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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당대우

안녕하세요. 저는 준정부기관에 근무중입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관련 인사 보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11 출산 2021.2 출산휴가 후 연차 16개 소진 2021.3 -2022.3 육아휴직 저는 2021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출산/연차휴가 사용/육아휴직 사용 기간의 인사평가를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S,A,B,C,D 등급 중 최하위 등급)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과 국가인권위원회 제2조3항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볼수 있어 이의 신청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2021년 3월 중순의 육아휴직에 들어갔으며 직전 사용한 2개월의 출산휴가와 연차휴가기간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평가등급이 없으니 승진평가시에는 직무복귀후 최초 근무평가가 있을 때까지 최근 2회 근무평가 평균을 당해 근무평가점수로 볼 것이며 이는 출산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당해년도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저희 기관 규정 상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이의 신청 전까지는 모든 출산휴가와 연차휴가는 실제 근로시간이 있다고 보고 권리에 합당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이로 인해 평가등급을 받은 것이였구요. 다만 저는 육아휴직 복귀자의 부당대우에 대해 이의신청 했고 이 결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연봉동결, 연봉인상에 따른 소급분 성과금 등 모두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상반기에 지급된 성과금도 회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이전까지 출산휴가와 연차휴가를 실제근로시간으로 인정하다가 육아휴직복귀자가 이의신청한 결과 비근무기간 즉 실제 근로시간이 없다고 보는게 맞는지? 2. 육아휴직 복직자인 이의신청자의 평가등급을 제외함으로써 성과금 미지급/성과금 회수/연봉동결 작년 연봉인상에 따른 소급분 미지급 등 하는 것이 타당한지? 불합리하다면 어떤 근거를 활용하여 지급하는게 맞을 지? 3. 육아휴직자 또는 이의신청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받았을 때 기관 내 이의신청 고충처리 결과 합당한 해결책을 마련해주지 않았을 때 별도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피보험단위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우선대상지원기업에 5월19일에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출산예정일이 9월6일이라 9월1일에 출산휴가 90일을 쓸 예정인데, 주6일근무로 8월31일까지 피보험기간이 105일로 계산되어 , 출산휴가 급여지급 조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75일 모자르네요... 출산휴가중 유급휴가기간인 6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건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 3개월째(30일)에도 급여 차액분을 지급받을시 출산휴가 휴가기간 90일이 총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된다는 글이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만약 출산휴가를 쓰게된다면 회사에서 출산휴가 3개월동안 월급210만원에서 고용보험지급200만원의 차액인 10만원은 매달 지급해주신다는데,이렇게 될경우 출산휴가 90일이 전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 총 피보험단위가 195일이되어 출산휴가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후, 비정규일때의 퇴직금 연차 소실

저희 사업장은 5인이상이고(피부과 근무) 저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세금 3.3%떼고 다른 직원과 같은 업무로 주 2일~4일 평균 주 15시간이상 근무하다가 2021.7월부터 정직원이 되었습니디ㅡ 처음엔 일급 15만원 하다가 2020년 일급 20만원으로 인상되었구요 회사에서는 세금 3.3%떼고 하는 비정규직은 연차,퇴직금이 없다고 해서 2021년7월부로 정직원이 되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랑 비슷한 조건으로 근무했던 직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저한테는 암묵적으로 일급에 퇴직금이 다 포함된거라고 하네요.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지 않느냐 그럼 동의한거래요. 근로계약서는 정직원되고 나서 작성했습니다. 당시에 저도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으니 정직원 되는거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말을 못했구요 1. 비정규직기간 연차,퇴직금 있나요? 2. 소멸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3. 2021년 7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인데 퇴직금은 나중에 퇴직할때 받아도 될까요? 제가 근무하는 직장은 제가 2011년도까지 8년근무했던 곳입니다.당시엔 출산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고.육아휴직을 쓰게 해달라고 했는데,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회사가 손해라고 안된다고 하더라구요.대신 육아휴직 기간 1년간 발생하는 퇴직금은 받지말라해서 그것도 안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꼭 제대로 받고 싶어요

육아휴직 신청절차 및 출산휴가 사용

대표님과 육아휴직 1년 사용하기로 오늘 면담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2022.9.16까지만 근무하고 육아휴직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제가 인사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사업주에서 해줘야 하는 업무도 해야하는데 처음해보는 업무라 도움을 구합니다. 먼저 사업주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육아휴직 부여기간은 2022.9.19일~2023.9.18로 하면 될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육하휴직 기간중에 출산을 하게되면, 그 기간은 출산휴가로 처리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출산예정일은 2022.3.30입니다. 그렇다면 출산휴가 90까지 포함하여 2022.12.17까지로 신청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중 급여지금내역은 없는데 0원으로 제출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중 출산하게 되면 출산일로부터 출산휴가 기간으로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육아단축근무중 휴일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질문을 남기네요. 육아단축근무를 할때 법정공휴일 (추석, 개천절등) 이 있으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예) 주30시간을 일할 때에 추석이나 개천절이 있을경우

육아단축근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번 질문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육아단축근무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어서요. 1.단축근무동안 받는 급여는 현재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4대보험,세금등을 포함한 세후 금액으로 하나요. 2.단축근무를 주 30시간으로 했을 때 점심시간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제외인가요? 저희 같은 경우 특정한 날은 점심시간없이 일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것은 시간외수당으로 주는데 그것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3.단축근무를 하고 바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는 퇴직금의 어떻게 되나요? 4.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하겠다는 보고는 최소 한달전에 사업장에 내면 되는 건가요? 5.육아휴직은 1번 나눠서 할 수 있는데 단축근무는 몇회분할해서 할 수 있는 걸까요? 6.저는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7.단축근무중 원래 있었던 휴가도 같이 사용한가요? 8.저는 월,화,목,금 오전 10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4시까지 일을 합니다. 저는 단축근무를 하루 8시간+ 다른날3시간씩 해서 주 30시간으로 3개월정도 단축근무로 근무하려 하는데 사업장이 괜찮다고 하면 이게 가능한 걸 까요? 그리고 10월부터 한다고 하면 급여는 10월말에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급여를 받기 전에 제가 어떤 경로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9. 추가로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제 상황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작은 1차 병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따로 인사팀이나 그런게 없어 바로 원장님한테 보고를 해야해서 질문이 많네요. 제가 쓰게 되면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아무쪼록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개월차 임산부입니다. 직장은 서초군데, 거주지가 노원구여서 동부권직장맘센터로 문의드려요. 출산예정일이 내년 1월 중순경인데, 그때가서 상태를 보고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출산휴가를 12월중순~말? 또는 내년 1월에 들어가려고 해요. 궁금한 점은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 게 맞는 지. 출산휴가는 약 3개월로 의무화된 걸로 아는데 육아휴직은 잘 모르겠어서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데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주시는 건 지, 아니면 회사에서 지불할 금액이 있는 지요. 제가 알고 있기론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무시 가족수당 산정 방법

2022년 1월 20일 육아휴직 후, 복귀하였으며,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8월 18일 현재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급여 중 가족수당이 복귀 후를 시점으로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고 있어 이에 대해 바로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부양 가족 수에 따라 가족수당이 각각 다르게 산정되어 있어,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할 계산할 수 있는 항목은 통상임금에 한정하고 있으며, 통상임금이 아닐 경우는 하루를 근무하였더라도 월액지급되어야하는 걸로 알고 있어 회사 측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회사측에서 노무사와 변호사에게 문의결과 가족수당의 근무시간에 따른 일할 지급은 노동법상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장 내부 관행에 따르면 될 거 같다란 의견이 있어 기존 관행에 따라 일할 지급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족수당 일할지급이 관행에 따라 지급해도 되는 문제인지 정확한 판례나 법 조항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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