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점심시간에 소중한 노동권을 알아가요!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지난 3월 28일(화)에 ‘육아기 모‧부성보호제도’를 주제로 런치특강 제5강을, 4월 11일(화)에는 ‘근로계약의 종료’를 주제로 제2강을 진행했습니다.
3월 28일(화) 낮 12시에 진행된 런치특강 제5강은 센터의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은진 노무사가 ‘육아기 모‧부성보호제도’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육아기와 관련된 노동법상 권리의 중요성을 시작으로 생애주기에 따라 육아기 모‧부성보호제도를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신과 출산에 이어 육아 시작→복귀를 순서로 각 타임라인에 따른 노동법상 권리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급 수유시간의 부여 제도를 중심으로 다소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의 쉬운 이해를 도왔습니다.
4월 11일(화) 낮 12시에 진행된 런치특강 제6강은 센터의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호준 노무사가 ‘근로계약의 종료’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합의하에 종료되는 경우 등 다양한 근로계약 종료 내용을 설명하며 각각의 법리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권고사직과 해고를 구별하여 노동자로서 취하여야 할 자세와 대응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강의의 참가자들은 강의 이후 진행된 만족도 조사를 통해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육아휴직 중 소득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좋았다.”, “노동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제도의 보완이 절실함을 느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부당대우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다.”, “짧은 강의지만 알찬 내용으로 주의 깊게 강의를 수강하였다.” 등의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런치특강은 2023년 1월~4월 격주로 화요일 점심시간에 온라인 수업으로 30분의 짧은 시간 동안 직장맘·대디의 노동법 알기와 권리 의식 함양을 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제1강 ‘근로계약의 이해’에서는 근로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알아보았고 제2강 ‘임금’에서는 임금의 종류와 계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제3강 ‘연차유급휴가’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개념과 계산 방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제4강, 제5강에서는 ‘모·부성보호제도’라는 주제로 임신기부터 육아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법상 모·부성보호제도의 전반을 살펴보았습니다. 제6강에서는 ‘근로관계의 종료’라는 주제로 근로관계의 종료 시 노동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센터는 “2023년 상반기에 진행된 런치특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전유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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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 검사비와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을 지원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도 확대됩니다.
[이미지출처_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 9월 1일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시작
-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도 사용 가능
■ 전국 최초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 전국 최초로 고령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
-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지원
-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
■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서울시는 둘째 아이(이상)를 임신‧출산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비용을 지원
-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
- 서울시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받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
-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
- 지원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간(다태아 6개월)
-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
[이미지출처_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사용처를 확대
- 기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에 더해서 이달부터는 기차를 탈 때도 사용
-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엘리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
- 7월 공공기관에 시범 조성 후 민간건물로 확대
■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 모든 산모에 산후조리비 100만원…4만 임산부 챙긴다(클릭)
[개인적 고충]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사전·사후검사 포함 3개월간 서비스 지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등 전문적인 상담 지원
- 정부지원금 최대 63,000원 지원
∎ 서비스 대상
- 출생연도 기준(1989년~2004년생)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기준 없음
∎ 신청방법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서비스 내용
사전·사후검사(각1회/90분) 포함 3개월(10회)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서비스 가격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회당) 서비스가격 60,000원 - 정부지원금 54,000원 = 본인부담금 6,000원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심리·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 (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회당) 서비스가격 70,000원 - 정부지원금 63,000원 = 본인부담금 7,000원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 복정책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클릭)
■ 문의 국번없이 129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육아휴직 연장 관련 문의
압화 거울 만들기_자녀돌봄지원사업 4월
‘예쁜 압화로 만드는 나만의 손거울’
센터에서 진행 중인 자녀돌봄지원사업 4월 활동은 ‘압화 거울 만들기’입니다. 이번 만들기에 총 31명이 참여했는데요, 예쁜 압화로 손에 쏙 들어오는 손거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손거울에 압화와 캘리그래피 글자를 자신의 취향대로 배치하고 꼼꼼히 코팅제를 발랐는데요. 아이들 모두 고사리같이 작은 손으로 조심조심 작업을 했답니다.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진지하네요.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멋진 손거울이 완성되었습니다.
짜잔~!! 아이들이 만든 손거울~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린이날이 있는 5월에는.. 특별한 활동이 찾아갈 예정입니다.
즐겁게 활동할 친구들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2023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자녀돌봄지원사업을 함께 하는 기관을 소개합니다.♥
중랑구에 위치한 「마을과 아이들」은 마을에서 세대 간, 계층 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누구든 함께 어울려 행복할 수 있는 놀이공간. 소통공간. 생활문화예술공간. 연대공간. 공유공간입니다. 이 곳에서 마을 아이들의 휴식,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육”과 “함께살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꿈꿉니다. |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대디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종합상담사례집 ver.8
2022년 직장맘‧직장대디들의 고충상담 유형 및 통계, 상담사례, 노동환경 개선 사례 등을 담은 '직장맘·대디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종합상담사례집 Ver.8'을 발간하였습니다.
PDF파일을 첨부하오니 많은 직장맘‧직장대디 여러분에게 이 사례집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맘·대디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종합상담사례집 Ver. 8
펴낸날 2023년 3월
발행인 김지희
발행처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당첨자 발표] 4월 원데이 클래스 모집_’핸드 페인팅 접시 만들기’
4월 원데이 클래스 모집_'핸드 페인팅 접시 만들기' 참여자 모집에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당첨되신 20분 축하드립니다.
<당첨자 명단_ 총 20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연번 |
성명 (핸드폰뒷자리) |
연번 |
성명 (핸드폰뒷자리) |
연번 |
성명 (핸드폰뒷자리) |
연번 |
성명 (핸드폰뒷자리) |
1 |
강★미(5221) |
6 |
김★희(9300) |
11 |
박★영(8517) |
16 |
신★현(5297) |
2 |
고★재(8168) |
7 |
김★진(9130) |
12 |
박★영(0664) |
17 |
양★정(7477) |
3 |
공★인(8723) |
8 |
김★선(8260) |
13 |
백★진(1481) |
18 |
윤★연(0201) |
4 |
권★경(5218) |
9 |
김★지(6045) |
14 |
석★희(4837) |
19 |
임★영(1254) |
5 |
김★리(6015) |
10 |
김★연(2511) |
15 |
송★경(8186) |
20 |
차★현(6706) |
4월 원데이 클래스 모집_'핸드 페인팅 접시 만들기'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일정안내]
날짜: 4. 22(토) 10:00~12:00
장소: 케라믹 코드 도자기공방(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545)
당일 참여 취소 시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워지니 만약 개인 일정으로 불참 시에는 4.19(수)까지 센터(02-332-717)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시에는 차후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다시 한 번 안내문자 발송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 강좌가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이력서에 혼인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력서에 혼인 여부, 자녀 유무 등 저의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기재하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구직자에게 일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 답변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에 의거하여 이력서에 혼인 여부, 자녀 유무와 같이 구직자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서는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인 여부에 관한 정보는 단순히 기혼 또는 미혼 여부뿐만 아니라 자녀 유무, 자녀 연령, 출산 계획, 시부모 유무 등 혼인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 개인정보 1. (구직자 본인)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2.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학력ㆍ직업ㆍ재산 |
만일 이를 어기고 이력서 등을 통해 위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래 사항들도 채용절차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거짓 채용 광고 등의 금지(제4조 제1항~제3항)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된 내용의 채용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구인자는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되며, 구직자를 채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구직자의 지적재산권 구인자 귀속 강요 금지 (제4조 제4항)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 및 이와 관련된 저작권 등 구직자의 지적 재산권을 구인자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③ 채용 강요 금지 (제4조의2)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채용시켜달라는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④ 구직자 채용 심사비용 부담 금지 (제9조)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합니다(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제4조의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