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e] “남성 육아휴직,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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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맘 놓고 쓸 수 있는 남성은 없다.  잘릴 일 없는 공무원이나 가능한 일 아닌가?”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2022년 한국 육아휴직 기간은 52주(1년)다. OECD 회원국 38개 중 7번째로 상위권에 속한다. 특히 한국 남성이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52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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