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대상 | 남성 근로자 |
휴가기간 | 20일 (전 기간 유급) 및 3회 분할 사용 가능
20일 전 기간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 가능 (25. 2. 23.)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도과 전 전부 사용 |
사용방법 | 사용자에게 고지(♦신청하여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 알리는 행위) |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대상 | 남성 근로자 |
휴가기간 | 20일 (전 기간 유급) 및 3회 분할 사용 가능
20일 전 기간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 가능 (25. 2. 23.)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도과 전 전부 사용 |
사용방법 | 사용자에게 고지(♦신청하여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 알리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