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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 2023-2024 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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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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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저브드 원목 시계 액자 만들기_자녀돌봄지원사업 9월

부모-자녀가 함께 하는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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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9월 자녀돌봄지원사업으로 9월 8일~18일까지 키트를 이용한 프리저브드 원목 시계 액자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모집부터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신청 해주셨는데요, 당첨된 20가족에게 프리저브드 원목 시계 액자 만들기 키트를 발송하여 집에서 편안하게 자녀와 함께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프리저브드는 조화와 달리 특수기술로 생화의 질감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들지 않는 플라워로 이번 만들기는 프리저브드를 이용한 인테리어 소품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원목 프레임과 시계판을 조립하고 고운 빛깔의 예쁜 프리저브드로 장식!! 멋진 나만의 시계를 만들어 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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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잔~!! 아이들이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시계 완성!!! 스스로 만들어 좀 더 특별한 의미가 될 것 같아요.

 

활동 후 온라인 네이버폼을 이용하여 활동사진과 참여 후기를 보내주셨는데요,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택배로 편리하게 재료를 보내주시고,... 덕분에 주말에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엄마 덕에 좋은 기회가 있었다면서 엄마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아이들이랑 시계 만들면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아이가 자기 방에 시계 걸어놓고 행복해해서 더 좋았습니다라는 평가 속에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네요.

 

10월 자녀돌봄지원사업 프로그램은 포일아트 팝아트 만들기 입니다.

10월 초 홈페이지에서 모집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아래와 같이 휴직 일정을 잡았는데, 문제 없을지 검토해주실 수 있을까요? 순서는 출산휴가 - 개인연차 - 육아휴직으로 하였는데, 이 순서도 문제 없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산휴가 2023-11-10 - 2023-12-11 출산일(수술 예정일) 2023-12-12 (1일) 출산휴가 2023-12-13 - 2024-02-07 24년도 연차 - 총 19일 (토, 일, 공휴일 제외) 2024-02-08 - 2024-02-08 2024-02-13 - 2024-02-16 2024-02-19 - 2024-02-23 2024-02-26 - 2024-02-29 2024-03-04 - 2024-03-08 -> 이렇게 사용시 급여는 2/8~3/10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 맞을까요? 육아휴직: 연차 사용 후 3/9-10은 주말이라, 육아휴직 시작이 3/11로 해도 되는 것일까요? 2024-03-11 - 2025-01-24 (320일)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은 출산휴가와 다르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급여는 없는게 맞는지요?

[이벤트] 직장맘길잡eTV 운영 및 콘텐츠 만족도조사

1.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 <직장맘길잡eTV> 바로가기(클릭)

 

2. <직장맘길잡eTV> 최신 동영상 보러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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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꼭 네이버 폼(위 설문 참여하기 클릭)으로 선물받을 연락처를 남겨주세요_홈페이지 댓글 창은 개인정보가 공개됩니다. 위의 포스터를 클릭하면 네이버 폼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연락처 미 작성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입사일 : 21/09/27 -출산휴가 시작일 : 23/07/17 -출산일 : 23/08/21 -2022년도 발생 연차 중 미사용 연차 : 14개 -출산휴가(90일)와 육아휴직(1년) 사용 후 퇴사예정 -출산휴가 기간 : 23/07/17~23/10/15 -육아휴직 기간 : 23/10/16~24/10/15 안녕하세요. 저는 A회사 소속으로, B회사에서 도급직으로 근무중 입니다. (현재 출산휴가 중) 원래 계획은 23/7/14까지 근무 후 미사용연차 14개를 소진하고 23/8/4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려 했으나, 회사 담당자 실수로 23/7/17부터 출산휴가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신고가 들어간지 시일이 경과하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이 완료된 이후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질문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중 아래와 같이 휴가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 (2022년도 미사용 연차 14개) - 23/09/27 연차 발생 15개 (출산휴가 기간 중) - 24/09/27 연차 발생 15개 (육아휴직 기간 중) 질문2. 2022년도 미사용 연차 14개와 2023년도 발생 연차 15개를 출산휴가 마치고 소진한 후에 (총 29개)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2024년 발생 연차 15개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3. 미사용 연차와 23,24년에 발생할 연차를 수당이 아닌 소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87.5%가 알고 있어_2023년 광진구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상담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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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87.5%가 알고 있어

2023년 광진구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상담부스 운영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지난 9월6일 광진구가족센터에서 개최한 2023년 광진구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참여하여 모·부성보호 관련 상담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모·부성보호 관련 법률 상담 뿐 아니라 모·부성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설문조사를 50부 실시하였습니다. 행사 참여자들 뿐 아니라 지나가는 주민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설문참여자 중 16%만이 육아휴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육아휴직을 경험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60.9%가 육아휴직 관련하여 불이익 걱정을 했다고 응답했고, 34.8%가 급여가 적음을 호소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하여 걱정되는 불이익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38.1% 인사평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33.3%가 업무 적응을, 14.3% 기존 동료들과의 관계라고 응답했습니다. 육아휴직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법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35%가 포터사이트에서 검색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뒤를 이어 30%가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에 문의를 한다고, 25%가 주변사람들에게 묻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모·부성보호제도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제도를 모두 선택하라는 질분에는 87.5%가 배우자출산휴가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60.4%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알고 있고, 출산전후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에 대해서는 50%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가장 적은 수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은 18.8%로 유산·사산휴가였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무급에서 유급으로 개정되었고, 기간도 10일로 확대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에 힘을 얻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정부, 지자체 등 적극적인 홍보가 모·부성보호제도 인지도를 높이고,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 센터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것이며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맞춰 노원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법률지원팀 김미정

올해 7월 1일부터 개정된 기간제 · 파견근로자 유산·사산휴가급여가 궁금해요

질문

 

2023. 1. 1. ~ 2023. 12. 31.까지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올해 임신을 하였는데, 임신 24주 차인 12. 1.에 유산을 하였습니다. 유산 · 사산휴가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나머지 유산 · 사산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잔여 유산 · 사산 휴가급여를 받게 된다면 지급수준과, 유산 · 사산휴가 지급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기간제 · 파견근로자의 잔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 보장

 

유산 · 사산휴가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나머지 유산 · 사산 휴가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7. 1.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유산 · 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 파견근로자에게도 유산 · 사산휴가 급여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3. 12. 1.에 유산하여 유산 · 사산 휴가 중에 근로계약이 만료(2023.12. 31.)되더라도 잔여 유산 · 사산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간제 ·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만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3. 7. 1. 부터는 기간제 · 파견근로자가 유산 · 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 · 사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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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여 유산 · 사산 휴가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수준

 

아시다시피, 유산 · 사산 휴가급여는 지급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보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산 · 사산 휴가기간 중 60일의 통상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60일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유산 · 사산휴가 급여를 지원(월 최대 210만원)하고, 월 통상임금 210만원 이상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잔여 유산 · 사산 휴가급여 지급기간은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해당 유산 · 사산휴가 종료일(근로계약 종료일에 유산 · 사산휴가 잔여일수를 더한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유산 · 사산 휴가기간은 유산 · 사산하기 전까지의 임신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임신 24주차(2023. 12. 1.) 에 유산을 하신 경우 유산 · 사산한 날로부터 60일(2024. 1. 29.) 까지 유산 · 사산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 12. 31.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시기 때문에 나머지 유산 · 사산휴가급여 지급기간은 2024. 1. 1. ~ 2024. 1. 29.까지입니다. 따라서 총 29일의 유산 · 사산휴가급여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 · 사산 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지급되며, 상한액으로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으로 최저임금액 지급을 보장합니다. 또한 유산 · 사산휴가급여는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지급합니다.

 

추가적으로 유산 · 사산 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유산 · 사산 휴가를 신청해야 비로소 사용자에게 법률상 부여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유산 · 사산 휴가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시작되므로 휴가를 늦게 신청할수록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원칙적으로 보호휴가가 주어지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모자보건법」제14조에서 허용하는 사유에 한하여 유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1, 2

(76)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022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ᆞ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는 상당전후휴가 급여등에 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12. 31. <>.>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77(준용) 1, 2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본다. <개정 2022. 12. 31.>

②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제1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로,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22. 12. 31.>

시행령 제12조제1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 3. 12., 2012. 10. 29., 2021. 12. 31.>

 

    ※ 우선지원대상기업                                                                             FILE_000000000010984                                                                            

 

근로기준법

74(임산부의 보호) 3, 4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시행령 제43(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2, 3

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  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        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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