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재 문의 드립니다.
노무사님의 답변 잘 보았습니다!! 또 하나 의문이 생겨서 남깁니다.
통상임금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라고 하셨습니다.
1. 처우개선비의 경우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만 5년 이상 근무하면 주는 금액 입니다. 이거는 이미 전 만 5년이 넘었기 때문에 100%(15만원) 받을 수 있는 걸까요??
2. 인건비 추가 지원의 경우 급여 보전의 개념입니다. 모든 직원이 받는 것은 아니고 팀장급들의 급여 보전의 개념으로 시에서 주는 것인데 이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혹은 복리후생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삭감이 되는 거지요?
3. 명절 상여비 같은 경우는 운영규정에 봉급액의 60%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이번에 단축근무로 인해 기본급이 200만원이면 이 금액에 대해 60%지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전 기본급 270만원에 대한 60%가 지급이 되는걸까요??
4. 단축근무의 경우 초과근무를 최대한 안하려고 한것이긴 한데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 계산은 삭감된 기본급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4시에 퇴근하면 초과근무는 1시간 휴게후 5시부터 초과근무가 되는게 맞을까요??
* 항상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단축근무까지 제가 다 처음 하다보니 알아봐야 할 내용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