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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남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노동법률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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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12월 12일(월), 12월 15일(목) 및 12월 19일(월)에 서울시 동남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에서 어르신돌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의는 노동법 중 특별히 요양보호사 분들이 노동을 하며 필요한 내용과 관련된 지식을 나누며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의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노동권 보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12월 12일 월요일에는 ‘근로계약의 체결, 휴가‧휴일‧근로시간’를 주제로 노동법률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한 센터의 ‘전유진 노무사’는 근로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연차유급휴가 등을 다루었습니다. 더하여 수강생들이 사전에 제출한 사전질문에도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 15일 목요일에 진행된 교육은 ‘임금, 서비스 중단과 해고’를 주제로 한 노동법률교육이었습니다.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한 센터의 ‘전유경 노무사’는 임금의 구성항목, 4대 보험 공제액, 임금체불, 서비스 중단, 사직서 강요, 해고 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수강생들은 강의 중간 퀴즈에 대한 답변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열의가 높았습니다.

 

12월 19일 월요일에 진행된 교육은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주제로 한 노동법률교육이었습니다.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한 센터의 ‘김지원 노무사’는 퇴직급여보장법을 중심으로 퇴직급여와 실업급여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퇴직금 지급요건과 산정방법, 퇴직연금,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센터는 노동법률교육으로 노동자로서 알아야할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다루며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의 이후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교육 종료 이후 참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및 교육 개선방향 등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더하여 교육 수강 이후에도 노동법률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긴다면 자유롭게 노동법률상담을 요청하기를 권유하였고, 노동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김지원 노무사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연차휴가계산

제가 21년 5월 ~ 22년 4월까지 1년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매일 1시간씩해서 주 35시간 근무했습니다. 22년인 올해에는 134시간의 연차가 발생했고, 내년도 연차 갯수가 제가 올해 4월까지 근무시간 단축을 매일 1시간씩해서(주35시간 근무) 연차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2년 1월~4월까진 주 35시간 근무, 5월~12월까진 주 40시간 근무)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면 20개인데 근로시간 단축 계산을 하니 153.4시간이 나오는데 이걸 8시간으로 나누니 19.175가 나와요 즉 19일 하고 1시간인지 , 19일하고 2시간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산도 맞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후 휴가일수와 출퇴근거리 관련 퇴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와 관련된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2021년 10월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하여 2023년 초에 복직 예정입니다. 현재 근속기간 8년 이며, 2023년 복귀시 총 휴가일 수가 어떻게 되는건가요?(2021년 발생한 휴가는 다사용했습니다. 총18개) 다른 회사 근무자얘기로는 2022년 휴직중 발생 휴가일+2023년 발생 휴가가 생겼다는데, 두배의 달하는 휴가를 23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맞다면 퇴사시 해당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2. 출퇴근 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이상 걸려(네이버 기준), 아이들 육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아 퇴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왕복 4시간 출퇴근시간을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같이 왕복 4시간이 정확하게 걸리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 고충] 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 개설

서울시는 취약노동자들의 유급병가 신청 편의를 높이고 빠른 처리와 지원을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개설하고 12월 20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

질병·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와 같은 노동취약계층에게 입원·입원연계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방법

(기존) 주소지 동주민센터·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직접 제출 또는 우편·팩스로 발송

(변경)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접수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기존처럼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가능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

- 컴퓨터(PC)·스마트폰에서 모두 이용 가능

- 신청서를 따로 내려 받거나 출력해 작성할 필요 없이 사이트 내에서 바로 입력 가능

- 제출서류는 사진을 찍어 업로드

- 신청, 심사, 선정, 지급 등 진행 상황 확인 가능

 

2023년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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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클릭)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문의처 FILE_000000000010217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 뉴스 → 분야별뉴스→ 복지→ '189,250' 서울형 유급병가, 온라인으로도 신청(클릭)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문의

2021-12-07 질문 사항에 추가 질문있어서 연락드립니다 2022년도 전부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이신분이고 * 출산전후휴가(21. 11. 5. ~ 22. 2. 2.) 및 육아휴직사용(22. 2. 3. ~ 23. 2. 2.)로 퇴직연금 재정산함. - 26,245,360원(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 총액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21.1.1.~11.4.) / 10.13개월(12개월-휴직기간 1.87개월)(21.11.5.~12.31.) / 12개월 = 215,910원 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적립금 적립중인데 22년 연차수당이 170만원정도 발생했습니다, 회계년도상 다음해에 지급하지 않고 올해 지급할 예정이구요.. 내년에 퇴직적립금 산정방법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서 퇴직적립금 재산정을 해야하나요?? 임금총액에 반영하여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21년도 연차수당, 22년도 연차수당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해서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고 계속 215,910원만 납입하면 되는 건가요?? 너무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사전 퇴사일자 및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

선생님,안녕하세요! 퇴사전 퇴직날짜 확정과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0년 12월 1일 입사로 1.2022년 12월 31일 퇴사 예정으로 아직 근무중으로 실제 마지막 근무 일자는 12월 26일 이며 26일 근무 27일 주1회 오프 28,29,30,31 일 연차미사용4일로 31일 퇴사가 맞는데 병원에서는 26일자 퇴사가 맞다고 합니다 .이 부분관련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 2.26일 퇴사 31일 퇴사날짜로 퇴직급 지금금액도 달라지게 되므로 퇴사전 정확한 퇴사날짜 확정및 나중에 경력증명서 에서상으로도 정확한 날짜 확인 필요합니다. 3.8월중 월~금 여름휴가 연차 사용했는데 주중 1회 오프가 별도로 발생되는게 맞는지 여부 확인하고자 합니다. 4.퇴사전 경력증명서,연말정산을 위한 원천징수영수증 및 퇴직금 정상 상세 내역서는 미리 서류상이나 이메일로 정당하게 요구하고 받을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5.2020년 12월 1일 입사로 새롭게 발생된 연차 15개 부분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당겨서 사용시 휴가일수 계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신사실 알린 후, 상사의 직장내 괴롭힘이 점점 심해져서 어쩔수없이 출산휴가 전에 육아휴직을 당겨서 사용하려고하는데요, 휴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하는게 맞는건지 여쭙고자 상담신청드렸습니다. 근무종료일: 23-1-20 연차16개소진: 23-1-25 ~ 23-2-15 육아휴직: 23-2-16 ~ 23-4-1 출산휴가: 23-4-2 ~ 23-6-30 (출산예정일 23-4-29) 육아휴직: 23-7-1 ~ 24-5-16 초산인지라 휴가일수 계산이 어렵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사업장 인식개선사업] 12월 13일 강동구 구립 어린이집 컨설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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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찾아가는 사업장 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센터의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으로 활동 중인 주형민 노무사(윤슬노동법률사무소 대표)와 전유경 센터 상근 노무사가 강동구 소재 2개 구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대한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컨설팅은 어린이집 각각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며 취업규칙 보완점과 1년 단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보상휴가제에 관한 질문이 특히 많았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년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더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시간에 50%를 가산해서 임금 대신 유급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노동자들의 1.5배의 보상휴가 시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장부 등을 구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참가 원장님들은 궁금했던 부분들을 꼼꼼하게 알려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컨설팅과 인사·노무 교육을 받고 싶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전유경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당첨자 발표] ‘내가 겪은 혹은 바라는 육아휴직 ‘설문조사 이벤트 당첨자 안내

‘내가 겪은 혹은 바라는 육아휴직'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정된 50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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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신 분들께는 ‘빽다방 카페 앗메리카노(ICED) 기프티콘’을 발송드립니다.

 

<당첨자 명단_ 총 50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1 경*림 8685 26 유*민 6382
2 구*모 6303 27 윤*미 9250
3 김*경 1279 28 이*령 9470
4 김*남 5413 29 이*영 5012
5 김*비 6684 30 이*은 4597
6 김*선 3420 31 이*주 0084
7 김*영 9707 32 이*현 0998
8 김*인 8024 33 이*호 1861
9 김*재 4076 34 임*영 6154
10 김*진 5599 35 임*영 2987
11 김*진 7549 36 장*영 8917
12 김*혜 5585 37 장*영 2836
13 김*희 6731 38 정*경 4257
14 나*일 0409 39 정*문 6688
15 남*진 4515 40 정*신 0793
16 박*희 9110 41 정*혜 9426
17 배*자 3693 42 정*훈 8491
18 서*식 0407 43 주*경 0351
19 석*빈 5826 44 천*영 3699
20 송*슬 4004 45 최*숙 8711
21 송*운 9732 46 최*훈 3328
22 신*경 4979 47 한*우 3807
23 신*나 7509 48 한*희 7561
24 안*경 0520 49 허*성 9375
25 원*상 8428 50 황*진 7185

육아휴직 거부 (퇴직후 복직?)

저희 매장은 출근은안하시는 사장님 , 관리직인 원장님 저포함 총 4명의 직원 총근무인원 5인 안경원입니다. 사장님은 출근하신 적이 없기에 저는 얼굴도 본적 없고 모든 소통은 원장님과 하는편입니다. 전 임신 6개월차로 분만예정일은 4월10일 3개월뒤면 만삭이여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저는 휴직후 복귀의사를 재차 밝혔고 당연히 원장님도 긍정하기에 당연히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줄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원장님이 사장님에게 저의 임신소식과 육아휴직이야기를 하니 "임신했대? 그럼 퇴직금 정산해줘야지 "라고 하셨다고합니다. 출산휴가를 요구했더니 퇴직금정산얘기가 나오기에 그럼 절 해고하겠다는 얘기냐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퇴직처리 후 복직이라고 하셨습니다. 짜른다는 말이랑 같은말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육아휴직을 못받냐 라고 하니 안경사는 보통 육아휴직이 없으니까 라며 말을 흐리셨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연차도 쌓인다고 알고있습니다. 쉬는직원 퇴직연차 쌓이는게 싫어서 퇴직금 정산해주신다고한것같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않고 정말 저를 퇴직처리한다면 고용노동법위반이나 그런걸로 신고를 할수있을까요? 만약 신고한다면 사장은 어떤 처벌은 받나요? 사장이 돈 많은 사람이라 과태료 조금 받는거로는 별로 타격없을것같은데요... 저희는 정규직은 아니고 근로계약서도 입사초에만 작성하고 갱신을 하지않고 근무합니다. 임금협상도 구두로 하기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당연히 매년 재계약입니다. 혹시 사장님이 저를 퇴직처리시키고 단지 저와 재계약을 안한것 뿐이다. 라고 주장할수도있을것같은데 임신중인 여자직원을 특별한 이유없이 해고하면 그것도 고용노동법 위반일까요? 또한 사장님의 절세의도인지는 몰라도 제 연봉은 세후 3400에 가까우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면 2200정도로 나오더라구요. 육아휴직 급여는 제 급여의 60%(최대150만원한도)로 알고있는데 그부분에대해서도 수정을 요구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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