭되어 임신에만 집중할수 있도록 장기난임휴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공기업에서는 가능한 일이 저희 회사분위기에서는 쉽지않습니다. 저희 회사분위기를 유추할 수 있는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쌍둥이를 출산한 여직원이 육아휴직 2년을 신청하자, 육아휴직 2년을 주는 대신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라 했습니다. 2. 몇 년전에 육아휴직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내규가 바뀌었습니다. 내규가 바뀐 뒤에 출산한 여직원만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수 있었고, 그 전에 출산한 직원들은 육아휴직 6개월만 사용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육아휴직 6개월만 사용한 직원이 남은 6개월을 요청하자 (구두)거절하였고, 가족돌봄휴가로 대체하였고 육아휴직을 안쓰겠다는 서약을 받았습니다.(이 직원이 센터소개해주었네요..) 위 두 경우의 여직원은 모두 그만두었습니다. 3.병가의 경우도 질병 및 상해 진단서에 명기된 치료 기간동안만 병가를 주는데 그 마저도 개인휴가 다 쓰고, 연차 다 쓰고,, 난 뒤의 모자란 기간만 병가를 줍니다. 난임치료 기간이 난임진단서에는 기재되지 않으며 그래서 임신이 되는 시점까지 휴가를 달라고하기는 애매합니다. 4. 여태까지 생리휴가, 난임휴가(난임치료휴가 말고), 1년초과되는 육아휴직을 준 적이 없습니다. 생리휴가의 경우도 쓸 수 있지만 회사 분위기상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휴가로 쓰라고 하며(실제로는 사용안함) 1년 초과되는 육아휴직(또는 앞서말한 미사용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요청하면 당연히 거절할거라 생각하고 직원이 신청하지도 않습니다. 회사입장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다, 선례가 없다, 직원이 모자라다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신규직원을 뽑으면 대부분 그만두고 직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회사분위기는 대략 이렇고요 제가 알기로는 난임휴가는 의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원하는 건, 스트레스 상황인 회사를 차단하여 6개월 정도의 장기난임휴가를 받고 임신 후 회사에 복귀하여 다시 다니고 싶습니다. 6개월 뒤에도 임신이 안되면 회사를 그만둘 수 있겠지만 그게 자의가 아닌 회사가 휴가를 허락하지 않아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가 챙길수 있는 권리를 알고 싶습니다. 회사는 항상 법적으로 "(휴가를) 줄 수 있다"와 "주어야 한다"를 명백히 구분합니다. 이런 회사를 상태로 제가 어떤 시도를 하고 어떠한 준비를 할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서울시 동남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노동법률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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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12월 12일(월), 12월 15일(목) 및 12월 19일(월)에 서울시 동남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에서 어르신돌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의는 노동법 중 특별히 요양보호사 분들이 노동을 하며 필요한 내용과 관련된 지식을 나누며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의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노동권 보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12월 12일 월요일에는 ‘근로계약의 체결, 휴가‧휴일‧근로시간’를 주제로 노동법률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한 센터의 ‘전유진 노무사’는 근로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연차유급휴가 등을 다루었습니다. 더하여 수강생들이 사전에 제출한 사전질문에도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 15일 목요일에 진행된 교육은 ‘임금, 서비스 중단과 해고’를 주제로 한 노동법률교육이었습니다.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한 센터의 ‘전유경 노무사’는 임금의 구성항목, 4대 보험 공제액, 임금체불, 서비스 중단, 사직서 강요, 해고 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수강생들은 강의 중간 퀴즈에 대한 답변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열의가 높았습니다.

 

12월 19일 월요일에 진행된 교육은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주제로 한 노동법률교육이었습니다.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한 센터의 ‘김지원 노무사’는 퇴직급여보장법을 중심으로 퇴직급여와 실업급여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퇴직금 지급요건과 산정방법, 퇴직연금,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센터는 노동법률교육으로 노동자로서 알아야할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다루며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의 이후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교육 종료 이후 참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및 교육 개선방향 등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더하여 교육 수강 이후에도 노동법률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긴다면 자유롭게 노동법률상담을 요청하기를 권유하였고, 노동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김지원 노무사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연차휴가계산

제가 21년 5월 ~ 22년 4월까지 1년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매일 1시간씩해서 주 35시간 근무했습니다. 22년인 올해에는 134시간의 연차가 발생했고, 내년도 연차 갯수가 제가 올해 4월까지 근무시간 단축을 매일 1시간씩해서(주35시간 근무) 연차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2년 1월~4월까진 주 35시간 근무, 5월~12월까진 주 40시간 근무)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면 20개인데 근로시간 단축 계산을 하니 153.4시간이 나오는데 이걸 8시간으로 나누니 19.175가 나와요 즉 19일 하고 1시간인지 , 19일하고 2시간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산도 맞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후 휴가일수와 출퇴근거리 관련 퇴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와 관련된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2021년 10월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하여 2023년 초에 복직 예정입니다. 현재 근속기간 8년 이며, 2023년 복귀시 총 휴가일 수가 어떻게 되는건가요?(2021년 발생한 휴가는 다사용했습니다. 총18개) 다른 회사 근무자얘기로는 2022년 휴직중 발생 휴가일+2023년 발생 휴가가 생겼다는데, 두배의 달하는 휴가를 23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맞다면 퇴사시 해당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2. 출퇴근 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이상 걸려(네이버 기준), 아이들 육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아 퇴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왕복 4시간 출퇴근시간을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같이 왕복 4시간이 정확하게 걸리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 고충] 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 개설

서울시는 취약노동자들의 유급병가 신청 편의를 높이고 빠른 처리와 지원을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개설하고 12월 20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

질병·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와 같은 노동취약계층에게 입원·입원연계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방법

(기존) 주소지 동주민센터·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직접 제출 또는 우편·팩스로 발송

(변경)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접수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기존처럼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가능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

- 컴퓨터(PC)·스마트폰에서 모두 이용 가능

- 신청서를 따로 내려 받거나 출력해 작성할 필요 없이 사이트 내에서 바로 입력 가능

- 제출서류는 사진을 찍어 업로드

- 신청, 심사, 선정, 지급 등 진행 상황 확인 가능

 

2023년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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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클릭)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문의처 FILE_000000000010217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 뉴스 → 분야별뉴스→ 복지→ '189,250' 서울형 유급병가, 온라인으로도 신청(클릭)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문의

2021-12-07 질문 사항에 추가 질문있어서 연락드립니다 2022년도 전부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이신분이고 * 출산전후휴가(21. 11. 5. ~ 22. 2. 2.) 및 육아휴직사용(22. 2. 3. ~ 23. 2. 2.)로 퇴직연금 재정산함. - 26,245,360원(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 총액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21.1.1.~11.4.) / 10.13개월(12개월-휴직기간 1.87개월)(21.11.5.~12.31.) / 12개월 = 215,910원 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적립금 적립중인데 22년 연차수당이 170만원정도 발생했습니다, 회계년도상 다음해에 지급하지 않고 올해 지급할 예정이구요.. 내년에 퇴직적립금 산정방법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서 퇴직적립금 재산정을 해야하나요?? 임금총액에 반영하여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21년도 연차수당, 22년도 연차수당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해서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고 계속 215,910원만 납입하면 되는 건가요?? 너무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사전 퇴사일자 및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

선생님,안녕하세요! 퇴사전 퇴직날짜 확정과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0년 12월 1일 입사로 1.2022년 12월 31일 퇴사 예정으로 아직 근무중으로 실제 마지막 근무 일자는 12월 26일 이며 26일 근무 27일 주1회 오프 28,29,30,31 일 연차미사용4일로 31일 퇴사가 맞는데 병원에서는 26일자 퇴사가 맞다고 합니다 .이 부분관련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 2.26일 퇴사 31일 퇴사날짜로 퇴직급 지금금액도 달라지게 되므로 퇴사전 정확한 퇴사날짜 확정및 나중에 경력증명서 에서상으로도 정확한 날짜 확인 필요합니다. 3.8월중 월~금 여름휴가 연차 사용했는데 주중 1회 오프가 별도로 발생되는게 맞는지 여부 확인하고자 합니다. 4.퇴사전 경력증명서,연말정산을 위한 원천징수영수증 및 퇴직금 정상 상세 내역서는 미리 서류상이나 이메일로 정당하게 요구하고 받을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5.2020년 12월 1일 입사로 새롭게 발생된 연차 15개 부분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당겨서 사용시 휴가일수 계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신사실 알린 후, 상사의 직장내 괴롭힘이 점점 심해져서 어쩔수없이 출산휴가 전에 육아휴직을 당겨서 사용하려고하는데요, 휴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하는게 맞는건지 여쭙고자 상담신청드렸습니다. 근무종료일: 23-1-20 연차16개소진: 23-1-25 ~ 23-2-15 육아휴직: 23-2-16 ~ 23-4-1 출산휴가: 23-4-2 ~ 23-6-30 (출산예정일 23-4-29) 육아휴직: 23-7-1 ~ 24-5-16 초산인지라 휴가일수 계산이 어렵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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