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 휴가 후 바로 주5일 출퇴근 업무에 복귀하기에는 육아에 어려움이 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로 업무에 복귀하려고 하였으나 부서의 업무 특성상 단축근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단축근무 대신 주1회 출근, 주 4일 재택 근무로 업무에 복귀하기로 부서내에서 논의 되어 인사부에 이야기하였으나, 회사 인사부에서는 회사 규정상 재택 근무는 주 1일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아래 조항, 19조 2항 2번에 보면 “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는 부분이 있는데요. 해당 조항으로 재택 근무에 대한 부분을 인사부와 협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하면 인사부에서 재택근무를 허용할 수 있도록 논의가 가능할 지 , 또는 다른 방법 및 근거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에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추가적으로, 위의 경우와 별도로 , 현재 육아휴직을 1개월 사용하여 11개월이 남은 상태 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6개월 하게 되면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