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시급
안녕하세요
현재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받고있는데
육아휴직 사용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할때
주6일이 아닌 주5일로 계산해야 하나요?
[임신출산] 2022-2023 절기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안내
[이미지출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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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 2022-2023 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안내
[이미지출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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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2022-2023 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안내
[이미지출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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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육아휴직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서울시 관할구 보건소)에서 지방시간선택 임기제 마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연수는 현재 한 기관내에서는 2016년도 11월부터 근무하여 재직 중 입니다.
저는 현재 임신 7주차 임산부입니다. 임신중육아휴직관련법에 따라 임신초기인 현재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고민끝에 22. 9/26에 회사에 육아휴직의사를 전달하였고 이로하여 22. 11/1 부터는 육아휴직에 들어갈수 있도록 요청, 부탁드렸습니다.
우선 시간선택제 경우 총 5년계약, 1년 단위로 계약이이루어지기 때문에 저같은경우, 올해 11/1 자에 1년단위의 재계약기간됩니다.
이러한 이유를 거느리며 현재 회사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에선 일할사람이 필요하기때문에 육아휴직과 동시에 재계약이라는게 성립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율하여 11/1 계약일 이후 그 다음주 부터라도 휴직을 내겠다고 하니 그것또한 일을 안하고자 하는 사람을 재계약 해주긴 곤란하다는이상한 입장만 내놓고 있는상황인대요.
작년 21년도 11월22일 부터는 임산부는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을 쓸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와같은 육아휴직경우 6개월 이상의근무와 30일 이전 통보만 하면 어떠한 사유없이도 육아휴직이 가능함을 알고 있는데 재계약과 같은 불리한 조건으로 마치 자발적 사직함을 유도하는것과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이 성사되어 사용하게되더라도 시간선택제 경우 1년 단위 재계약이기때문에 육아휴직을하면 그해 년도의 실적이나 평가 지표가 불충분하기때문에(이와같은 상황에대해서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시간선택제 1년단위의 재계약은 아주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어떠한 절차 없이 재계약이 됐음을 알고있습니다.이런 논리이면 일년단위 재계약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사업장에서 따로 주어야하는것아닌지요. ) 복직 후 후년의 재계약에도 불이익이 있을수있다고하는데. 임신과 육아휴직으로 업무상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할수있을까요?
위와같은 일들이 정당한 일인지 궁금하며 추 후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행안부 또는 노동부에는 따로 문의 해놓은 상황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신출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처_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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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