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25. 2. 21. 개정)

 

신청기간 〮 휴가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신청가능

〮 휴가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

필요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1부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사산휴가) 유산 또는 사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신청절차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