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작년에 연말공제 했을때 회사에서 부녀자 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봉 3천만원 이상의 경우 부녀자 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녀자 공제가 적용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로 체크되어 동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작년, 올해 연봉이 3천만원 이상이어서 부녀자 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2. 심지어, 작년에 회사에서 잘못 체크해서 부양가족공제도 신랑, 저 모두에게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정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올해 작년에 초과해서 받은 연말정산 세액을 토해내야 하고(세금납부)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3. 제가 궁금한 부분은, 위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초과 지급받은 연말정산 세액은 돌려주는게 맞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 잘못 체크해서 부양가족공제를 신랑, 저 중복 신청하게 된 건에 대한 가산세 납부를 제가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가산세 납부는 회사가 하는게 맞는 걸까요?

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 직원 퇴직적립금 계산 문의

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 직원의 퇴직적립금DC 문의드려요 2026.1.1.~2026.2.11. 육아휴직 2026.2.12.~2026.3.12. 복직 2026.3.13. 퇴사 1월은 육아휴직 시 퇴직적립 계산에 의해서 325,830원 이미 적립하였습니다. 전체근로기간: 2.39개월, 육아휴직기간: 1.39개월 2월 복직 후 월급 총액 2,477,760원 3월 퇴사 전까지 월급 총액 1,749,010원 2월 명절수당 2,346,600원 전체근로기간-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퇴사전 총 임금 계산식으로 계산하면 4,226,770X[(2.39)/(2.39-1.39)]/12=841,832원 2,346,600/12=195,550원 841,832+195,550=1,037,382원 이미 적립한 1월 적립금을 제외하고 2월,3월 적립금 총액이 1,037,382원이라는 의미일까요? 회사에서 나간 임금이 일수로 따지면 한달 정도의 월급인데 퇴직적립금 계산이 100만원이 넘는 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려요 이런 케이스들이 타기관도 다반사일텐데 어디에 정확히 계산식이 정확히 명시되어있지 않아서 인사담당자로서 너무 혼란스럽네요. 코멘트 남겨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노원구 75개의 디지털 게시판, 직장맘·대디의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 드립니다.

우리 센터는 동부권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예비)직장맘·대디의 노동권과 모·부성보호를 지원하고자, 노원구 관내 주요 거점에 설치된 스마트 정보 알림판을 통해 센터 안내 홍보 콘텐츠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종이 인쇄물 제작을 최소화한 친환경 홍보 방식으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센터 정보를 전하고자 합니다. 노원구청, 노원구 보건소, 수학문학관, 중계역, 월계역 등 노원구 스마트 정보 알림판 75개에서 우리 센터 홍보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원역 - 수락산역 - 화랑대역> <노원구 보건소 - 수학문학관> 바쁜 출·퇴근길, 육아로 분주한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게시판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용기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센터는 (예비)직장맘·대디가 모·부성보호제도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정보] 아동권리보장원, 밤에도 안심_야간 돌봄사업 시행

‘나홀로 집에’는 이제 그만, 야간 돌봄공백 해소 ✅ 이용대상 : 긴급상황 시 돌봄 필요 아동(6~12세) 누구나 마을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미등록 아동 포함 누구나 이용 가능 ✅ 신청방법 : 보호자가 해당 시설 및 시도지원단에 전화로 신청 이용시간 기준 최소 2시간 전까지, 사전예약 원칙 22시 이후는 보호자가 시설에 방문하여 아동과 동반 귀가 원칙 ✅ 이용료 : 1회 5,000원 범위내 해당 시설 자율(단, 취약계층은 무료)   ▶ 자세히 보기 : 아이권리보장원(클릭)  

임신 사실을 알린 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단축근무를 사용하기 위해 임신 사실을 알렸으나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6년 2월 9일 기준으로 임신 6주 2일 차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보호받거나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신으로 인한 해고 통보로 인해 유산이 되었을 경우에도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에는 임신 사실을 알린 날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날까지의 기록을 작성하였습니다. * 2026년 1월 30일 (금) 단축근무를 사용하기 위해 실장님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실장님은 난감한 표정과 함께, 여직원의 임신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윗선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시작한 사업이 마이너스 상태라 윗선에서 한 명을 자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필 이런 시기라서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단축근무가 안 된다면 오후 출근 후 밤 11시까지 고객사 대응을 하거나, 재택근무로 변경하여 주말에도 대응하는 방식은 어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단축근무는 법적으로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인데, 그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알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 2026년 2월 4일 (수) 그 이후로 따로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먼저 다시 실장님께 면담을 신청하였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윗선에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내보내는 걸로 하자”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음 날부터 이틀간 연차였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했을 때는 정확한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며 다음 날 윗선에 다시 한번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실장님은 알겠다고 하면서, 만약 잘리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게 챙겨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2026년 2월 9일 (월) 카페에서 다시 면담을 진행하였고, 대화 녹음을 하였습니다. 실장님은 명확한 표현 없이 “그냥 그렇게 됐다”라고만 하였습니다. 분위기상 해고 통보가 맞았고, 그 사유는 분명 임신으로 인한 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명확한 설명이 없어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저를 그만 나오게 하라”는 이야기는 확실히 들었으나, 그 사유가 임신 때문이냐고 묻자 “그게 이유는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회사에서는 근무시간 외에도 밤늦게까지 대응하고, 주말에도 조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을 원하지만, 제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근무를 시킬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하였습니다. 앞에서는 분명 임신이 이유가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임신을 했기 때문에 해고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임신 사실을 말했을 때 대안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도 윗선에 전달했는지, 저는 일을 계속하고 싶고 그만큼 일할 의지가 있다는 점도 다시 말씀드렸으나, 임산부에게는 그렇게 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고 날짜는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아마 2월 말이 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서면으로 된 해고통지서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는 임신으로 인해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추가질의] 출산휴가 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 및 출산휴가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항상 상세히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만, 지난번 언급주신 출산휴가 확인서 및 육아휴직 확인서 관련 추가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Q1. 출산휴가확인서 상 기재되어야하는 '⑬, ⑭통상임금'은 "기본급+식대'로 이해하면 될까요? 작년 근로에 대한 상여금 및 월 10만원(변동 가능)정도의 현금성 복지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Q2. 육아휴직확인서 상 '⑥자녀의 성명', '⑦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란이 있는데, 아직 태아 상태라 현재 회사에서 수령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맞을까요? 아니면 ⑥, ⑦ 모두 공란으로 두고 수령하면 될까요? Q3. 육아휴직확인서 상 '⑫급여지급내역' 에 월10만원(변동 가능)정도의 현금성 복지 및 출산축하금을 제외하고 기재하면 되나요? Q4. 출산축하금의 경우 금원의 성질과 금액에 따라서 출산휴가급여 감액 처분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 가능할까요? 출산휴가급여 감액을 피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제 출산휴가, 육아휴직 일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2026-03-03~05-31: 출산휴가, 2026-06-01~06-11: 연차, 2026-06-12~2027-06-11: 육아휴직) Q5. 월 10만원 정도의 현금성 혜택도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수령에 문제없다고 말씀주셨는데, 월 어느정도의 금액까지 허용이 되는걸까요? 10만원 고정은 아니고, 변동성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Q6. 작년 근로에 대한 연봉협상(상승)은 올해 4월에 이루어지는데, 제가 3월부터 출산휴가입니다. 이 경우, 연봉협상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2026-03-03~05-31: 출산휴가, 2026-06-01~06-11: 연차, 2026-06-12~2027-06-11: 육아휴직)

시간외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시간외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근무해도 평일과 동일하게 보며, 토요일 근무시 10시 이후부터 1.5배 추가 시간을 적용하는데 해당 내용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게 맞는 건가요? ------------------------------------------------ 평일/휴무일 연장 (0시간 *1.5) 평일/휴무일 야간 (0시간 *2.0) 휴일근로 (0시간 *1.5) 휴일 연장근로 (0시간 *2.0) 휴일 야간근로 (0시간 *2.0) 휴일 야간연장근로 (0시간 *2.5) ※ 신청시간 표기 구분 - (평일, 휴무일) 연장근로 : 당일 오전 6시 이후 ~ 출근시간 / 퇴근시간 ~ 오후 10시 이전 / 토요일 근로시간 * 토요일의 경우 휴무일로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 휴무일) 연장근로 시간'에 휴게시간 제외하고 근로시간 모두 표시 (단, 10시 이후 근로(야간근로)시 '(평일, 휴무일) 야간근로'에 구분하여 표기) - (평일, 휴무일) 야간근로 : 당일 오후 10시 이후~익일 오전 6시 이전 / 토요일 오후 10시 이후~익일 오전 6시 - (휴일) 근로 : 당일 휴일근로 8시간 까지 - (휴일) 연장근로 : 휴일근로 8시간 이후 - (휴일) 야간근로 : 휴일 오후 10시 이후 ~ 익일 오전 6시 근로시간 표기 ※ 휴게시간은 평일의 경우 1시간(석식시간), 휴(무)일근로의 경우 4시간마다 30분 부여 및 근로시간에서 제외 (ex 휴(무)일 4시간 근무시 작성법, 소요시간 : 1시~5시 30분 (휴게시간 30분 포함) / 신청시간 4시간 표기)

육아휴직 복귀 후 퇴사 퇴직적립금DC 문의

육아휴직 후 복귀자 김00님 휴직 기간 및 급여 내용 1. 2025.2.13.~2026.2.11. 육아휴직 복귀후 근무한 뒤 2026. 3. 12. 퇴사 예정 (따라서 1월은 육아휴직+2월은 11일간은 육아휴직/17일은 근무함+3월은 12일 근무에 해당됨) 2. 2026. 2. 12.~ 2. 28.(17일 근무) - 기본급 2,374,540원+특수근무수당 42,500원+가족수당 해당없음+정액급식비 60,720원=2,477,760원 - 명절수당: 2,346,600원 => 4,824,360원 3. 2026. 3. 1.~3. 12.(12일 근무) : 기본급 1,676,150원+특수근무수당 30,000원+가족수당 해당없음+정액급식비 42,860원=1,749,010원 4. 위 급여 내용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퇴직적립금(DC)산정하면 되는 것이 맞는걸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26년 1월: 25년도 8시간 풀 근무했던 원래 급여 내용으로 산출된 퇴직금액으로 적립 - 26년 2월: 2.12. 육아휴직 후 복귀로 전체 근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의 산식으로 계산?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전체근로기간/전체근로기간-육아휴직기간/12) =((급여:2,477,760원+상여금:2,346,600원)*(1개월/1개월-(11일/28일))/12개월=662,167원 - 26년 3월: 임금의 1/12=> 1,749,010원/12=145,750원

법률지원팀 팀원(육아휴직 대체) 공인노무사 채용 결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 팀원(육아휴직 대체) 공인노무사 채용 결과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육아휴직 대체) 채용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최종합격자

이**(010-****-7680)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2026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알림] 서울시,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1차 신청

새학기 전 꼭! 아이 눈 검진·안경 20% 할인쿠폰 챙기세요.

✅ 지원대상 : 서울 거주 12세 이하 어린이(자녀가 2013.1.1.이후 출생)

✅ 신청기간 : 2.6. ~ 2.12. 18:00

✅ 신청방법: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클릭)('안경' 검색)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품목 : 어린이 안경렌즈, 안경테(시력검사 포함)

✅ 쿠폰발송일 : 2.24. (쿠폰 이용기간 6개월)  
▶ 자세히 보기 :  내 손안에 서울(클릭)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