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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첫째) 사용중입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은 2023.07.03까지 입니다. (복직예정일 2023.07.04) 휴직 중 갑작스럽게 둘째를 임신하게 된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고, 둘째 출산예정일은 2023.06.07 입니다. 이런 경우, 재직중인 사업장에 요청하여 첫째에 대한 육아휴직 종료일 변경 후 둘째에 대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한 후 첫째에 대한 남은육아휴직기간을 연달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이를 거부하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3년전 2019년1월4일까 4대보험 가입된 이력이 있어요. 혹시 이 4일도 180일에 포함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받은적은 없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사무직도 적용되나요?

 

질문

 

육아와 직장을 병행 중인 직장맘·대디입니다.

언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보이는데, 사무직인 저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적용이 된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 사무직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2022. 1. 27.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50인 이상 모든 사업장(2024. 1. 27.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에 대해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는 이유는 법에서 정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와 관리상의 조치 등 주요 의무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은 업종별 유해·위험도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달리한다는 특성상 건설업‧제조업 등 비교적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업종에는 전면 적용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사무직 사용 사업장에는 일부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적용제외되더라도 위험성 평가, 안전 및 보건조치 규정은 적용되는 바 기본적으로 유해·위험 방지 조치를 할 의무는 존재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이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했다면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흔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라고 한다면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생각하지만 단순 사무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업장에서도 사업장 내 넘어짐추락, 승강기 사고, 전자기기로 인한 감전,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근골격계질환 등 재해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더라도 과로사 등까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과로사 등을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무직의 범위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직에 속한다고 생각하였지만 법상 사무직이 아닌 경우도 있어 법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명확한 정의규정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서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사무직의 정의를 "주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라고 보면서도

①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더라도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특성상 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예: 전화상담원)는 사무직이 아닌 '기타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보건과-32, 2010-07-13).

② 직접적인 생산이나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사무직이라고 볼 수 없으며(산재예방정책과-1026, 2020-03-02)

③ IT 사업장인 네이버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서비스 개발업이나 UX/UI 디자인 업무는 단순 경영지원업무 등 사무직 업무가 아닌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산재예방정책과-4908, 2018-10-29).

 

따라서 단순히 업무 외형상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구체적인 직업 분류에서 단순 사무 내지 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업무인지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비사무직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닌' 업종 분류에 따라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좋은 빛, 좋은 공기_ 비타민 커뮤니티, 여섯 번째

지구 반대편, 거울처럼 닮은 역사가 있다

산 자여 기억하라! 5월의 광주, 5월의 부에노스아이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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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커뮤니티가 선택한 10월의 영화는 [좋은 빛, 좋은 공기]입니다.

10월 추천작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선정되었는데요. 영화 [좋은 빛, 좋은 공기]는 1980년 전후, 신군부 세력의 같은 학살을 겪은 광주(光州, Good Light)와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Good Air)라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두 도시에서 일어났던 거울처럼 닮아있는 아픈 역사를 통해 지금 여기 우리의 미래를 비추는 고고학적인 아트멘터리입니다.

 

거리와 집, 일상의 곳곳에서 벌어진 폭력은 흑백 화면 위에 증언되어지고 비슷한 시기에 국가폭력을 겪은 두 도시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생존자와 유가족, 행방불명자의 가족,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의 모습까지.. 정말 신기하도록 닮아있는 지구 반대편 두 도시의 모습과 끝나지 않은 비극에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나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의 기나긴 투쟁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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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비극적 역사는 잘 알고 있지만 아르헨티나의 ‘더러운 전쟁’ 은 조금 생소했는데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일어난 아픔의 역사를 알고 영화를 감상한다면 훨씬 더 영화의 이해도가 깊어질 것 같아요. 영화의 여운을 느끼며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좋은 영화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토록 닮은 역사가 있었다니.. 슬펐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더 깊이 있게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저리고 아팠습니다.’, ‘몰랐던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자식을 죽기 전에 찾아서 보내주고 싶다는 어머님의 말씀이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라는 평가로 비타민 커뮤니티의 10월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11월 비타민 커뮤니티의 영화는 계속됩니다.

다음번엔 어떤 영화로 이야기를 나눌까요?

언제나 에너지 넘치는 비타민의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2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지구를 살리는 양말목 공예 도전!!_힐링맘 일곱 번째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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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햇살이 좋은 10월의 어느 날, 힐링맘커뮤니티가 즐거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힐링맘이 선택한 10월 활동은 양말목 공예인데요, 건대풀잎문화센터에서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양말목 공예란 공장에서 양말을 만들 때 생기는 산업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실용적이고 감성적인 소품을 만드는 공예라고 합니다. 환경도 보호하고 예쁜 소품도 만들고 정말 친환경이고 좋은 공예이지 않나요?? 요즘 양말목 공예로 주방용품과 인테리어소품, 핫한 캠핑용품에 반려동물 물품까지 만드는 것이 대세라고 하는데 힐링맘도 도전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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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양말목을 엮으며 만들어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양말목 공예는 코바늘 없이 손가락으로 양말목을 뜨개질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만 완성하는 양말목 공예.. 정말 너무 신기하네요.

모두들 집중하여 한 코 한 코 엮다보니 어느새 멋진 미니 가방이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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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메이드는 절대 같은 모양이 나올 수 없다는 강사님의 말대로 분명히 같은 재료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완성된 가방의 크기와 모양이 다 달랐어요. 각자의 개성 넘치는 멋진 작품들이 탄생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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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품을 직접 만들어서 보람 있었어요.’. ‘업싸이클링의 새로운 소재를 접하게 되어 매우 유익하고 추후 활용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만들기를 완성을 하니 성취감이 생겼어요.’, ‘쉽게 가방하나를 만들었는데 너무 재밌고 성취감이 높았습니다.’ 라는 평가에 만족감이 가득하네요.

 

11월은 또 다른 재미있는 활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정가득 힐링맘의 활동은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2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출산예정일은 내년 2월 10일이며, 1/2~1/20까지 연차 15개 소진 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 입니다. 이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글 남깁니다. 1. 1/21~1/24까지 설 연휴인데 출산휴가가 연차를 소진한 다음날(21일)부터 시작인가요?아니면 설 연휴 끝난 다음날(25일)부터 시작인가요? 2. 만약 설 연휴 이후부터 시작이면 제가 계산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아래와 같은데 맞을까요? 1/2~1/20 연차 15개 소진 1/21~1/24(설) 1/25~4/24(출산휴가 90일) 4/25~24/4/23(육아휴직 1년) 궁금합니다~~!

직장맘·직장대디가 궁금한 40문 40답 개정 9판

'직장맘·직장대디가 궁금한 40문 40답 개정 9판'이 발행되었습니다!

 

PDF파일을 첨부하오니 많은 직장맘·직장대디께서 참고하시어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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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출산휴가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출산휴가 기준일 출산휴가는 산후 45일 이상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일이 '임신확인서상 분만예정일' 인지? '실제 출산일(제왕절개)'인지? 궁금합니다 2. 육아휴직 중 연차사용 출산예정일이 23년도 2월 예정으로 회계년도 기준인 경우 23년도 연차 사용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1/1~1/26일 연차사용(17일 기준) 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이에 연차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건 사업주와 협의하면 되는건지요? 3. 육아휴직 중 연차사용 급여 및 4대보험 처리 육아휴직 중 연차사용시 급여는 정상지급 되어야 하나요? 육아휴직 중 연차사용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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