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휴게시설 설치 의무 제도가 궁금해요

질문

안녕하세요.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라고 하는데, 적용 대상 사업장 등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청소, 경비 노동자 등의 열악한 휴게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되면서 2021년 7월 24일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관리 의무 부과 및 구체적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1. 적용 대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적용 대상 사업장 범위 >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20억 이상)

 

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면서 특정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 특정 직종 :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

 

상시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하며, 사업주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미만)은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8월 18일에 적용됩니다.

 

 

2. 휴게시설 설치·관리 세부 기준

휴게시설 설치 기준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휴게시설 설치·관리 세부 기준 >

 

1) 크기 : 면적 6이상, 천장고 2.1m 이상 확보

 

2) 위치 :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 다만, 화재·폭발 등 위험이 있거나 유해물질 취급 장소 등과 격리 필요

 

3) 온도 :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적정한 온도(18도~28도)로 유지해야 함.

 

4) 습도 : 50~55% 수준

 

5) 조명 : 100~200Lux 수준

 

6) 환경 : 환기가 가능하고 휴식에 어려운 수준의 소음이 없어야 함.

 

7) 비품 및 설비 : 휴식에 필요한 의자 등 비품, 음용시설 혹은 해당 설비를 갖추어야 함.

 

8) 휴게시설 관리

- 휴게시설 관리 담당자를 지정할 것

- 휴게시설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부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게 할 것

-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3.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임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0만 원이하, 휴게시설을 설치하였더라도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75(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2.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96조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다. 텔레마케터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원

사. 건물 경비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송파키움센터 잠실본동2호점 기관MOU협약 체결

FILE_000000000009695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8월17일, 송파키움센터 잠실본동2호점(센터장 강윤정)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FILE_000000000009696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을 위한 정보교류와 일‧생활균형 관련 사업연계 등 상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협력 및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협약을 통해 동부권역의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직장맘‧직장대디를 위한 노동법, 일‧생활균형에 관한 역량강화교육 등 사업연계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글 기획협력팀장

 

 

[가족 등 기타] 2022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_ 청소년부모 통합지원 대상자 모집

FILE_000000000009690

[자료출처_패밀리서울 홈페이지]

 

<2022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

※ 한부모 및 혼인 여부 무관

 

지원내용

FILE_000000000009689

 

신청방법 패밀리 서울 홈페이지에서 ‘청소년부모’ 검색 후 온라인 신청 또는 가족센터에서 방문 접수

 

신청기간 2022. 4. ~ 12.

 

문의전화 서울시 가족센터 센터지원팀 02-318-8167

 

패밀리 서울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 서울시 청소년 부모 사업 담당 가족센터

FILE_000000000009693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1. 서울특별시→내 손안의 서울→ 뉴스→분야별 뉴스→복지→청소년 부모에 양육비 지원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 (클릭)

2. 패밀리서울홈페이지→센터소식→ 공지사항→2022 가족역량강화 지원대상 '청소년부모' 모집 (24세 이하) (클릭)

 

 

[가족 등 기타] 서울시, 청소년 부모에 양육비 지원

서울시가 청소년 부모를 위해 아동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양육비 지원은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국비와 시비 5:5 매칭으로 추진됩니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청소년 부모의 연령 기준 : ‘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를 기준으로 함(‘22년 연말까지 만 24세 이하로 간주)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2022년 12월까지)

 

신청권자 지원대상 가구원·친족·기타 관계인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자녀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간 수시 신청 접수(다만, 소급 지원 불가)

 

구비서류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신분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서류 등

 

문의 가족상담전화 1644-6621(내선 2번) 또는 동주민센터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내 손안의 서울→ 뉴스→분야별 뉴스→복지→청소년 부모에 양육비 지원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 (클릭)

 

FILE_000000000009687

[이미지 출처_내 손안의 서울]

임신전기간 동안 주 40시간 근무로 급여 삭감 되는 건가요?

3교대 간호사로 임신 8주차 입니다. 나이트 근무 하기를 원함과 임신 12주 이내 & 36주 이후 단축 근무를 희망하여 사측에 알렸습니다. 3교대 특성상 단축 근무 불가 시 다른 간호사들의(본원 사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함.) 사례를 보니 4일에 1개의 off를 받고 있어 (2시간 단축*4일=8시간) 본원에 알렸으나 추가 off 지급이 불가하다 하였습니다. 하여 2시간 단축하여 근무 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52시간 근무 중이었고, 임산부 경우 근무 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 할 수 없어 12시간의 근무 시간이 줄어드니 그에 따른 임금을 삭감 하겠다 했습니다. (월 20만원 가량) 임신 12주 이내&36주만이 아닌 임신 전 기간동안 주 40시간 근무에 맞춰 임금을 삭감하겠다는데 제가 알기로 단축 근무 가능 주수에는 임금을 삭감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 데 이게 임신 전 기간이 될 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단축 근무 가능 주수 제외한 기간에는 임금 삭감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임금 삭감을 원하지 않을 시 연차 3개를 소진하고 실제 근무를 하라는 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급여에는 고정연장수당, 변동연장수당으로 일부분 입금되고 있고, 연장 수당 항목으로 나가기 때문에 줄수 없다는 입장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육아휴직 기간

안녕하세요.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1.육아휴직기간 총 12개월을 최대 몇번까지 나눠서 쉴 수 있을까요? 2. 육휴기간이 최소 3개월인데 사업장이 2개월만 쉬면 안되냐고 했을때 그게 가능한건가요? 3.육휴중 일주일내 15시간, 한달150만원 까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 여러곳이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곳에서만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근무시간과 급여는 모두합쳐 기준에 맞게할때요) 또 아르바이트를 할때 150만원이라는 건 세금전일까요 아니면 세금후일까요? 4.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육아휴직기간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올해 ,내년 나눠썼을때 그기간도 같이 늘어나는 것일까요?

22년 육아휴직신청 문의드립니다.

첫아이가 22년 7월 출생하여서 남편이 먼저 8월1일부터 육아휴직신청 예정이고 엄마(근로기간 5개월)는 10월이후 육아휴직 신청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 가 적용될수있을까요?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