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양식]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양식 (25. 2. 23. 개정법 반영)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대상  남성 근로자
휴가기간 20일 (전 기간 유급) 및 3회 분할 사용 가능

20일 전 기간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 가능 (25. 2. 23.)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도과 전 전부 사용

사용방법 사용자에게 고지(♦신청하여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 알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