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육아휴직 중 임대소득 150만 원 이상 발생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 질문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인 직장대디입니다. 이번 달 임대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발생한 150만 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더 이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제73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종전 고용노동부는 임대사업도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며, 육아휴직기간 중 임대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임대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447, 2020.1.30.).
그러나 2022년 4월 7일 고용노동부는 부동산 임대업자 중 ①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②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 임대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육아휴직의 취지를 벗어나서 자녀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에서 제외한다고 변경하였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1127, 2022.4.7.).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을 두지 않는다면 액수와 상관없이 육아휴직 중 임대소득이 발생하여도 육아휴직 지급 제한 사유인 자영업을 통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제목: 임대소득이 취업(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사유)인 자영업을 통한 소득 포함 여부(변경, 2022.4.7.) 회시번호: 여성고용정책과-1127 회시일자: 2022. 04. 07.
[질의] 육아휴직 중 임대사업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해석 변경 요청
[회시] ■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에 따른 자영업에서 제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8호 규정 및 자녀 양육을 위한 당초의 육아휴직 취지를 벗어나서 육아에 기여하지 않고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의 취업 제한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 부동산 임대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육아휴직의 취지를 벗어나서 자녀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동산 임대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른 자영업에서 제외하여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행정해석 시달 이전 관련 행정해석(편람 등 포함)은 모두 폐기함 (여성고용정책과-3467(‘19.12.23.), 여성용정책과-447(’20.1.30.)) (여성고용정책과-1127, 2022.4.7.) |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 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
초과근무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임산부 단축근로로 인한 연차정산방법
국회입법조사처 모부성보호제도인지율제고입법과제 발간
[시사코리아]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사업주·근로자의 모·부성보호제도 인지율 제고 입법 과제’ 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저 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고,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자녀·가족돌봄 필요에 부응해왔다.
하지만 널리 알려졌을 것이라 여겨지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사업체의 13.5%가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체의 규모가 작은 경우,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더 낮아졌다. 예를 들어, ‘난임치료 휴가제도’의 경우 10~29인 사업체의 44.1%, 5~9인 사업체의 53.8%가 ‘모른다’고 답변했다.
실제 서울시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2022년 임신·출산·육아기 노동권 상담건수 3,372건 중 ‘불안요인 상담’이 59.5%를 차지했다.
‘불안요인 상담’이란 사업주와의 분쟁을 피하는 방법 및 제도에 대해 문의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사업주가 모·부성제도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사업주가 제도에 대해 잘 인지할수록 근로자는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육아휴직제도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근로자 간의 분쟁 발생 가능성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도 ‘근로기준법’ 제17조를 개정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여고용평등법’에 따른 모·부성보호제도를 근로자에게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절박유산시 육아휴직 말고 사용할 수 있는것이 없을까요
직장맘 고맙데이 문화행사_ 가족뮤지컬 <피터팬>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문화나들이~
6. 10(토), 광진구 어린이 공연장에서 직장맘고맙데이 가족 문화행사가 열렸는데요, 많은 부모님과 꼬마 친구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어요. 센터에서 준비한 이번 가족 문화행사는 가족 뮤지컬 <피터팬> 입니다. 어린이들의 영원한 친구 피터팬~ 이번 문화행사 참여자 모집 초반부터 엄청난 관심과 신청에 피터팬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답니다.. 행사 당일 선착순 입장으로 이른 시간 공연장에 도착해서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고 입장하는 참여자 분들 덕분에 안전하게 공연을 시작하였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다 함께 기념사진도 찰칵!!

공연이 시작되고 피터팬과 팅커벨, 후크선장의 이야기가 멋진 음악과 함께 펼쳐졌습니다. 다함께 박수도 치고 함께 호응하며 즐겁게 공연을 관람했어요.
공연이 끝난 후 가족별로 뮤지컬 주인공들과 함께 사진도 촬영하고 센터에서 준비한 맛있는 간식을 받으며 행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가족이 힐링 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체험, 공연 기획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연도 좋았고, 아이가 정말 좋아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와 시간을 많이 못 보내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와이프, 아이와 같이 우리 가족이 함께 본 첫 뮤지컬 피터팬, 가족이 함께해 의미 있기도 했지만 뮤지컬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
‘아이와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어요^^ 기획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고 간식까지 챙겨주셔서 감동이였어요.’라는 평가에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하네요.
직장맘 고맙데이 문화행사_ 가족뮤지컬 <피터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잠시라도 가족 모두 행복한 힐링의 시간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와 힐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맘·직장대디를 응원합니다!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