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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12월1일자로 둘째 나이가 만 8세가 지나기전에 직장에서 너무 힘들게 하여 용기내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달전에 서류를 제출하고 12월1일에 육아휴직을 받았지만 12월 한달동안 대체자를 뽑지않아서 같이 일하던 선생님이 혼자서 제가 하던일까지 하게 되어서 저는 쉬면서도 계속 전화와 연락을 받으며 말일까지 고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업무적인일이 마무리가 잘 안되었다고 재단관리자로 안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가면서도 동료 선생님은 저에게 나중에 복직할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움을 주려고 연락을 많이하면서 업무적인 일들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건강도 좋치 않아서 신경과와 부인과 등 검강검진과 정기적인 상담치료도 같이 받으면서 두 자녀를 위해서 1년동안 육아휴직도 내어서 생애첫 휴가를 보내고 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직장내 괴롭힘등 어려움을 접수하였으나 담당자의 코로나 확진 등 이런저런 사유로 2달동안 조사도 진행을 못하고 있고 대체자도 한달동안 공석으로 있다가 연말이라서 업무마감등 시기적으로 중요한 시기이지만 대체자가 없어서 쉬어도 몸과 마음이 너무 좋치않고 힘들었습니다 12월 29일에 대체직으로 공고를 내어서 23년11월 30일까지 대체할 직원을 이제서야 공고 내었습니다 저는 힘들었지만 저의 권리를 찾고 육아휴직도 사용하고 휴직후 복직도 하고 싶은데 아직 근속 휴가도 남아있고 퇴직금도 정산받지 않았습니다 휴직기간에 심리적 정서적으로 건강까지 않좋은 제가 이렇게 회사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것에 대한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업무인수인계와 마무리가 않되었다고 저에게 복직할때 불이익을 주거나 보복할까 마음이 힘듭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초산인 임산부 직장인 여성이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도 처음이라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5월 15일 입사해서 현재 근무한지는 7개월반 정도 되었고 내년 7월 출산 예정인 임산부 직장인입니다. 내년 5월이나 6월에 산전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산후육하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거부 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일하는 근무 부서는 백화점 안에 데스크 업무로 저희 부서 근무인원은 총3명이 이고 1명 휴무 2명 교대근무식으로 근무가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3명이 최대인원) 그래서 한명이 비면 근무가 돌아가지 않은 근무형태라.. 무조건 3명 필수에요.. 그래서 제가 출산휴가 및 산전산후 육아휴직을 회사에 요청하면 거부 할 상황이 높아보여서 그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도 매월 한달씩 한달짜리로 계속 계약서 쓰면서 근무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일부로 근로계약서 안쓰고 한달 뒤 계약 종료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못할수 있는 상황으로 돌릴까봐 걱정이에요 지금까지 일하던 근무자 중에서 출산으로 인해 퇴사한 여성직원이 한명도 없어서 더 걱정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에서 제가 1년 고용된 상태로 퇴직금 및 연차 등등 쌓여서 불리해서 거부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육아휴직 중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서비스직에 종사하다 지금 육아휴직 중인 육아맘 임니다. 저는 3월까지가 육아후직 금여가 나오는데요 제가 근무하던 매장이 이번 달부로 폐점을 한다고 함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게 해준다던데 이럴 겅우 3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할 수 있나요? 아님 그건 받지 못한채 실업급여만 받는것인지 궁금핮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이직한지 2개월차 되었습니다. 이직전 직장은 6년정도 다녔었고 바로 이직하여 2개월차 입니다. 이직전은 중소기업이어서 육아휴직,출산휴가의 문제가 없는곳이었습니다. 현재 이직한 직장은 개인사업장이며 5인미만의 사업장입니다. 게다가 근속일수도 이제 2개월차 인데,, 혹시 임신 되면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가능 할까요?? 이직하고 생각해보니 임신준비중이었는데,,너무 생각이 짧았던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육아지원금

근로자에게 2022년5월24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을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시점으로 3개월 단위로 신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육아휴직근로자가 복직한뒤에 12개월분의 50%를 신청하고, 복직6개월후에 50%를 신청해도 될까요?

Vol.74_12월 직장맘 News & 새해에 만나요!

 

 
Vol.74_2022년 12월 28일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직장맘입니다.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 근로가 혼재되었는데, 내년(2023년) 연차유급휴가는 얼마나 발생하나요? 답변보기
네트워크 및 언론홍보 

하반기 운영위원회의 개최 

위원들은 서울시 직장맘·직장대디의 고충상담 및 지원을 위해 수고한 센터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유관기관 및 5인 미만 사업장과의 연계 방안, 더불어 사회적 인식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제안하였습니다. 더보기  

하반기 자문위원회의 개최

지난 1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자문위원회의에서는 10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센터사업, 창의적인 신규사업 등 센터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더보기

정기자의 직장맘 백과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 근로가 혼재됐다면, 연차유급휴가 산정 어떻게 되나_서울경제 라이프점프 정혜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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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찾아가는 사업장 인식개선사업_강동구립 어린이집 컨설팅 진행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주형민 노무사(윤슬노동법률사무소 대표)와 전유경 센터 상근 노무사가 강동구 소재 2개 구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관련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더보기
노동법률교육_서울시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교육 진행
어르신돌봄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분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과 이를 통해 발생하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 인식개선 및 노동권 보호방안 등 총 3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더보기

12월 <오늘 떠나요> 커뮤니티활동_망우역사문화공원 탐방

1933년부터 40년간 묘지로, 그로부터 50여년이 지난 지금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울창한 숲과 유관순, 한용운, 이중섭 등 근현대사 역사인물들을 만날수 있는 수 있는 곳입니다. 더보기  

12월 자녀돌봄지원사업_크리스마스 컵케이크 만들기

컵케이크 위에 흰색, 빨간색, 초코색 크림을 짜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준비된 스프링클, 마시멜로, 프레첼과자, 초코볼, 초코펜으로 자유롭게 꾸며 보았습니다. 더보기
직장맘·대디가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자녀돌봄 초등 취학통지서, 온라인 간편 제출 자세히보기

 

개인적고충서울시 '안심귀가택시' 서비스 시범 운영 자세히보기
 
개인적고충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 개설 자세히보기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무료상담 02-335-0101workingmom@hanmail.net 
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자양동 9-13) 1층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추가 질문

안녕하세요. 아래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추가로 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답변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하여 통상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7~8개월 근무하면 채워집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근무 기간이 출산휴가도 포함해서 7~8개월 충족하면 되는걸까요?? 제가 알아봤을땐 포함으로 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현 사업장에 작년 12월 말쯤 퇴사 후 올해 8월 1일자로 재입사하였습니다. 퇴사시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가능하게 해줬지만 신청만 하고 다른곳으로 바로 재취업하여 해당 실업급여는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임신인 상태로 현 회사에 입사하여 내년 2월 24일이 예정일인데 그에 따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180일 이상 근로하였을 시 사용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1일자로 계산하였을때 공휴일 및 주말 제외하고 180일이 4월 19일로 계산 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내년에 10개의 연차가 부여되는데 1월 31일까지 실제 근무하고(병원 검진으로 인해 연차 2개 사용 예정) 2월 1일부터 10일까지 남은 8개 연차사용 후 13일부터 출산휴가를 신청할 시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을 다 보장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현 회사에서는 180일 기준에 못미칠수도 있으니 출산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근무하기를 희망하여 정확한 계산에 의한 일자를 알고 싶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때 사업주 지원금 제도에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얼마전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는데 여기서 사업주 지원제도가 있으니 그 점으로 어필을 해보라고 사업주 지원제도에 대한 PDF 파일을 받고 사장님과 노무사에 연락했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셔서요. 출산휴가기간동안의 대체인력지원금 사용방법이 꽤나 까다롭던데요. 출산휴가 들어간후 1달뒤신청이라던가, 또한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에게 지워금을 주는 제도도 3개월마다 지급, 50%지급 복직휴 6개월뒤 50% 지급등 신청하는 기간이라던가 신청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힘든데 혹시 그걸 정리해놓은 파일이잇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난임휴가를 쓰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상담도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가능하면 도와주시고 아니라면 관련부처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의 조언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 40세 여성으로 현재 난임으로 난임병원과 직장을 병행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제 상태는 3년간 난임병원을 다니며 시험관시술 중이며, 유산경험도 있으며 난자채취를 9번 하였으나 아직 의미있는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해가 바뀌는 현재 불안감이 증폭되어 임신에만 집중할수 있도록 장기난임휴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공기업에서는 가능한 일이 저희 회사분위기에서는 쉽지않습니다. 저희 회사분위기를 유추할 수 있는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쌍둥이를 출산한 여직원이 육아휴직 2년을 신청하자, 육아휴직 2년을 주는 대신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라 했습니다. 2. 몇 년전에 육아휴직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내규가 바뀌었습니다. 내규가 바뀐 뒤에 출산한 여직원만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수 있었고, 그 전에 출산한 직원들은 육아휴직 6개월만 사용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육아휴직 6개월만 사용한 직원이 남은 6개월을 요청하자 (구두)거절하였고, 가족돌봄휴가로 대체하였고 육아휴직을 안쓰겠다는 서약을 받았습니다.(이 직원이 센터소개해주었네요..) 위 두 경우의 여직원은 모두 그만두었습니다. 3.병가의 경우도 질병 및 상해 진단서에 명기된 치료 기간동안만 병가를 주는데 그 마저도 개인휴가 다 쓰고, 연차 다 쓰고,, 난 뒤의 모자란 기간만 병가를 줍니다. 난임치료 기간이 난임진단서에는 기재되지 않으며 그래서 임신이 되는 시점까지 휴가를 달라고하기는 애매합니다. 4. 여태까지 생리휴가, 난임휴가(난임치료휴가 말고), 1년초과되는 육아휴직을 준 적이 없습니다. 생리휴가의 경우도 쓸 수 있지만 회사 분위기상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휴가로 쓰라고 하며(실제로는 사용안함) 1년 초과되는 육아휴직(또는 앞서말한 미사용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요청하면 당연히 거절할거라 생각하고 직원이 신청하지도 않습니다. 회사입장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다, 선례가 없다, 직원이 모자라다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신규직원을 뽑으면 대부분 그만두고 직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회사분위기는 대략 이렇고요 제가 알기로는 난임휴가는 의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원하는 건, 스트레스 상황인 회사를 차단하여 6개월 정도의 장기난임휴가를 받고 임신 후 회사에 복귀하여 다시 다니고 싶습니다. 6개월 뒤에도 임신이 안되면 회사를 그만둘 수 있겠지만 그게 자의가 아닌 회사가 휴가를 허락하지 않아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가 챙길수 있는 권리를 알고 싶습니다. 회사는 항상 법적으로 "(휴가를) 줄 수 있다"와 "주어야 한다"를 명백히 구분합니다. 이런 회사를 상태로 제가 어떤 시도를 하고 어떠한 준비를 할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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