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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육아휴직 분할사용 예정인 근로자가 과거 2022.12.19 - 2023.02.18 사용, 현재 2023.05.20 - 2024.03.19 사용 예정일 때 일수로만 계산 시 367일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365일인 3월 17일로 육아휴직 종료함으로 안내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배우자 육아휴직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와이프가 다자녀(3쌍둥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도 끝나가고, 이제는 오롯이 둘이서 봐야할 상황이 되어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와이프는 현재 퇴직 상태이며, 저만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 내규에 보면 육아휴직을 4가지 분류로 하여 사용할 수 있게끔 나와있는데요 그 중에서, 육아휴직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 사용 을 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으로는 3개월 정도를 사용하려고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6개월 정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1. 육아휴직 3개월 기간동안에 급여관련 문의 -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그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육아휴직을 쓰면 회사에 지원금(?) 같은 것이 제공이 되는지 , 그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것인지 (저 또는 회사 다른 직 원에게 분배가 되는지 / 아니면 그냥 사업주가 다 수령하는것인지... ) 등이 궁금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매일 1시간씩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 월급이 차감없이 100%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 고있습니다. 예를들어, 현재 주 40시간 일하고 있는데, 이를 주 35시간으로 근로 단축 신청을 하는 경우 (매일 1시간 단축) 월급 100%에 근로 단축 지원금 +@ 로 지급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 회사 규모가 작다보니 육아휴직 3개월 기간동안에 가끔(?) 나와서 업무를 좀 처리를 해달라고 할 수 있을거라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날에 대한 일급을 수령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지원금이 차감된다거나... 지급이 중지된다거나..) 어떤 글을 보니, 주 15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일급 수령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글을 봐서요.. 궁금한 점이 많아서 너무 두서없이 적은거 같습니다. 해당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직원 육아휴직 후 5월초 복귀시 연차 부여 건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구의 중소기업 관리자로 근무하는 이민자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육아휴직 당사자는 아니지만, 저희 직원 중에 육아 휴직자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하였다가 연도 중간에 복귀한 경우 휴가부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육아휴직하였다가 2023년 5월 1일 복귀하였는데, 입사일이 2018년 6월 1일이고, 출산 및 육아휴직기간은 2022년 4월 1일~202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이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2023년 5월 1일 복귀한 경우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휴가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이벤트 신청] 직장맘고맙데이 문화행사_가족뮤지컬<피터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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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대상 공연으로 공연시간은 60분 이내 입니다. 

 

※ 신청 전  '선정방법 및 주의사항'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연락처 미 작성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시 좌석 선택은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영유아대상 공연으로 공연시간은 60분 이내 입니다. 

 

※ 위의 포스터를 클릭하면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가족뮤지컬<피터팬> 공연 자세히 보기(클릭)

유급 육아(수유)시간을 출‧퇴근 시간 전후에 활용하고 싶어요!

질문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돌보며 육아와 직장을 병행 중인 직장맘입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에 대해서 유급 육아(수유)시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활용 방법이 궁금하고, 해당 제도를 출‧퇴근 시간 전후에 이어서 사용해도 될까요?

 

 

답변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노동자라면 원하는 시기에 유급 육아(수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5조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육아(수유)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상시 노동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육아(수유)시간은 임금 손실 없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수유시간‧횟수 등은 사업장 내에서 협의하여 1일 1시간 등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육아(수유)시간은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출‧퇴근 시간 전후에 이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육아(수유)시간을 활용하여 여성 노동자는 회사에서 모유를 유축·저장한 후 귀가하여 자녀에게 먹일 수 있으며, 꼭 수유를 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1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노동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미부여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75(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관련 행정해석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급 수유시간을 111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363, 회시일자 : 2013-11-14

 

【질 의】

 

1.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급 수유시간을 1일 1회 1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만약 1일 1회 1시간으로 사용 가능하다면, 퇴근시간 1시간 전에 이를 청구하면 이를 허락해야 하는지

 

【회 시】

 

1. 「근로기준법」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와 사업주간 합의에 의하여 1일 1회 1시간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2. 육아 시간은 근로자가 수유를 위해서 청구하는 시간이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유급 수유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퇴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당첨자 발표] 엄마아빠 행복 힐링 프로그램_아빠가 초대하는 힐링 데이트

<엄마아빠 행복 힐링 프로그램_아빠가 초대하는 힐링 데이트> 참여자 모집에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당첨되신 14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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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명단_ 총 14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클래스1 10:30-11:30]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1

강★진(3403)/김★영(7845)

3

두★정(0467)/박★조(7087)

5

이★영(0758)/조★희(0858)

7

정★(5951)/박★영(0664)

2

나★재(1287)/이★옥(0116)

4

박★준(7499)/강★선(8583)

6

정★경(9613)/이★훈(1909)

 

 

 

[클래스2 11:30-12:30]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1

노★혁(8597)/김★나(6597)

3

유★향(6361)/김★현(6212)

5

정★식(3410)/이★라(9346)

7

황★영(5268)/이★희(2562)

2

오★식(5603)/원★숙(4184)

4

이★주(1814)/최★연(5637)

6

최★옥(5955)/김★(5955)

 

 

 

당첨되신 분들께는 다시 한 번 <엄마아빠 행복 힐링 프로그램_아빠가 초대하는 힐링 데이트>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일정안내]

날짜: 5. 20(토) 10:30~11:30 / 11:30~12:30

장소: 레트르 성수 향수공방(서울 성동구 연무장길 37-18 1층) ※2호선 성수역 4번 출구 도보 6분

 

당일 참여 취소 시 프로그램 진행 및 비용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만약 개인 일정으로 불참 시에는 5.17(수)까지 센터(02-332-717)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시에는 차후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 강좌가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관련

임신중 산전육아휴직 사용후 육휴중입니다 조기복직 예정인데 추후 육휴를 다시 사용시 1년이 채 안되어 지급못받은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산전육아휴직 :22.3.12-4.17 출산휴가 :22.4.18-7.16 연차소진 :22.7.17-9.12(평일만) 육아휴직 :22.9.13-23.8.6 까지 하면 육휴 1년인데 23.7.1일자 조기복직 후 나중에 다시 육아휴직 할경우 23.7.1-23.8.6일까지였던 총 37일분에 대한 급여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또 받는다면 주의해야하는 사항도 있나요?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출산예정일이 8월 27일이라 출산 후 45일 보장을 위해 7월 15일부터 출산휴가 90일을 사용 후 육아휴직 12개월 사용예정인데 혹시 육아휴직을 앞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육아휴직 1개월 앞당겨 사용하고 7월 15일부터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건가 해서요~

상담

안녕하세요~ 메일로 자료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와서.. 혹시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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