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연차 발생
육아휴직자 감사 출석관련 질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의 근로가 혼재된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질문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직장맘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저는 2020년 1월 12일에 입사하였으며, 통상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1일 8시간)입니다.
1) 2022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10개월 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1주 30시간(1일 6시간) 근무하였고,
2) 2022년 11월부터 다시 원래 통상의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1일 8시간)으로 근무 중입니다.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문의①> 올해(2022년) 연차유급휴가가 15개 부여되었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당시에 1일 6시간으로 연차유급휴가 10일을 소진하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 11월~12월에는 8시간 기준으로 며칠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문의②>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 근로가 혼재되었는데, 내년(2023년) 연차유급휴가는 얼마나 발생하나요?
■ 답변
1) 문의①에 대한 답변
올해 부여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작년(2021년) 노동에 대한 대가이므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일을 총 시간으로 환산하면 [8시간×15일= 120시간]이 되어 120시간을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이 종료된 후의 잔여 연차유급휴가 시간 및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시간(A) : 8시간 × 15일 = 120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시간(B) : 6시간×10일 = 60시간 ● 단축 종료 후 사용 가능한 연차유급휴가 시간 : 120시간(A) – 60시간(B) = 60시간(C) → 올해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 : 60시간(C) ÷ 8시간 = 7.5일 |
그러므로 2022년 11월~12월 동안 7.5일로 사용 가능하며 만약 올해 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소진하지 못한다면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문의②에 대한 답변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차유급휴가 계산식(단시간 근로자 계산식)+ 통상 근로 기간동안의 연차유급휴가 계산식을 더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하면 됩니다.
●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A) : 15일×(2개월(통상근로월)/12월)×8시간) = 20시간 ● 육아기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B) : 15일×(6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0개월)단축기간 근로월/12월)×8시간] = 75시간 → 내년 발생 연차유급휴가 시간 : 20시간(A) + 75시간(B) = 95시간 → 내년 발생 연차유급휴가 일수 : 95시간 ÷ 8시간 = 11.875일(약 12일) |
■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84, 2008-06-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연차휴가 등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항 ’나‘호에 따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 제4항 나호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 시 급여 계산 방법 질의드립니다.
주말근무(토요일)시 대체휴무 제공에 대한 문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퇴직적립금 산출 방식 문의
배우자 육아휴직 문의
[자녀돌봄] 초등 취학통지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
서울시는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서울시가 제공하는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 란
취학예정 아동의 취학통지서를 인터넷 조회 후 해당 초등학교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비스로, 이후 별도의 출력이나 제출 없이 취학통지서 제출이 완료
※제출 여부와는 별개로 예비소집일에는 반드시 참석하여 입학 관련 내용을 전달
- 서울시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서비스 : 신청과 동시에 해당 학교로 ‘발급 및 제출’을 제공
- 정부24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 온라인 ‘발급’만 가능해 예비소집 참석시 취학통지서를 출력하여 직접 제출
[이미지 출처_내 손안의 서울]
■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
만 6세 아동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
※만 5세 아동이 조기입학을 희망할 경우 2022년 12월 3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년도 입학 유예자들도 별도 연장신청이 없다면 이용 가능
■ 서비스 이용기간 12월 2일 오전 10시~12일 오후 6시까지
■ 서비스 이용방법
서울시 온라인 민원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아동 보호자는 해당 동주민센터 직원이나 통장 등을 통해 12월 13일~20일 취학통지서를 우편 등으로 전달받게 되며 입학할 초등학교의 예비소집 참석 시 제출
■ 서비스 이용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취학아동의 세대주, 부모, 조부모 등 보호자
■ 문의 다산콜센터 120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 내 손안의 서울 → 뉴스 -분야별 뉴스 → 행정 → 초등 취학통지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하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