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5월 8일자 출산을 하여
5월 8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 90일 휴가 후 8월 6일자로 복직한 워킹맘입니다.
저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주 40시간 근무가 아닌
주 28.69시간만 근로하는 단기간 근로자로
밤에만 근로하는 야간전담 간호사로 병동에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1. 근로일/근로시간/휴게시간
(1) 소정 근로일: 1개월간 16일 근무 근무표에 따라 근로함.(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28.69시간)
(월력상 기간이 30일 이하인 달은 소정근로일수를 15일로 함)
- N 근무: 22시~익일 8시(휴게: 02~03시, 05~06시)
(2) 근로자간 근로일의 변경은 반드시 사전에 사용장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근로자는 본 계약의 체결로 연장/야간(오후10시~오전6시)/휴일근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3. 휴일
(1)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되, 근무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주 개근시 유급, 근로자의 날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다만,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4. 휴가: 휴가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관계 법령에 따른다.
월 임금의 계산 및 지불방법
1. 임금계산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임금총액에서 법력상 사용자가 원천징수해야 하는
금액과 가불금등 합의에 의한 금품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달 5일에 근로자 명의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2. 근로자는 매월 고정적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위 1.과 같이 월 임금에 포괄해 지급받는데 동의하며,
사용자의 명시적 지시로 고정적인 시간외 근로를 초과해 근로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3. 근로자가 본인 개인사정으로 위 1에서 정한 소정근로/고정시간 외 근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을경
우에 사용자는 그 시간에 상응하는 시간급 임금과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위 1 월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이때 계산 기준이 되는 시간급 임금은 (기본급+주휴수당+직책수당)/(월통상임금산정시간)으로
계산한다.
저의 경우 8월 6일자로 복직하여 8월1일~5일까지는 출산휴가 기간으로 잡혀있는데
현재 연차가 많이 남아있어 소진을 시켜 8월에 근무가 만근으로 처리되길 원합니다.
이번 8월의 경우 16일 근로를 제공하는 달로 현재 근무를 11일 하였으며 나머지 5일은
연차로 대신한다했을 경우 만근처리가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이번 복직하는 달 8월 1일자로 새로운 연차 17개가 다시 발생된 상태입니다.)
병원 근무 특성상 매달 근무표가 바뀌는 상황이며 일반적인 근로자와 같이
월~금 근무, 토/일 휴무가 아니라 토,일에도 근무할 때도 있고 이 근무표는
병동 수선생님이 매달 작성해서 주시는대로 근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출산휴가가 월초에 있긴하지만 남아있는 26일동안
16일 근무를 채우면 만근처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리가 될 수 있는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안된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복지차원에서 매년 여름휴가 2일을 유급으로 제공하는데
출산을 하여 5.6.7월 출산휴가를 다녀온 제가 이 유급휴가를 8월에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병원에 근무중인 모든 근로자가 다 제공받는 유급휴가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