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에 접수번호 1717545600000으로 상담을 받았던 김경석입니다.
육아휴직 미부여로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에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을 느껴 이렇게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위법성 판단 여부도 중요하지만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 부분을 판단 받고 이후에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래는 이번 진정을 통해 진행 중인 내용과 저의 주장입니다.
1. 고용형태에 대한 불투명한 운영과 인식 유도
- 이번 진정을 통해 그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해왔다고 믿어 왔지만 실제로는 계약직이었다는 점을 뒤늦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 2019년 시간강사로 입사한 뒤, 2021년경 ‘정규직 전환’이라는 표현으로 안내를 받았고, 그 이후부터는 회사 내에서 정규직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일상적인 업무도 정규직 수준으로 수행하였습니다.
- 계약 갱신은 별도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근무형태도 상시적이었으며, 회사는 토요일 출근, 일일보고 의무, 강사 외 업무 등 정규직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해 왔습니다.
-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회사는 이와 관련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큰 문제 없으면 계속 일하는 구조”라는 식의 안내로 실질적 정규직처럼 사용하였습니다.
- 그러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자 돌연 “계약직”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복직 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노동자가 장기간 근속하며 정규직으로 인식해 온 상황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조치입니다.
2. 복직 의사 표명 이후에도 통보 없이 계정 삭제, 출입 차단 등 직무배제
- 육아휴직 시작 직후 아무런 설명 없이 회사의 메일 및 메신저 계정, 출입시스템 지문 등록이 삭제되었고, 강사 소개 페이지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안내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 해당 조치들은 아직 계약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재직중"인 상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육아휴직 중임에도 기존 수강생들과의 업무적 소통이 차단되었고, 수강생과 현장에서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하였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 시 명확하게 복직 예정일을 밝혔고, 복직 준비도 이어가고 있었으나, 회사는 어떠한 연락도 없이 위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 이후 어렵게 회사 법무실장과의 이메일을 통해서야 본인이 계약직이며, 복직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일은 계약 종료 사유나 근거 없이 “복직은 불필요하다”는 식의 약식 통보에 불과했습니다.
3. 계약 종료는 육아휴직 사용을 사유로 삼은 차별적 조치로 판단됨
- 회사는 계약 기간을 도과하는 강의가 있을 경우에만 계약을 연장해 왔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므로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을 종료했다고 합니다.
- 결국 회사는 육아휴직을 사유로 계약 종료를 하였음을 시인했다고 봅니다.
- 5년 이상 별도 협의 없이 갱신이 되어 왔으나, 하필 육아휴직을 사용하자 계약 자동 종료 조항을 처음 발동 하였습니다.
- 회사는 근로감독관에게 “전체 인원 감축 중”이라거나 “국비 교육 사업의 종료”라는 등의 진술을 하였으나, 후자의 경우는 HRD-NET 조회를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됩니다.
4. 반복된 인권침해 정황
- 2022년 출산전후휴가 신청 당시에도 회사는 장기간 연락을 회피하며 부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언, 감정적 대응, 산모의 조리원 조기 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 당시 회사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 전달 드립니다. "그래서 저보고 어쩌라고요?", "이봐요 김선생. 회사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야",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버리세요"
-해당 발언은 출산휴가를 요청하며 정당한 협의를 시도하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현재까지 저희 가족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아 있으며 말 한마디가 전부 기억납니다.
- 코로나 확진, 교통사고 등에도 무관심하게 대응하며 근로자의 인권을 방기하는 등, 평소부터 근로자의 권리 축소가 관행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 회사의 이러한 관행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부득이하게 이번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결국 이러한 인권침해는 여전히 동일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5.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는 부분
- 협의, 소통, 안내 일절 없이 무시와 침묵으로 일관하였고, 계약종료를 일방적으로 진행 후 결과에 대한 통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 이로 인해 육아휴직자 당사자인 본인은 계약 종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복직 준비를 계속 해 온 점
- 육아휴직 시작 이전부터 복직 의사를 명확히 밝혀 왔음에도 복직 기회를 차단한 점
- 아직 재직 중인 기간임에도 소통 창구인 메일, 메신저 계정 계정을 삭제하고 회사의 출입 시스템에서도 삭제되어 실질적 퇴사 처리 및 직무배제 된 점
- 지속적인 인권 침해가 있어 왔고 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배려가 일절 없었던 점
6. 고용노동부 진행 상황
고용노동 관할청에 "육아휴직 미부여" 건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사가 일정 상의 사유로 대질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각개 출석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개월 이상 진행 중인 상태이며, 근로감독관이 8월초 퇴사 예정이라 전달 받아 7월말까지 최대한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 받고자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절차도 병행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부당해고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고 판단하였으나 아직 해고시점이 도래하지 않아 취하를 요청 받아 현재 취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지 판단이 어렵고,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위들을 바탕으로, 이 사항이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현재로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 절차(예: 모성보호신고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청 외 별도 기관)가 있는지,
이후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도가 있는지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