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발생한 연차 증발(?) 연가보상비 청구 관련
● 육아휴직 기간 발생한 연차 증발(?) 연가보상비 청구 원함
- 육아휴직 기간 : 22년 9월~24년 9월 (육아휴직 3년)
- 현재 사립대학 교직원 재직 중
- 육아휴직 전 가지고 있던 연차 모두 소진하고 들어감. 그런데 얼마 전 알아보니 해당 연차는 21년 만근에 대한 연차이고, 22년 만근에 대한 연차 + 22년 9월(유급 육휴) 기간 발생한 연가를 보상받지 못함을 알게 됨. 해당 연가보상비 청구를 한 상태임.
- 이슈 : 1. 단체협약 상 10일은 연가보상비 지급. 4일은 이월. 나머지는 소멸된다고 되어있으나 육아휴직의 경우 연차를 쓸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 부분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함
2. 발생한 연가보상비의 산출근거가 21년만근에 대한 연차 + 22년 9월까지의 연차 가 맞는지
3. 통상임금/365일 X 발생 연가로 보상받으면 되는지
산출근거 및 연가보상비는 대략적으로 말씀해주시면 행정지원팀과 협의하여 연가보상비를 산출해내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중요한 것은 증발?된 연가에 대한 보상비를 청구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이 법적으로 맞는지, 단협상의 저런 내용이 근기법과 상충되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