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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셋째 임신중이고 8월 출산예정 육아휴직 관련문의 드립니다. 중소기업 특성상 첫째,둘째 모두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복직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셋째 출산후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복직예정이긴 한데요. 첫째가 현재 5세라서 초등학교 입학쯤 육아휴직을 사용할까 생각중인데요. 그때가서 한번에 3년치를 연속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찾아보니 1년 신청하고 끝나기 한달전에 다시 1년신청 이렇게 하라고 하는거같은데 회사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퇴사요구를 할거같아서요. 그부분도 궁금합니다.

원래부터 당신은 이뻐요 _ 비타민 커뮤니티, 네 번째

긍정 에너지 뿜뿜~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니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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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더위와 함께 장맛비가 쏟아지던 6월 마지막 주, 비타민 영화 커뮤니티(이하 비타민’)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비타민이 2번째 영화관 나들이에서 선택한 영화는 바로바로.......니얼굴입니다. 최근 화제 속에 종영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_영옥과 정준 그리고 영희 편에 출연한 정은혜 작가의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실제 발달장애(다운 증후군)가 있지만 양평의 문호리 프리마켓에서 사람들의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은혜씨의 일상을 담고 있어요. 영화 내내 변덕도 부리고 흥도 많은 은혜씨의 일상과 열성적인 작품 활동을 가감 없이 보여줍니다. 영화 내내 긍정+유쾌+힐링이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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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가 끝난 후 마련된 관객과의 대화에서 영화를 찍은 서동일 감독과 정은혜작가.. 그리고 어머니 장차현실 작가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어요.

영화 속 모습 그대로인 정은혜 작가의 매력 넘치는 모습과 서동일 감독의 위트와 유머, 그리고 어머니 장차현실 작가가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와 울림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흠뻑 빠져 들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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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상영 기념으로 정은혜 작가의 그림도 한 장씩 받고 함께 기념촬영도 하면서 선물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온 마음 가득 긍정에너지를 받아서일까요? 10시가 다 되어 가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비타민 회원들 얼굴에는 웃음과 즐거움만이 가득했답니다.

 

영화관을 나서며

따뜻하고 유쾌한 영화였어요.’,

니얼굴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장애를 갖게 되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과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위해 활동하는 분들과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아름다운 영화였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와 함께 아쉬움을 뒤로 하고 6월 비타민 커뮤니티의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7월 비타민 커뮤니티의 영화는 계속됩니다.

다음번엔 어떤 영화로 이야기를 나눌까요?

언제나 에너지 넘치는 비타민의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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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사용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하려고 하는데 혹시 아래 계획대로 사용이 가능할지, 계산일수가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 2016.06.01 출산예정일 : 2022.10.15 - 잔여연차사용 : 2022.09.13~2022.09.30 (14일) - 출산휴가 사용 : 2022.10.04~2023.01.01 (90일) - 유급육아휴직 사용 : 2023.01.02~2021.01.01 (365일) - 무급육아휴직 사용 : 2024.01.02~2024.06.29 (180일) * 질의사항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주말, 공휴일 포함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연차의 경우에도 앞뒤로 출산,육아휴직과 붙여쓰게 될 경우 주말, 공휴일 포함해서 소진이 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개인연차이니 주말 공휴일 제외하는게 맞는지요? - 출산휴가 전 개인연차 14일 사용 시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나요? - 연차, 출산휴가 사용으로 9월 총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인데, 9/10 추석 명절상여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시, 연차발생 문의 2023년 만근(출산휴가 및 법정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한 2024년 연차(17일) 발생 여부 문의 1년 유급육아휴직+6개월 무급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내부 취업규칙 : 근무일이 80%미만인 경우 복직 후 월차식으로 한달 만근시 1일 월차 발생 전년도 출근일이 80%가 안되어 월차개념으로 발생하나요? 관련하여 내부 취업규칙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32조 【유급휴일】 ①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1. 주휴일 : 일요일 (1주의 소정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에만 유급으로 부여한다) 2. 근로자의 날 : 5월 1일 3. 법정공휴일 ② 전 항의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휴일로 본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휴일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날로 지정할 수 있다. 제33조 【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④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하여 연단위로 발생한다. ?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 지급방법 : 월중 인사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2월 13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자녀돌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 신청

모든 유아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줄여 주고자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최대 28만 원 지원합니다.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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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_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공식블로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공식 블로그 바로가기(클릭

 

자세한 내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공식 블로그-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 신청하세요~(클릭)

 

 

[가족 등 기타] 서울시, 찾아가는 건강돌봄사업 확대 추진

서울시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잠정 중단됐던 보건소의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기존 건강취약계층 대상 3개월 ‘찾아가는 건강돌봄’에 더해 코로나19 후유증까지 관리까지 제공하는 ‘포스트코로나 건강돌봄 사업’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서울시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뇌졸중으로 인한 마비 등 이동에 장애가 있는 건강취약계층 가정에 자치구 건강돌봄팀이 찾아가 3개월 동안 맞춤형 건강관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포스트코로나 건강돌봄 사업

총 4주 프로그램으로 대상자의 증상과 건강상태를 1차 유선상담으로 평가한 후, 전문의료진(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건강돌봄팀이 직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15개 자치구(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노원, 도봉, 동작, 마포, 서대문, 성동, 양천, 은평, 중구, 중랑) 거주 서울시민으로 코로나19 후유증이 지속되어 건강돌봄이 필요하거나, 만성질환 관리가 잘 되지 않고 퇴원 후 복약지도나 영양관리 등 건강돌봄이 필요한 사람

 

신청방법

안내문의 QR코드나 유선전화를 통해 건강돌봄팀으로 신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내 손안의 서울→ 뉴스→분야별 뉴스→복지→'찾아가는 건강돌봄 사업' 확대코로나 후유증도 관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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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_내 손안의 서울

일과 가정 양립이 너무힘들어요..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자꾸 풀게 되요..

언제부턴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하는게 너무 버거워요.. 6.4살 여자아이들을 저녁에 3~4시간 보는게 다 아인데... 아침 저녁으로 늘 바쁘고 아이들때문에 화가 난게 아닌데도 목소리나 표정은 항상 무섭고 화가 나 있어요.. 요즘 들어 아이들이 부쩍 제 눈치를 많이보고 저또한 아이들에게 모진말이 서슴없이 나와요.. 신랑이 육아와 가정에 아예 도움을 주지도 않는거 같은데.. 이유 모를 짜증과 화가..가득해지고 있고..그 무엇의 스트레스가 아이들에게 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유튜브나 육아관련 영상을 보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항상 흔들리네요.. 가끔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생각이 드는데.. 또 직장생활과 퇴근 후 아이돌봄을 해야 하니 그것마저도 쉽지가 않네요... 그러다 우연히 직장맘지원센터라는곳을 발견하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이들에게 화내지 않는 엄마 무서운엄마가 되지 않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Vol.68_7월 서울국제유아교육전, 상담부스 운영

 
Vol.68_2022년 6월 28일자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7월 7일부터 코엑스전시장에서 진행되는 서울국제유아교육전에 직장맘, 직장대디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부스를 총 4일간 운영합니다. 자세히보기

올해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다고 들었는데 베이비시터로 근무하는 저에게도 적용이 될까요?답변보기 

언론보도
[10주년을 맞이하며 4편] 최선희 중앙직장맘114권리지킴이, 서울시동부여성발전센터장 한 지붕 두 가족, 서로의 지킴이가 되어
[서울경제] 정기자의 직장맘 백과사전: 새로 시행되는 ‘가사근로자법’···정부 인증받은 기관 소속 ‘베이비시터’ 적용돼 더보기
활동소식

6월 자녀돌봄지원사업<카나페만들기> 도구없이 손으로 간단하게 집어먹는 핑거푸드의 일종인 카나페는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으면서도 예쁜 모양과 맛으로 인기 만점 요리활동인데요. 중랑구 <마을과 아이들> 친구들도 도전해보았습니다. 더보기 

  

2022 상반기 런치특강 6강 진행

퇴직급여의 정의와 유형,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를 살펴보고, 올해 신설된 퇴직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보기

  

마크라메 티코스터 만들기__<힐링맘>커뮤니티 6월 활동 

요즘 감성적인 인테리어 소품으로 각광받는 마크라메 만들기. 힐링맘 금손 회원들도 도전해 보았습니다. 더보기

  

덕수궁 야간기행__<오늘떠나요>커뮤니티 6월 활동

역사와 인문학 해설이 함께하는 덕수궁 야간기행이 지난 6월 11일 진행되었습니다. 저녁시간임에도 아직 덕수궁 안은 많은 인파로 북적이네요. 더보기

직장맘·대디  워라밸 정보
 

[자녀돌봄] 긴급돌봄 제공 ‘서울형 키즈카페’ 종로 1호점 개소 자세히보기 

 

[개인적 고충] 당신에게 꼭! 필요한 근로자 지원정책_산재보상지원범위자세히보기

 

[개인적고충] 서울시,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마음잡고 프로젝트' 실시 자세히보기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무료상담 02-335-0101 workingmom@hanmail.net 
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자양동 9-13) 1층

육아휴직기간 호봉승급 오류에 의한 손해보상 내지 피해보상 청구의 일

<사실관계> ■ 육아휴직기간(2002.2.14.~2003.2.13) 중 호봉승급 누락의 건 [2021.6.1.(화)] - 본인은 한양대 인사팀에 육아휴직기간(02.02.14~03.02.13) 중 누락된 정기 호봉승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2021.7.8.(목)] - 인사팀은 사실관계 추적 조사 결과, 정기 호봉승급 1호봉(2002.9.1.일자)이 누락된 사실 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인정함 ■ 인사팀의 사후처리 - 인사팀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적용, 3년까지 기간(2018.7~2021.6) 에 대한 1호봉 인상 소급분을 지급함 - 2021.7월자 승급에서 누락된 1호봉 승급의 복원을 완료함 <질의사항> 1. 본인은 대학 인사팀으로부터 호봉 누락분에 대한 보상을 받긴 하였으나, 2002년 9월 이후부터 2021년 6월까지의 호봉승급 누락 급여가 아닌 최근 3년간의 누락분만을 지급 받았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2. 하지만 변호사 자문 결과,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4항) 의거 법 위반 사항으로, 10년 이내의 호봉 미지급금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인상분 미지급 기간(2011.7~2018.6)에 대한 1호봉 인상 소급분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법률적으로 승소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여 자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양대는 승진에 있어서 남녀차별이 크게 존재하고(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이 존재), 육아휴직자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주었던 정황적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법적 판결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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