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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과 만들기_자녀돌봄지원사업 9월

내 손으로 만들어 보는 색색의 한과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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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민족의 대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중랑구 마을과 아이들 친구들이 색색의 한과를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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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과 만들기는 토요일 오후, 인근 중랑캠핑숲에서 진행을 했어요. 시원한 나무그늘에 앉아 아이들이 직접 유과에 조청을 발라 준비된 4가지색의 쌀튀밥( 단호박/쑥/백련초/하얀쌀튀밥)을 묻혀 예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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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만들기는 총 14명의 이이들이 참여하여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날씨가 너무 무덥고 모기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스스로 만들어 보는 요리활동에 참여한 친구들 모두 아주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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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 빛깔의 한과를 예쁘게 담으니 다시 즐거운 추석이 돌아온 것만 같네요.

참여한 친구들 다함께 맛있게 먹었답니다.

 

10월에도 아이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재미있는 요리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떤 재미있고 신나는 활동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2022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자녀돌봄지원사업을 함께 하는 기관을 소개합니다.♥

 

중랑구에 위치한 마을과 아이들 마을에서 세대 간, 계층 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누구든 함께 어울려 행복할 수 있는 놀이공간. 소통공간. 생활문화예술공간. 연대공간. 공유공간입니다.

이 곳에서 마을 아이들의 휴식,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육”과 “함께살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꿈꿉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자녀돌봄] ‘365열린어린이집’ 총 9개소로 확대

서울시는 휴일, 야간에 일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365열린어린이집'을 용산구·강동구에 신규 지정, 총 9개소로 확대합니다.

 

365열린어린이집은?

365일 24시간 일시보육을 제공하는 보육 시설로, 가정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제보육과 비슷

※ 서울시는 2022년 안에 동남권 또는 서북권 등에 365열린어린이집을 추가 지정해 총 10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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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내 손안의 서울]

 

이용대상 서울시에 주소를 둔 6개월 이상 미취학 영유아

 

이용금액 시간당 3,000원

 

예약방법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365열린어린이집 예약 바로가기(클릭

 

관련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 내 손안의 서울 → 뉴스 -분야별 뉴스 → 복지 → 강동·용산에 '365열린어린이집' 생긴다9곳으로 확대 (클릭)

 

문의 보육담당관 02-2133-5116

 

서울형 긴급틈새보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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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내 손안의 서울]

육아휴직 및 스톡옵션 관련

회사는 2017년도 11월 입사했고 2018년도 10월 16일 스톱옵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소.. 둘째가 생겨서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는 법인이 매각된다고 하면서 퇴사를 권유하고 저는 자진 퇴사는 못하겠다고 고용유지 및 육아휴직을 해달라고 재요청했습니다 임신중육아휴직-출산휴가-잔여 육아휴직 순서로 쓰겠다고.. 1. 회사에서 9월 말까지도 육아휴직을 해준다는 말이없으면 전 어떻게 대처해야하니요? 대표 왈, 10월중에 회사는 법인이 폐업될지 자회사로 들어갈지 결정이 안났다고 하는데..폐업 가능성은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합병하기 위해서 기존 주주들 정리하고 있다고 제 스톡옵션도 포기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도 포기 계약서를 썼다고.. 전 안쓰겠다고 얘기한 상태인데.. 실제부여일은 2020.10.17 2022.10.17일이되면 9000주 프로를 행사할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현재는 75프로만 행사가능합니다 2. 제가 휴직중에도 스톡옵션을 행사 할수 있을까요? 3. 1주당 800원 정도로 구매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회사가치로 얼마의 수익늘 벌길래 자꾸 포기하라고 하는지 가격은 매도의 가격은 어떻게 확인하는건가요? 4. 제가 행사 할려면 뭘 해야 할까요? 5. 합병시 승계 계약서에 스톱옵션승계하지 않는다고 하면 2주 이내에 행사해야한다고 스톡옵션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 제가 육휴 중이라 합병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면 전 더이상 행사 못하나요??

[개인적 고충]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서울시는 광역 지자체 최초로 만 19∼39세 주거취약 청년에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건물(주택 및 고시원 등 비주택 모두 가능)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신청제외 대상자

ㆍ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사람

ㆍ주택 소유자

ㆍ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등)지원을 받은 사람

ㆍ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인 경우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단, 생계∙의료 ∙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규모 약 5,000명 이상 (이사비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지원내용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원 지원 (청소비 제외)

(예시 1) 이사비용 총 30만원 소요 → 30만원 지원

(예시 2) 이사비용 총 60만원 소요 → 40만원 지원

 

신청기간 및 선정방법

- 신청기간 : 2022. 9. 6.(화) 09:00 ~ 9. 26.(월) 18:00(마감)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이사비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수준 낮은 순 선정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청년 이사비 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청년몽땅정보통바로가기 (클릭

 

선정결과 발표 11월 중 (지급은 12월 예정)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문의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1877-9358, 다산콜센터 120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페이지바로가기(클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 뉴스 → 분야별 뉴스 →복지 → 청년 5,000명에 이사비 최대 40만원지원대상은?(클릭

 

⋅ 서울청년포털 청년몽땅 정보통 홈페이지 →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 소개(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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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내 손안의 서울]

출산휴가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8/8일부터 출산휴가 중입니다. 서류상 예정일은 9월 15일이고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아기가 예정일을 지나 나오게 될 것 같아서 출산 후 출산휴가일이 45일을 충족하지 못해도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하게된다면 그냥 30일 단위로 3번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바로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출산휴가일정을 처음부터 다 조정하거나 출산후 45일이 지난 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하나요..? *이미 출산휴가급여 처음 1달치는 지난주에 고용센터에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육아휴직 서류 접수절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처리절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처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하여 휴직승인은 받았는데요. 2022.9.19일부터 휴직에 들어가는데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육아휴직 확인서는 휴직 한달후에 접수하는게 맞을 까요? 지금 당장해야 하는 업무는 4대보험 휴직처리만 하면 되는걸까요? 휴직 들어가기전에 회사에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업무프로세스> 1. 직원과 사업주 면담 통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계획 논의 2. 회사에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허가 3. 직원-> 회사 (첨부1.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신청서 제출) 4. 회사-> 공단 (4대보험 휴직처리) 5. 회사-> 고용노동부 (육아휴직확인서 제출) 6. 휴직 7. 회사-> 고용노동부(3개월단위 고용안전장려금 신청) 8. 직원-> 회사 (복직신청서 접수) 9. 회사-> 공단 (4대보험 복직처리) 10. 회사->공단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사항이 궁금해요

질문

안녕하세요. 2022년 4월 13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관한 고용노동부 언론보도가 계속하여 나오는데 이에 관하여 설명해 주세요.

 

답변

정부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을 노동자가 알고 있어야 할 부분과 사업주가 알고 있어야 할 부분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자>

 

1.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7월 12일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 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

기존에는 퇴직연금(DB, DC)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만 의무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되도록 하고 있었으나, 4월부터는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근로자의 퇴직 급여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돼야 합니다.

 

 

<사업주>

 

1. 30인 이하 사업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상시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본인의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와 다른 점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직접 본인의 적립금을 운용해야 하지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근로복지공단과 외부 전문기관이 적립금을 운용해 주며, 또한 가입자가 많아져 기금운용 규모가 증가하면 수익률 증대 및 저렴한 수수료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2. 300명 이상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의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의무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명 이상 기업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5~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하고, 목표수익률 설정, 자산배분 등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적립금운용계획서, 재정안정화계획서 등을 심의ㆍ의결하게 됩니다. 최소적립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적립금운용위원회에 근로자대표, 퇴직연금 관련 부서장, 퇴직연금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3.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 시 과태료 부과

그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이상을 사외 예치하고 있지 않은 사용자는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면 됐고 설사 최소적립금 부족분을 해소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으나, 2022. 4. 14. 부터는 최소적립금 부족분의 3분의1 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4. 14. 이후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정검증결과를 통보 받은 사용자부터 적용되며, 최소적립비율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통보된 경우 재정검증결과 통보 시점이 아닌 직전 사업연도 종료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적립 부족을 해소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② 제1항제5호의 사유로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해야 한다.

 

4(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① 법 제13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2022. 4. 13.>
  2. 법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와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이전(移轉)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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