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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인스타그램 팔로우 SUMMER 이벤트🌊>추첨결과

지난 8월14일~8월28일 2주간 진행된 

🌊인스타그램 팔로우 SUMMER 이벤트🌊  추첨결과  총 100분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

첨부파일로 당첨여부를 확인해주세요!

당첨자 분들께는 휴대폰 연락처를 통해 기프티콘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D  

​혹시 당첨되셨는데 문자가 오지 않으실 경우 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지 않으셨을 경우, 문자를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2024 동대문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함께한 💜09.03 양성평등 캠페인💜

매년 9월 1일 ~7일, 일주일은 바로 <양성평등주간>입니다! <양성평등주간>은 남성과 여성이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일·가정 양립의 실천을 통한 실질적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주간입니다 🎉 이처럼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지난 9월 3일 동대문구청에서는 [2024 동대문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는데요!     저희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도 행사에 참여하여 부스를 열고 💜양성평등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양성평등은 물론 직장맘과 직장대디를 위한 정보들이 가득한 리플렛을 나누어드리며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도 소개드렸습니다. 또 유튜브 구독 이벤트, 인스타그램 스토리 퀴즈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시민 분들께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헀습니다👍       생각보다도 많은 시민분들이 저희 센터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캠페인 부스는 대인기😎 가지고 간 리플렛과 홍보물품들도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부스 한쪽에서는 공인노무사님과 함께 무료 노무상담도 이루어지며 시민 분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앞으로도 양성평등과 직장맘&직장대디를 응원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시민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시, 출산전후휴가가 12월~3월인 경우, 연차 발생 여부 및 육아휴직 시작일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연차발생의 기준이 회계기준일이며, 당해연도 발생 연차를 모두 소진 후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산전후휴가의 사용이 연말~연초에 걸쳐 사용되는 일이 없어, 회사에 선계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출산 예정일이 2025.01.07일로 산전후휴가를 2024년 12월쯤 들어갈 예정이며, 육아휴직(1년)을 붙여서 사용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2025년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지 여부와 해당 연차가 발생하는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대표자에게 문의 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또 연차가 발생한다면 산전후휴가 90일을 모두 사용하고, 연차 15개를 소진하고 연차 사용이 끝난 날을 육아휴직 시작일로 해도 되는 지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 등 기타] 2024 서울축제지도 – 가을편 (9~10월)

서울시가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전역에서 진행되는 축제를 모아 ‘서울축제지도-가을편’을 소개합니다. [출처] 서울문화포털 서울문화포털 바로가기 (클릭) 서울축제지도 스마트서울맵 보기 (클릭)  ■자세한 내용 1. 서울문화포털- 공지사항 - 2024 서울축제지도_가을편(클릭) 2.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 문화 - 이 가을 놓치지 않을 지도 '서울축제' 한 곳에 모았.zip(클릭)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한부모가족] 2024년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서비스 신청 안내

◾ 대 상 맞춤형 정보제공이 필요한 서울시 거주 한부모가족 누구나 (서비스 매칭 순서: ① 서비스가 처음인 경우 ② ~2021년 이용자 ③ 2022년 이용자 ④ 2023년 이용자 ◾ 내 용 맞춤형 정보제공(주거, 양육, 정책, 경제 등) 및 연계, 정서 지원 등 ◾ 모집기간 2024. 8. 1.(목) ~ 2024. 11. 30.(토) ◾ 신청방법 센터 홈페이지 (www.seoulhanbumo.or.kr) 온라인 신청 한부모>사업신청>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seoulhanbumo.or.kr)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문의전화 맞춤형복지팀 (☎ 02-6337-3026) 자세한 내용보기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공지사항 - [공지] 2024년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서비스 신청 안내(2)(클릭) [이미지 출처_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동대문구청에 우리 센터 홍보물 비치하였습니다

우리 센터는 동대문구 (예비)직장맘·대디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센터 소개 안내서와 「직장맘·대디를 위한 한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를

동대문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 비치했습니다.

 

 

「직장맘·대디를 위한 한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등 (예비)직장맘·대디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동부권 지차체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동부권 모·부성보호 밸트를 조성하고

(예비)직장맘·대디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장맘·대디를 위한 한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

육아기 단축근로 문의

전년도에 3.5개월가량 사용햇고, 주 15시간 근무로 나라에서 미근로 5시간에 대한 금액은 월 100만원씩 지원받았습니다. 1. 올해에도 사용하려고 하는데 남은 8.5개월 중 3개월만(12월부터 내년 2월) 사용하고 또 나중에 사용해도 되는지요? 2. 미근로 중 2시간은 5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걸로 아는데5시간에 대한 지원금액은 여전히 최대 100만원인지요? * 20년 출산 아기에 대한 육아기 단축근로 문의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국공립어린이집에 올해 9년 내년에 10년 차가 되는 교사입니다. 출산일이 내년 1월 24일인데 12월에 위탁계약이 종료되면서 12월에 폐원을 한다 했었습니다. 구청의 설득으로 지금 2개월을 연장하여 내년 2월에 폐지 된다고 하여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단태아는 90일의 출산휴가가 있는데 2025년 2월 28일이 90일 되는 기준으로 12월 1일 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연차가 10일 정도 남아있어 11월 18일까지 연차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출산휴가에 들어가고 폐원이 되면 3월 부터는 실업급여가 적용이 되는지 육아휴직제도 자체는 아예 쓸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원이 폐원 되어도 육아휴직제도를 1년 사용하고 실업 급여는 그 후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3개월까지 250만원, 6개월까지 180만원, 1년까지 160만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전액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내년 3월 부터 몇 개월 동안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월 급여는 290정도 입니다.) 5. 실업급여가 직전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출산휴가 받은 월급으로 실업급여가 책정되는지 원래 급여로 측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관련 문의(반차 차감/성과급 및 육아휴직급여)

현재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중인 직장맘입니다. 주 8시간 단축(월~목 2시간씩, 금요일은 정상근무)으로 주40시간→주32시간 통상근로자 대비 80% 근무중이고, 급여도 80% 받고있습니다. 급여 및 연차사용 관련하여 3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반차 및 연차 사용시 차감시간 제가 반차나 연차를 사용하게 될 경우 차감되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월요일 오후 반차를 사용할 경우 통상 근로자는 0.5가 차감되어 2시부터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해 연차사용을 하게됩니다. 저의 경우 반차를 쓰면 내부시스템상으로 14:00~16:00 총 0.25의 연차가 차감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회사 규정상 시간당 사용이 불가하여 연차는 1, 반차는 0.5가 차감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출근 했다가 11시에 퇴근을 해야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중인 직장인은 반차 사용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4시간 사용이 맞나요 아니면 근무시간인 6시간에 비례해서 반차의 경우 3시간만 사용하는게 맞나요? 2. 우리회사는 호봉제를 쓰고 있으며, 호봉마다 연봉표에 연봉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매 분기마다 성과급을 주고 있는데 산정기준은 연봉월액으로 계산합니다. (직원연봉규정_사규) 내년 성과급 계산시 저의 연봉월액은 단축근무 기준으로 줄어드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타 직원들과 동일하게 연봉표에 나온 연봉 + 고정 직무급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참고로 성과급은 정기적인 성격이라 통상임금에 해당함) 전자라면 급여도 줄어드는데 상여금까지 추가로 줄어들어서 이중피해이지 않나 싶어서요 3. 육아휴직 급여 계산 제가 복직을 하면서 신랑이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18개월 미만) 따라서 6+6 육아휴직제도 대상이 되는데요, 첫달 200만원부터 6개월차에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저는 현재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중이라 급여를 80% 받고있습니다. 원래 통상임금은 약 420만원인데 80%로 차감하여 받을 경우 340만원 내외가 되는데요, 6+6에서도 차감된 금액이 저의 상한금액이 되는건가요? 육아기 단축근무 인해 이런 지원금까지 삭감해서 받아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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