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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고충] 서울시 ‘안심귀가택시’ 서비스 시범 운영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1월16일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7만여 대의 모든 택시와 안심이 앱을 연계한 ‘안심귀가택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서울택시로 귀가하는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택시 승차 전, 안심이 앱을 켜고 목적지를 설정하면 쉽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습니다.
∎ ‘안심귀가택시’ 서비스
택시 승·하차 시 택시 정보, 위치, 시간 등을 사전에 이용자가 등록해 놓은 보호자 또는 지인, 자치구 CCTV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알려 안전한 귀가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이용자는 택시 이용 도중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 24시간 이용 가능
∎ 대상 서울택시(7만대, 개인+법인)
∎ 앱 이용절차
택시 승차전 '안심이 앱'에서 도착지 입력 후 시작(신청), 택시 승·하차 후 종료 확인
※ 자동알림: 지정된 보호자·지인 및 자치구 CCTV관제센터에 안심귀가택시 이용자의 택시 승·하차 정보 알림 발생, 관제센터 모니터링
∎ ‘안심이 앱’ 주요 개선 내용
① 안심귀가택시 : 밤 늦은 귀가로 택시에 혼자 승차할 때 불안감이 큼
➡ ‘안심이 앱’을 켜고 목적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택시 승차시부터 택시 이용정보를 보호자·지인과 자치구 CCTV관제센터로 전송하며, CCTV로 안전귀가 상태를 모니터링 및 필요시 경찰 현장대응
② 안심귀가스카우트 : 당일 운영시간(22시~01시) 30분 전부터 예약으로 불편
➡ 24시간 당일 사전예약이 가능하고 안심귀가스카우트 배정여부 실시간 알림 서비스 제공
③ 긴급신고 : 클릭 또는 흔들기만 가능
➡ 볼륨버튼 활용한 신고방법 추가
∎ 문의 1인가구담당관 02-2133-5016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 뉴스 → 분야별 뉴스 →안전 → 밤길 택시 탈 땐 '안심이앱' 켜자! CCTV에 지인 알림도(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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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법은?_적용범위 내·외의 사각지대’ 전문가 간담회 진행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11월 16일 수요일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법은?_적용범위 내·외의 사각지대’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는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기설희 센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공인노무사, 김지현 청년유니온 집행위원,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이 참석하여 법 적용범위에 해당하면서도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경우와 아예 법 적용범위 밖에서 소외받는 노동자들의 현황을 공유하고 진정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법’이 되려면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윤지영 변호사의 발제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가사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실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은 센터에 상담 비중이 높은 간호조무사들의 노동 환경과 개선사항을,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가사노동자의 정의에 대한 불분명함 및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른 의의와 한계점을, 김지현 청년유니온 집행위원은 특성화고·대학 현장실습생, 프리랜서 등 청년 노동자의 노동법 미적용 문제를, 기설희 노무사는 실질은 돌봄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유급자원봉사자의 부당한 처우를,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로 인한 강제 노동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윤지영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말했고, 모든 참석자들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면 앞서 논의했던 각 분야에서의 문제점들이 좀 더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센터에서 상담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여성 노동자이므로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실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며 간담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전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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