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법정)육아휴직 1년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한 직장맘입니다.
가족 중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집 주변 어린이집도 등원 대기명단에 있는 상태라 제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 추가적인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약정 육아휴직 또는 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육아를 위해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해당 실업급여의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개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요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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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④와 관련하여 원칙은 권고사직 또는 해고와 같이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해야만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1)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여 2)사업주에게 육아 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휴직 또는 휴가 등을 요청하였지만, 3)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고 있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10호).
육아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절차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구직급여 수급 절차>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등을 위하여 노동자가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장이 이를 거부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퇴사
② 회사가 해당 노동자를 육아로 인한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
③ 육아 문제 해소 후 구직활동 가능
④ 고용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비서류
- 본인 주민등록 등본(자녀와 본인이 함께 등재되어야 함. 만8세 이하 및 동거 확인을 위함)
-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작성해야 함)
- 육아를 이유로 한 퇴사 확인서(노동자 및 사업주 각 1부씩 작성해야 하며, 육아로 인하여 퇴사할 수밖에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 본인만이 육아를 할 수 밖에 없음을 입증할 자료 (예;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등록증)
- 육아라는 사유가 해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자료(예: 어린이집 재원확인서 혹은 조부모 등의 육아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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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적을 때 ‘육아로 인한 퇴사’로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어야 하며, 사업주 및 노동자 모두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작성을 반드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직급여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별로 노동자 본인만이 육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입증하는 자료,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자료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퇴사 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유의할 점은 육아 문제가 해결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1년)이 경과하면 수급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육아 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이 퇴사 후 1년 이상 길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퇴사일 이후 1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 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호 제2항 관련) 제10호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