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작년에 연말공제 했을때 회사에서 부녀자 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봉 3천만원 이상의 경우 부녀자 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녀자 공제가 적용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로 체크되어
동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작년, 올해 연봉이 3천만원 이상이어서 부녀자 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2. 심지어, 작년에 회사에서 잘못 체크해서 부양가족공제도 신랑, 저 모두에게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정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올해 작년에 초과해서 받은 연말정산 세액을
토해내야 하고(세금납부)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3. 제가 궁금한 부분은, 위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초과 지급받은 연말정산 세액은 돌려주는게 맞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 잘못 체크해서 부양가족공제를 신랑, 저 중복 신청하게 된 건에 대한 가산세 납부를
제가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가산세 납부는 회사가 하는게 맞는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