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이전에 접수번호 1717545600000으로 상담을 받았던 김경석입니다.
저번 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내사종결 방침을 통보받았습니다.
아직 공식 결과지는 우편으로 받지 못했으나, 내사종결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입니다.
내사종결 사유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다만 회사가 28개월째 5인 미만으로 운영된 이유는 근무 환경 자체가 열악하여 모두 중도퇴사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학원 지점책임자인 김용 부원장 구두 설명에 따르면 TO는 5~6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진행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소극적인 대응에도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 진정 제기(5월 8일) 후 1개월 이상(6월 9일) 연락이 없어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그제서야 출석조사 일정(6월 15일)이 잡힌 점
- 사측이 "국비 사업 철수"라는 허위 진술을 하였음에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하려 한 점(7월 17일)
- 7월 31일까지 결론을 준다하였으나 담당 감독관 퇴사로 지연된 점
- 신임 감독관 역시 먼저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2주 이상 연락이 없었던 점(8월 18일)
- 처리결과 안내가 없었고 민원인이 계속 문의를 해야 겨우 답변을 받을 수 있었던 점(우편발송도 1주일 이상 받지 못하여 이메일로 다시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5월 중순에 민원 제기를 하여 9월까지 너무 오랜 기간 고용노동부에 묶여 있었습니다.
벌써 다음달이면 육아휴직 종료일이자 계약만료일(10월 31일)이 도래하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이처럼 사건에 대해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상태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조언을 구하고 싶은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후 구제신청이 유효한지 여부(5인 미만 사업장으로 결론이 나면 이 부분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혹은 별도로 다툴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역시 자기객관화가 안 된 상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자를 아무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자를 수 있다는 잘못된 자신감과 경험을 회사에 주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생각을 고쳐서 이를 받아 들여야 할지 고민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다시 한번 조언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