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휴직 후 복직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중인 근로자입니다. 소속회사 규정상 휴직기간이 1년 3개월(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이었는데, 이번 달에 휴직기간이 3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존대로라면 제 복직일이 올해 12월 6일인데, 여기에서 2년이 연장되었으니 25년 12월 6일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보면될까요? 추가 연장된 2년에 대해서는 연차부여 등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3년을 다 소진했을때 최종 복직 날짜를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아휴직관련일정

2023. 11. 23 출산예정일 2023. 10. 01 – 2023. 10. 31 육아휴직 31일 2023. 11. 01 – 2024. 01. 29 출산휴가 90일(3개월) 2024. 01. 30 – 2024. 02. 21 2024년도 연차 15개 (주말,명절제외) 2024. 02. 22 – 2025. 01. 23 육아휴직 336 (윤달366일) 출산관련일정입니다 문제가돼는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맞게 일정을 짯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향후 연차관련하여 사업주가 복직할지안할지도모르는데 연차는 줄수없다고하는경우엔 어떻게해야할까요?

육아휴직한 엄마아빠에게 장려금 최대 240만원 지원

육아휴직한 엄마아빠에게 장려금 최대 240만원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8.16. 16:24   

출처 육아휴직한 엄마아빠에게 장려금 최대 240만원 지원 | 서울시 - 내 손안에 서울 (seoul.go.kr)                                  

 
FILE_000000000010915
 
서울시가 육아휴직한 엄마아빠를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접수를 9월 1일부터 시작한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서울시가 직장인 엄마아빠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새롭게 추진하는 육아휴직 장려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이다.

시는 “저출생 문제의 해법은 엄마아빠가 직접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양육자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했다”고 사업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의 이번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은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이 소득 감소를 우려해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수준이다.

특히 시는 여전히 여성이 주 양육자인 현실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남성(아빠)뿐만 아니라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다. 1인당 최대 120만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 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엄마아빠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60만원을 지급받고,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일괄신청도 가능하다.

조건 충족 시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자가 자격 및 소득기준 심사 후 매월 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9월 1일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 *9월부터 접속 가능)에서 하면 된다.

장려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재단 02-120
 
 
FILE_000000000010917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육아휴직 #육아휴직지원 #육아휴직장려금 #몽땅정보만능키 #저출생

육아기단축근무관련.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는 시차자율근무제로 아침 7시부터 밤10시사이에 자율 출근하여 하루8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당 40시간근무시간을 채우면 됩니다. 제가 1년 육아기단축근무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1. 이럴경우 시차자율근무제로 기존대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주당 시간을 단축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보통회사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9-4시(2시간 단축한다는 가정하) 이렇게 고정된 출퇴근만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아직 회사에서는 시차근무제도입이후 육아기단축근무를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정도의 답변만 들어서 질문올립니다. 2. 육아기단축근무로는 주4일근무는 불가능한지요. 제가 하루근무 8시간을 안하게 단축근무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요일별로 단축시간을 다르게 할수 있다고는 합니다. 3. 단축시간과 요일은 신청한 1년동안 고정인지 1년동안 상황에 맞게 변동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민 마음잡고 프로젝트 프로그램 참여안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FILE_000000000010912

 

□ 프로그램 소개

서울 시민의 일·생활 균형과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젝트로 다음의 시민분들의 우울 및 불안 등을 해소하고 긍정의 에너지를 채우는 경험 제공. 몸마음 회복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 육아휴직 복귀를 앞둔 양육자, 일하는 양육자
  • 임신·출산·육아로 일터를 떠나있었지만, 재취업을 준비 중인 경력보유여성
  • 계약종료, 해고, 퇴사, 이직 준비로 일터를 찾거나 준비하는 청년 경력보유여성

□ 모집대상 : 경력보유여성, 양육자 등 프로그램 별 상이

□ 모집기간 : 2023.8.11.(금) ~ 9.22.(금)

□ 신청방법 : 서울시민 마음잡고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s://www.mindjobgo.com/)

□ 프로그램 장소 : 스페이스 살림 지하2층 우먼테크라운지 (서울시 동작구/ 지하철 1호선 대방역 2, 3번 출구 연결)

□ 문  의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팀(02-810-5447/ 5145)

출산휴가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적립(DC) 월 적립하는 사회복지시설이고 출산휴가 퇴직적립금 문의 드립니다. -23년8월18일~23년11월15일 출산휴가 - 23년 7월 호봉승급(1호봉→ 2호봉) -23년 1월 설 명절수당 1호봉 기준 60% 지급 (명절수당1,356,000원 지급/퇴직금113,000원 적립) 위와 같은 직원이 있습니다. 명절수당은 휴직 시 지급되지 않으나 (수당/6/12)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퇴직금 적립해야하는데 계산방법에 문의가 있어 연락 드렸습니다. (1) 23년 1월 지급한 설 명절수당 기준 =1,356,000/6/12 =18,833원 (소수점 절사) (2) 7월에 2호봉 승급되었기에 2호봉 기본급 60% 기준 = 1,366,800/6/12 =18,983(소수점 절사) (1),(2) 어느 방법으로 해야할까요? 금액은 맞을까요?

해설사와 함께하는 궁궐이야기_자녀돌봄지원사업 8월

경복궁의 숨은 이야기를 찾아서...’

 

8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자녀돌봄지원사업 여름방학 프로그램_ 해설사와 함께하는 궁궐이야기 2번째 시간으로 경복궁을 방문하였습니다. 신청한 많은 분들 중 총 11가족(28명)이 선정되어 참여하였습니다.

 

FILE_000000000010900

 

해설사님과 함께 궁을 걸으며 경복궁 구석구석에 숨겨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직접 눈으로 보고 설명을 들으니 귀에 쏙쏙 들어와 궁궐이 더욱 친밀하게 느껴졌답니다. 꼬마친구들 눈도 반짝반짝~ 집중해서 설명을 들으며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었어요. 더운 여름날이였지만 고궁 속 나무그늘과 바람의 시원함에 부모님과 아이들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FILE_000000000010903FILE_000000000010905

 

역사의 한 부분을 배운 하루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설명을 들으며 궁을 둘러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였어요.’,

아이들과 옛 역사를 알고 간 알찬 하루였습니다.’,

아이들도 즐거웠다고 행복해 하네요^^.’ 라는 참여자 분들의 평가에 만족과 행복이 가득하네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개인사업자면서 직장인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직장이 어린이집이다 보니 2월에 학기가 마무리 되고 근로계약서 기준 계약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3월에 출산예정이다 보니 재 계약은 힘들것으로 예상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는 것을 본것같아서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중인데 작년기준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직장을 그만두면 생계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나요?

육아기 단축근무 주 시간문의요.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시간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단축근무를 신청할경우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35시간 이하로 알고있는데요. 전 근무시간이 주간 8시반~ 5시반, 토요일 격주로 8시반~ 12시반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근무한거는 기본급 외에 추가로 수당을 받고있습니다. 만약에 육아기 단축근무를 써서 8시반~ 3시반까지 근무하면 하루 6시간 주간은 30시간 근무가 되는데요. 토요일에 4시간 격주로 한달에 두번 근무하게되면 38시간이 되는데 이런경우 총 35시간을 안넘기려면 토요일근무를 한번하거나 아예 안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