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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지급 방식 관련

정부 지원금 210만원이 근로자에게 직접 입금되는데 회사에서 근로자에서 정상 월 급여 지급 하고 근로자가 지원 받은 210만원을 회사로 이체 시켜 주는 방식을 택해도 상관 없는지요?

발생 연차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 소속 회사에 20년도 4월에 입사하여 현재 출산 후 육아휴직 중입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금년도 12월에 퇴사 예정인데 올해 발생 연차 갯수가 16개가 맞을까요? 올해 발생된 연차를 전혀 소진하지 않아서, 모두 소진 후 퇴사날짜를 잡으려고 합니다. 올해 발생 및 사용가능 연차 갯수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관련외

담당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자 사례가 없어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 현재 상황 - 입사일 : 22. 7. 1. - 급여 : 2,732,300(세전) - 연차 : 입사일 기준 발생 1. 임신중(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2. 임신중 육아휴직(9개월)→ 출산휴가(90일) → 육아휴직(3개월) 순으로 사용 가능 여부 3. 1,2번 사용 시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지? (22년도 7.1 입사 / 23년 7.2 연차 15개 발생) 4. 1,2번 사용 시 퇴직금은 정상근무자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지? 5. 2번 사용 후, 육아로 인해 퇴사하게 될 경우 발생된 연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6.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장 부담인지? 고용보험 부담인지? 7.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 거부 할 시 문의할 수 있는 기관 및 부서 홈페이지는 어디인지?

육아기 단축근무

내년에 법이 개정되어 1년 육휴 + 2년 단축근로 가 되는걸로 알 고 있는데 2년 단축근로를 적용받으려면 육아휴직이 1일이라도 남아야 하는걸까요??

퇴직금 관련 문의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을 사측으로 부터 받았는데요 금액이 맞다 틀리다만 알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퇴직금계산기와 금액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세전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1월 2,750,000 2월 2,750,000 3월 2,750,000 퇴직금산정(최유리) 입사일 2019.06.01 퇴직일 2023.07.11 육아휴직(2022.07.12-2023.07.11) 퇴직금산정기간 2019.06.01 - 2023.07.11 (육아휴직기간 1년 포함) 휴직(출산휴가포함)직전 3월 평균급여계산 2022.04.01-2022.04.12) 620,000 ㈜ 1,550,000 X (12 / 30) = 620,000 2022.03월 2,750,000 2022.02월 2,750,000 2022.01.13-2022.01.31 1,882,084 ㈜ 3,070,770 X ( 19 / 31 ) = 1,882,084 합계 8,002,084 월평균급여 2,667,361 퇴직금근속기간 4년 1월 11일 (1502일) 퇴직금산정액 10,855,632 퇴직소득세 60,530 지방소득세 6,050 실지급액 10,789,052

육아휴직 중 발생 연차

안녕하세요 23년 8월말 출산예정입니다. 23년 잔여연차소진->출산휴가 90일->육아휴직 365일이렇게 사용 후 24년 11월 초 복직예정인데요. 1. 23년도에 24년 발생 연차를 미리 당겨 쓸 수 있는지 2. 24년 11월 육아휴직 종료 후 24년 발생 연차 사용 후 복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만일 24년 11월 육아휴직 후 퇴사시 24년 발생 연차까지 사용하고 퇴직 일수가 처리되는지, 아님 24년 발생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할 경우 퇴직금 산정은 출산 휴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등등 그리고 주15시간 미만 15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는 애기가 있던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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