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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자관련

안녕하세요 육아휴직대체관련 여쭤봅니다. 제가 알고 설명드려야할거같아서요... 육아휴직대체자가 26년1월부터는 최대금액이 130만원까지 지원가능한걸로 봤습니다(30인이상, 우선지원기업입니다) 금액 130만원의 기준?이뭔가요? 주40시간일때 130만원일까요? 대체자를 주3일이나 1일 4시간근로할때는 비례해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 근무시간, 혹은 일수기준은 따로없는건가요? 주3일 . 1일 8시간근로일때. 혹은 1일 4시간 주5일 일할때는 대체자의 급여는 얼마만큼 지원이될까요?

[정보] 2026년 부모급여 안내

■ 2026년 부모급여 - 지원대상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 - 지원금액 0세 - 월 100만 원 1세 - 월 50만 원 (전년 동) ■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영유아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현금 지원합니다. <2026년 부모급여 차액 내역>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 기본 부모급여(A)-영유아 기본보육료(B)=부모급여 차액(C)=(A)-(B) · 만0세 (0~11개월) (A)100만 원-(B)58만 4천 원=(C)41만 6천 원 · 만 1세(12~23개월) (A)50만 원-(B)51만 5천 원=(C)차액없음 ■ 부모급여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One-stop)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 월부터 소급지원됩니다.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한다면 영유아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 지급날짜는 언제인가요? - 부모급여 지급일: 매월 25일(가정 양육 아동) - 차액 지급일: 익월 20일(어린이집 이용아동) ■ 부모급여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시·군·구청 문의 ▶ 자세히 보기 : 복지로(클릭)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육아기 10시 출근제 관련 문의 연장선)

안녕하세요. 육아기 10시간 출근제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사용할 수 없다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주셨는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강제성이 있는 걸까요? 1일 최대 몇 시간까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급여보전은 기존과 동일하게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부족한 급여분은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급여 질문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며 3/16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가려고합니다 통상임금이 300만원일때, 3월,4월,5월,6월 회사에서 받는 출산휴가급여와퇴직금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태아검진휴가 시행규칙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신 5주차 임산부 근로자 입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제 5조 제 1항 관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임산부 라 항 보면 만 35세 이상인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회사에서 저 사항 관련 취업규칙이 없는지 처음에는 안된다 반차로 가야된다고 해서 제가 근로기준법과 모자보건법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고 원장님과 상의 후 결정 될 거 같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1. 회사에서 정해진 횟수만 갈 수 있고 추가 검진을 불가하다고 할 수가 있는지, 2. 무조건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법조항인건지 3. 만약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어디로 진정이나 민원을 넣을 수 있는지 만약 제가 민원을 넣을 경우 회사에 시정명령을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보] 교육부, 2026년 보육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보육서비스는 더 탄탄하게! 2026년 보육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시간 한도 폐지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조건 완화 ✅유아반 인건비 지원 완화 기준 적용 기간 연장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기간 연장 2026 보육사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교육부 누리집 ➡️정책 ➡️ 영유아 보육 · 교육] 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학부모를 위한 정책의 온도🌡️ 생활 속 교육정책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려요😉 ▶ 자세히 보기 : 교육부(클릭)

임신기 단축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신기~출산,육아기 관련하여 상담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Q1. 임신기 단축근로 시간에 연차사용에 대한 해석이 6->8시간으로 변경되었던데, 반차 사용의 경우에는 4시간으로 보면 될까요? 예시) 9-16시 단축근로일 때 오전 반차 사용 시, 오후 2시-4시만 근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Q2. 육아휴직의 경우, 개시일 30일전까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휴가도 비슷하게 며칠 전까지 서류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까요? 회사에 제출 해야하는 서류 종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별도 요청받은 서류는 2종(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0호 서식 및 105호 서식)입니다. 작성하려고 하는데, 제가 작성 시 참고로 할 만한 샘플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Q3. 2월19일~27일 연차 7일 사용 - 3월3일~5월 31일 출산휴가 - 6월 1일 ~11일 연차 8일 사용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2월 월급 전체를 받을 수 있나요? Q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기에는 보너스 지급, 회사 복지혜택 등 모든 것들이 중단될까요? 참고로, 보너스의 경우 작년(2025년)에 대한 금전적 보상입니다. Q5. 외국계 회사인데, 한국어로 쓰여진 표준근로계약서는 필수 작성일까요? 영어로 쓰여진 별도의 계약서는(표준양식X) 작성되어있는 상태인데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기간 급여지급관련

1월에 배우자 출산휴가 8일 사용하는데 8일치에 대한 출산휴가급여673,680원을 빼고 지급 하면 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통상임금 기준이 기본급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 인데 전체기본급3,102,000원-673,680원 정액급식비 140,000원*(23/31) 가족수당 90,000원*(23/31) 이렇게 지급하면될까요? 아니면 정액급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이니 14만원 다 지급해야할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퇴직적립금

2025.10.13.부터 2026.12.31.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시간 하여, 실근무는 5시간입니다. 2025.10.13.~2025.12.31.까지는 단축 전 8시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적립되었구요. 2026년 1월부터는 급여인상이 3.5%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 1월부터는 퇴직금이 어떤 기준으로 적립되어야 하는지요..? 검색하다보니 직전연도 1년 급여기준이라고 하는데 2024.10.13.~2025.10.12.까지 지급된 급여 기준으로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명절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이 발생되는 달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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