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후 6개월추가사용 가능여부
2024년부터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된다는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아이 출산당시 3개월 출산휴가
1년 육아휴직을 제가 다 사용했습니다
그후 계속 근속기간 유지중인데
24년도 아이 초등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긴 하나 휴직 의사는 없습니다
제가 가능하다면 6개월 휴직을 하고 싶고
그게 안된다면 퇴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ㅠㅠ
이럴때 제가 추가 6개월 휴직 가능한지
시행령 시행이 가능한 수준인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승진을 앞두고 있고
지금까지 근속한게 너무 아까운데
무엇보다 중요한게 아이 양육이니
눈물을 머금고 그만둬야할지 ㅠㅠ
회사에선 현재 1년까지만 휴직 가능하다고 한 상태입니다
24년부터 시행령으로 변경된다면
직장 취업규칙도 변경가능 하지 않을까요 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