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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노무사 역량강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대응 실무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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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10월 17일 월요일, 상근 노무사의 상담역량 강화와 상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상담의 질을 향상시키고 밀착지원, 분쟁해결 능력을 확장하고자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7일에 진행된 교육은 2022년 8회차 중 6회차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대응 실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노무법인 성심 대표이자, 본 센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은진 노무사가 진행하였습니다.

신은진 노무사는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개념, 판단 절차, 판단 기준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공인노무사로서 사건 조사 매뉴얼, 고충 처리 프로세스, 상담 시 세부 행동 지침 등을 공유하며 법적 요건 및 상담역량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해당 교육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인 요건을 살펴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추후 상담 진행시 보다 나아진 상담의 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매우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후 7회차 상근노무사 역량강화교육에서는 최근 ㅇㅇ쇼핑 육아휴직 부당전직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김세희 변호사가 교육을 진행하고, 8회차는 11월 중 산업재해 관련하여 권동희 노무사가 교육할 예정입니다.

 

 

 

 

 

글 법률지원팀 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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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제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1) 출산예정일 11.27 이며, 11월 2일까지 출근 후 11월 11일까지 2022 잔여연차 소진하고자 하는데 만약 잔여연차 소진 중 출산 할 경우 바로 산전후 휴가 신청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잔여연차 소진후 산전후 휴가 사용 -> 이후에 2023 발생연차 사용 -> 육아휴진 신청하고자 하는데, 2023 발생연차 사용 시 급여 부분이 발생하는지, 무급으로 진행되는지, 회사재량에 따르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3) 출산휴가 최초 60일 200만원 고용보험에서 지급, 차액분은 회사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급여가 고용보험 200만원, 이후 차액분은 회사에서 따로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출산휴가 가기 전에 회사에 1)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급여명세서 포함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직접신청 방법 및 절차

출산휴가 협의 중에 있는 근로자 산모입니다. 5인미만 사업체라 출산휴가에 대해 지식이 없는 상황이라 제가 직접 절차대로 신청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문의1 출산휴가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제가 이해하는게 맞는지 직접 신청 시, 필요 서류 문의드립니다. 1) 출산전후휴가 양식 회사제출 (동부권직장맘센터 센터양식 사용예정) - 출산휴가 직전 일수 급여는 일할계산 2) 출산휴가 시작 한달 이후 출산휴가급여 신청 > 고용보험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나요? 출산휴가급여를 직접 신청해야할 경우 사전에 사업주가 준비해야할 양식, 근로자가 준비해야할 양식이 서류가 따로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 문의 2 A) 11/14 - 12/21 (38일) 출산전후 휴가 시작 *12/15 출산휴가 급여 신청 예정 B) 12/22 (1일) 출산예정일 C) 12/23-2/11(51일) 출산 후 휴가 시작 해당스케줄로 출산전후휴가 시작으로 예정할 시 출산휴가급여 신청시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차액 급여부분 지급은 언제쯤 지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고용청에서 지급하는 200만원 지급하는 날과 동일한날에 사업주가 지급해야할 급여도 함께 들어오는지? 따로따로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사업자도 저도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접수는 처음이라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출산예정일은 2023년 1월 25일 휴가및 휴직 시작일 11월20일부터 육아휴직ㅡ출산휴가 기간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궁금하며 육아휴직.출산기간시 사업주나 근로자가 4대보험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산전육아휴직문의

출산예정일 1월 말인데 산전육아휴직 1 개월 땡겨 쓸수 있는지 여부

재직 중 사업주 명의 변경 시

안녕하세요~ 재직 중 사업주 명의가 변경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이라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사업주 명의가 변경된 것입니다. 사업장, 사업장명, 사장님도 그대로인데 사장님의 사정 상 몇 주 전에 사업주 명의를 변경하셨다고 해요. 사업주 명의를 변경하면서 사업장 관리번호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이직을 한 것이 되나요?? 사업주 명의변경으로 인해 제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작년 4월부터 비정규직으로 일했고, 올해 1월부터는 정규직으로 재계약을 하여 재직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1일부터 2달 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중 연차 발생

출산예정일은 23년 1월 8일입니다. 22년 12월 1일 ~ 23년 2월 28일 (출산휴가) 90일 23년 3월 2일 ~ 23년 3월 23일 (23년도 연차) 주말,공휴일제외 연차 16개 사용 23년 3월 24일 ~ 24년 2월24일 (육아휴직) 338일 (약11개월) 이렇게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지않고 연차사용촉진제만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2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이라 슬슬 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니 연차는 지급이 안된다고 말씀하셔서요..고용노동부와 통화 후에 말씀드렸더니 저에게 약정 육아휴직 연차계산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약정 육아휴직은 찾아보니 제가 해당되는건 아닌거같은데 그런게 회사 재량으로 가능한걸까요? 회사측에선 고용노동부는 교과서적인 답변일뿐 회사재량으로 가능하단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엔 그건 보통 연차수당을 주는지 아님 촉진권고를 했을때 수당을 안줘도되는식 그것 때문에 저도 연차를 못받는것처럼 말씀하시는거 같거든요.. 제가 23년도에 연차 사용못하면 24년도에 복직했을때 23년도 연차 사용할수있게해줄거냐 하니 그냥 사라지는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사상담을 해야하는데..

원래 전에 다녔던 어린이집에선 보통 12~1월에 교사상담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어린이집에서는 갑자기 요번달안에 교사가 직접 원장님에게 찾아가 말씀을 드려야한다네요.. 아직 원장님과 상담을 하진않았지만.. 지금 제가 내년 6월출산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새학기가 3월에 출산이다보니 3개월만 더 연장근무를 한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3개월을 더 쓰겠다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안해주실가봐 걱정입니다. 두개다 되지 않을시 실업급여를 요청하고 싶은데 그건또 제입으로 먼저 이야기하면 안된다네요.. 당당하게 이야기해야하는데 안해주실 염려에 자꾸 낮아집니다ㅜ 원장님이 이부분은 꼭 해줘야한다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같은 정보를 빠삭하게 알고있으면 좀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가 합니다. 도와주세요..

육아휴직 중 임신

안녕하세요 21.11.12 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년3개월을 사용중입니다. (23.02.12종료) 22.6.23 에 임신사실을 알게 되어 현 16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23.04.01예정) 궁금한 부분은 종료일 시점 부터 출휴및육휴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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