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종료 직전 복직불가로 타근무처로 이직 하라는데요.
23년 4월까지 육아휴직중으로 5월 복직예정입니다.
제가 일했던 동일 업무로 4월 초에 채용공고를 올리고,
신입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기존 직원중 4월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서 충원이 필요한 상황)
갑자기 연락와서 복직여부를 묻길래,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근무하던 곳은 티오가 없어서 동일한 근무처는 복직이 불가하고, 왕복 1시간 더 소요되는 근무처에서 일해야한다고 통보 받았는데요.
복직예정자가 있음에도 신입직원을 뽑은것이 문제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