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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발생한 연차 증발(?) 연가보상비 청구 관련

● 육아휴직 기간 발생한 연차 증발(?) 연가보상비 청구 원함 - 육아휴직 기간 : 22년 9월~24년 9월 (육아휴직 3년) - 현재 사립대학 교직원 재직 중 - 육아휴직 전 가지고 있던 연차 모두 소진하고 들어감. 그런데 얼마 전 알아보니 해당 연차는 21년 만근에 대한 연차이고, 22년 만근에 대한 연차 + 22년 9월(유급 육휴) 기간 발생한 연가를 보상받지 못함을 알게 됨. 해당 연가보상비 청구를 한 상태임. - 이슈 : 1. 단체협약 상 10일은 연가보상비 지급. 4일은 이월. 나머지는 소멸된다고 되어있으나 육아휴직의 경우 연차를 쓸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 부분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함 2. 발생한 연가보상비의 산출근거가 21년만근에 대한 연차 + 22년 9월까지의 연차 가 맞는지 3. 통상임금/365일 X 발생 연가로 보상받으면 되는지 산출근거 및 연가보상비는 대략적으로 말씀해주시면 행정지원팀과 협의하여 연가보상비를 산출해내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중요한 것은 증발?된 연가에 대한 보상비를 청구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이 법적으로 맞는지, 단협상의 저런 내용이 근기법과 상충되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육아기단축근로근무 급여

우선 제가 근무하는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기존엔 주40시간 정규직 근로자로써 통상임금 월 3,350,000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이며,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기단축근로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1. 제가 실제 받을 급여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주 30시간 근로할 경우, 회사지급분 2,512,500원(3,350,000원의 75%) 정부지원분 837,500원(3,350,000원의 25%) -> 상한선 625,000원 이렇게 받는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2. 육아휴직 사용 후, 육아기단축근로 사용 후 권고사직을 협의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불이익이 가는게 있나요?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지원금, 육아기단축근로지원금을 수령했을 경우 지원금을 모두 환수한다던지 하는거요..

배우자 출산휴가 휴무일 관련 상담요청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쓰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근무중이라 1~2월은 방학이고 방학에는 근로시간 조정으로 금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대학 공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843호 공문 2.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 글 중 '우리 부 행정해석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는 휴일 및 휴무일도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에 의거 4일(월화수목)x5주 = 20일로 사용하고자 하였고, 약 2주전 인사팀 담당자에게도 문의하여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학 금요일 휴무는 휴일이 아니고 휴무일이며, 5주에 걸쳐서 쓰는 것은 5회 분할 사용이기 때문에 5일(월화수목금)x4주 로 연속 사용해야 하며, 5주를 쓰고 싶으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대학 자체 휴무일을 포함하여 연속사용하고, 대학이 지정한 휴무일인데 내 휴가를 쓰는건 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 해석대로 4일 x 5주 연속 사용이 가능할지 인사팀 해석대로 5일 x 4주로 사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단축근무

임신기단축근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진 근무 중입니다. 오후 반차 사용시 퇴근시간은 몇시 인가요?

육아휴직 노무 문의드립니다

저(엄마)는 육아휴직을 11개월 정도 사용 후 회사가 없어지면서 현재 퇴사했습니다.(40일 정도 남음) 아이가 24년 10월 16일 생이라 26년 4월 15일 내로 남편이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저도 그 이후 취직 준비 후 취업을 하려는데요. 6+6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은 건 아래와 같습니다. 1. 제가 퇴사한 상황에서 남편이 18개월 내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둘다 6개월씩 생기나요? 2. 둘다 6+6 육아휴직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3. 남편 회사에서 휴직이 어렵다고 할 경우 4월 15일부터 육아기 단축근무를 시작해도 6+6 제도가 해당되나요? 답변해주시길 간곡히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1. 출산휴가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사 내부결재로 신청하면 인사총무팀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건가요? 내부결재로 신청서만 제출하면 끝인건지 궁금합니다. 2.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도 미리 휴가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 방법,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3.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 휴직 사용 후 곧바로 퇴사할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이 육아휴직 종료일로 되는건가요?

육아휴직

저는 올해 4월부터 1년간, 남편은 5월부터 1년 6개월간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질문1) 남편은 1년 6개월을 한번에 사용할 예정인데요, 처음 신청할 때부터 1년 6개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2) 육아 휴직 급여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통상임금이 450만원인 경우 월별 지급액이 어떻게 될까요? 1개월차 : ? 2개월차 : ? 3개월차 : ? 4개월차 : ? 5개월차 : ? 6개월차 : ? 7개월 ~ 휴직 종료까지 : ? 질문3) 휴직 기간 도중에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게 가능한가요? 방법도 궁금합니다. 질문4) 제가 사용하고 남은 휴직 6개월을 추후에 분할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질문5) 출산휴가, 육아휴직 모두 근속기간에 산입되나요? 퇴직금 정산시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보] 국가데이터처, 2024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발표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통계(잠정)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아버지의 사용 비중이 눈에 띄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체 육아휴직자 수 증가: 2024년 전체 육아휴직자는 20만 6,226명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 아버지(父) 육아휴직 비중 상승: 전체 육아휴직자 중 어머니(母)는 70.8%, 아버지(父)는 29.2%를 차지했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국가데이터처(클릭)  

업무전환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임신10주되었습니다. 워낙 보수적인 제조업회사이기도하고 노산에 초산이다보니 조심스러워 아직 회사에 임신사실을 말하지않고있습니다. 사무직에 약 4년6개월 임하고있습니다. 지난주 부장님으로부터 제 업무를 모두 다른직원에게 넘겨라.아직 정해진건아닌데 다른업무를 맡을수도있다. 어떤업무인지 물었을때 아직정해지지않았다면서 묻지말고 적극적으로해달라는 소릴들었습니다. 현재 업무도 제가 속한 팀과 다른팀의 업무인데도 맡게되어 이제서야 손에익어 수월한데, 협박식으로 (녹음도 해두었습니다)중소기업 운운해가며 또다시 처음부터 새업무를 시작해야할 상황이 다가오는 것같습니다. 현장근무는 아닌것같습니다. 임신중에 쉬운업무로 전환할수있다는 법조항이있던데 저같은경우에도 해당이되는지요? 해당이된다면 제 기존업무를 이어서 할수있는지요? 임신사실을 언제밝히든 쉬운업무로 전환하는데는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 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육아단축근무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2026.2.1~12.31(11개월)동안 단축근무할 예정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 내용을 적어봅니다 *통상임금은 250만원 예시로 하루 3H단축예정(주 근로시간 25H) 하겠습니다! 1. 회사측에 지급받는 단축급여는 통상임금 기준, 250만원 / (25시간/40시간) = 1,562,500만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매달 월급 액수일까요? 2. 혹여 이 계산 법이 아니라면 계산 공식을 부탁드립니다. 3. 그리고 퇴직금 산정은 1,562,500원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4. 4대보험은 1,562,500원에서 회사측에서 차감하고 줘야 하는지요? 4대보험과 관련해서도 설명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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