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2022 코베 베이비페어, 직장맘 당신은 이미 최고! 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 진행

FILE_000000000009989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코엑스전시장에서 직장맘 응원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2022년 코베 베이비페어(Cobe babyfair)가 열리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총 나흘 간, 이곳을 찾는 (예비)직장맘, 직장대디 대상으로 상담부스를 열었는데요, 여기에 직장맘을 응원하는 포스트잇 응원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벤트 참여자는 총 400여명으로 아내, 남편, 어머니 모두가 ‘아이 키우며 일하는 모든 엄빠들의 워라밸’을 위해 한마음으로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포스트잇을 붙여주신 이벤트 참여자에겐 키친타올을 선물로 증정했습니다.

 

 

FILE_000000000009993 FILE_000000000009998

 

백진영(기획협력팀)

출산 후 근무형태

안녕하세요. 출산 휴가 후 바로 주5일 출퇴근 업무에 복귀하기에는 육아에 어려움이 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로 업무에 복귀하려고 하였으나 부서의 업무 특성상 단축근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단축근무 대신 주1회 출근, 주 4일 재택 근무로 업무에 복귀하기로 부서내에서 논의 되어 인사부에 이야기하였으나, 회사 인사부에서는 회사 규정상 재택 근무는 주 1일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아래 조항, 19조 2항 2번에 보면 “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는 부분이 있는데요. 해당 조항으로 재택 근무에 대한 부분을 인사부와 협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하면 인사부에서 재택근무를 허용할 수 있도록 논의가 가능할 지 , 또는 다른 방법 및 근거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에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추가적으로, 위의 경우와 별도로 , 현재 육아휴직을 1개월 사용하여 11개월이 남은 상태 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6개월 하게 되면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강요

안녕하세요 23년 4월 출산예정인 직장맘입니다. 출산휴가 3개월 사용후, 육아휴직 1년 사용을 회사에 요청했더니 1년 사용시, 복직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육아휴직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는데 1년사용을 강하게 요구해서 부당해고를 당할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강제로 못쓰게하거나, 휴직기간을 회사에서 정해서 강요당해도 회사가 법적으로 받는 페널티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개인정보위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자입니다 저는 병가로 인해 3개월 휴직들어간 사람의 대직업무 중 대직자의 컴퓨터에서 사회복지사 실습 확인서를 보았습니다 병가기간 중 사화복지 실습은 위배된다고 생각하여 실습기관에 전화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실습기관에 확인 할 때 저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 성동문화재단 지현미입니다 000라는 사람이 위 기관에서 실습했는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라고 하니 '네 실습 잘 마치고 가셨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 사실을 팀장,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인사차장에게 제보하였으나 제가 개인정보를 위반했다고 하며 대표이사가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1.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알고싶습니다 >대직자는 본인 컴퓨터의 비번과 전자결재의 비번을 알려주고 갔으며 이 사실은 팀장도 알고 있으며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일 한적도 있습니다 대직 업무여서 계획서, 근로계약서, 정산서 등을 대직자의 컴퓨터에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2. 병가인 직원이 실습에 간 것에 대해 회사는 아무런 확인도 없이 10월 31일자로 퇴사처리 하였습니다 이게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3. 제가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

현재 수습(3개월차) 직원입니다. 정규직 전환되기 전 상태인 수습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유 받았습니다. 임신 극초기 (4-5주차)에 유산기가 있어서 일주일 쉬었고, 일주일은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유산 의심으로 인해 안정을 취하라는 의사 소견이 있었는데 전부 연차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맞는지요? 그리고 저는 출산전휴가, 육아휴직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했지만 몸 컨디션이 안좋아보인다고 퇴사를 권유받아서 우선 알겠다고는 했는데..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앞이 좀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복직 후 부서 이동

육아휴직 전에는 일반 근무부서였는데 부서장이 육아 휴직을 쓰게 되면 교대근무로 복직하게 될 거라는데 문제가 없나요? 동일한 업무 강도를 보장받아야 하는걸로 아는데 지금은 교대근무를 하게 되면 사직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서장이 인사팀과도 확인을 했다는데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 부서를 보장받을 수는 없나요?ㅠ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둘째를 임신 중인 직원께서 하기와 같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근무 : ~2023.01.31(화) ( 36주 0일(23.01.23)이후 단축근무 가능,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2시간 단축근무 사용예정) 출산휴가(90일) : 2023.02.01(수)~2023.05.01(월) 연차소진(18일) : 2023.05.02(화)~2023.05.26(금) 육아휴직 : 2023.05.29(월)~2024.08.30(금) - 첫째 잔여육아휴직 (4개월4일) 사용 23.05.29 ~ 23.10.01 - 둘째 육아휴직 사용 23.10.02(월) ~ 24. 08.30(금) -----------2024.08.31, 09.01 주말-------------------------------------- 복직일 : 2024.09.02(월) 연차소진 : 2024.09.02(월)~2024.09.06(금) 5개 실제 출근일자 : 2024.09.09(월) 이상입니다.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현직장에서 첫아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9개월)을 사용하였었습니다. 둘째 출산이 3월초예정이라 12월까지 근무 후, 1월부터 휴직을 고려하고있는데요. 1월부터 휴직에 들어가려면 출산휴가를 두달 전부터 쓸 수 없는걸로 알고있어 현재 첫아이때 남은 육아휴직 3개월 먼저 쓴 후 출산휴가+둘째아이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려고 생각중입니다. 가능한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회사에 날짜 계산을 하여 통보해주면 되는지.. 휴가 절차를 3개 이어서 하려니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서요.. 회사에서도 제가 처음 있는 케이스라 잘 모릅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