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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등 기타]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지원사업_발달장애인 부모교육사업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사업이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정보 및 교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영유아기, 성인전환기, 성인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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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지원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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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는?

부모상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가족휴식, 부모교육: 사업 수행기관

 

문의전화 읍·면·동 또는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가족부 공식 블로그 바로가기(클릭)

 

자세한 내용보기  보간복지부 공식블로그→복정책/장애인→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지원(클릭)

 

[가족 등 기타]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지원사업_부모상담지원사업

∎ 부모상담지원사업이란?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는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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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제공인력은?

상담관련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 또는 공신력 있는 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박사 이상 학위 취득자

 

∎ 제공방법 및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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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는?

부모상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가족휴식, 부모교육: 사업 수행기관

 

∎ 문의전화  읍·면·동 또는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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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보기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복정책/장애인→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지원(클릭)

 

 

[개인적 고충] 당신에게 꼭 필요한 근로자 지원정책_청년도전지원사업

■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상승시키고, 자신감을 갖고 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구직역량 상승 및 1:1 맞춤형 상담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불가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타 청년지원정책 참여 중인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 휴학 중인 자/ 대학교 졸업 예정 또는 졸업 유예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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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확인하기 (클릭)

 

고용노동부공식 블로그 바로가기 (클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클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일하는 여성을 응원합니다’_성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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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11월 18일 퇴근길, 지하철 성수역(2호선)에서 성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와 함께 ‘지켜줄게, 직장맘’, ‘일하는 여성을 응원합니다’ 슬로건으로 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김지희 센터장을 비롯해 성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이일순 실행단장(성동희망나눔대표), 최정주 실행단장(성동근로복지센터장), 성동근로복지센터 직원 등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퇴근길 시민들 500여명에게 센터와 성동구 지킴이기관의 홍보 물품이 들어 있는 선물 바구니를 전달하였습니다. 뜻밖의 선물을 받은 시민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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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킴이들과 함께 한 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은 이번 18일 성수역 캠페인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센터를 알리는 홍보물과 필요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킴이 기관들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필요 시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센터와 지킴이의 시민들을 향한 응원은 계속됩니다.

 

일하는 여성을 응원합니다.’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 각 지역 전문가, 유관기관 대표와 함께 구성한 직장맘지킴이 실행단으로 2019년 7월 중앙을 시작으로 동부권 성동구, 성동구, 중랑구, 강동구 총 4개 자치구에 「직장맘114권리지킴이」가 발족하였습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직접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소규모 사업장이고 임신 후 휴가요청 사례가 제가 처음이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위한 고용주측과 근로자의 신청절차를 모두 제가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휴가 기간과 신청 프로세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휴가기간 출산휴가: 23년 1월 2일~23년 4월 1일 (90일) ->출산예정일 22년2월12일 육아휴직: 23년 4월 2일~24년 4월 1일 (1년) *출산휴가 신청프로세스 사업주: 23년 1월 3일 출산전후휴가확인서, 3개월분 임금대장 첨부 근로자: 23년 2월 1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신청 프로세스 사업주: 23년 4월 3일 육아휴직 확인서, 3개월분 임금대장, 4대보험 유예신청 근로자: 23년 5월 2일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이렇게 맞을까요?

육아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법정)육아휴직 1년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한 직장맘입니다.

가족 중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집 주변 어린이집도 등원 대기명단에 있는 상태라 제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 추가적인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약정 육아휴직 또는 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육아를 위해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해당 실업급여의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개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요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위 ④와 관련하여 원칙은 권고사직 또는 해고와 같이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해야만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1)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여 2)사업주에게 육아 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휴직 또는 휴가 등을 요청하였지만, 3)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고 있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10호).

 

육아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절차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구직급여 수급 절차>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등을 위하여 노동자가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장이 이를 거부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퇴사

② 회사가 해당 노동자를 육아로 인한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

③ 육아 문제 해소 후 구직활동 가능

④ 고용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비서류

- 본인 주민등록 등본(자녀와 본인이 함께 등재되어야 함. 만8세 이하 및 동거 확인을 위함)

-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작성해야 함)

- 육아를 이유로 한 퇴사 확인서(노동자 및 사업주 각 1부씩 작성해야 하며, 육아로 인하여 퇴사할 수밖에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 본인만이 육아를 할 수 밖에 없음을 입증할 자료 (예;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등록증)

- 육아라는 사유가 해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자료(예: 어린이집 재원확인서 혹은 조부모 등의 육아확인서) 등

 

 

 

육아로 인한 퇴사 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적을 때 ‘육아로 인한 퇴사’로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어야 하며, 사업주 및 노동자 모두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작성을 반드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직급여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별로 노동자 본인만이 육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입증하는 자료,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자료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퇴사 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유의할 점은 육아 문제가 해결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1년)이 경과하면 수급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육아 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이 퇴사 후 1년 이상 길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퇴사일 이후 1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40(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 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호 제2항 관련) 10

  1.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직장내 휴직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일반직보다는 관리자역할을 수행중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아픈 직원이 휴직하고 돌아와도 지속 아플때ㅡ 1) 퇴사권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 무엇을 보장해야하는지, 3) 또은 업무량을 기존 업무량의 70~80%정도만 달라고 할 때 그 요구를 들어줘야하는 지 등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작년 코로나 19 예방접종으로 2명이 예방접종후 부작용(의학적연관은 불명확)으로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빈맥 등)으로 두 명 유급 병가 하고, 1명은 6개월 무급휴직후 복귀하고 다른 1명은 12개월 무급휴직 후 복귀 하는 시점입니다. 문제는 둘 다 아직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이 병은 약이 뾰족하게 있는 것도 아니라서 시간이 약인 경우입니다. 힘들면 쉬어야하는 ... 누워서 쉬어야 하는 병입니다. 저희는 휴직은 책임권자와 회사가 허락하면 휴직을 해주는 표준규칙이 있습니다만, 사업상 더이상의 휴직처리(1년)는 무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돌아 온 직원이 이 전 역할의 약 70%정도로만 해주고 있어서 타 직원들이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업장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한사람의 역할을 100% 해주어도 어려운 업무량을 하고 있고 이미 타 직원들은 두 명의 직원 대신 적어도 1년간을 더 일을 해서 정신, 신체적으로 소진된 상태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타 직원의 업무과중에 대한 불만과 어려움이 쌓여가는 입장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타 직원에게도 상황과 이해를 구해야하는데, 병가를 쓴 두 직원 모두 평소 직원들에게 별로 지지를 받는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라서 더 힘이 드네요. 객관적인 노무사의 관점에서의 해결법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첨자 발표] 11월 온라인 기획강좌 22년 틈틈이 노동팁_‘알아두면 쓸모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 당첨자 발표

11월 온라인 기획강좌 22년 틈틈이 노동팁_‘알아두면 쓸모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 영상을 보고 퀴즈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정된 100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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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신 분들께는 GS모바일상품권(3,000)을 발송드립니다.

 

 

<당첨자 명단_ 총 100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1

경★림(8685)

26

박★경(0657)

51

이★우(6323)

76

정★철(1948)

2

공★성(2632)

27

박★희(2254)

52

이★화(8388)

77

조★정(0503)

3

곽★선(1935)

28

박★영(0664)

53

이★진(3131)

78

조★숙(4537)

4

권★웅(0209)

29

박★현(5427)

54

이★민(2808)

79

조★정(2808)

5

김★정(0791)

30

박★미(1489)

55

이★름(9410)

80

조★은(5928)

6

김★하(0405)

31

박★희(6644)

56

이★숙(1983)

81

조★성(8238)

7

김★숙(3671)

32

방★빈(4167)

57

이★희(1764)

82

진★영(5408)

8

김★진(4473)

33

방★종(8163)

58

이★순(5726)

83

차★남(8963)

9

김★득(7757)

34

배★우(7109)

59

이★경(0471)

84

차★환(1953)

10

김★재(6103)

35

배★욱(0881)

60

이★욱(7852)

85

차★섭(2167)

11

김★남(5413)

36

백★원(8518)

61

이★(4997)

86

천★진(7645)

12

김★주(8876)

37

서★원(8429)

62

이★영(1982)

87

최★재(7663)

13

김★래(6507)

38

안★현(9115)

63

이★은(4593)

88

최★환(3141)

14

김★나(9642)

39

안★원(0100)

64

이★호(0657)

89

최★영(9763)

15

김★상(2532)

40

오★실(3348)

65

이★아(7188)

90

최★진(8429)

16

김★현(4235)

41

오★주(8039)

66

이★욱(0706)

91

최★현(0826)

17

김★선(7839)

42

오★린(6471)

67

이★덕(6322)

92

최★훈(8014)

18

김★현(5263)

43

오★정(0063)

68

이★진(2100)

93

하★람(0222)

19

김★람(5244)

44

유★영(6206)

69

임★성(0895)

94

하★람(7049)

20

김★숙(7108)

45

이★애(7351)

70

임★은(7306)

95

한★리(4402)

21

김★정(8534)

46

이★철(4057)

71

장★람(6745)

96

한★림(9199)

22

노★희(1365)

47

이★구(2753)

72

장★아(3470)

97

한★연(2753)

23

류★미(6206)

48

이★영(3449)

73

장★우(3666)

98

황선주(2254)

24

박★영(5927)

49

이★영(5012)

74

장★영(2836)

99

황★영(5406)

25

박★영(8914)

50

이★희(9606)

75

정★오(4120)

100

황★후(1052)

 

기획강좌 틈틈이 시리즈 ⅠⅡⅢ_ 평등팁, 마음팁, 노동팁에 많은 관심과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근노무사 역량강화, 뇌심질환‧정신질환의 산재 승인 사례 제대로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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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11월 10일 목요일, 상근 노무사의 상담역량 강화와 상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상담의 질을 향상시키고 밀착지원, 분쟁해결 능력을 확장하고자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역량강화교육은 연간 8회에 걸쳐 진행되며, 고용노동청 사건 처리,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산업재해 관련 실무, 행정해석 및 판례 교육,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포괄합니다.

 

지난 11월 10일에 진행된 교육은 2022년 8회차로 ‘정신질환, 업무상 질병 등 산재 승인 사례’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소속, 고용노동부 산재재심사위원회 위원 권동희 공인노무사가 진행하였습니다.

 

권동희 공인노무사는 노무사로서 가져야 할 산재 상담의 기본적인 원칙과 관점을 센터 상근 노무사들에게 공유하였고, 산재 신청 조사 판정절차, 산재 판정기준, 뇌심혈관질환과 관련된 지침과 사례, 정신질환과 관련된 지침과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뇌심혈관질환의 경우 업무부담 가중으로 인한 과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의 수행,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의 수행을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보았고 정신질병의 경우 주요 우울장애, 불안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수면장애, 자살행위 등을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특히 문제되는 뇌심혈관질환 및 정신질환에 대하여 심도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센터의 특성상 모‧부성보호제도를 둘러싼 불이익 뿐만 아니라 노동환경의 불안정에 따른 우울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직장맘‧직장대디가 많아 센터의 상담사례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정신질환과 업무상 질병 등 산재를 둘러싼 문제들에 대하여 내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리와 사례들을 습득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추후 상담 진행시 보다 나아진 상담의 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매우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센터는 해당 교육을 끝으로 2022년 상근노무사 역량강화 교육을 마무리하였으며 2023년에도 마찬가지로 상근노무사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편성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글 법률지원팀 전유진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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