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_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이란?
시민이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병원에 다녀온 후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때, 돌봄매니저가 시민의 가정에 방문하여 단기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대상
‘수술, 중증질환 및 골절 치료 후’ 퇴원하는 1인생활 서울시민이라면 이용할 수 있어요.
■ 이용시간
– 평일 08시~20시(단, 주말은 예외적으로 협의 후 이용 가능)
– 연 1회, 연간 최대 15일·60시간 이내로 이용
■ 이용료 및 신청방법
– 시간당 5,000원
– 콜센터(☎1533-1179)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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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 분야별 정보 → 복지 → 가족복지 → 가족 → 1인가구 →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 서비스 안내 (클릭)
■ 문의 02-2133-9266, 1533-1179