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신기~출산,육아기 관련하여 상담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Q1. 임신기 단축근로 시간에 연차사용에 대한 해석이 6->8시간으로 변경되었던데, 반차 사용의 경우에는 4시간으로 보면 될까요?
예시) 9-16시 단축근로일 때 오전 반차 사용 시, 오후 2시-4시만 근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Q2. 육아휴직의 경우, 개시일 30일전까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휴가도 비슷하게 며칠 전까지 서류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까요? 회사에 제출 해야하는 서류 종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별도 요청받은 서류는 2종(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0호 서식 및 105호 서식)입니다. 작성하려고 하는데, 제가 작성 시 참고로 할 만한 샘플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Q3. 2월19일~27일 연차 7일 사용 - 3월3일~5월 31일 출산휴가 - 6월 1일 ~11일 연차 8일 사용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2월 월급 전체를 받을 수 있나요?
Q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기에는 보너스 지급, 회사 복지혜택 등 모든 것들이 중단될까요? 참고로, 보너스의 경우 작년(2025년)에 대한 금전적 보상입니다.
Q5. 외국계 회사인데, 한국어로 쓰여진 표준근로계약서는 필수 작성일까요? 영어로 쓰여진 별도의 계약서는(표준양식X) 작성되어있는 상태인데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