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예정일보다 아이가 늦게 태어난 경우 출산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46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하여 출산 후 46일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초과된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인데 계약기간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출산휴가를 미리 앞당겨서 쓸 수 있을까요?
– 분할사용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44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①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②만 40세 이상이거나, ③
유산, 사산,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연차휴가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 출산휴가 기간은 일반 연차휴가 사용과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2018. 5. 28.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 시에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다만, 2018. 5. 28.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근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단축된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일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 시, 연차 1일 사용은 4시간 사용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는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유예 시에는 복직 후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보험료의 60%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50% 이상 감소하면 해당기간 동안 납부를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출산휴가를 갈 수 있나요?
– 육아휴직 중에 출산예정일이 있다면, 당연히 출산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반드시 출산휴가 사용을 신청해야합니다.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 노동상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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