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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모부성보호제도인지율제고입법과제 발간

[시사코리아]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사업주·근로자의 모·부성보호제도 인지율 제고 입법 과제’ 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저 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고,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자녀·가족돌봄 필요에 부응해왔다.

 

 하지만 널리 알려졌을 것이라 여겨지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사업체의 13.5%가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체의 규모가 작은 경우,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더 낮아졌다. 예를 들어, ‘난임치료 휴가제도’의 경우 10~29인 사업체의 44.1%, 5~9인 사업체의 53.8%가 ‘모른다’고 답변했다.

 

 실제 서울시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2022년 임신·출산·육아기 노동권 상담건수 3,372건 중 ‘불안요인 상담’이 59.5%를 차지했다.

 

 ‘불안요인 상담’이란 사업주와의 분쟁을 피하는 방법 및 제도에 대해 문의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사업주가 모·부성제도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사업주가 제도에 대해 잘 인지할수록 근로자는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육아휴직제도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근로자 간의 분쟁 발생 가능성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도 ‘근로기준법’ 제17조를 개정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여고용평등법’에 따른 모·부성보호제도를 근로자에게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이슈와논점)_사업주근로자의 모부성보호제도인지율제고입법과제.pdf

절박유산시 육아휴직 말고 사용할 수 있는것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에 사는 김지윤입니다 한화솔루션 여수공장에 사무직으로 재직중입니다 제가 절박유산을 진단받고 한달 가까이 병원에 누워있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고 인사과에 이런경우에 쓸 수 있는 휴가나 병가가 있냐고 물었더니 개인휴가를 사용하거나,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니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엔 일주일 정도 지나면 괜찮아 질줄알고 5일 개인 휴가를 쓰려고했는데 입원기간이 길어지면서 5/12-6/11일까지 육아휴직30일을 사용했습니다 복귀일이 다가오는데도 몸이 좋아지지않아 6/12-7/11 까지 30일 더 연장 신청을 해둔상태입니다 이렇게라도 회사 그만두지않고 쉴 수 있어서 다행이긴한데 나중에 써야할 육아휴직을 벌써 2달이나 사용해서 아쉬운 마음에 상담이라도 드려봅니다 절박유산으로 장기간 병원 입원시 쓸 수 있는 것이 정말 육아휴직밖에 없을까요

직장맘 고맙데이 문화행사_ 가족뮤지컬 <피터팬>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문화나들이~

 

6. 10(토), 광진구 어린이 공연장에서 직장맘고맙데이 가족 문화행사가 열렸는데요, 많은 부모님과 꼬마 친구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어요. 센터에서 준비한 이번 가족 문화행사는 가족 뮤지컬 <피터팬> 입니다. 어린이들의 영원한 친구 피터팬~ 이번 문화행사 참여자 모집 초반부터 엄청난 관심과 신청에 피터팬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답니다.. 행사 당일 선착순 입장으로 이른 시간 공연장에 도착해서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고 입장하는 참여자 분들 덕분에 안전하게 공연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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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다 함께 기념사진도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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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이 시작되고 피터팬과 팅커벨, 후크선장의 이야기가 멋진 음악과 함께 펼쳐졌습니다. 다함께 박수도 치고 함께 호응하며 즐겁게 공연을 관람했어요.

 

공연이 끝난 후 가족별로 뮤지컬 주인공들과 함께 사진도 촬영하고 센터에서 준비한 맛있는 간식을 받으며 행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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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힐링 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체험, 공연 기획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연도 좋았고, 아이가 정말 좋아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와 시간을 많이 못 보내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와이프, 아이와 같이 우리 가족이 함께 본 첫 뮤지컬 피터팬, 가족이 함께해 의미 있기도 했지만 뮤지컬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

아이와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어요^^ 기획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고 간식까지 챙겨주셔서 감동이였어요.’라는 평가에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하네요.

 

직장맘 고맙데이 문화행사_ 가족뮤지컬 <피터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잠시라도 가족 모두 행복한 힐링의 시간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와 힐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맘·직장대디를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출산 전 육아휴직 신청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11주차인 임산부입니다. 외국계 기업을 다니지만 12주이내 단축근무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환경적으로 단축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컨디션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량 때문에 야근을 거의 매일 진행하고있기에 찾아보니 임신중에도 산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하여 육아휴직을 미리 진행하고자 회사에 제출하려고 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신청 기간에 있어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 + 출산휴가를 신청해도될지 기간에 대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출산 예정일은 2023-12-28일이며 임신확인서 기준 일자입니다. 육아휴직 시작하기전 30일전에 회사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하여 내일 기준으로 하게된다면 (2023-06-12) 2023-07-11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을 하게되면 진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 2023-07-11 (육아휴직 1차 시작) ~2023-11-14 (육아휴직 1차 끝) * 2023-11-15 (출산휴가 시작) ~ 2024-02-10 (출산휴가 끝) * 2024-02-11 (육아휴직 2차 시작) ~ 2024-10-05 (육아휴직 2차 끝) * 2024-10-06 (복직) 감사합니다

육아기단축근무 중 해고예고

안녕하세요. 4개월째 육아기단축근무 중이나, 지원부서인데 성과가 없다면서 한두달안에 정리될 수도 있다며 해고예고가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2023년2월6일: 출산&육아휴직 2023년 2월7일~2023년8월6일: 육아기단축근무 신청중(1일 6시간 근무) 1. 2시간 단축근무도 못마땅해하고, 아이들이 아파서 쓰는 연차에도 눈치를 줍니다. 지원부서인데 한두달안에 성과를 내라는둥.. 이런 분위기에서 더 근무하기가 힘든데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퇴사일을 1주일이내로 얘기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6개월을 채우지 못했으나 권고사직인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남아있는 연차 소진하고 퇴사하려하는데, 아래계산이 맞나요? 2022년(육아휴직중) ㅡ 18일 생성 2023년 ㅡ 19일 생성 현재 11일 사용(현재 인사팀에서는 편의상 및 시스템상 6시간이 아니라 1일 사용으로 휴가계를 올리게 하고있음) -> (8/6까지 1일 6시간 단축근무 신청중이고, 6/15까지만 출근하고, 6/16부터 연차소진예정) { 2022년 생성된 18일*8시간 (144시간)+2023년 생성된 19일(152시간)} - 현재 소진한 연차시간 66시간(11일*6시간) = 230시간. 6/16부터 38.3일 연차소진하고 퇴사가 맞나요? 4.퇴직금(직전 3개월 급여)은 단축근무 중 삭감된 급여액이 아니라 기존 월급여가 기준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분할신청

2명자녀가 있는데요. 둘째가 15년4월생인데 출산하면서 출산휴가90일에 육아휴직 2개월사용하고 복직했는데 작년 5월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했어요. 혹시 남은 7개월도 추가 사용이 가능할까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차소진.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차소진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출산예정일은 8/21일이고 올해 연차가 11개 남아있습니다. 출산휴가개시 희망일은 7/10일 부터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1년사용 예정이며 2024년에 연차가 18개 발생하는데 모두 소진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계산한 날짜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 2023/7/24~2023/10/22일 육아휴직 : 2023/10/22~2024/11/15일 그리고 출산예정일이라는게 말그대로 예정일인데 만약 출산일자가 변경되면 출산휴가 기간도 변경해야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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