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강요
안녕하세요
23년 4월 출산예정인 직장맘입니다.
출산휴가 3개월 사용후, 육아휴직 1년 사용을 회사에 요청했더니
1년 사용시, 복직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육아휴직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는데
1년사용을 강하게 요구해서 부당해고를 당할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강제로 못쓰게하거나, 휴직기간을 회사에서 정해서 강요당해도
회사가 법적으로 받는 페널티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