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당대우
안녕하세요.
저는 준정부기관에 근무중입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관련 인사 보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11 출산
2021.2 출산휴가 후 연차 16개 소진
2021.3 -2022.3 육아휴직
저는 2021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출산/연차휴가 사용/육아휴직 사용 기간의 인사평가를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S,A,B,C,D 등급 중 최하위 등급)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과 국가인권위원회 제2조3항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볼수 있어
이의 신청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2021년 3월 중순의 육아휴직에 들어갔으며 직전 사용한 2개월의 출산휴가와 연차휴가기간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평가등급이 없으니 승진평가시에는 직무복귀후 최초 근무평가가 있을 때까지 최근 2회 근무평가 평균을 당해 근무평가점수로 볼 것이며
이는 출산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당해년도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저희 기관 규정 상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이의 신청 전까지는 모든 출산휴가와 연차휴가는 실제 근로시간이 있다고 보고 권리에 합당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이로 인해 평가등급을 받은 것이였구요.
다만 저는 육아휴직 복귀자의 부당대우에 대해 이의신청 했고 이 결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연봉동결, 연봉인상에 따른 소급분 성과금 등 모두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상반기에 지급된 성과금도 회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이전까지 출산휴가와 연차휴가를 실제근로시간으로 인정하다가 육아휴직복귀자가 이의신청한 결과 비근무기간 즉 실제 근로시간이 없다고 보는게 맞는지?
2. 육아휴직 복직자인 이의신청자의 평가등급을 제외함으로써 성과금 미지급/성과금 회수/연봉동결 작년 연봉인상에 따른 소급분 미지급 등 하는 것이 타당한지? 불합리하다면 어떤 근거를 활용하여 지급하는게 맞을 지?
3. 육아휴직자 또는 이의신청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받았을 때 기관 내 이의신청 고충처리 결과 합당한 해결책을 마련해주지 않았을 때 별도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