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위험으로 휴가 중 유산진단 시
안녕하세요
1월 14일 병원에서 임신확인 후 다음날 아침(15일) 피가 비쳐 병원에 가보니 유산위험이 있어 일주일간 안정을 요하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19일 아침 배 통증이 심해지고 생리처럼 출혈이 심해 병원에 가니 유산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날 그럼 유산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냐고 하니 유산이 진행 중이지 유산이 완전히 된것이 아니고 일주일 후 초음파 확인 후 소파술을 할 가능성도 있기에 바로 발급은 해주지 않았고 일주일 뒤 26일 월요일 진료 후 유산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15일부터 23일까지 쉰 10일을 유산 휴가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유산 휴가는 유산 진단일부터 사용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1. 그럼 이전에 쉬었던 15일부터 23일까지는 유산 휴가가 아닌 출산전 휴가로 봐야하는건가요?
2. 출산전 휴가로 적용된다면 15일 병원 방문 시 유산 위험으로 일주일간(15~21일) 안정을 요하는 진단서을 받았는데 진단일 보다 이틀을 더 쉬었다면 출산전 휴가급여 신청 시 이틀분은 제외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