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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출산 시 출산휴가를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왕절개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 출산휴가의 경우 최대한 출산일 뒤로 미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규직형태로 근로시간은 평일 주 40시간 주5일근무 토요일은 휴무일인 직장입니다. 문제는 저의 제왕절개 수술이 토요일이라는 것에 있는데요 이 경우 출산휴가일자 시작일을 토요일부터로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요일부터인지 아니면 월요일부터인지가 헷갈려서 연락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림]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 입학준비금 지원 안내

[입학준비금이란?] 서울 소재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 고등기술 포함)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학부모)에게 입학 시 필요한 물품(교복, 의류, 신발, 도서, 문구, 안경, 전자기기 등)을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 지원내용 ▷ 지원학교: 서울시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 고등기술 포함) ▷ 지원대상: 1학년 입학생 및 1학년 전·편입생 ▷ 지원금액: 초등학교 1인당 20만원, 중·고등학교 1인당 30만원 ▷ 지원방법: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 또는 학교 교복주관구매 ▷ 사용범위: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 구입(의류, 가방, 신발, 도서, 문구, 안경, 전자기기 등) ※ 입학 준비와 관련 없는 식당, 숙박, 학원, 식품, 게임·캠핑·골프·등산·낚시·주방용품 등에 사용 불가 ✅ 신청기간 ▷ 중·고등학교 - 1차: 2026. 2. 2.(월) 9:00 ~ 2. 9.(월) 18:00 [8일] - 2차: 2026. 3. 9.(월) 9:00 ~ 3. 13.(금) 18:00 [5일] - 상시: 2026. 4. 1.(수) 9:00 ~ 10. 31.(토) 23:30 [7개월] ▷ 초등학교 - 1차: 2026. 2. 23.(월) 9:00 ~ 2. 27.(금) 18:00 [5일] - 2차: 2026. 3. 9.(월) 9:00 ~ 3. 13.(금) 18:00 [5일] - 상시: 2026. 4. 1.(수) 9:00 ~ 11. 30.(월) 23:00 [8개월] --------------------------------------------------- 📌 [중·고]신청사이트: https://start.sen.go.kr(클릭) 📌 [초]신청사이트: https://on.zeropaypoint.or.kr(클릭) --------------------------------------------------- ▶ 자세히 보기 : 서울특별시교육청(클릭)

2026년 야간상담 확대 운영 안내

🌙 야간상담 확대 운영 안내
바쁜 직장맘·대디를 위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

격주로 운영되던 야간상담이
2026년부터 👉 매주 화요일로 확대 운영됩니다!

퇴근 후에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상담 기회를 더 자주 마련했습니다 😊

📝 상담 내용
✔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노동법 상담
✔ 워라밸 관련 직장 내 고충 상담
✔ 기타 일·가정 양립 지원

📞 운영 안내
매주 화요일 18~20시
지금 신청하세요 😊

🗓️ 기억해주세요! 야간상담은 매주 화요일입니다!

[알림] 서울시, ‘아빠 출산휴가급여’ 120만 원으로 늘린다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빠도 출산휴가 다녀오세요👶 출산이 곧 생계 중단이 되지 않도록 '아빠 출산휴가급여' 지원이 확대됩니다! ✅ 지원 대상 -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노무제공자 - 지원대상자, 출생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필수 ※ 사업장 소재지는 무관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필요 ✅ 무엇이 달라졌나요? ✅ 신청 방법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25년 출생아의 경우 90일 이내 사용 - 출산휴가를 사용한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클릭) 누리집 온라인 신청 - 문의 : 120 다산콜센터 ▶ 자세히 보기 : 서울시(클릭)

Vol.110_일·생활균형을 위한 1월의 발걸음

[1월 활동 모아보기]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합니다!

👉1월 활동알리미 1️⃣ 도봉구, 디지털 게시대 홍보 📺
도봉구 관내 주요 거점에 설치된 디지털 스마트게시대💡를 통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를 만나보세요! 2️⃣ 야간상담 확대 운영 🌙
격주로 운영되던 야간상담을
2026년부터 👉 매주 화요일로 확대 운영합니다! 📞 매주 화요일 18~20시 3️⃣ 이달의 상담사례 💬
2026년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제도, 어떻게 개편되었나요?
👉 홈페이지 ‘이달의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세요!

4️⃣ 노동법 도시락(樂) 🍱
2026년 모·부성보호제도 개정법과
노동법 사례·계산식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을 받은 직장맘·대디에게는 식사쿠폰이 지급되었습니다.

5️⃣센터 안내서 비치 📘
도봉구청에 「센터 리플렛」과
「직장맘·대디를 위한 한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를 비치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카드뉴스를 클릭하면 자세히 보러 갈 수 있습니다!  

[정보]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확대

2026년 달라지는 정책 _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 됩니다! ✅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습니다! ◆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등 취약가구 지원시간 → 연 1,080시간을 확대 ◆ 정부지원대상 → 250%이하로 확대 ✅ 신뢰를 더하는 아이돌봄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시행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시행 ✅ 이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세요! ◆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 구축 ▶ 자세히 보기 : 성평등가족부(클릭)  

노동법 도시락(樂)!! 2026년 모·부성보호제도 개정법을 한입에 꿀꺽~

직장맘·대디가 꼭 알아야 할 2026년 노동법 핵심 정리!! 듣고 싶은 사람 모여라~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지난 1월 20일(화)과 27일(화), 저녁시간과 점심시간을 활용한 비대면 노동법률교육 「노동법 도시락(樂)!!」을 총 2회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직장맘·대디가 알아야 할 2026년 모·부성보호제도 개정법」을 주제로, 센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주형민 공인노무사가 강의를 맡았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1회차는 저녁시간, 2회차는 점심시간에 운영하여 바쁜 일상 속 (예비)직장맘·대디의 참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달라지는 모·부성보호제도를 중심으로, 노동자가 실제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사항들을 사례와 계산을 곁들여 알기 쉽게 전달해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줌(Zoom)으로 만나는 ‘일석이조’ 노동법 교육~ 이번 교육은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매 회차마다 약 70~80여 명의 직장맘·대디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식사도 챙기고~, 노동법 지식도 함께 챙기는~ 말 그대로 ‘노동법 도시락(樂)!!’의 취지를 제대로 살린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여자 모두 높은 집중력으로 강의에 임하며 알찬 배움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참여자 후기 한 스푼♥~ 교육에 참여한 직장맘·대디들은 다음과 같은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개정된 법률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실제 계산까지 보여주셔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지원사업을 알게 되어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비대면으로 2026년 노동법 개정 내용을 쉽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눈높이에 맞춘 설명 덕분에 이해가 쉬웠어요.” “모·부성보호제도 개정 내용을 알 수 있고, 장소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강의가 핵심 위주로 콤팩트하게 진행돼 집중하기 좋았습니다.” 이번 교육은 짧은 시간 속에서 지식·공감·실질적인 도움을 모두 담아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예비)직장맘·대디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에도 계속될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예비)직장맘·대디를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 지원 제도(휴직·단축근무) 관련 불이익 처우 및 경력 산정 기준의 적법성 유권해석 요청

성동구체육회 직원의 육아 지원 제도(휴직·단축근무) 관련 불이익 처우 및 경력 산정 기준의 적법성 유권해석 요청 1. 민원 취지성동구체육회(국비·시비·구비 보조금 운영 기관) 소속 근로자로서, 구청에서 하달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침이 「남녀고용평등법」 및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의 최신 인사 지침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엄중히 묻고자 합니다. 2. 질의 내용 및 부당성 근거 가. 맞돌봄 육아휴직 시 경력 인정 기간 제한 (1년 제한) • 현황: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맞돌봄' 상황임에도, 구청은 휴직 기간 중 1년까지만 호봉 및 경력을 인정하겠다고 함. • 부당성: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및 최신 인사 지침에 따르면, 첫째 자녀라도 부모가 모두 휴직한 경우 휴직 전 기간(최대 3년)을 호봉 승급 기간에 산입해야 합니다. 정부가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확대한 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경력 인정을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이 아닌지 확인 바랍니다.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호봉 승급 50% 삭감 • 현황: 1일 8시간 근무자가 4시간으로 단축 근무 시, 호봉(경력) 인정을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50%만 인정하겠다고 함. • 부당성: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특히 경력 산정 시에는 단축된 시간을 포함한 전 기간을 산입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급여(수당)의 비례 지급 외에 '재직 기간'인 호봉 승급 기간까지 삭감하여 이중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법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 경력 계산 시 단수(0.5개월) 임의 버림 처리 • 현황: 경력 계산 시 0.5개월(약 15일) 미만의 단수는 '버림' 처리하여 급여 및 경력에서 제외하겠다고 함. • 부당성: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기간을 행정 편의상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 및 경력 증명 위반 소지가 큽니다. 통상적인 '일할 계산' 또는 '올림' 원칙을 무시한 처사가 타당한지 판단해 주십시오. 3. 결론 및 요청 사항본 사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적 육아 지원 정책 기조를 지자체가 정면으로 역행하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귀 부처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단순 가이드라인이 아닌 '적법/위법' 여부를 명확히 명시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맞돌봄 육아휴직 시 첫째 자녀 경력 인정을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법합니까? (예/아니오) 2. 단축 근무 시 호봉 승급 기간을 시간 비례로 50% 삭감하는 것이 법 위반이 아닙니까? (예/아니오) 3. 0.5개월의 경력을 임의로 '버림' 처리하는 행위가 근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예/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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