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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데이 클래스 ‘핸드페인팅 접시 만들기’_4월 기획 강좌

감성 한 스푼, 핸드페인팅 접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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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햇살에 나뭇잎이 반짝이는 토요일 아침, 센터 인근 도자공방 케라믹코드에서 원데이 클래스가 열렸습니다. 4월 기획강좌로 진행하는 오늘의 원데이 클래스는 '핸드페인팅 접시 만들기'입니다.!!

'핸드페인팅 접시 만들기'작년 커뮤니티 활동 때 진행했던 프로그램으로 너무 만족도가 높아서 올해에는 직장맘들을 대상으로 기획하게 되었어요. 모집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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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 전 간단히 센터 소개를 들은 후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각자 원하는 접시 모양과 도안을 고르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다들 초 집중!! 신중하게 색상을 선택하고 섬세한 붓 터치로 나만의 그릇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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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종료~ 완성된 작품마다 각자의 개성이 흘러넘치네요. 이제 유약을 발라 가마에 구우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그릇이 탄생합니다. 가마에 구워지는 시간까지는 4~5주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그때까지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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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흰 접시 예쁜 그림을 접하는 것 만으로도 힐링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마음이 예뻐졌네요~^^‘,

나를 위한 시간으로 행복한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친절하고 섬세한 강의와 예쁜 공간 힐링수업까지 너무 좋아요’,

힐링되는 시간 좋았어요라는 평가와 함께 4월 원데이 클래스를 마무리했습니다.

 

또 다른 원데이 클래스도 예정되어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와 힐링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으로 부당대우를 받았는데 퇴사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휴직을 하고 한달뒤 복직예정인 근로자입니다. (복직예정일 : 5/31) 회사측에서는 현재 업무의 TO가 찼다는 이유로, 본인(현재 돌아기가 있는 상태)과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원거리 발령 통보(거주지에서 대중교통으로 2시간 55분이며, 왕복 6시간이 걸리는 거리), 휴직전 육아휴직을 간다는 이유로 연봉상승률 미반영, 진급 누락 등 명확한 부당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원거리 발령통보는 유선상으로 먼저 받았고, 4월 안으로 이메일(문서)로 발령통보 안내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 통보를 받으면 사직서를 제출하여 5/31에 사직할 예정입니다. 1. 이 것을 근거로 퇴사일 전에 실업급여 신청이 먼저 가능할까요? 2. 그리고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고 직접 사업장에 말해야 하는건지, 고용보험을 통해 통보가 가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3. 만약, 사업장에서 협조를 안해줘서 이직확인서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가 지연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4.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측에게 권고사직 같은걸 요구할 수 있나요? * 참고사항 : 회사는 에이프로젠제약(근로자 약 250명)인데 최근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인적 고충]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_ 신규채용 1인당 300만원

서울시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소기업의 고용장려금·고용유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3.4.3. ~ 예산 소진 시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접수는 사업주)
지원요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 당 최대 10명)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지급일정 (4월 접수 기준)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 6. 30. ~

- 고용장려금 지급 : 2023. 7. ~
-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 7. ~

 

소상공인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안내 바로가기 (클릭) 

 

서울특별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 내 손안의 서울 → 뉴스 -분야별 뉴스 → 경제 → 소상공인 인건비·무급휴직 근로자 지원43일 접수 (클릭)

 

◾ 문의  서울시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5395 / 자치구 일자리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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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내 손안의 서울]

[개인적 고충]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_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최대 150만원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사업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2023.4.3. ~ 4.30.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지원요건 : 2022.7.1.~2023.4.30.기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5.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 (월 50만원/정액 × 3개월)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일·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접수

지급일정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5.31.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2023.6.

-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6.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클릭

 

서울특별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 내 손안의 서울 → 뉴스 -분야별 뉴스 → 경제 → 소상공인 인건비·무급휴직 근로자 지원43일 접수 (클릭

 

문의  서울시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5454 / 자치구 일자리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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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내 손안의 서울]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 2023.09.09~2024.09.08(통상적으로 1년)으로 휴직계를 제출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2024.02월이 29일 이어서 위 기간으로 계산하면 366일인데 위와 같이 작성하고 2024.09.09에 복직하면 되는지, 아니면 202309.09~2024.09.07(365일)로 작성하고 2024.09.08일에 복직해야 할까요?

‘직장맘·대디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종합상담사례집 ver.8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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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집 다운로드(클릭)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직장맘·대디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종합상담사례집 ver.8(이하 ‘상담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상담사례집은 2022년 종합상담 및 상담유형별 사례 통계·분석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직장 내 고충 상담 추이 및 유형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으며, 2022년 센터의 밀착지원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직장맘·대디들의 목소리와 상담 분석을 실었습니다. 또한 면밀한 상담 사례 분석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진행된 노동환경 개선 사업 사례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센터는 “상담사례집을 통해 직장맘·직장대디가 자신의 노동권을 스스로 돌아보고 보호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센터는 직장맘·대디의 목소리에 더욱 열심히 귀 기울여 듣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전유경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모성보호시간 등 임산부 근로 관련 질문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제 배우자가 3/2 기준으로 임신을 하여 현재 6주차입니다. 현재 사립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중인데, 임신 사실을 알리고 모성보호시간을 요청했는데 수업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 2시간이 아닌 월, 목, 금요일은 1시간만 사용하라고 하였으며, 임신 사실 확인 전에 일정이 잡혀 있었다는 이유로 야간자율학습 감독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면담을 지속적으로 퇴근 시간인 16시 이후로 미루고, 재계약을 볼모로 사립학교에서는 모성보호시간 등을 100% 사용하는 사례가 없으니 몸이 좀 나아지면 모성보호시간을 다 사용하지 말고 '적당히' 사용하라고 종용하는 등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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