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인가요?

질문

 

현재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대상에 신규 적용된 직종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만약, 산재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얼마나 납부해야하나요?

 

답변

 

(1)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확대

 

올해 7월 1일부터 기존 산재보험 적용 직종 중 비전속적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과 함께 새롭게 적용되는 직종이 확대됨에 따라 더욱 많은 노무제공자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FILE_000000000010995

 

다만, ①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②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③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와 ④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에서 공제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4.01.01.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에, 안타깝게도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의 경우 올해 7월 1일이 아닌 내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2)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 및 산재보험료 납부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며, 일반근로자 고용 등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사업장은 일반근로자 성립과 별도로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에 노무제공자만 종사하는 경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험가입자는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이고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소득(월 보수액)에 기반하여 산정된 산재보험료 중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 사업주가 기한 내 미신고시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합니다. 특히, 방과후 학교 강사의 경우 0.6%의 요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출퇴근재해요율 0.1%가 가산되어 총 0.7%의 요율 중 노무제공자가 그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방과후 학교 강사의 경우 월 보수액의 0.35%를 매 월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산재보험료 요율의 경우 직종별로 상이하며, 매년 말 고용노동부에서 노무제공자 직종별 평균 재해율을 기초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함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용어 변경(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자)

 

2023.7.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게 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노무제공자’라는 용어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1호에 따르면 ‘노무제공자’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본인의 노무(노동력)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론, 모든 노무제공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는 아니고 법령에서 정한 사람만을 의미하기에 본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을 살펴보시거나,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래 고용보험에서는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를, 산재보험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5월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올해 7월 1일 시행되면서 두 법 모두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로 통일되었습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이른바 전속성 요건’) 삭제

 

또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해야 한다는 이른바 ‘전속성 요건’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가 삭제되면서 올해 7월 1일부터 배달종사자, 플랫폼종사자와 같이 여러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정 이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산재보험 적용대상자로 한정하였으나, 올해 7월 1일부터 해당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여러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비전속적인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1(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0 1(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①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평균보수를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16(노무제공자의 범위)

 

법 제91조의15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

 

[시행일: 2024. 1. 1.] 83조의516

출산 전 육아휴직

저는 4월 17일에 입사하였습니다. 그 이후 회사의 대표님이 임산과 출산여부를 물어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출산일은 아직 남았지만, 무릎을 다쳐 현재 무릎보호대를 착용하며 출근하고 있습니다. 헌데 임신으로 인해 약물치료나 주사처방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 점점 좋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도 자제하며 간단한 물리치료로 정기적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출산전에 신청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1. 회사의 계약서에는 6개월이 수습기간이며 계약종료 1달전에는 업무적미성과로 인한 퇴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현재 회계,재무 사무직이고 정규직으로 등록되어있고, 계약직으로 신고된적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내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을 경우 제가 10월 17일에 육아휴직을 미리 이번주 금요일 15일에 신청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혹은 회사가 거부하거나 날짜 조정을 무한대로 할수있는건가요? 회사 내 인사팀 담당자는 회사 내 대체 인력이 없고 특수업무를 한자는 날짜 조정이 가능하다는게 대통령령으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날짜 조정의 의사가 없습니다. 2. 제가 육아휴직을 10월 17일부터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 경우 회사는 저를 업무적미성과(업무를 못한다)라고 해고 할 수 있는건가요? 이경우 제가 육아휴직 거부로 신고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작은 중소기업,스타트업이라 육아휴직에 대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휴가를 대표님께 직접 승인받는 구조인데, 이거는 정말 일반적인 경우이고. 저는 센터에서 다운받은 육아휴직 신청서를 대표님께 전달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사팀에 이메일로 전달드려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4. 만약 육아휴직을 신청한 기간중에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전 후 휴가로 제가 직접 회사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나서 다시 육아휴직을 재연장 해야하는건가요? 5.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길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내년에 새로 신청하는 사람만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내년에 연장하는 사람도 해당되는건가요? 4.

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육아 휴직 후 퇴사 or 육아휴직 최대6개월 사용 후 복직 이렇게 두개중 고르라고 하네요 전.. 휴직 다 쓰고 복직의사가 있는데... 내일까지 답변 드리기로 했는데.. 어떡하죠.

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육아 휴직 후 퇴사 or 육아휴직 최대6개월 사용 후 복직 이렇게 두개중 고르라고 하네요 전.. 휴직 다 쓰고 복직의사가 있는데... 내일까지 답변 드리기로 했는데.. 어떡하죠.

[자녀돌봄] 서울시,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출시

서울시가 서울형 인증을 받은 민간 키즈카페를 2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키즈카페머니’를 출시합니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서울시 소재 민간 키즈 카페 중 서울형 인증을 받은 민간 키즈카페를 2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서울페이 상품권입니다.

 

FILE_000000000010963

 

FILE_000000000010964

 

[이미지출처_내 손안의 서울]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키즈카페 20% 할인 받는 법! '서울형키즈카페머니' 15일 판매(클릭)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육아휴직질문

안녕하세요 2014년 12월27일 생 자녀 한명이 있습니다 만나이로는 만8세 입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한게 맞을까요? 그리고 2023년 3월1일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180일을 충족하여야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몇월까지 근무를 해야 가능한걸까요?

반달 크로스백 가죽 가방 만들기_9월 기획 강좌

FILE_000000000010960

 

내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8월 31일~9월 11일까지 키트를 이용한 반달 크로스백 가죽 가방 만들기기획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강좌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고 추첨을 통해 당첨된 7분에게 만들기 키트를 발송했습니다.

 

이번 만들기는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멜 수 있는 크로스 가죽가방인데요. 구멍이 뚫려진 가방 패턴을 순서에 따라 가죽 끈으로 촘촘하게 엮어 완성시킬 수 있어요. 한 땀 한 땀 끈을 엮는 일이 힘들 수 있지만 집중하다 보면 너무나도 멋진 가방이 완성 된답니다. 다가오는 가을에 간단한 소지품을 넣고 멋스럽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완성시킨 가방이여서 더욱 의미 있고 특별한 느낌이 가득!!!

 

FILE_000000000010961        FILE_000000000010962

 

처음 만들어 보는 사람도 영상을 보면서 쉽게 만들어 볼 수 있었고 각자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만들어 볼 수 있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활동 후 온라인 네이버폼을 이용하여 활동사진과 참여 후기를 보내주셨는데요,

어렵지 않아 좋았고 바로 완성해서 메고 나가는 즐거움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손이 아팠지만 나만의 가방을 생각하며 즐겁게 만들었어요.’,

다양한 활동지원 감사합니다!!’ 라는 평가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강좌가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와 힐링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이른 육아휴직 신청

입사 이 후 두달정도지나 임신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확인하시지 못했다며 8월둘째주에 대표님이 임신계획을 물어보셔서 임신여부를 확인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육아휴직을 3개월정도밖에 이해해줄수 없다는 인사부의 발언이 있었지만, 이 또한 대표님이 인사부한테 하신 말씀이고 저한테는 따로 말씀이 없으셔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릎을 다치면서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병원에서도 출근보다는 휴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입사 이후 6개월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입사일을 기준으로 딱 180일에 신청가능한걸까요? 아니면 6개월 시점에 맞춰 한달전에, 미리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라고 말해도 되는걸까요? 혹시 대표님이 저의 육아휴직을 거절하실수 있는지 염려스러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매우 작은 중소기업이라 대신 일할 사람이 없어서 마냥 기다리기 힘들다라는 말을 여러번하셨는데,, 육아휴직 자체를 거절하실수는 없다는건 알지만, 입사 이후 기간이 짧아 염려되어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이 10월 16일이라면 10월 17일부터 육아휴직을 가겠다(이말은 한달전, 그러니까 9월 16일에 회사 통보)라고 회사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문

안녕하세요. 24년 1월 4일 출산예정인 직장인 예비맘입니다. 23년 잔여 연차소진: 12월 11일~22일 출산휴가: 12월 26일~24년 3월 24일 육아휴직: 24년 3월 25일~24년 12월 4일 24년 연차소진:24년 12월 5일~31일(연차19개) 위와같이 계획 후 25년 1월 2일 복직하려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고민하던차에 지하철에서 현수막 안내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문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문의

지금 출산휴가+육아휴직 중인데요, 이번년도 부터 육아휴직 1년 6개월 이용할수 있다고 들어서요, 대신 배우자 남편이 육아 휴직 3개월이상은 써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남편이 직장인이 아니거 자영업 음식점을 하고 있어서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3개월 이용할수 있나요??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