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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린이집 교사로 2년 8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사 생활은 총 연속 9년차로 쉬지 않고 근무하다 최근 성대부종이 심해 겨울 휴가를 미리 사용하며 5일 음성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성대부종의 상태가 심해 계속 음성을 사용할 경우 수술까지 갈 수 있다고 진단하신 상황이고 조금 피로하거나 목을 많이 사용하면 계속 부종이 다시 생기길 반복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는 올해 2월까지만 근무하고 내년 3월부터는 보조교사로 근무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현한 상태이며 곧 있는 면담에 목 상태로 인해 담임교사의 업무가 어려울 것 같으며 비교적 근무시간이 짧고, 전체 아이들을 통솔하기 보다 보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조교사로 직위 변경을 요청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 내년 2월에 보조교사의 자리가 생기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해야하는데 이 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병원 진단서를 지금 날짜 기준으로 발급해야하는지, 퇴사하는 2월 기준으로 발급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3개월 전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보고 싶어 개인사업자를 낸 상황인데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판매나 홈페이지는 없고 일단 사업자를 만들어 놓기만 한 상황인데 이걸 폐업처리 해야하는지, 폐업처리를 해야한다면 최소 언제까지는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신중근로단축,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거부

안녕하세요. 임신이 되어 회사에 임신 중 근로단축을 신청했는데, 이로 인해 대표 면담을 하게 되면서 단축근무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모두 안된다고 하셨고, 직설적으로 이직 또는 퇴사를 권하셨어요. 1. 단축근무 거부는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저는 가능한 임신 8~9개월차까지는 다닐 계획이라 추후 퇴사하고서 신고 가능한지와 단순 신고로만 끝나고 결국 저는 단축 근무 못한 부분에 대해 보상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2. 출산휴가는 알아보니 사업주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3. 육아휴직은 사업주 승인이 꼭 필요한건가요?? 저처럼 거부당하면 아예 못쓰는건가요?? 4. 이렇게 대표와 틀어진 이상, 복귀하여 근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다 받은 후에 퇴사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계속 대표와 부딪히고 싸워야하는 입장이다 보니 많이 껄끄럽더라구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동시 신청 시 1회 면담, 추후 휴직 완료되기 1달 전 사직서 제출로 1회 면담으로 최소 2번 이상은 대표와 면담을 해야하는 상황....) 이러한 과정없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퇴사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 마지막으로 업주한텐 어떤 피해가 갈까요??? 저희 대표님은 저를 쓸 바에 벌금내는게 더 이득이라 대놓고 말씀하신 분이라 고작 벌금 몇백에는 아무 영향없으신 분인데 이러한 신고 과정을 통해 업주에 어떤 영향들이 가는지 너무너무 궁급합니다. 제가 받은 스트레스, 제가 누리지 못한 복지들에 대한 피해에 비해 대표가 내는 벌금은 너무 약소하다고 생각되어, 가능한 업주한테 크게 영향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문화일보] 동대문구, 중소기업 고용주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 인식개선 교육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11일 동대문구평생학습관에서 ‘일·생활 균형 인식개선 교육’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모성·부성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생활 균형을 갖춘 고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출생 심화로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동대문구는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일·생활 균형 캠페인’을 추진해왔다. 일·생활 균형 인식개선 교육은 지역 내 중소기업 고용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김서룡 공인노무사가 강의를 맡아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별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고용주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와 다양한 일·생활 균형 제도들을 소개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 제도’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도 안내했다. 동대문구는 내년부터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일·생활 균형 인식개선 교육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고용주들의 모성·부성 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경영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 자세히보기 : 문화일보(클릭)

육아휴직 중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내년(2025년)에 배우자출산휴가 제도가 변경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질문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인 직장대디입니다.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하게 되었는데 육아휴직 기간에도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잠시 중단하고 유급휴가인 배우자출산을 사용한 후 다시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육아휴직 종료일은 2024. 12. 31.이고, 아내의 출산예정일은 2024. 12. 1.입니다. 혹시 내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될 경우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와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 답변 1. 육아휴직 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여도 회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기간이고, 배우자의 출산은 육아휴직의 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2. 2025년도에 변경되는 배우자출산휴가와 관련하여 2025년 2월 중순(2025. 2. 23. 시행 예정)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확대됩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기간 및 분할횟수가 확대되었습니다. 자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휴가기간이 확대되면서 분할사용횟수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기한 또한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시행되는 법안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는 것에서 고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사업장에 신청(청구)하여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정되어 시행되는 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겠다고 ‘고지’만하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10일 중 5일에 대해서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인 20일 전체에 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해당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되기 전에는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줄 의무가 없으니, 육아휴직 종료이후인 2025. 1. 1.부터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는 25년 2월 중순(2025. 2. 23. 시행 예정) 이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사용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고지하고 2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 여성고용정책과-682(2021. 3. 2.)   질 의 ❑ 육아휴직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회 시 ❑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육아휴직의 종료) 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한다)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④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 질의에 대하여 -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근로제공의무를 면제)를 주어야 합니다(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 포함된 경우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최대 1년)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 예외), 육아휴직의 종료사유는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허용되면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고, 육아휴직의 종료사유는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기간이고, 배우자의 출산은 육아휴직의 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주요내용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근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2024. 9. 26.)

노동법률밤공부<'육아휴직, 이렇게 바뀌었다고???‘>

 

직장맘·대디의 주독야경(晝讀夜耕) 25년 모·부성보호제도 개정안을 속속들이 알아보자!!

  11월 12일 저녁 시간,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노동법률밤공부 <'육아휴직, 이렇게 바뀌었다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9월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모·부성보호제도 개정안을 다룬 이번 교육은 모집공고 시 180명 이상의 신청자가 대거 몰려 2일 만에 조기 마감되었는데요. 개정된 모부성보호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뜨거운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비대면(zoom)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00명의 (예비)직장맘·대디가 참여하여 열정적으로 청강하였습니다. 모·부성보호제도가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당사자 뿐 만 아니라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들이 제도를 잘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교육에서는 특히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들이 알아야 하는 개정안 내용을 중점으로 지난 10월에 진행한 런치교육과는 차별화를 두었어요. 이번 강의를 담당한 센터 소속 김서룡 공인노무사는 개정안의 내용을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 출산전후휴가, 3. 배우자 출산휴가, 4. 난임치료휴가, 6. 육아휴직, 6.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총 6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실무 유의 사항을 체크, 참여자들의 쉬운 이해를 도왔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 ‘개정된 내용을 한 번에 정리된 상태로 쉽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곧 육아휴직을 써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ppt가 보기 편하고 실무유의사항 체크 페이지가 있어서 좋아요. 제도 취지랑 실무에서 많이 들어오는 질문 짚어주시는 것도 너무 좋네요. 시의적절하게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너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셔서 이런 강의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단순 법령 변경 내용의 전달이 아니라, 개정 취지 등을 설명해주니 의아했던 점들이 더 잘 이해갑니다!’ ‘법률로도 설명해 주셔서 나중에 직원들에게 참고할 때 너무 유익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료까지 너무 정리 잘해주셔서 꿀 도움 될듯요!’ 라는 평가와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예비)직장맘·대디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계속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예비)직장맘·대디를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내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2012.3.5 출생 자녀가 있는데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내년 2025.3.1.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2025년에는 중학교 1학년이 되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3.1.이면 만12세가 ..맞죠..? 만나이계산도 변경되다보니 헷갈리네요..

[자녀돌봄] 찰칵! 백일·돌상 촬영공간 8곳 무료 대여…신청방법은?

서울시가 아이의 백일과 돌을 사진으로 기념하고자 하는 양육자들을 위해 백일·돌상 촬영공간 대여 서비스 ‘서울아이백일돌컷’을 운영합니다. ■ ‘서울아이백일돌컷’ 이란? 백일·돌 상차림 세트와 배경 천, 백일 아기를 눕힐 수 있는 원형러그, 삼각대, 우드 토퍼 같은 u촬영 소품이 마련된 장소를 빌릴 수 있는 서비스 ■ 운영장소 서울가족플라자, 7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이용대상 서울시 거주 또는 해당 구 거주 양육자 ■ 이용방법 ① 대여공간 예약(온라인 또는 유선) ② 예약일 방문 및 촬영 진행 ③ 촬영공간 정비 ■‘‘서울아이백일돌컷’ 이용시설 [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바로가기(클릭)  서울장난감도서관 누리집 바로가기(클릭)  ■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찰칵! 백일·돌상 촬영공간 8곳 무료 대여…신청방법은?(클릭) 

[임신출산] 임신·출산지원부터 부인과진료까지…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

서울시는 여성장애인 임산부 검진과 출산, 여성질환 진료를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영등포구에 위치한 성애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신관 3층에 전담 진료공간을 마련해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 ‘장애친화 산부인과’란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임산, 출산 지원뿐 아니라 장애 유형에 따른 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전담병원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마취통증학의학과 전문의 등 의료진과 외래진료실, 분만장, 병동에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365일 24시간 고위험분만, 응급진료 서비스를 제공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안내 [이미지출처_내 손안의 서울]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 임신·출산지원부터 부인과진료까지…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클릭) 

[임신출산] ‘부부 당’→’출산 당’…11월 난임시술 지원 대폭 늘린다

서울시는 11월 1일부터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 기존 ‘난임부부 당’ 생애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앞으로는 ‘출산 당’ 25회로 확대 - 당초에 45세 이상은 50%, 44세 이하는 30%로 차등 부담해 왔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도 이제 연령 관계 없이 모두 30%만 본인 부담 -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도 난임시술 중에 부담했던 시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 [이미지출처_내 손안의 서울]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바로가기(클릭) [이미지출처_내 손안의 서울] 정부24 바로가기(클릭)  e보건소공공포털 바로가기(클릭)  ■ 문의사항 다산콜센터 02-120 혹은 자치구별 상담처 ■ 자치구별 난임지원 확대 시행 안내 및 상담처 [이미지출처_내 손안의 서울]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 '부부 당'→'출산 당'…11월 난임시술 지원 대폭 늘린다(클릭)   

[가족 등 기타] 돌봄 상담은 ‘☎120+3’으로! 11월부터 전문콜센터 운영

■‘안심돌봄120’란? 사회복지관련 전문상담원이 돌봄대상자 기본 정보 확인 후 중증도, 돌봄 난이도 등에 맞춰 제공 가능한 돌봄 종류, 신청자격, 절차를 종합적이고 자세하게 알려주는 서비스. 필요시 거주지 주변에 있는 우수 돌봄서비스 기관 안내 [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지원 대상 및 방법 - 고난도 돌봄 어르신 :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을 연계 - 고난도 중증장애인 : 내년부터 권역별로 지정·운영 예정인 중증장애인 전문활동지원기관과 연계 예정 - 돌봄 종사자 : 상담 진행 / 법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복지재단(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법률상담 연결 ■ ‘안심돌봄120’ 운영체계도 [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 ‘안심돌봄120’ 운영시간 평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야간 및 공휴일 : 다산콜센터나 안심돌봄120에 상담 예약 ※11월 중 카카오톡 상담채널도 신설, 운영 예정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돌봄 상담은 '☎120+3'으로! 11월부터 전문콜센터 운영(클릭) ■문의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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