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관련하여 두번의 문의 드렸었는데요..
상담해주셨던 내용 토대로 회사와 올해 연봉계약서 협의 중에 추가 문의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우선, 저는 08:30~18:00 근무자로, 하루 30분씩은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었는데요..
확인을 해보니 근로계약서상에는 정규근로시간 08:30~17:30 / 시간외 17:30~18:00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단축후에는 실제 09:30~17:00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단축전 근무시간 08:30~18:00에서 그렇게 단축을 해서는 하루 2시간 단축이 될 수 없다고 저번에 확인 받았었는데요..그래서 회사에 단축후 정규근로시간을 10:00~17:00로 하고 09:30~10:00 하루 30분만큼은 기존처럼 시간외 수당을 받는걸로 얘기를 해보았는데..회사 입장에서는 단축후 근무시간이 6시간이 되는데, 그상황에서도 30분을 더 일하는게 시간외 수당(50%가산)에 해당이 되는건가 하는 관점을 얘기해서요..(하루 8시간 초과하는 시간이 시간외 수당이지 않냐는 관점 입니다.)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문제만 없는게 확인이 되면 제가 원하는데로 해줄 것 같은데요..
위에 적은대로, 정규근로시간 10:00~17:00로 하고, 실제로 더 근무하게 되는 09:30~10:00을 시간외수당으로 받아도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2. 가능한 부분이라면 근로계약서상에 30분 초과근무를 09:30~10:00 시간 내용까지 기재를 하게 되면 이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기존 근로계약서 포맷상에는 정규근로시간과 고정적으로 받는 시간외수당인 30분의 시간까지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어서요) 또한, 연봉계약서상에도 항목에 시간외수당에 고정적인 금액이 찍히게 될텐데요..(정해진 고정적인 시간외수당분보다 더 초과근무를 하게 되지 않는다면..) -> 이부분 자체로는 문제가 될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봉계약서로만 보면 제가 포괄연봉제인것처럼 인식이 될까요?(실제로는 포괄연봉제가 아닙니다.) 포괄연봉제로 인식이 된다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하루 2시간 단축분의 지원금을 받는데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3. 연봉계약서상에는 기재되지 않는 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매월44만원) 모든 직원이 받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정해놓은 조건에 충족되는 직원들은 저와 같은 금액을 매월 받고 있습니다. 급여에서 이부분이 있어야 어느정도 급여 금액이 괜찮은 수준이였어서..저는 시간단축후에도 이부분은 동일하게 44만원을 받고 싶어서..일단 회사에 그렇게 말은 해보았는데요-> 44만원을 그대로 받게 되도 문제 없는지와 회사가 이부분을 시간단축에 맞게 비례해서 차감하고 지급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44만원을 받을 수 있게 더 얘기해볼수 있는 근거는 없을지..)
여쭤볼 내용이 많아서 좀 두서가 없고..예전에 문의드렸던 내용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는거 같기도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매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