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연장 관련
안녕하세요.저번에 답변주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육아 휴직 10개월을 쓰고 싶은데
제 계약기간이 12월31일자로 종료되는데
계약기간이 연장계약서를 써야지만
제 10개월을 다 쓸수있을까요?
재계약없이 쓸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 계약은 1월1일~12월31일 입니다.
제가 5개월을 쓰는것과 10개월을 쓰는 두개가
사업주입장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내나요?
하단은 답변주신거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1)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
-원칙적으로는 계약 만료가 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도 중단됩니다. 따라서 계약상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12월 31일 이후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12월 31일 이후 육아휴직 사용 승인은 사업주의 의무가 아닙니다.
2) 6월 1일에 신청해도 될지
- 6개월 근무의 기준은 '육아휴직 개시일'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7월 1일에 개시한다면 6월 근무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6월 1일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3) 사업주 거부 시 제재
- 계약종료일(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회사가 거부한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19조 제1항 위반이며, 노동청 신고 시 육아휴직 거부임이 밝혀진다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2월 31일 이후의 사용 신청을 회사가 거부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동일하게 온라인상담 또는 전화상담(02-335-0101) 또는 카카오톡 상담(검색창에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검색 후 채널 추가)을 통하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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