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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지급의 건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 소재한 퍼솔켈리코리아와 '내부 직원 채용을 위한 인재 추천(헤드헌팅)'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2023.05.15.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11.14에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며, 근로계약서에 따라 익월 2023.12.10이 마지막 급여일인데, 이 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회사와 저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참고 하실 수 있는 계약서의 수수료 항목을 첨부합니다. 제5조 (수수료) 1. “갑”은 “을”에게 본 계약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대가로 “을”에게 익월 10일 금 2,000,000원의 서비스 수수료를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2. “갑”은 “을”에게 본 계약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추천한 후보자와 근로계약 체결 및 입사 후3개월이 지난 시점(계약기간 이후라도 적용되어진다) 이후 가장 빠른 Payment day에 수수료를 위 1항의 200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3. 수수료는 해당 입사자의 연봉 금액의 10%이다.(단 3개월 이내 퇴사하는 경우 연봉이 아닌 일할 계산된 인건비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어서 설명드리자면, 12월 8일은 제가 입사시킨 전인선 과장(연봉 4200만원) 후보자가 입사 후 3개월이 되는 시점이므로, 이 때 10%의 추가수수료(420만원)가 발생합니다. 11월14일까지 일할 계산된 기본급이 약100만원 발생하며(1항에 해당), 추가 수수료 420만원에서 1항의 약100만원을 제외한 차액 약320만원을 지급하면(2항에 해당), 해당 입사자 연봉의 10%인 약420만원(3항에 해당)이 최종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전인선과장님의 연봉은 4200만원입니다. 2. 유주비과장님의 수수료는 후보자의 연봉 10%입니다. (420만원) 3. 다만, 기본급 200만원을 지급받고 있고 수수료 발생 시 200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받으십니다. 4. 그러므로 총 수수료는 220만원입니다. ------------------------------------------------------------- 요약하자면, 저는 42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회사측은 200만원을 제외한 2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계약 상 11월은 한달 만근이 아니라 애초에 200만원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막무가내로 200만원을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저의 글에 오류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 ------------------------------------------------------------- 1) 말씀하시는 기본급 2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제 5조(수수료) 1항의 서비스 수수료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12월은 100만원의 서비스 수수료가 익월 10일(12/10)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2) 제5조 2항에서 차액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금액은 "위 1항의 2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2월은 저의 서비스 수수료로 200만원이 지급되지 않고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서비스 수수료 100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5조 1항에 따라 서비스제공으로 인한 대가로 12/10 100만원이 지급되어야하며, - 제5조 2항 및 3항에 따라서, 수수료 420만원에서 위 100만원이 제외된 320만원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 위의 저의 입장이 근로계약서 수수료 항목에 견주었을 때 틀린 주장이라면, 회사는 저에게 얼마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와 최초 계약을 맺은 인사팀장은 현재 퇴사 한 상태라, 새로운 인사팀장과 본 계약에 대해 원활히 소통되지 않고 있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꼭 상담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주비 드림

육아휴직 중 정기휴가(유급휴가) 사용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둘째 육아휴직 기간이 : 2024년 2월~ 2025년 2월까지 1년간 입니다. 저희 회사는 정기휴가라고 1년에 5일을 부여해주는 유급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질문 1. 육아휴직 기간 도중에 연차나, 정기휴가(유급휴가)를 쓸 수 있나요? 예를들어 24년도 연차나 정기휴가를 24년 육휴기간 도중에 쓸수 있는지? 아님 25년도 2월 육휴기간이 종료된 후 25년도 연차나 정기휴가를 쓰는건지요? 2. 24년도 육휴기간에 정기휴가를 쓸 수 없다면 24년도에 부여받은 정기휴가 5일은 자동소멸 되는건가요? 아님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 3. 25년도 육휴기간이 종료 된후 정기휴가 5일이 지나고, 첫째때 남은 육휴를 쓸 수 있는지요? 예: 2024.02.27~2025.02.28. 육아휴직 1년 종료 2025.03.03~03.07 : 정기휴가 5일 사용 2025.03.10~ : 첫째때 남은 육휴 180일 사용 이렇게 가능한건지요? 감사합니다.

6+6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유투브 통해 강의를 들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2년 9월 출생으로 출산휴가 소진 후 23년 1월부터 제가 3개월 육아휴직 사용, 남편이 이후 4월-10월까지 6개월반 육아휴직을 통해 3+3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했는데요, 현재는 둘 다 재직중이고 내년에 쓸 수 있다면 제가 3개월 휴직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육아휴직 최초 시작이 23년이기때문에 6+6 에는 소급적용 안된다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24년에 육아휴직을 다시 시작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 소급적용이 되는 것이 맞을지 된다면 23년도에 남편이 쓴 육아휴직도 소급적용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23년 3월이면 17개월인데 그때 육아휴직을 시작하게 되면 18개월이내로 대상에 부합하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개인적 고충] 만 40세 이상 중장년이라면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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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고용노동부공식 블로그 바로가기 (클릭)

 

중장년 워크넷 바로가기 (클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 고용노동 정책안내 - 근로자·구직자 지원 정책 - [40세 이상 중장년이라면? 생애경력설계 서비스(클릭)

 

문의 중장년 워크넷

 

 

[개인적 고충] 기업에서 지원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재취업지원서비스란?

1,00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50세 이상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면 1년 이상 근무한 50세 A씨에게 재취업·창업을 위한 서비스(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 교육)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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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고용노동부공식 블로그 바로가기 (클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 고용노동 정책안내 - 근로자·구직자 지원 정책 - [재취업지원서비스] 재취업 성공! 기업에서 지원합니다. (클릭)

 

문의 1350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실-중장년 재취업서비스 가이드라인)

 

 

[이벤트] 2023 하반기 모부성보호제도 온라인 특강 만족도 조사

1.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클릭)

 

2. 2023 하반기 모부성보호제도 온라인 특강 보러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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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꼭 구글 폼(https://forms.gle/QvGyPX8yAnYTEKmYA)으로 선물받을 연락처를 남겨주세요_홈페이지 댓글 창은 개인정보가 공개됩니다. 

 

※ 연락처 미 작성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당첨자 발표] 11월 자녀돌봄지원사업_‘양말목 공예_티매트 만들기’ 참여자 모집

11월 자녀돌봄지원사업_‘양말목 공예_티매트 만들기 참여자 모집에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당첨되신 25가족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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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명단_ 총 25가족>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1

김★영(2895)

8

심★영(9477)

15

이★영(3449)

22

정★희(8491)

2

김★하(4997)

9

오★실(3348)

16

이★영(9580)

23

채★선(0310)

3

김★미(1199)

10

우★영(0711)

17

이★희(0471)

24

최★리(8692)

4

노★자(5143)

11

윤★미(2522)

18

정★정(3365)

25

최★옥(5955)

5

마★정(0760)

12

이★숙(0951)

19

정★은(1752)

 

 

6

서★영(2530)

13

이★하(3428)

20

정★경(4257)

 

 

7

신★현(5297)

14

이★영(7203)

21

정★윤(4648)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택하신 수령방법(센터내방수령/우편발송)으로 [양말목 공예_티매트 만들기]가 전달됩니다.

키트 수령 후 정해진 기한 내(~11/19)에 완성 후 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네이버 폼을 이용하여 만족도 및 사진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만족도 네이버 폼은 신청 시 작성한 개인 휴대폰 번호로 발송됩니다.

특히 우편으로 수령 받으시는 경우 미 수령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미 수령 또는 분실 시 재발송은 불가합니다.

 

2024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년도 중 발생하는 연차, 연차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상담할 수 있는 이런공간이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육아휴직 기간은 2024.02 ~ 2025.02 될 거 같습니다. 문득 궁금한 점이 1번 질문 : 2024년 연차 발생일수가 몇일 인지? (참고로 2022년 연차 : 18일 , 2023년 연차 : 19일 발생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 의무사용이 12일 입니다. 23년도 19일 중 12일은 의무사용이라 수당 지급이 안되고 미사용 연차 7일치만 연차수당 지급되고 있습니다. 2번 질문 : 2024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 사용 못하는걸로 아는데... 연차 모든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아님 의무사용일 제외하고 남은 잔여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3번 질문: 예를 들면 2024.02.15 ~ 2025.02.14 : 둘째 육아휴직 기간 1년 2025.02.15 ~ 2025.02.28 : 2025년 연차 사용 2025.03.01 ~ 2025. 08.31 : 첫째때 남은 육아휴직 사용가능?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당해년도 연차 소진후 첫째때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질문이 다소 어수선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첨자 발표] 10월 기획강좌(영상교육) 틈틈이 노동팁②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10월 기획강좌(영상교육) 틈틈이 노동팁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영상을 보고 퀴즈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당첨된 100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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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신 분들께는 GS모바일상품권(3,000)을 발송드립니다.

 

 

<당첨자 명단_ 총 100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1

강★영(9205)

26

김★신(9615)

51

송★경(2050)

76

이★지(9908)

2

곽★선(1935)

27

남★우(2030)

52

심★선(5922)

77

이★진(2100)

3

권★성(6217)

28

남★진(4515)

53

안★원(0100)

78

장★(1584)

4

김★빈(5724)

29

노★균(6118)

54

양★화(0488)

79

장★순(6649)

5

김★형(1615)

30

류★미(6206)

55

양★경(3015)

80

장★우(3666)

6

김★화(6405)

31

박★지(2432)

56

오★옥(1153)

81

장★영(2836)

7

김★순(2907)

32

박★용(5150)

57

오★린(6471)

82

정★영(3098)

8

김★진(4749)

33

박★미(9285)

58

오★민(6212)

83

정★경(4257)

9

김★현(9397)

34

박★정(2504)

59

오★민(9285)

84

정★연(3633)

10

김★하(0405)

35

박★영(0664)

60

윤★운(9545)

85

정★훈(8491)

11

김★룡(4932)

36

박★은(8032)

61

윤★성(0571)

86

정★혁(8202)

12

김★라(3861)

37

박★미(6200)

62

이★민(3890)

87

정★수(0382)

13

김★(7266)

38

방★빈(4167)

63

이★영(2173)

88

조★희(2196)

14

김★진(4473)

39

배★진(4999)

64

이★주(6155)

89

주★경(0351)

15

김★희(4414)

40

백★안(7459)

65

이★범(1136)

90

천★진(7645)

16

김★하(4997)

41

백★원(8518)

66

이★지(2972)

91

최★훈(5905)

17

김★경(9385)

42

백★하(8089)

67

이★호(0932)

92

최★호(9020)

18

김★숙(8087)

43

변★연(5288)

68

이★나(4799)

93

최★현(0826)

19

김★민(6476)

44

서★훈(8374)

69

이★옥(8587)

94

최★숙(4075)

20

김★영(9514)

45

서★경(5117)

70

이★정(0416)

95

하★람(0222)

21

김★훈(3671)

46

서★영(9696)

71

이★서(6292)

96

하★수(1248)

22

김★훈(0405)

47

서★예(1595)

72

이★윤(6135)

97

한★연(6818)

23

김★선(7839)

48

손★도(4933)

73

이★영(1982)

98

한★정(7869)

24

김★선(3420)

49

송★빈(2908)

74

이★아(7188)

99

호★수(3448)

25

김★진(7918)

50

송★름(2855)

75

이★렬(9470)

100

황★경(1660)

 

기획강좌_영상교육 [틈틈이 노동팁]에 많은 관심과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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