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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날 응원댓글 베스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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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 보면, 임산부 때 누려야했던 많은 것들을 놓쳤던 게 참 후회되더라구요! 조금 더 목소리를 내야했고, 조금 더 당당해져야 했고, 당연히 축복받을 임신이, 가끔은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고, 하지만 그거 알아요! 임산부로서 우리는 스스로 당당하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쉽게 바뀌지 않는 시선들이 결국은 우리가 변화시켜야한다는 것을.

힘내요! 당당하게! 아이와 임산부 본인을 위해, 오늘도 작은 거 하나라도 변할 거라 믿으면서 응원합니다.

 

아이 셋 키우는 다둥이 아빠입니다.

제 와이프도 세 번의 임산부시기를 거쳤는데, 그 힘든 시기를 잘 버텨준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대단한 임산부" 모두를 응원합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대한민국에서 임산부만큼 대단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곧 만나게 될 사랑스러운 아기의 얼굴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대단한 임산부"" 파이팅^^" 

 

응원하러 왔다가 세종대왕님이 세계 최초로 산전산후휴가정책 만드셨다는 사실도 알아가네요. 경력 단절을 포함한 여러가지 포기를 감수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 차치하고라도 모든 임산부들 응원합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임산부 배려는 당연히 해오고 있었는데 가장 흔한 임산부 배려석부터 은근히 배려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구요. 꿋꿋하게 저는 계속 배려하렵니다. 건강하고 예쁜 아이 순산하시길 바랍니다. 

 

1010일 임산부의 날을 기념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임산부의 날은 임산부를 응원하고 기억하고 배려해야하는 날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더욱 소중한 생명을 따듯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임산부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은 우리가 임산부를 지킴으로써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변화하고 힘든데도 직장을 다니는 산모님들을 위해 대중교통에서 양보와 배려를 실천하고 사회에서도 휴가 등으로 눈치없이 당연한 권리로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품은 임산부를 우리 사회가 따듯하게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와 산모 모두 편안하고 따듯한 10개월을 보낼 수 있도록 모두가 힘내주세요. 파이팅! 

 

-임신한 노비에게 산전30일 산후 백일, 출산 후에는 남편되는 남자노비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준 세종대왕처럼

산-산전뿐 아니라 산후에도 임산부에겐 많은 도움, 배려가 필요합니다.

부- 부부의 사랑과 주변인들의 사랑으로 아이는 바르게 크고 성장합니다.

 

앞으로는 1010일 임산부의 날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임산부들이 없다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언젠가는 임산부가 될 1인으로 항상 모든 임산부가 따뜻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좋을 거 같아요. 10개월 동안 소중한 아가를 품는 임산부님들 모두 파이팅:) 

 

7개월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동부권지원센터 상담을 받고 무사히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아기와의 소중한 만남을 기다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체를 잉태한 임산부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모든 예비엄마 홧팅!! 

 

1010일 임산부의 날. 임산부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이 중요시 해야하는 날 같아요. 저 잠든 애기 안고 지하철 타려고 줄 서있는데 내 앞으로 새치기 한 아저씨를 몇 년이 지나도 못 잊겠어요. 진짜 모두의 인식개선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임산부의 날도 있다는 걸 몰랐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최근에 만든 날이 아니라 2005년도에 만들었더군요.

저 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었는데 오히려 저출산이 갈수록 심해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정상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임산부를 배려하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상을 주고 많은 지원을 해야 마땅한 것 같네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용기! 임산부의 날 잊지 않고 기억할게요." 

 

10개월 동안 한 생명을 품고 생활하는 임산부 분들을 응원합니다.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이 대한민국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임산부 분들이 보이면 항상 지하철이나 버스 자리를 비켜주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비켜주리라 다짐에 다짐을 거듭 해봅니다. 저도 아이를 가졌을 때 아무도 자리를 안 비켜줘서 몇 시간 내내 서서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모두 몸조리 잘 하시고 무사히 출산하셔서 사회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을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함께 아름다운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요.

 

댓글 남겨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정리 백진영 (기획협력팀)

모‧부성보호제도 실태 가시화 방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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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10월 11일 화요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모·부성보호제도 실태 가시화 방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1일에 진행된 전문가 간담회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센터의 고용동향분석팀의 이정아 부연구위원을 초청하여 진행하였고 경향신문의 조해람 기자, 매일노동뉴스의 연윤정 기자를 초대하였습니다.

 

해당 전문가 간담회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배우자출산휴가, 난임 시술, 육아휴직 등 장려금 등 모‧부성보호제도 관련 통계(실태)를 일목요연하게 찾아보기가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특히 모·부성보호제도 관련 통계를 규모별, 산업별, 직업별, 성별로 구분하여 세밀하게 현실을 드러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는 취지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이정아 부연구위원은 통계청,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등에서 모·부성보호제도 관련 통계자료를 찾는 방법을 설명하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조해람 기자와 연윤정 기자는 언론에서도 보다 정확한 정보 활용 등을 통해 모·부성보호제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문가 간담회 참가자들은 모·부성보호제도 관련 사용 현황, 지원금 지급 정도 등 실태를 제대로 드러내어 모·부성보호제도 사용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한다며 입을 모았고, 통계 산출에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토론하며 모·부성보호제도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후 센터는 11월16일 2번째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며 법 적용범위에 해당하면서도 법의 보호을 못 받는 경우와 아예 법 적용범위 밖에서 소외받는 노동자들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법”이 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나눌 예정입니다.

 

 

 

 

 

글 법률지원팀 전유진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근노무사 역량강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대응 실무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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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10월 17일 월요일, 상근 노무사의 상담역량 강화와 상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상담의 질을 향상시키고 밀착지원, 분쟁해결 능력을 확장하고자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7일에 진행된 교육은 2022년 8회차 중 6회차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대응 실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노무법인 성심 대표이자, 본 센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은진 노무사가 진행하였습니다.

신은진 노무사는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개념, 판단 절차, 판단 기준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공인노무사로서 사건 조사 매뉴얼, 고충 처리 프로세스, 상담 시 세부 행동 지침 등을 공유하며 법적 요건 및 상담역량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해당 교육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인 요건을 살펴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추후 상담 진행시 보다 나아진 상담의 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매우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후 7회차 상근노무사 역량강화교육에서는 최근 ㅇㅇ쇼핑 육아휴직 부당전직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김세희 변호사가 교육을 진행하고, 8회차는 11월 중 산업재해 관련하여 권동희 노무사가 교육할 예정입니다.

 

 

 

 

 

글 법률지원팀 전유진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제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1) 출산예정일 11.27 이며, 11월 2일까지 출근 후 11월 11일까지 2022 잔여연차 소진하고자 하는데 만약 잔여연차 소진 중 출산 할 경우 바로 산전후 휴가 신청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잔여연차 소진후 산전후 휴가 사용 -> 이후에 2023 발생연차 사용 -> 육아휴진 신청하고자 하는데, 2023 발생연차 사용 시 급여 부분이 발생하는지, 무급으로 진행되는지, 회사재량에 따르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3) 출산휴가 최초 60일 200만원 고용보험에서 지급, 차액분은 회사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급여가 고용보험 200만원, 이후 차액분은 회사에서 따로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출산휴가 가기 전에 회사에 1)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급여명세서 포함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직접신청 방법 및 절차

출산휴가 협의 중에 있는 근로자 산모입니다. 5인미만 사업체라 출산휴가에 대해 지식이 없는 상황이라 제가 직접 절차대로 신청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문의1 출산휴가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제가 이해하는게 맞는지 직접 신청 시, 필요 서류 문의드립니다. 1) 출산전후휴가 양식 회사제출 (동부권직장맘센터 센터양식 사용예정) - 출산휴가 직전 일수 급여는 일할계산 2) 출산휴가 시작 한달 이후 출산휴가급여 신청 > 고용보험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나요? 출산휴가급여를 직접 신청해야할 경우 사전에 사업주가 준비해야할 양식, 근로자가 준비해야할 양식이 서류가 따로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 문의 2 A) 11/14 - 12/21 (38일) 출산전후 휴가 시작 *12/15 출산휴가 급여 신청 예정 B) 12/22 (1일) 출산예정일 C) 12/23-2/11(51일) 출산 후 휴가 시작 해당스케줄로 출산전후휴가 시작으로 예정할 시 출산휴가급여 신청시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차액 급여부분 지급은 언제쯤 지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고용청에서 지급하는 200만원 지급하는 날과 동일한날에 사업주가 지급해야할 급여도 함께 들어오는지? 따로따로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사업자도 저도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접수는 처음이라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출산예정일은 2023년 1월 25일 휴가및 휴직 시작일 11월20일부터 육아휴직ㅡ출산휴가 기간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궁금하며 육아휴직.출산기간시 사업주나 근로자가 4대보험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산전육아휴직문의

출산예정일 1월 말인데 산전육아휴직 1 개월 땡겨 쓸수 있는지 여부

재직 중 사업주 명의 변경 시

안녕하세요~ 재직 중 사업주 명의가 변경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이라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사업주 명의가 변경된 것입니다. 사업장, 사업장명, 사장님도 그대로인데 사장님의 사정 상 몇 주 전에 사업주 명의를 변경하셨다고 해요. 사업주 명의를 변경하면서 사업장 관리번호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이직을 한 것이 되나요?? 사업주 명의변경으로 인해 제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작년 4월부터 비정규직으로 일했고, 올해 1월부터는 정규직으로 재계약을 하여 재직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1일부터 2달 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중 연차 발생

출산예정일은 23년 1월 8일입니다. 22년 12월 1일 ~ 23년 2월 28일 (출산휴가) 90일 23년 3월 2일 ~ 23년 3월 23일 (23년도 연차) 주말,공휴일제외 연차 16개 사용 23년 3월 24일 ~ 24년 2월24일 (육아휴직) 338일 (약11개월) 이렇게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지않고 연차사용촉진제만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2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이라 슬슬 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니 연차는 지급이 안된다고 말씀하셔서요..고용노동부와 통화 후에 말씀드렸더니 저에게 약정 육아휴직 연차계산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약정 육아휴직은 찾아보니 제가 해당되는건 아닌거같은데 그런게 회사 재량으로 가능한걸까요? 회사측에선 고용노동부는 교과서적인 답변일뿐 회사재량으로 가능하단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엔 그건 보통 연차수당을 주는지 아님 촉진권고를 했을때 수당을 안줘도되는식 그것 때문에 저도 연차를 못받는것처럼 말씀하시는거 같거든요.. 제가 23년도에 연차 사용못하면 24년도에 복직했을때 23년도 연차 사용할수있게해줄거냐 하니 그냥 사라지는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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