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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가혹함

1.신청인, 보험가입자, 동료근로자 등의 진술 확인, 증거가 있을 경우 제외 가능 -> 근로감독관의 조사 보고서와 어떤 부분이 다르다는 건가요? 2. 직업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직무 수행능력을 적성검사로 제출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3. 진료 기록 과 의학적 소견 및 임상심리 결과 -> 진료 기록을 미리 이메일로 보내드리게 몇년치가 필요한지 건강보험에 문의 해서 준비될수 있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4. 출근부, 업무일지 등 업무내용, 업무량 및 업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분 이내로 직무를 배제 시켰고 컴퓨터를 가져가갔다가 되돌려준 사진도 가능한가요? 5. 직무 스트레스 평가 관련 자료 및 직무 외적 스트레스 관련자료 -> 인터넷에 있는 검사 자료 아무거나 프린트 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6. 건강진단 결과표 -> 건강검진을 5년내에 않받았다면, 담당자 배정되고 나서 받으라고 하실껀가요? 미리 받아두는게 6개월 조사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나요? 7. 건강보험 진료내역 등 과거 병력 자료-> 근로복지공단에서 조회는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미리 팩스로 다 보내드리는게 빠르다는 생각인데 몇년치가 필요하신건가요? 8. 일상생활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신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1번의 증거자료와 별로 다른게 없지 않을까요? 이것도 팩스로 한번에 보내면 되나요? 9. 그 밖의 업무 및 질병관련 자료 -> 정신건강 종합 검사 말고 1번과 5번과 8번과 뭐가 다르다는 건가요?

육아휴직 중 연차 발생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2018년 6월 1일 입사 2022년 6월 연차 16개 생성(매년 6월 1일에 연차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2022년 6월~12월까지 연차 16개 소진 2023년 1월~ 12월 육아휴직 예정 1. 이 경우 2024년 1월 복직 후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는 2024년 1월~ 5월 31일까지는 연차 없다고 하는데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해당하니 새로 생성되는 것인지요? 2. 2022년 6월 1일~2022년 12월까지 근무기간이 1년의 80퍼센트가 되지 않아 연차 16개를 모두 소진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되어 16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육아휴직자 감사 출석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지난번 육아휴직자 경위서, 확인서로 질의드렸던 사람이며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현재 육아휴직(22.11.21~23.01.15) 중인데 감사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을 요구하는데, 출석에 응해야 하는건지? 출석 의무가 있나요? 하나더, 육아휴직 중에는 징계를 못하지 않나요? 물론 복직하고 징계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종료와 함께 퇴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의 근로가 혼재된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질문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직장맘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저는 2020년 1월 12일에 입사하였으며, 통상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1일 8시간)입니다.

1) 20221월부터 202210월까지 총 10개월 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1주 30시간(1일 6시간) 근무하였고,

2) 2022년 11월부터 다시 원래 통상의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1일 8시간)으로 근무 중입니다.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문의①> 올해(2022년) 연차유급휴가가 15개 부여되었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당시에 1일 6시간으로 연차유급휴가 10일을 소진하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 11월~12월에는 8시간 기준으로 며칠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문의②>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 근로가 혼재되었는데, 내년(2023년) 연차유급휴가는 얼마나 발생하나요?

 

 

답변

 

1) 문의①에 대한 답변

올해 부여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작년(2021년) 노동에 대한 대가이므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일을 총 시간으로 환산하면 [8시간×15일= 120시간]이 되어 120시간을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이 종료된 후의 잔여 연차유급휴가 시간 및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시간(A) : 8시간 × 15일 = 120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시간(B) : 6시간×10일 = 60시간

● 단축 종료 후 사용 가능한 연차유급휴가 시간 : 120시간(A) – 60시간(B) = 60시간(C)

올해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 : 60시간(C) ÷ 8시간 = 7.5

 

그러므로 2022년 11월~12월 동안 7.5일로 사용 가능하며 만약 올해 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소진하지 못한다면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문의②에 대한 답변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차유급휴가 계산식(단시간 근로자 계산식)+ 통상 근로 기간동안의 연차유급휴가 계산식을 더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하면 됩니다.

 

●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A) : 15일×(2개월(통상근로월)/12월)×8시간) = 20시간

● 육아기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B) : 15일×(6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0개월)단축기간 근로월/12월)×8시간] = 75시간

내년 발생 연차유급휴가 시간 : 20시간(A) + 75시간(B) = 95시간

→ 내년 발생 연차유급휴가 일수 : 95시간 ÷ 8시간 = 11.875일(약 12일)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84, 2008-06-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연차휴가 등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호에 따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 4항 나호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 시 급여 계산 방법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10월~12월 3개월 간 주 32시간 근무(매주 금요일 8시간 휴무) 시 급여는 아래식 중 어떤 방법으로 적용 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1. 3개월 간 단축 후 월 소정 근로 시간인 167시간으로 동일하게 비례 계산 10월~12월 3개월 모두 : 임금 3,000,000원 / 209시간 x 167시간 = 2,397,129원 *167시간 = (32시간 + 주휴시간 6.4시간) x 4.345주 = 166.848시간 2. 3개월 간 매월 실 근무일(또는 실 근로시간)로 비례 계산 10월 : 임금 3,000,000원 / 31일 x 27일(31일 중 금요일 4일 제외) = 2,612,903원 11월 : 임금 3,000,000원 / 30일 x 26일(30일 중 금요일 4일 제외) = 2,600,000원 12월 : 임금 3,000,000원 / 31일 x 26일(31일 중 금요일 5일 제외) = 2,516,129원

주말근무(토요일)시 대체휴무 제공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09-18시 일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1회성으로 토요일 11-20시 근무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대체휴무를 하루만 준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말근무시 1.5배에 해당하는 대체휴무를 제공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 인사담당자는 이를 인지하기 못하는 것인지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하여 인사팀에 이의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상휴가제 제57조를 보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줄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는 것과 만약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에 하루만 주어지는 것으로 합의되어 있지 않다면 하루하고 반일을 보상휴일로 부여해야 하는 것 같은데 회사 인사팀에 어떤근거로 1.5일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근로자의 노무에 대해 궁금할때 도움을 주셔서 회사생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퇴직적립금 산출 방식 문의

1. 6개월 중 한달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4월~8월 5개월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퇴직적립금산출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산출시 지급총액을 계산할때 육아휴직을 사용한 그 해의 금액으로 계산하는건지, 휴직 들어가기전 부터 전년도 1년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건지, 단축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퇴직적립금 계산시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금액으로 산출이 되어야하는지 등,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두번째로는 출산휴가 - 2022년 10월 4일~ 2023년 1월 1일 육아휴직(유급) - 2023년 1월 2일 ~ 2024년 1월 1일 이렇게 사용 중에 있습니다. 출산휴가 전 명절휴가비 2번 입금 받은 상황이며, 출산휴가 10월 ,11월 일부 금액(고용우선지원금 제외한)이 지급되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때 퇴직적립금 산출방식이 다른건지.. 또한, 제가 알기로는 출산휴가때부터 육아휴직(유급) 기간까지 동일하게 적립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의 연도로 계산되어야 하는지, 이런부분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번 질의가 비슷하긴 하지만 답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우자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배우자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8세미만 아이 2명 아빠 입니다. 당사 취업규칙에 보면 배우자 육아휴직 신청시, 단축근무의 경우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여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새로 팀장으로 승진하는 경우 팀장업무를 팀원이 대체할 수 없을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육아휴직 2년 사용이 불가할 수 있나요? 2. 현재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 15일 이외에 유휴 4일, 연공 5일 등이 지급되며, 2년 후에는 근속년수 15년으로 공가 5일이 지급됩니다. 만약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없는 경우, 연차는 수당으로 받게 되겠지만 그 외에 유휴, 연공, 공가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일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연차가 아니라 소멸되나요?

[자녀돌봄] 초등 취학통지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

서울시는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

취학예정 아동의 취학통지서를 인터넷 조회 후 해당 초등학교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비스로, 이후 별도의 출력이나 제출 없이 취학통지서 제출이 완료

※제출 여부와는 별개로 예비소집일에는 반드시 참석하여 입학 관련 내용을 전달

 

- 서울시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서비스 : 신청과 동시에 해당 학교로 ‘발급 및 제출’을 제공

- 정부24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 온라인 ‘발급’만 가능해 예비소집 참석시 취학통지서를 출력하여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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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내 손안의 서울]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

만 6세 아동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

※만 5세 아동이 조기입학을 희망할 경우 2022년 12월 3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년도 입학 유예자들도 별도 연장신청이 없다면 이용 가능

 

서비스 이용기간 12월 2일 오전 10시~12일 오후 6시까지

 

서비스 이용방법

서울시 온라인 민원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아동 보호자는 해당 동주민센터 직원이나 통장 등을 통해 12월 13일~20일 취학통지서를 우편 등으로 전달받게 되며 입학할 초등학교의 예비소집 참석 시 제출

 

서비스 이용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취학아동의 세대주, 부모, 조부모 등 보호자

 

문의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온라인 민원 바로가기(클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 내 손안의 서울 → 뉴스 -분야별 뉴스 → 행정 → 초등 취학통지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하세요(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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