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린이집 교사로 2년 8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사 생활은 총 연속 9년차로 쉬지 않고 근무하다 최근 성대부종이 심해 겨울 휴가를 미리 사용하며 5일 음성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성대부종의 상태가 심해 계속 음성을 사용할 경우 수술까지 갈 수 있다고 진단하신 상황이고 조금 피로하거나 목을 많이 사용하면 계속 부종이 다시 생기길 반복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는 올해 2월까지만 근무하고 내년 3월부터는 보조교사로 근무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현한 상태이며 곧 있는 면담에 목 상태로 인해 담임교사의 업무가 어려울 것 같으며 비교적 근무시간이 짧고, 전체 아이들을 통솔하기 보다 보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조교사로 직위 변경을 요청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 내년 2월에 보조교사의 자리가 생기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해야하는데 이 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병원 진단서를 지금 날짜 기준으로 발급해야하는지, 퇴사하는 2월 기준으로 발급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3개월 전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보고 싶어 개인사업자를 낸 상황인데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판매나 홈페이지는 없고 일단 사업자를 만들어 놓기만 한 상황인데 이걸 폐업처리 해야하는지, 폐업처리를 해야한다면 최소 언제까지는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