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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사용

11월26일이 출산예정일이고 11월1일에 복직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쓰려고 계획중이었어요 현재는 10월31일까지 산전육아휴직을 쓴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산 가능성이 있어 입원중이고 11월1일 이전에 출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관리자분께서 출산하는 날부터 출산휴가가 되고 육아휴직 일수가 줄어들거라 하시네요 원래 출산휴가 후 남은 육아휴직을 다 쓰면 내년 8월10일 복직일이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출산휴가를 예정일보다 3일 당겨쓰면 복직일이 8월7일이 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출산휴가 90일은 정해져 있는거고 육아휴직은 1년 쓰기로 했었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해줄 수 없다고 해요. (재정상의 문제로..) 그래서 실업급여라도 받고싶은데 육아로 인한 출산휴가는 되지 않는다고 해요. 출산휴가랑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실업급여를 받을 시에 친정엄마가 애기를 봐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을 해주신다면 제가 육아를 할 것이고 안된다하면 애기를 친정엄마께 부탁드리고 일을 나갈 수 있어요.

육아기근로단축 급여

제가 21년 5월4일부터 22년 4월30일 휴직, 22년 5월 1일 복직했습니다. 정규직이고 고용보험가입되터있으며 회사에선 360일 휴직을 했기때문에 육아기근로단축을 해도 급여지원을 못받으니 회사에서 시행하는 시간선택제근무(20시간)를 권유해서 현재 시간선택제 20시간으로 단축 근무중입니다. 근데 주위이야기들아보니 저같은 경우에도 육아기근러단축급여를 받을수있을거라합니다. 하지만 주40시간근무에서 이미 주20시간근무중인데 육아기근로단축으로 근무한다해도 지원은 못받는거죠...?

소규모사업장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출산휴가 기간동안 대체할인원이 없다고 휴가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다고 출산휴가주기 어렵다고함 내년4월초출산예정이고 출산임박까지근무하겠다고했지만 근무태도도 좋고 그만두길 원하지않지만 휴가는 어려울거같다고 함 대화내용 녹음은 했고 월급이 200만 안되기때문에 사업주부담없고 출산휴가기간동안 4대보험중지도할수있다고 이야기했으나 기간 많이 남아있으니 생각해보자고함 출산휴가 육아휴직 쓰고 복직하고싶은데 아이 봐줄사람없나 물으시고 하나도 힘든데 둘있는데 일을 어케하냐고 어렵다고하네요 답답합니다

[자녀돌봄] 2023 학년도 처음 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시작

■ 「처음학교로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유치원에 대한 입학정보를 검색하여 입학을 지원하고, 공정하게 자동추첨하여 선발함으로써 보호자의 불편 해소와 교원의 업무를 덜어주는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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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 처음학교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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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 처음학교로 공식 블로그]

몬스터 도넛 만들기_자녀돌봄지원사업 10월

'친구들과 함께~ 오싹 오싹 할로윈 베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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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할로윈데이를 맞이하여 중랑구 마을과 아이들 친구들도 특별한 베이킹을 시도해 보았는데요, 오싹오싹~ 몬스터 도넛 만들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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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넛을 만들기 위해 먼저 도넛, 초코펜, 초콜릿 화이트/다크, 마쉬멜로우, 데코스프링클, 유산지, 컵, 따뜻한 물, 비닐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알록달록 예쁜 재료들을 보는 친구들의 눈도 기대감에 반짝거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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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탕으로 녹인 초코렛 펜으로 도넛에 그림을 그리고 컨셉에 맞게 원하는 재료를 이용하여 몬스터 도넛을 만들어 보았어요. 만들고 먹는 내내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질 않네요. 할로윈데이를 기념해 함께한 쉽고 즐거운 요리활동이었습니다.

 

11월은 빼빼로데이를 맞이하여 빼빼로 만들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만드는 모습이 떠올라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2022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자녀돌봄지원사업을 함께 하는 기관을 소개합니다.♥

 

중랑구에 위치한 마을과 아이들 마을에서 세대 간, 계층 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누구든 함께 어울려 행복할 수 있는 놀이공간. 소통공간. 생활문화예술공간. 연대공간. 공유공간입니다.

이 곳에서 마을 아이들의 휴식,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육”과 “함께살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꿈꿉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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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 후 임신을 하여 13주차에 접어든 임산부 입니다. 출산예정일은 5월1일입니다. (4월말로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사는7월23일에 하였으며,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으로 10월23일 기준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은 9월1일자로 가입되었습니다. 회사 내규에는 근속6개월이상이 되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법령상 육아휴직은 고용보험가입 180일 이후 기준이라는 내용을 봤어서 2023년 2월 이후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도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육아휴직 거부 문의 건

안녕하세요. 올해 12월 중순 출산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출산휴가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같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육아휴직을 거절당하여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복직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추후에는 어쩔수없이 퇴사를 해야합니다.. 이럴때 출산 휴가 3개월 직후에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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