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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어린이집 교사 육아휴직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5년 3월 1일부터 ㅇㅇ어린이집에 계약직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한지 7개월 째인 2025년 9월에 임신사실을 알게되어 원장님께 알렸습니다 출산예정일은 5월 15일이라고 합니다. 근로한지 6개월은 지나서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하지만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써서 26년 2월 말일에 계약이 만료 되는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나요?

상근노무사 상담역량강화 교육 2, 3회차 진행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2025년 9월 12일과 15일 상근 노무사들의 고충상담의 질을 향상시키고 분쟁해결 능력을 강화하고자 ‘상근노무사 상담역량강화 교육’ 2, 3회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회차 교육(12일)은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개관 및 사례’라는 주제로 노무법인 노동을잇다 배현의 노무사가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은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본 후, 실제 사례를 분석해보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정제도 관련 절차에 대한 상담 진행 시 어떠한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참가자들은 밝혔습니다. 3회차 교육(15일)은 ‘노동사건과 노동상담’이라는 주제로 한빛노동법률사무소 이호준 노무사가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은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등 노동사건 처리 실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상담 노무사의 태도와 상담 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알 수 있었다고 참가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상근노무사 역량강화교육’은 연간 6회에 걸쳐 진행되며 고용상 성차별 차별시정 노동위원회 사건 사례, 노동상담 활동가의 역할과 자세, 노동법 실무 학습 등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상근노무사들이 상담역량를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교육의 참가자들은 다양한 상담 및 실무 경험을 한 강사들의 사례 공유를 통한 이번 교육이 상담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유선우

[포럼] ‘작지만 따뜻한 일터, 작은사업장 워라밸 피움 포럼’에 초대합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정준호 국회의원, 사단법인 노동포럼과 함께 <작지만 따뜻한 일터, 작은사업장 워라밸 피움 포럼>을 공동주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작은사업장 모·부성보호제도 안착을 위한 7가지 제언」 발제를 통해,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모·부성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와 대안을 모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정보] 서울노동권익센터, 가사·돌봄노동자 무료 독감예방접종 안내

서울노동권익센터는 가사관리사, 보육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업무상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가사 및 돌봄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 독감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가사관리사, 보육교사, 돌봄전담사, 간병인, 장애인활동지원사, 간호조무사 등 가사 및 돌봄 종사노동자 중 만 65세 미만(1960년 12월 31일이후 출생자) ※ 서울시에서 별도로 지원받는 대상은 제외(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주거복지시설 근무하는 요양보호사ㆍ사회복지사ㆍ간호(조무)사ㆍ물리치료사등) 지원내용 : 독감예방접종 무료지원 (선착순 200명) 접종기관 :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서울의원 (금천구 디지털로9길 56 코오롱테크노밸리 2층) 신청기간 : 2025년 9월 1일(월) ~ 9월 26일(금)까지 ※ 선착순 마감,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만 신청접수 https://naver.me/5OtGirck(클릭) 접종기간 : 2025년 10월 1일(수)~31일(금)까지 문의 :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안전팀 02-6953-5684   ▶ 자세히 보기 :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클릭)

육아휴직자 진정제기 내사종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 이전에 접수번호 1717545600000으로 상담을 받았던 김경석입니다. 저번 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내사종결 방침을 통보받았습니다. 아직 공식 결과지는 우편으로 받지 못했으나, 내사종결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입니다. 내사종결 사유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다만 회사가 28개월째 5인 미만으로 운영된 이유는 근무 환경 자체가 열악하여 모두 중도퇴사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학원 지점책임자인 김용 부원장 구두 설명에 따르면 TO는 5~6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진행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소극적인 대응에도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 진정 제기(5월 8일) 후 1개월 이상(6월 9일) 연락이 없어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그제서야 출석조사 일정(6월 15일)이 잡힌 점 - 사측이 "국비 사업 철수"라는 허위 진술을 하였음에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하려 한 점(7월 17일) - 7월 31일까지 결론을 준다하였으나 담당 감독관 퇴사로 지연된 점 - 신임 감독관 역시 먼저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2주 이상 연락이 없었던 점(8월 18일) - 처리결과 안내가 없었고 민원인이 계속 문의를 해야 겨우 답변을 받을 수 있었던 점(우편발송도 1주일 이상 받지 못하여 이메일로 다시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5월 중순에 민원 제기를 하여 9월까지 너무 오랜 기간 고용노동부에 묶여 있었습니다. 벌써 다음달이면 육아휴직 종료일이자 계약만료일(10월 31일)이 도래하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이처럼 사건에 대해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상태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조언을 구하고 싶은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후 구제신청이 유효한지 여부(5인 미만 사업장으로 결론이 나면 이 부분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혹은 별도로 다툴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역시 자기객관화가 안 된 상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자를 아무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자를 수 있다는 잘못된 자신감과 경험을 회사에 주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생각을 고쳐서 이를 받아 들여야 할지 고민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다시 한번 조언을 요청 드립니다.

휴직 중 연말정산

내년 1월 중순에 출산예정일이라 산전후 휴직 및 육아휴직 총 15개월 26.01.01 ~ 27. 03.31까지 생각중인데 근로소득은 없기때문에 27년도 연말정산 신청은 없게되는건가요??

함께 만드는 일·생활 균형,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MOU 체결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9월 11일,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차문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성동구 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우리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작은 사업장 야무진 육아휴직 챌린지’에도 참여했습니다. ‘작은 사업장 야무진 육아휴직 챌린지’는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과 모·부성보호 지원을 통해 경력 단절 예방과 일·생활 균형의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직장맘·대디의 일·생활 양립 지원,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힘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직장맘‧대디를 위한 각종 교육 및 공동 프로그램 운영 ▲노동법 상담 및 제도 안내 연계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모든 직장맘·대디가 더 안정적인 삶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모집]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내일브릿지’, 청년부모연습

성동구 청년내일브릿지는  만 39세 미만의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일상회복부터 취창업지원까지 다양한 프로그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에 청년분들 대상으로  <미술심리치료를 동반한 부모연습>의 주제로 2회 과정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주제: 미술심리치료와 함께하는 청년부모연습
★일정: 9.15(월), 9.22(월)
★시간: 14시~18시
★장소: 성동청년창업이룸센터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 단지 내)
☆1회차: 성장기록 노트로 세우는 부모계획
☆2회차: 스퀴지아트를 활용한 미술심리치료  
▶ 자세히 보기 : 
   인스타그램 @sungsujobcafe
   1차 신청폼 : https://forms.gle/ED8N5CoJ3gehdUdD9(클릭)
   카카오문의 : http://pf.kakao.com/_TMxefn/chat(클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문의드립니다.(명절휴가비)

급여담당자 입니다.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합니다. 명절휴가비 60% 지급기준입니다. 명절휴가비와 관련하여 급여지급시. 60%를 전부 지급해야할지 아니면 통상임금인 (기본급+급식비+기본급10%(명절)) 요렇게만 지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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