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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휴가 육아휴직 관련 매뉴얼

23년 3월 출산예정인 예비 워킹맘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사용방법, 급여 책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된 매뉴얼을 받고 싶은데요, 사이트 내 검색으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할 경우 단축근무 추가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자녀가 2018년생입니다. 출산휴가 3개월 외에는 다른 지원을 받은적이 없는데, 이번에 자녀의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1년정도 사용할 예정이구요. 저는(엄마 입니다) 이 아이가 8세때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를 사용하고 싶은데요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제가 단축근무를 2년정도 쓰는게 가능할까요? 현재 첫째인 2014년생 아이(육아휴직 사용한적 없음)는 단축근무제도를 2년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중 성과급

공공기관에 재직중이며 올해 8월 초부터 육아휴직에 들어왔습니다. 추석 성과급의 경우 휴직자에게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받지못했습니다. 휴직 등 전혀 하지 않고 만근을 한 21년도 성과급이 이번달(9월) 지급 예정입니다. 제가 현재 육아휴직에 들어온 상태라도 받을 의무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측에서 21년도 성과급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경우 대응 방안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 휴직 중 둘째 임신시, 임신 중 육아 휴직 사용 가능 여부

현재 첫째 아이(21년 10월생) 육아휴직 중으로 23년 3월 1일 복직 예정입니다. 둘째 출산예정일이 23년 6월 1일이라 가정하고, 첫째육휴 복직해야하는 날과 둘째출산 사이의 약 3개월의 간격이 생겨 복직하여 3개월근무 후 다시 출산휴가에 들어가야해서요. 이런경우 둘째의 육아휴직을 #임신중 육아휴직#으로 3월 2일에서 5월31일까지 일부 사용하고, 둘째 출산휴가 사용하고, 둘째 나머지 육아휴직 사용. 이렇게 연달아 사용할수있나요? 즉, 첫째 육아휴직 후 (복직없이) 바로 둘째의 육아휴직을 임신중육아휴직으로 붙여쓸수 있냐는것이 궁금합니다. 원래 육아휴직이라는게 근속6개월 이상인 경우 쓸수있는거잖아요? 둘째 육휴를 임신중 육아휴직으로 쓸때도 그런 개념으로 보면 직전 6개월이 첫째 아이의 육아#휴직# 중이므로 근속6개월이 인정안되므로 쓸수없다고 하는게 아닐까 해서요. 미리 감사합니다.

[자녀돌봄] 9월부터 시간제보육 대폭 확대

 

전국 174 시군구 807개 반 제공 (7월 말 기준)→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160여개 반 증가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 부모가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응

 

<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 > 기간 

2022년 9월 ~ 2023년 2월 (6개월간 시행)

 

<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 >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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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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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 > 보육료

1. 시간당 5,000원_ 부모부담금 1,000원 포함(시범사업기간에 한함)

급간식 제공시 급간식 비용 부모부담 1,000원

 

2.80시간까지 지원 (시범사업기간에 한함)

80시간이 초과될 경우 부모가 보육료 전액 부담 시 이용 가능

✔ 이용일마다 국민행복카드로 현장 결제

 

<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 > 이용방법

①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② 어린이집-시간제 보육 사업

③ 통합반 아동 예약(시범)에서 월 단위 예약

 

- 이번 달, 다음 달 원하는 요일 및 시간대 선택

* 시간대: 오전(9~12시), 오후(13~16시), 종일(10~15시)

* 이용을 원하는 날짜의 5일 전까지 예약 완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보건가족부 공식 블로그 바로가기(클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보간복지부 공식블로그→복정책/아동→ 9월부터 시간제보육 대폭 확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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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_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개인적 고충] 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부터 지급 시작

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치료에 집중할 수 있고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현재 6개의 지역에서 3가지 모형으로 진행 중

 

상병수당 대상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역 거주 취업자 + 건강보험공단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

- 6개 지역 (부천시,포항시 / 종로구, 천안시 / 순천시, 창원시)

 

질병·부상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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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일 43,960원 (*22년 최저임금의 60%)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 관할지사 상담

 

보건가족부 공식 블로그 바로가기(클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보간복지부 공식블로그→복정책/모든국민→ 아픈 근로자도 소득 걱정 없이! 상병수당 시범사업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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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_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태풍 및 자연재해 또는 타의적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번 태풍 또는 코로나로 인해 휴원이 결정되는 경우 연차를 기관장이 사용하라고 했을 때 연차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만약 문제가 없다면 강제적 연차로 인한 보상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가 이미 사용되었을 경우 어떤 대처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인의 기관은 5인 미만일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일 때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이고 통상임금은 300만원정도 됩니다. 3월 14일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8월 12일에 복직했습니다. 저희회사는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익월 8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5월 8일(4월분 급여지급일)에 정부지원금 200만원을 제외한 통상임금 차액분 100만원을 회사로부터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6월 8일(5월분 급여지급일)에는 통상임금 차액분이 지급되지 않아 문의하였더니 회사에서는 지급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60일치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까 5월에도 차액분을 일할계산 해서 지급 받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출산휴가 60일 시점이 5월 12일이니 5월분 급여를 일할계산 하면(1일~12일) 약 11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200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지급할 차액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사에서 주장하는 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월초가 아닌 월 중간에 출산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은 죄다 손해를 보는 것인데 이 계산이 과연 맞는것인지 문의드리기 위해 글을 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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