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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재 문의 드립니다.

노무사님의 답변 잘 보았습니다!! 또 하나 의문이 생겨서 남깁니다. 통상임금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라고 하셨습니다. 1. 처우개선비의 경우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만 5년 이상 근무하면 주는 금액 입니다. 이거는 이미 전 만 5년이 넘었기 때문에 100%(15만원) 받을 수 있는 걸까요?? 2. 인건비 추가 지원의 경우 급여 보전의 개념입니다. 모든 직원이 받는 것은 아니고 팀장급들의 급여 보전의 개념으로 시에서 주는 것인데 이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혹은 복리후생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삭감이 되는 거지요? 3. 명절 상여비 같은 경우는 운영규정에 봉급액의 60%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이번에 단축근무로 인해 기본급이 200만원이면 이 금액에 대해 60%지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전 기본급 270만원에 대한 60%가 지급이 되는걸까요?? 4. 단축근무의 경우 초과근무를 최대한 안하려고 한것이긴 한데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 계산은 삭감된 기본급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4시에 퇴근하면 초과근무는 1시간 휴게후 5시부터 초과근무가 되는게 맞을까요?? * 항상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단축근무까지 제가 다 처음 하다보니 알아봐야 할 내용이 많네요..

단축근무 문의합니다.

임신 12주까지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정 임신단축기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단축근무를 허용하고 임금도 똑같이 주면 그 보전임금만큼 나라에서 지원금을 지원해준다는 얘기를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맞는 이야기인가요? 지원금 금액과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기 단축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육아 휴직 후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였습니다. 월 급여가 270만원이면 그만큼 급여도 줄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처우개선비, 인건비추가수당과 같은 정해진 수당의 경우도 줄어드는 걸까요?? 제가 처음 쓰는 거라고 회사에서도 아직 모르는게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홍보] 서울시 일생활균형제도 소개 영상

 

일생활균형제도 1 소개_제작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일생활균형팀 2023

 

 

 

 

일생활균형제도2 소개_ 제작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일생활균형팀 2023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계산

3213 질문자입니다. 동일 질문드립니다. 비밀번호 입력시 오타가있었나봅니다... 비번이 맞지않아 답변 확인이 되지않습니다. 동일 답변 다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계 휴가기간 중 상을 당했습니다. 특별휴가 부여 가능한가요?

취업규칙으로 경조사 특별휴가를 지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조부모상으로 3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동계 휴가기간 중에 월~금(휴가기간), 장례기간 화~목 상을 당해서 정확히 요구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내 부여기간을 명시해 두었고 받지 못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산전육휴 사용 예정입니다.

23년 7월 6일이 예정일이고, 23년 3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현 직장에 산전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례가 없어서 제가 회사에 설명을 드려야하는 입장이라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출산이 정확히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예정일대로 계산하면.

3-6월: (산전)육아휴직 처리 > 육아휴직 급여 수령
7-9월: 출산휴가 처리 > 출산휴가 급여 수령
10월-(24년)5월: (산후)육아휴직 처리 > 육아휴직 급여 수령

이렇게 계산 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혹시 6월에 출산하게되면 반드시 출산한 날로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해야하는건지,
아니면 6월 1일부터 또는 7월 1일부터 사용하는것으로 선택을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예정입니다. 기존 실제 8시간 / 5일근무중( 9시~6시) 이지만 회사에서는 매년 연봉계약서상 (8시반~6시반)으로 싸인을 받습니다. 하지만 전직원은 실제근무 9시 TO 6시 근무중입니다. 문제는 2시간 매일 단축근무 하루 6시간 근무 요청시.... 기본급1시간+시간외수당1시간 2시간을 단축시키는 형식이아닌 계약서상 1시간 더 붙여져잇기때문에 하루 3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깍는다는 점입니다. 이는...연봉계약서에 싸인하였기때문에 문제가 없고...원래 1시간근무더해야하는 근무이나...직원들 배려차원에서 실근무 하루8시간 아니냐는 인사팀 의견을 들었습니다.. 실제 2시간 단축이 3시간으로 계산되다보니 급여가 예상보다 너무깍여서.....부당하다고 생각이드는데 어떻게 문제제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21년 4월부터 22년 11월30일까지 근무하다가 (21년4월~12월 계약직, 22년 1월부터 정규직 전환) 22년 12월 1일부터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산전육아휴직) 22년 10월, 사업주 개인사정으로 사업주A에서 사업주B로 사업주만 변경되었고 회사 직원, 회사 위치 등 나머지는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사업주B 명의 사업장으로 육아휴직도 신청했습니다. 근데 사업주A가 A사업자등록증 폐업처리 과정으로 사업자 변경 전까지의 (21년4월~ 22년 11월) 제 퇴직금 정산을 위해 퇴직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게 되나요? 퇴직처리를 해도 육아휴직 계속 사용가능한지, 그리고 3월부턴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인데 출산휴가 사용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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