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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내용 공개

수고많으십니다 징계를 받고 구제시청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직원교육을 명목으로 징계내용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징계 항목에 해당하지 않은 내용(관리자와 갈등한 징계 외 사항)까지 회사의 입장에서 기술하였더군요 물론 이름이나 징계여부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제가 회사와 갈등중이라는 걸 누구나 알기에 그건 의미가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급여문의

안녕하세요. 10월 1일부터 단축근무를 하기 위해 오늘 (8월29일)신청서를 내려고합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급여신청을 해야하고 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업장과 협의했어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3개월) 제가 주 41시간 근무했는데 매일 일찍 가는거는 안되서 하루(9시간)를 빼고 근무하기로요. 그래서 32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급여는 얼마쯤 받을 수 있을까요? 연봉은 3800만원입니다. 참고오 저희 근무시간은 월,화,목,금 10:00~20:00 수요일 휴무 토 10:00~16:00 입니다

육아휴직 후 부당전직

육아휴직 중 제 자리에 저와 협의도 없이 정규직을 뽑았고, 6/27일 복직하고나니 기존 팀에 TO가 없다며 기존 직무와 전혀 무관한 팀으로 전보 발령 받았습니다. 기존에 저는 온라인팀에 온라인MD로 17년 1월부터 재직해왔는데, 온라인과 전혀 관련 없는 SCM팀(물류, 제품검수, AS 등의 업무 처리하는 생산관리팀)으로 발령 받아서 제대로 된 롤도 없이 그때그때 일을 시키는대로 처리해왔습니다. 그리고는 계약직 및 아르바이트가 하는 일이 포함된 자리로 가서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다른 조직의 온라인 TO가 없으니 대기하라고 한지 두달째입니다. 다른 비슷한 직무로라도 보내주면 되는데 전혀 무관한 팀에 두고 제대로 된 일도 주지않는게 나가라는 뜻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육아휴직 부당대우3

두 내용을 종합하면 평가대상기간은에 해당하나출산휴가 연차휴가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평가는 최하위등급을 받아도 무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샌드위치만들기_자녀돌봄지원사업 8월

언제나 즐거운 요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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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야외활동이 생각나는 여름, 피크닉에 빠질 수 없는 대표 간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바로 샌드위치!! 중랑구 마을과 아이들 친구들과 함께 한 8월 요리활동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샌드위치 만들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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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필요한 빵, 치즈, 햄, 다양한 쨈, 토마토, 상추 등 재료를 준비했어요.

아이들이 직접 식빵과 모닝롤 중 선택하여 취향대로 재료와 소스를 넣어 먹으니 내 입맛에 딱!! 완전 취향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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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만들기는 총 26명의 이이들이 참여하여 만들어 보았는데요. 중·고등학생 형님들이 선생님이 되어 동생들과 함께 해 주어 더욱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 이였습니다. 만들고 먹는 내내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질 않네요.

 

9월은 추석을 맞이하여 '한과 만들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만드는 모습이 떠올라 벌써부터 설레네요.

9월 활동도 기대해 봅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2022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자녀돌봄지원사업을 함께 하는 기관을 소개합니다.♥

 

중랑구에 위치한 마을과 아이들 마을에서 세대 간, 계층 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누구든 함께 어울려 행복할 수 있는 놀이공간. 소통공간. 생활문화예술공간. 연대공간. 공유공간입니다.

이 곳에서 마을 아이들의 휴식,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육”과 “함께살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꿈꿉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부당대우2

앞서 보낸 상담내용에 이어, 아래 내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Q2, 육아휴직 복직자인 이의신청자의 평가등급을 제외함으로써 성과급 미지급/성과급 회수/연봉동결 작년 연봉인상에 따른 소급분 미지급 등 하는 것이 타당한지? 불합리하다면 어떤 근거를 활용하여 지급하는게 맞을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1095, 2015.04.21.)*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을 성과평가에 제외한 결과로 성과급을 미지급하거나 회수하고 연봉동결, 연봉인상소급분 미지급 등을 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2640, 2013.12.10.)*에 의하면 통상적인 인사관행으로서 확립된 성과평가 기준이 근속기간이 아닌 실근무일수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나왔다면 육아휴직에 따른 불리한 처우라고 볼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께서 실제 근로 시간 여부가 성과 평가 기준으로서 관행화 되어 있거나 성과 평가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그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를 받았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인사평가규칙과, 보수규칙을 보시면 (1)인사평가 규칙 (평가대상) "평가대상 연도 내에 실제근로기간이 있는 모든 직원" (-> 저희 기관에서는 육아휴직을 제외한 출산/연차휴가기간은 실제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며, 노동관행상 저도 이에 포함된다고 간주) (평가기준) "평가대상기간의 개인업무 목표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 (-> 출산/연차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개인업무 목표 실적이 없는 상태며, 육아휴직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 및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 . (2)보수규칙에서는, [직원의 성과연봉 = 평가년도 기본월봉*기준지급률(임금인상율)*차등조정률(성과평가등급)*근무율(실제근무한일수)] (->1차 지급받은 성과급은 출산+연차휴가 근무일수(근무율)로 계산되어 지급받았습니다.) * 근무율: 회계연도에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일수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다. - 인사관리 규칙 제 48조에 의한 휴직기간 -- 제 48조 휴직-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유에 합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 48조 4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2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1. 보수규칙과 인사평가에 따라 실제근로기간을 어디까지 보는 것이 맞는지? - 연차휴가/출산휴가 or 연차휴가/출산휴가/육아휴직 - 저희 기관에서는 관행적으로 육아휴직을 제외한 연차휴가, 출산휴가기간은 실제근로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2. 현재 저희 기관의 인사관리규칙과 보수규칙을 보시면, 실제근로기간은 평가대상여부를 확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뿐, 성과평가기준과는 별개로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기관에서 출산휴가/연차휴가기간을 실제근로기간으로 보았다면, 저도 노동관행법상 실제근로한 것이 타당하므로 이번 인사평가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출산/양육을 위한 출산휴가/연차휴가/육아휴직 사용기간(실적없음)에 한하여 최하등급평가D를 부여한 것, 이의제기 후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불합리한 처우라 판단되는데 맞는지요? (현재 이와같은 사유로 최하위등급을 받은건 저뿐인걸로 파악됩니다.) 2. 불합리한 처우라 판단되면, 성과연봉은 어떤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 평가 결과를 정정하기 위하여 성과급 지급을 위한 등급을 부여해야만 할 때 차등조정률(등급)을 어떤 등급을 받아야 할까요? 받는다면 어떤기준으로 받아야 할지? 3.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청에 진정서 제기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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